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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4323 - 손해배상(의)
    법률사례 - 민사 2024. 2. 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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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4323 - 손해배상(의).pdf
    0.23MB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4323 - 손해배상(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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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04323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희
    피 고 학교법인 D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최상경
    변 론 종 결 2023. 11. 2.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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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1,894,852원, 원고 B, C에게 각 72,271,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학교법인 D학원 D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2) 원고들은 망 박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20. 10. 15. 우측 간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 간담체외과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간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 및 정밀 영상검사(CT, 
    MRI, PET-CT)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망인에 대하여 간세포암 진단을 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10. 26. 망인에 대하여 우측 간반절제술(이하 ‘1차 수
    술’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4) 망인은 1차 수술 후 전신 소양감을 호소하였고, 설사,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황
    달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11. 4. 망인에 대한 복부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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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담즙 누출이 의심되므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되었는데, 다만 담
    도 폐쇄나 협착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았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11. 19. 망인의 좌측 간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하였
    고, 검사결과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11. 24. 복부 
    CT 검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고, 같은 해 11. 25. 간 MRI, 자기공명 담췌관조영술
    (MRCP)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담도 폐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간부전을 그 원인으로 
    진단하였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11. 27.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적 역행 담췌관조영술
    (ERCP)을 통한 내시경적 비담도 배액술(ENBD)을 시행하였다.
    8) 망인에게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12. 16. 망인이 원고 C으로부터 간이식을 받는 간이식술(이
    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9) 망인은 2021. 2. 3. 03:26경 간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는 망인과의 진료계약의 당사자 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
    인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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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차 수술 과정상의 과실
    1차 수술 시행 전 망인의 간 상태는 1차 수술을 시행하여도 잔존 간으로 간 기능
    을 회복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1차 수술 후 담도 폐쇄 혹은 4번 간 
    분절에서 담즙 정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급성 간부전의 발생 등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에 1차 수술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
    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치료 과정 중의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로부터 5일 또는 9일이 경과한 시점인 2020. 10. 31. 
    내지 같은 해 11. 4.부터 망인의 총 빌리루빈4)5) 수치가 상승하였고, 이때부터 1차 수
    술 후 간부전으로 진행하는 소견이 확인되고, 담즙 정체가 시작되었으므로, ENBD, 경
    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 ERCP, MRCP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 관련 합병증에 대한 
    원인을 감별하거나 이를 치료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추가 검사 및 치료를 현저히 
    1) = [217,950,255원(=일실수입 137,950,255원 + 위자료 8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2) = [217,950,255원(=일실수입 137,950,255원 + 위자료 8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3) = [217,950,255원(=일실수입 137,950,255원 + 위자료 8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4) 직접빌리루빈(D-Bil)과 간접빌리루빈(I-Bil)을 합친 것을 말한다.
    5) 빌리루빈이란 담즙(쓸개즙)에 존재하는 황갈색 물질로, 수명이 다한 적혈구가 분해될 때 적혈구의 구성성분인 헤모글로빈이 
    대사되면서 생성되는 산물을 말한다.
    구 분 원고 A 원고 B 원고 C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중 원고별 상속지분 상당액
    93,407,252원1) 62,271,501원2) 62,271,501원3)
    망인의 기왕치료비 13,487,600원 - -
    망인의 장례비 5,000,000원 - -
    원고별 위자료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합계 121,894,852원 72,271,501원 72,271,501원
    - 5 -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1차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울혈, 간부전 등의 합병
    증 및 이에 대한 치료 방법 등을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
    니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1) 1차 수술이나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치료 과정상의 과실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
    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
    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
    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
    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 6 -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
    다279152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등 참조). 일련의 의료
    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
    증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591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의사는 진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
    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
    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
    결 등 참조).
    (3) 또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
    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
    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
    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
    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
    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
    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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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의
    료진은 2020. 10. 26. 1차 수술을 시행한 사실, 망인에게 1차 수술 후 전신 소양감, 고
    열,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한 사실, 망인에 대한 같은 해 11. 4.자 복부 CT 검사결과 
    담즙 누출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확인된 사실, 같은 해 11. 9.자 망인의 좌측 간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급성 담즙정체성 간염 소견이 확인된 사실, 같은 해 11. 24. 복부 CT 
    검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고, 같은 해 11. 25. 간 MRI, MRCP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담
    도 폐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같은 해 11. 27. 망인에 대하여 ERCP를 통한 ENBD를 
    시행한 사실, 같은 해 12. 16. 망인이 원고 C으로부터 간이식을 받는 2차 수술을 받은 
    사실, 망인은 2021. 2. 3. 03:26경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앞
    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과정이나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
    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1차 수술 과정상의 과실 유무에 관하여 본다.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한 수술기구 조작으로 망인의 4번 간 
    분절에 울혈이 발생하였다거나, 1차 수술 후 간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8 -
    ㉯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경우 
    수술 전 간기능이 충분히 좋았으며 (중략) 우간절제술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무
    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 1차 수술 과정에서 담관이 손상되어 (급성 담즙정체성 간염
    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수술 후 CT, MRI + MRCP, ERCP 등을 보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수술 후 찍은 CT에서 4번 분절의 울혈이 조금 보였으나, 이는 우간절제술시 간세
    포암이 중간정맥과 너무 가까워서 발생할 수 있는 소견임. 이로 인하여 간기능 회복이 
    약간 저해될 수는 있음. (중략) 1차 수술 후 시행한 CT, MRI + MRCP, ERCP 등을 보면 
    담관 손상에 의한 간내 담즙정체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중략) 수술 절단면 근처의 간 
    울혈은 보통 특별한 치료는 없으며, 간이 재생하며 회복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호전되
    게 됨. (중략) CT에서 간 울혈이 의심가는 정도이며, 단순 수술 후 변화일 가능성도 있
    음. (중략) 이것은 울혈일 수도 있고, 간절단면에 수술 후 변화로 보이는 소견일 수도 
    있으며, 특별히 조치할 사항도 없음”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위 감정에 의하면, 1차 수술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로 급성 담즙정체성 간염이나 간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고, 설령 1차 수술 과정에서 4번 간 분절에서 울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세포암이 중간 정맥과 밀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간 기능 회복이 약
    간 저해될 수는 있으나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수준의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감정원은 “수술 전 간기능에 큰 이상 소견이 없고, 간경변증이 동반되
    지 않은 환자에서, 간절제술 이후 사망률은 평균 7%로 보고되고 있다”거나, “수술 후 
    간 용적의 부족, 허혈 발생, 담도 폐쇄, 복강 내 감염 등이 간절제술 후 간부전의 위험
    인자이나, 앞에 기술한 위험인자 없이도 수술 후 간부전이 발생할 수 있음. 이처럼 간
    절제술 후 간부전의 모든 발생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음. 이에 따라 간절제술 
    - 9 -
    후 사망률은 아직도 1~2%까지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망인에게 간절제술 후 간세포 
    기능 부전이 발생한 이유는 밝히기 어려움”이라고 감정하였고, 위 감정 결과에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
    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1차 수술에서 발생한 과실이 아닌, 1
    차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1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
    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②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치료 과정상의 과실 유무에 관하여 본다.
    ㉮ 원고들은 1차 수술로부터 5일 또는 9일이 경과한 시점인 2020. 10. 31. 내
    지 같은 해 11. 4.부터 망인의 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
    이 관련 합병증에 대한 원인을 감별하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빌리루빈 수치는 간부전, 간염, 담도 폐쇄나 협착, 담즙 배설 장애 등을 확
    인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1차 수술을 전후로 한 망인의 총 빌리루빈 수치는 
    다음과 같다.
    즉, 망인의 총 빌리루빈 수치는 1차 수술이 있던 당일을 기준으로 5일이 되는 
    구분 10/15 10/19 10/22 10/25 10/26 10/27 10/28 10/29
    10/31
    (1)
    10/31
    (2)
    총 
    빌리루
    빈 수치
    0.88 0.66 0.59 0.92 1.4 1.32 2.15 1.63 1.94 1.7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11/12
    4.72 4.5 6.77 6.61 7.4 8.91 11.02 12.11 11.96
    - 10 -
    2020. 10. 31.까지는 미약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등 변화폭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
    이다가 1차 수술 후 9일째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 감정원은 “수술 후 5일째까지는 총 빌리루빈도 감소하는 추세로 보여 반간 
    절제술 후 통상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임. 하지만 수술 후 9일째부터 다시 총 빌
    리루빈 수치가 계속 상승하는 소견을 보여 이때부터는 간 절제술 후 간 기능 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또한 담관 폐쇄나 협착이 진행하면서 총 빌리루빈 수
    치가 상승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함. (중략) 담도 폐쇄나 협착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함. 이런 경우 좌측간의 혈행을 확인하고 담관 확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CT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감정하였다. 즉, 망인은 1차 수술 후 9일째인 
    2020. 11. 4.부터 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하였고,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복부 CT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 역시 같은 
    날 망인에 대한 복부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담즙 누출이 의심되므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단하였다.
    나아가 감정원은 “(2020. 11. 4.자 복부 CT 검사결과) 담즙 누출은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며 일반적인 수술 후 변화로 보는 것이 합당함. 복수는 우간절제
    술 후 CT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이다. 양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는 필요없어 보임. 단지 총 빌리루빈 수치가 갑자기 다시 상승하고 있으므로, 간절
    제술 후 간부전을 의심하여야 하나 이때도 특별한 치료는 없으며, 보존적 치료를 유지
    하는 수 밖에는 없음”이라고 감정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 역시 경과를 관찰하며 보
    존적 치료를 계속하였다.
    ㉱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황달 증상이 악화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
    - 11 -
    은 2020. 11. 19. 망인의 좌측 간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 
    소견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11. 24. 복부 CT 검사를, 같은 해 11. 25. 간 MRI와 
    MRCP 검사를 각 실시하여 망인의 간 상태가 간부전의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해 11. 27. ERCP를 통한 ENBD를 시행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망인의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간부전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망인의 혈액검사 및 임상증상에서 간 절제술 후 간부전
    이 의심되는 상태임. 아직까지 간 절제술 후 간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내과적인 치료
    법은 없는 상태이고, 보존적 치료하며 간 기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마
    땅한 치료가 없음. CT나 MRCP를 추적하여 담관 폐쇄 소견이 없는지 경과를 보며 보존
    적 치료를 유지하여야 함. 결국 간부전이 진행시에는 간이식이 필요할 수 있음.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은 수술 후 간기능 저하 또는 담도 폐쇄로 일어날 수 있음 (중략) 간
    기능부전에 의한 담즙정체는 현재로는 확립된 치료방법이 없음. 아직까지 간절제술 후 
    간기능 부전의 정확한 원인은 없으며, 잔존간 용적이 중요하나 충분히 간을 남겼다고 
    반드시 간부전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수술 전 정확히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
    법은 없음. (중략) 간부전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임. (중
    략)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ERCP 및 ENBD 시술은) 반드시 필요하진 않으나 CT
    나 MRCP에서 담도 확장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만에 하나를 위하
    여 담도 협착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임. (중략) 보존적 치료에 반
    응하지 않으면 결국 이식을 선택하는 수밖에는 없음. 감별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아
    쉬운 부분은 없음”이라고 감정하였다. 
    즉, 간 절제술 후 발생하는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은 수술 후 간부전 내지 담
    - 12 -
    도 폐쇄에서 기인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복부 CT, MRI, MRCP 검사 등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며, 검사결과 담
    도 폐쇄가 아닌 간부전 소견을 확인하였고, 이는 위 감정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상
    황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담도 협착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위해 ERCP, ENBD를 시행
    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간 절제술 후 간부전은 현재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 망
    인에 대하여 간 이식 수술인 2차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이에 대한 
    치료는 적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의 1차 수술로 인
    한 합병증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담도 폐쇄나 협착을 의심하고, 이
    에 따른 간부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치료를 계속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11. 4. 망인에 대한 복부 CT 검사에서 담
    도 폐쇄나 협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담도 폐쇄나 협착의 가능성
    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해 11. 24. 복부 CT 검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였고, 위 검사에
    서도 담도 폐쇄나 협착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간부전에 의한 담즙 정
    체 소견을 토대로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다. 감정원은 역시 “(2020. 11. 4. 복부 CT 
    검사결과에 의하면) 간내 담관 확장 소견은 보이지 않아 담관 폐쇄나 협착은 의심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중략) 수술 후 배액관 양상이 기술상 정상이었던 것에 비추면 담즙 
    누출 가능성은 떨어짐. (중략) PB morphpology(말초 혈액도말) 만으로 담도 폐쇄를 의
    심할 수는 없음. 수술 후 폐쇄성 간질환이 기계적인 담도 협착이나 폐쇄만을 의미하는 
    - 13 -
    것은 아니고, 간절제술 후 간부전처럼 간부전 상태로 총 빌리루빈 수치 상승시에도 보
    일 수 있음. 감염 및 염증 소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환자 컨디션을 살펴보며 
    추적관찰이 필요함. 수술 후 검사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수술로 인한 담도 폐쇄나 
    협착보다는 간절제술 후 간부전 상태로 보는 것이 합당함”이라며 1차 수술 이후 망인
    에 대하여 담도 폐쇄나 협착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수술 후 망인은 전신 소양감, 설사,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전신소양감은 약제 등 여러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
    으며, 설사도 우간절제술 시 담낭절제술이 같이 시행되므로 발생할 수 있음. 38도 이상
    의 고열은 수술 후 무기폐로부터 수술부위 감염, 폐렴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식욕부진, 구역, 구토는 개복수술을 한 환자에서 장운동이 저하되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약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전신황달은 간절제술 후 총 빌리루빈 수
    치가 상승했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중략) 이처럼 발생한 증상만으로 어떤 
    원인으로 증상이 나타났는지 특정지을 수는 없음. 담관이 기계적으로 막히지 않아도 
    간기능 저하 자체가 간내 담즙정체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황달이 발생하게 됨. 
    (중략) 발열시에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황달 진행에 따른 
    감별 진단 및 조치가 계속 이루어졌음”이라고 감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1차 수술 이후 
    여러 원인으로 인해 망인에 대하여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이에 관하
    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절하게 망인을 관찰·치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관련 진찰 및 치료에도 특별한 과실이 엿보이지 않는다.
    - 14 -
    2) 설명의무위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
    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
    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
    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
    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 15 -
    1차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10. 25. 17:21경 망인과 면담하여 1차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위 동의서에는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방법, 과정, 수술 외 시행 가
    능한 다른 치료 방법,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는 ‘간기능 부전’, ‘복수’, ‘출혈’, ‘감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간기능 부전’에는 ”간암이 있는 경우 대부분 간경변등이나 
    만성간염이 동반되어 있어 간 재생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간절제 후 사망원인 중에 
    간기능 부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문구가, ‘출혈’에는 ”간절제면 등에서 발생한
    다. 술후 배액의 양과 양상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량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수술
    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감염’에는 ”간절제술 후에 다양한 형태로 생길 수 있는데, (중
    략) 감염은 황달이나 복수가 있을 때 그 발생 빈도가 높으며, 전체 수술 사망률의 10%
    를 차지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발생한 간부전, 울혈 
    등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② 나아가 위 동의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도, 그 기재 내용 위에 동그라미, 밑줄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바(‘간기능 부전’ 부분에
    는 ”회복X-보존X“라는 자필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으로부터 
    위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위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망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 16 -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성경희
    판사 정소영
    판사 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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