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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2059 - 예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2. 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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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2059 - 예금.pdf
    0.58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2059 - 예금.docx
    0.03MB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02059 예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인규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이동근, 정지현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9,265원 및 그 중 47,422원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2023.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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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1,700원 및 그 중 10,808,706원에 대하여 2023. 1. 5.부터 이 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가족관계 및 상속인 특정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12. 1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
    자 D와 E, F, G, H(장남), I, 원고 등 6명의 자녀가 있었다. 
    2) 이후 D는 2022. 1. 3.경 I에게 자신의 망인에 대한 상속분을 모두 양도한 후 
    2022. 5. 31. 사망하였다.
    나. 상속인들 사이의 유언 공정증서에 관한 법적 분쟁
    ‘망인 명의 서울 서초구 J, 종로구 K 및 L 소재 부동산 전부를 장남인 H에게 유증
    하고, 나머지 부동산 전부와 기타 재산의 1/3 지분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2021. 11. 19.자 유언공정증서가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2022. 2. 1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0118호), 원고가 2022. 12. 18. 
    H(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6876호) 등을 상대로 각 유언무효확인 등 소를 제기하
    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상태이다. 
    다. 원고의 예금 인출 요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1) 위와 같이 유언 공정증서를 둘러싼 상속인들 사이의 법정 분쟁이 계속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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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4. 원고는 피고 은행 M금융센터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한 후, 
    그 시점에 존재하던 아래 표 기재 망인 명의 예금 합계 523,742,254원 중 원고 상속분
    (1/6)에 해당하는 금액인 87,290,375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은행 직원은 상속
    예금 지급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이메일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
    거나, 일부 방문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올 경우 예금을 지급할 수 있으
    나, 상속인 일부만 그 지급을 구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예금 지급을 거
    절하였다.
    [2023. 1. 4. 기준 망인 명의 예금 잔액]
    O
    Q
    O
    P
    R
    N
    2) 이에 원고는 2013. 1. 13. 망인 명의의 2023. 1. 4.자 예금 중 원고의 상속분
    (1/6)에 해당하는 87,290,375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상속인들 사이의 망인의 예금 계좌 중 임대사업자 계좌 등에 관한 합의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예금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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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목적)
    상속인들은 유언무효확인 소송 등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의 잠정적 관리
    처분을 위한 공동계좌 개설 및 그 운영, 사업용계좌의 해지 및 개설, 기타 상속재산 등기방법 등의 
    의미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2조(공동계좌 개설 등 관련)
    1.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매각대금 수령 및 상속세 지출 등 상속재산의 잠정적 관리처분을 위한 공동
    계좌를 B은행에 개설하였다(명의인: 상속인 F)
    2. 위 계좌는 F 및 H(관리자들)이 모두 인출을 위한 도장을 날인해야 인출이 가능하며, 각 관리자들 
    명의의 인출을 위한 도장을 관리자들이 각각 보관한다. 
    3. 상속인들 전원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인출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공동계좌 인출 및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입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자들이 그 손실액의 1/2씩을 책임지기로 하되, 은행 파산 등으
    로 인한 원금손실은 제외하기로 한다.
    3조(사업용 계좌 관련) 
    1. 상속인들은 아래 사업용 계좌들을 모두 해지하여 그 잔액을 제2조에 따라 개설한 공동계좌에 입
    금하는 데 협조하기로 한다.
    가. 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C(R빌딩)
    나. B은행 (계좌번호 2 생략) C(P빌딩)
    다. B은행 (계좌번호 3 생략)1) C(N)
    2. 제1항 및 이후 공동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상속인들간 협의하여 상속세 납부 등에 우선 사용하며,
    추후 유언무효확인소송 등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제4조(상속재산 등기방법 및 공동계좌개설 등의 의미)
    1.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신청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 또는 상속세 납부 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매 
    1)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3. 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계좌, 
    사업용계좌 및 상속등기 관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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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추진 등을 위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였다. 또한 제2조 
    내지 제3조와 같이 공동계좌개설 등을 통하여 임대수입 등을 관리하여 상속세 납부 등의 재 
    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상속인들이 이미 합의한 대로, 위 부동산의 법정지분에 따른 등기 또는 공동계좌개설 및 사용 
    은 납부재원 마련, 납세담보 제공 등을 위한 불가피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그 등기명의 또는 부 
    동산 매각자금 내지 공동계좌 관리자금의 각 사용액은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되어 소유자가 확 
    정된 것이 아니라, 유언무효확인소송 등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소유권이 확 
    정되고 정산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러한 등기나 공동계좌 등은 현재 제기된 또는 향후 제기될 모든 민·형사 및 기타 법
    적 분쟁과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일부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위해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되었다고 해도 이는 납세담보 제공 등을 위한 불가피한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고, 
    이러한 등기된 사실을 현재 제기된 또는 향후 제기될 모든 민·형사소송 및 기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주장하거나 근거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2023. 4. 13. 원고 등 상속인들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위 망인 명의 
    예금 중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해지된 3개의 계좌 예금(망인 명의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이 입금되는 계좌이다) 합계 643,558,479원(2023. 4. 13. 현재 망인 명의 예금 
    합계 708,410,718원 중 일부이다2))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실제로
    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새로이 개설된 F 명의의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공동계좌(B
    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위 금원이 전액 이체되었다}. 
    마.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의 채권자 불확지 공탁
    피고는 2023. 5. 16. 민법 제487조 후단(채권자 불확지 공탁)에 근거하여, ‘현재 피
    1) 이는 구 계좌번호로, 신 계좌번호는 (계좌번호 5 생략)이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2023. 1. 4. 현재 망인 명의 예금 계좌 잔액(523,742,254원)과 비교하였을 때, 위 2023. 1. 4. 이
    후에도 임대료 등을 포함한 다액의 금원이 망인 명의 예금 계좌로 수시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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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자들 사이에서는 망인의 예금 일부에 관하여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 인출
    이 되었고, 나머지 예금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언무효확인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임’을 공탁원인사실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번호 2023년 금 12023호로 망 C 명의 
    예금 합계 708,410718원 중 2023. 4. 13. 인출된 643,558,479원을 공제한 64,852,239원
    에다가 공탁 시점까지의 약정이율 연 0.1%를 가산한 64,860,066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23. 1. 4.경 피고 은행을 방문하여 예금의 지급을 구한 때에 상속
    인 전원의 동의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예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고,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일단 지급하였어야 했다. 또한 피고가 2023. 5. 16. 
    망인의 남은 예금잔액 전부에 관하여 채권불확지 공탁한 것은 애초 피고의 잘못된 관
    행 내지 내부 업무처리지침(상속인 전원 동의 내지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는 예금채
    권을 내줄 수 없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실질적으로 원고로서는 해
    당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할 것이
    므로, 채권자불확지 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예금에 대한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0,808,706원(= 64,852,239원 × 1/6)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예
    금 반환을 구한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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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받은 예금 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07,259,746원(= 643,558,479원 × 
    1/6)에 대하여도 원고가 예금 반환을 구한 2023. 1. 4.부터 그 변제일인 2023. 4. 13.까
    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
    할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
    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
    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앞서 살펴 본 법리의 취지는, 원칙은 가분채권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
    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고,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이
    와 같은 사유가 은행 측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인의 예금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된
    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
    로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그와 같은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상속재
    산분할심판이 있었다면, 그 후 상속인들의 예금반환 청구로 이를 알게 된 은행으로서
    는 그 내용에 따라 예금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협의나 심판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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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그 가능성을 이유로 상속채권의 채무자에 불과한 은행이 성립여부마저 불분명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시까지 자신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은 아니고, 은행은 정당한 이행 청구시부터 그에 따른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
    다. 
    만일 일부 상속인이 기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항이라든지, 상속포기 사실을 숨
    기고 예금 채권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만큼의 인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알지 못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응하면 될 것이고, 그 변제에 선의이
    며 과실이 없는 경우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피고로서는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있어 해당 예금 채권의 귀속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다른 고려 없이 상속인에게 내어줌에 따라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
    에 대한 변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이중 변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통하여 그 이행 지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은행이 공탁을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예금 청구 다음날
    부터 민법 상 연 5%의 법정이율을 가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 여전히 낮은 
    예금 이자만을 가산하여 공탁하는 것은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분쟁을 이유로 은행
    이 계속하여 예금에 대한 운용이익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서 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2)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적법성 여부
    - 9 -
    민법 제487조 후문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
    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분을 인정하
    게 되는 유언, 상속포기, 특별수익, 특별기여분 등의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금융
    기관이 이에 따른 이중지급의 위험 및 계속하여 발생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에 대
    한 이자지급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제공탁을 통한 예금채무로부터의 해방을 
    허용해주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상당한 점, ②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위 공동상
    속인들 사이에 소송, 조정, 합의 등 절차를 거쳐 상속분이 확정되기까지는 각 상속인별 
    구체적인 상속분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점, ③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상당 부분의 재
    산이 상속인 일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된 망인 명의의 유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
    고, 이에 관하여도 법정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가 망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각 상속인별 구체적인 
    상속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변제공탁은 민법 제
    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정당
    한 지급 청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부분에 한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 소정
    의 연 5%의 법정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은행은 해당 예금계약에 
    - 10 -
    따른 소정의 이자 즉 0.1%만 가산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던바, 이에 관하여 변제공탁
    의 유효성에 관하여 본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
    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이 원칙이나, 다만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례하여 아주 근
    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당초 변제하였어야 할 전체금액과 공탁금액을 
    비교하면 극히 미미하므로 이는 유효한 일부 변제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계산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보다 적은 일부 금액만으로 변제
    공탁하였고, 이를 유효한 일부 변제공탁으로 보았으므로 변제충당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인데, 2023. 4. 13.자 예금 잔액 64,852,239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10,808,706원(= 64,852,239원 × 1/6)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
    에 피고가 변제한 변제공탁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0,810,011원(64,860,066 
    × 1/6)을 민법 제479조가 정한 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
    저 충당하고 남은 돈을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결국, 변제공탁 시점인 2023. 5. 16. 현재 
    원금 47,422원이 남게 된다. 
    원고는 2023. 1. 4.부터 64,852,239원 중 1/6에 해당하는 10,808,706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명의 예금은 망
    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고, 임대사업자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 11 -
    금액의 합계는 2023. 1. 4. 현재 35,826,938원(= 23,639,823원 + 11,892,552원 + 
    294,563원)이고 그 중 1/6은 5,971,156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당시 있지도 않은 
    더 큰 금원에다가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23. 1. 4. 예금 잔액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87,290,375원
    에 대하여는 원고가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예금의 
    해지 및 인출을 요구한 2023. 1. 5.부터 2023. 4. 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지
    연이자를 지급받음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지연이자 금액 1,171,843원 부
    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는 특히 임대사업자 계좌의 경우 부동산의 최종 분할 방법 및 귀속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계좌의 예금 채권에 관하여는 이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금 채권은 가분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발생하는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쟁이 있을 경우,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할 사유가 발생할 뿐이지, 이행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청구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지체 책임을 면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9,265원(1,171,843원 + 47,422원) 및 그 중 47,422원
    에 대하여 변제공탁 다음날인 2023. 5.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 12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가 원
    고의 이 사건 청구 이후에 비로소 변제공탁을 하여 그 책임을 벗어나게 된 점, 피고로
    서는 원고의 예금 청구에 단순히 예금 지급을 거절하기 보다는 채권자불확지 공탁 등
    을 고려하고 있다는 등으로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었으나, 단순히 내부적인 관행에 
    따라 구비서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
    라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던 점, 원고로서도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피
    고에게 내부적인 검토를 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한 후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점 등 여
    러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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