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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3673 - 손해배상(지)
    법률사례 - 민사 2024. 2. 1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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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3673 - 손해배상(지).pdf
    0.31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3673 - 손해배상(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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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43673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김가영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2가소34204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8.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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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 기타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12. 
    31. ‘C, D, E’이라는 명칭의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고 한다)가 포함된 서체프로그램
    (F, 등록번호: G, 이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H일자 공표한 
    뒤 I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J구 공공도서관인 K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을 수탁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L은 당시 이 사건 도서관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
    던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하여 2014년경 ‘M’이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2016년경 ‘N’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2018년경 ‘O’, ‘P’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제작하였고(이하 각 홍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홍보물을 이 사건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사용하
    여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불법적인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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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입수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이 아
    닌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
    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도서관의 컴퓨터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
    나, 실제 이를 설치한 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
    치된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된바 없다. 
    ②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2014. 11.경까지 Q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
    로 등록되어 무료로 배포된 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의 피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
    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에 피고 또는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한 L이 회원가
    입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로부터 무료 사용을 허락받은바 없다고 주장하나, L은 
    이 사건 도서관의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원가입은 피용자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 또는 피고의 피
    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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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또한 원고는, 무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사용 조건을 위반하
    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
    자가 원고와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
    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홍보물 제작 당시 이 사건 도서관의 관장인 R에 대하
    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9. 4. 18.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2) 설령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
    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
    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
    은 조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
    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서체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
    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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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은 특정한 도안의 서체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문서작성 등에 해당 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비상업적·개인용으
    로 비업무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상업적 용도의 사용 및 개인 외의 주체에 의
    한 사용 시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서체가 사용된 이 사건 홍보
    물 제작은, 기증도서 교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점자교육 등 공익적 목
    적을 갖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 사건 서체의 사용은 비영
    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홍보물은 이 사건 도서관이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이 사건 
    서체는 이 사건 홍보물의 제목, 내용 중 일부분에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홍보물은 
    1~2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도서관에서는 이 사건 홍보물을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
    으며 홍보물의 내용상 게시 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
    서관에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
    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수십 개의 서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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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위수현
    판사 안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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