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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1080 - 양수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2. 1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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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1080 - 양수금.pdf
    0.31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1080 - 양수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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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31080 양수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소29452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70,768원과 그 중 2,796,625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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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5. 주식회사 C로부터 350만 원을 이자 및 연체이자율 연 39%, 
    대출기간 24개월, 변제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4. 6. 1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거쳐
    서 2014. 6. 19. 원고에게 양도되었다(이하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의 이 사건 대출금채
    권 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4. 7.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2014. 12.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2,796,625원, 이자 및 지연
    손해금 974,143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12. 15.까지 미
    납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3,770,768원(= 원고가 구하는 원금 2,796,625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974,143원) 및 그 중 원금 2,796,625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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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통지에 대하여 
    1) 피고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바 없으며, 원고가 제출
    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5호증)는 대리인의 표시 없이 양수인인 원고가 발신인으로 되
    어 있을 뿐이므로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
    장한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
    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채권양도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원고로 되어있으나,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일체, 기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절차 및 법적절차 제
    반사항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임을 명시한 점,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상호명과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한 채권양도통지가 효력이 있
    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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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임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편물이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
    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4. 7. 18. 피
    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면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발송된 후 반송되었다거나 그 밖의 이유
    로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위 발송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
    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며(대법원 1983. 8. 23. 선고 82
    다카439 판결 등 참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변론
    에서 양도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방법으로 현출시켰다면 사회관념상 그 서증
    의 현출에 의하여 채무자는 서증의 기재내용인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알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서증의 현출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가 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양도
    된 사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5호증)를 이 사건 소에서 서증으로 제출하여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변론과정에서 증거방법으로 현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늦어
    도 위 서증 송달일인 2015. 9. 10.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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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 무렵에는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
    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 
    피고는,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
    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제한하고 있는 대
    부업자의 이자율을 계속하여 낮추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대여한 채권자도 아닌 부실채권을 전전 양수받은 자에 불과
    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현행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
    용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율은 당시 시행되던 대부업법 및 그 시행령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았고, 원고는 양수인으로서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대여 당시부터 2014. 4. 1. 개정될 때까지 시행되던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제한이자율은 3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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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위수현
    판사 안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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