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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2791 - 기타(금전)법률사례 - 민사 2024. 2. 16. 01:1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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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32791 기타(금전)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허경모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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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20.부터 서울 성북구 C 근린생활시설-1 D호 또는 E호1)에서 ‘F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G공인중개사사무소’2)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여 왔
다(이하 피고의 중개사사무소를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
나. 원고는 2023. 3.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고객관리 매물장부, 상호명 사용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인수인
계, 별도 인계인수 목록3) 참조)를 피고가 ‘H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총 권
리금 48,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33,000,000원은 2023. 5.
2. 지불)에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제4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생략)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
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
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23. 3. 10.부터 2023. 5. 1.까지 3회에 걸
쳐 합계 4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2023. 5.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개사무
소의 시설 등 영업권 관련 자료를 인도받았다.
1) 2020. 12. 1.부터
2) 2021. 3. 18.부터
3) 인계인수 목록에는 책상, 컴퓨터, 모니터, TV모니터, 보조테이블, 계약탁자, 계약탁자용 의자, 씽크대, 서류보관장, 원탁테이블,
원탁용 의자, 장 의자, 복합기(팩스), 인터넷전화기, 둥근의자, 냉장고, 정수기(렌탈), 다용도 수납 보관함, 책상의자, 인터넷(I)
승계, 대표전화(I) 승계 등 21개 품목 및 수량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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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2023. 3. 11.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건물소유자인 J, K과 사이에 임대차
기간 2023. 5. 2.부터 2025. 5. 2.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5. 3.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중개사무
소 소재지로 하여 ‘L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원고 공인중개사사무소’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23. 5. 1.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M공인중개사사무소’로 변
경함과 동시에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서울 성북구 N, 1층 O호’로 변경하였다(이하 ‘피
고 공인중개사사무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한 후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에도 H과 같은 관할로서 불과 2.4km 거리인 ‘서울 성북구 N, 1층 O호’에서 동일
한 상호로 피고 원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 영업을 계속 하였
고 원고에게 양도한 매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내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서 계
약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이 사건 양수
도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권리금 48,000,000원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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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15,000,000원 등 합계 6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H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의
범위는 위 약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데,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 후 H의 관할이
아닌 P의 관할 내로 ‘M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피고 공인중개사사무소
의 사업자등록을 유지시켰던 것일 뿐이고 실제로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여 운영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는 상법 내지 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민법 제544조
내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상법 제41조가 정하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
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영업양도인
의 경업금지의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통해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H 관
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
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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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고 피고가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
으므로(원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경업행위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정해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는 ‘H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임이 분명하고, 여기서 ‘H 관할 내’는 ① 을 제8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원고 공인중개사무소가 위치한 ‘H’과 피고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한 ‘P’은
서울특별시에 의해 각각 ‘Q 재정비촉진지구’, ‘R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그 구역이 특정되어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점, ②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공인중개사사무소와 피고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직선거리로 약 2.4km 떨어져 있고,
버스를 타고 갈 경우 버스 정류장 13개역을 가야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갈 경우 약
4km 정도를 가야하는 거리인 점, ③ ‘H 관할 내’를 행정구역으로 해석할 경우 서울특
별시인지, 성북구인지, S동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H 관할 내
‘는 서울특별시에 의해 지정된 ‘Q 재정비촉진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바(이러한 이유로 그 의미를 H의 행정구역상 관할인 ‘성북구’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
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때 가사 피고가 2023. 5. 1. 이 사건 중개
사무소의 명칭을 ‘M공인중개사사무소’로 변경하고 그 소재지를 P 관할 내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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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N, 1층 O호’로 변경하여 피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H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고 보더라도,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4조 제2항 역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
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행지체 내지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
수도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서면 이행최고 및 그 불이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것이 2023. 5. 24. 피고에게 도달되자 피고는 그 직후인
2023. 5. 25. 상호를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T공인중개사사무소’로 변경하고 2023.
6. 2. 피고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성북구 N, 1층 O호’에서 ‘서울
송파구 U아파트, V호’로 변경한 후 2023. 6. 8. 그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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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취득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상법 제41조가 정하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약정 및 이 사건 양
수도 계약상 경업금지의무내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반하였다고 볼 여
지가 있더라도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주장은
그 반환 범위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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