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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8555(본소), 2022가합535339(반소) - 손해배상(지), 부정경쟁행위금지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2. 20. 00: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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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98555(본소) 손해배상(지)
2022가합535339(반소)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11. 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하여 별지 2 기재 각 상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별지 1 기재 각 표장을 별지 2 기재 각 상품의 포장, 광고, 선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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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 3 기재 각 표장이 사용된 별지 4 기재
각 상품을 대한민국에 수입․판매하거나 대한민국에서 별지 3 기재 각 표장을 별지
4 기재 각 상품의 포장, 광고, 선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주소지, 사무실, 공장, 창고, 판매점포, 대리점, 인터넷, 기타 장소에
보관, 전시, 진열, 게시하고 있는 별지 3 기재 각 표장이 사용된 별지 4 기재 각
상품의 완성품, 반제품, 시작품, 부품 및 별지 3 기재 각 표장이 사용된 별지 4 기재
각 상품에 관한 광고물을 폐기․삭제하라.
3.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의 각 경제면 광고란에 별지 5 기재 해명서를 가로 13cm,
세로 18cm의 규격으로, 제목은 32급 신명조체 활자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의 명칭은 각 20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은 14급 신명조체 활자로 하여
각 1회씩 게재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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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 가방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으로,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 하
고, 순번에 따라 ‘제○등록상표’라 한다).
나. 피고 상품의 제조 및 판매
피고는 1994년경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SUPREME’이라는 스트리트패션 브랜
드를 운영하면서 ‘ ’과 같은 별지 3 기재 각 표장(이하 통틀어 ‘피고 각
표장’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피고 제○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별지 4 기재 각
상품(이하 ‘피고 상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관한 분쟁의 경과(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1) 원고는 2017. 7. 1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에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위 상표권 사용계약이 체결된 무렵부터 별지 1 기재 각 표장(이하 ‘원고 각 표장’이라
순번 표장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지정상품
1 제(생략 1)호 2012. 8. 7. 2012. 11. 26. 제25류: 셔츠, 티셔츠
2 제(생략 2)호 2012. 8. 7. 2013. 6. 18. 제25류: 의류, 겉옷 등
3 제(생략 3)호 2013. 3. 19. 2014. 3. 10. 제18류: 가방, 지갑 등
4 제(생략 4)호 2013. 3. 19. 2014. 5. 12. 제25류: 신발 등
5 제(생략 5)호 2012. 7. 19. 2012. 11. 26. 제25류: 셔츠,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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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순번에 따라 ‘원고 제○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각 상품
(이하 ‘원고 상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여 왔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 제9표장( )을 부정사용의 비교대상이
되는 상표로 특정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0. 6. 30. 피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3) 원고는 위 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1. 10.
8. ‘피고 표장은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의류, 가방 등의 사용상품이
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고, 사용권자인 D이 이 사
건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 가방 등에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
용상표(원고 제1표장인 ’ ‘과 같다)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피고의 업무
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표권자인 원고가 상
순번 표장 등록번호
특허심판
사건번호
특허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사건번호
1 제(생략 1)호 2019당119 2020허5597 2021후11209
2 제(생략 2)호 2019당118 2020허5580 2021후11193
3 제(생략 3)호 2019당104 2020허5511 2021후11162
4 제(생략 4)호 2019당108 2020허5535 2021후11179
5 제(생략 5)호 2019당112 2020허5566 2021후1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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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2. 17. 심리불속행
으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2022. 2. 17.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 7, 37, 38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피고 각 표장을 사용한 티셔츠, 점퍼, 구두, 가방 등 피고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고 각 표장과 원고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SUPREME’이라는
영문자를 공통으로 포함하여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피고 상품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표지인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표장을 피고 상품의 상품표지로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이하 ‘(가)목
부정경쟁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독자적인 명성,
신용, 시장을 구축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권의 사용권자인 D의 매출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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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도 알 수 있다. 피고가 국내에서 피고 각 표장을 사용하여 피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
위는 원고가 구축한 독자적인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
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1)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이하 ‘(파)목 부
정경쟁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
4)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조성한 물건 등의
폐기를 구한다(상표법 제107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또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렸으므로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별지 5 기재와 같은
해명서를 게재할 의무가 있고(상표법 제11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상표권 침해
내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소극적 손해 중 일부로서 우선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표법 제113조, 부정경쟁
방지법 제5조).
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표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2022. 2. 17.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심결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권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금지
및 폐기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위 조항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차)목으로 신설되었다가 2018. 4. 17. 법률 제15580
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카)목으로 이전되었고, 이후 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파)목으로 이전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현행 (파)목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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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회복조치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
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
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제9표장의 유사 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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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내지 4등록상표와의 비교
(가) 표장의 대비
제1 내지 4등록상표는 나무 2개가 나란히 놓여있는 형상의 도형 ‘ ’
하단에 영문자 ‘Supreme’이 흰색 글씨와 검정색 테두리로 기재된 ‘ ’이 결합
되어 있는 구성이다. 여기서 ‘Supreme’은 ‘최고의, 최상의’라는 의미의 단어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최고의 상품, 최상의 상품’이라는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로 볼 수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다. 더욱이 제1 내지 4등록상표의 경우 영문자 ‘ ’은 나무 도형
‘ ’ 하단에 1/4 정도의 크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제1 내지 4등록상표 중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주요 인식 부분은 도형 부분( )이라 할 것이다.
피고 제9표장은 붉은색의 직사각형 배경에 영문자 ‘Supreme’이 흰색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구성인데, 피고 제9표장에서는 요부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
므로 피고 제9표장은 ‘ ’ 그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제1 내지 4등록상표와 피고 제9표장은 모두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슈프림’ 또는 ‘수프림’으로 호칭이 되고, ‘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으로 관념이 형성될 것
2) 피고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장이자 이 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주요 비교 대상이 되는 피고 제9표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1 내지 4등록상표 피고 제9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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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표장은 도형 부분( )의 유무와 구성으로 인해 외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피고 제9표장에는 제1 내지 4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나무
모양의 도형 ‘ ’이 없다. 글자 부분의 경우 ‘Supreme’이라는 영문자가 흰색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그중 첫 글자인 ‘S’ 부분만 대문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양 표장은 글씨체가 다르고, 피고 제9표장은 강렬한 붉은색의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흰색 글씨가 기재되어 있어 선명한 색상의 대비가 시선을 사로잡는 반면, 제1 내지 4
등록상표는 흰색 글씨에 검정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형태이다. 또한 피고 제9표장
에서 ‘Supreme’이라는 글씨에는 우측으로 기울임( )이 있는 반면, 제1 내지 4
등록상표의 글씨 부분에는 기울임이 없다( ).
(다) 따라서 제1 내지 4등록상표와 피고 제9표장은 그 외관이 현저히 상이
하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 제5등록상표와의 비교
(가) 표장의 대비
제5등록상표는 검정색 직사각형의 배경에 영문자 ‘SUPREME’이 흰색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 ’ 상단에 곰 도형 ‘ ’이 결합되어 있는 구성이다.
제5등록상표 피고 제9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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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upreme’은 ‘최고의, 최상의’라는 의미의 단어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최고의
상품, 최상의 상품’이라는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로 볼 수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다.
그렇다면 제5등록상표 중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주요 인식 부분은 곰 모양의
도형 부분( )이라 할 것이다.
피고 제9표장의 경우 요부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므로 ‘ ’
그 전체로서 인식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제5등록상표와 피고 제9표장은 모두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슈프림’
또는 ‘수프림’으로 호칭이 되고, ‘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으로 관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표장은 도형 부분( )의 유무와 구성으로 인해 외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피고 제9표장에는 제5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곰 모양의
도형 ‘ ’이 없다. 하단의 글자 부분의 경우 직사각형 배경에 영문자가 흰색 글씨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제5등록상표의 경우 ‘SUPREME’이라는 글자가 모두
대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 피고 제9표장의 경우 ‘Supreme’ 중 첫
글자인 ‘S’ 부분만 대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소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 ). 양 표장은 글씨체와 글자의 폭이 다르고, 피고 제9표장은 붉은색의 직사
각형 테두리 안에 흰색 글씨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5등록상표는 검정색의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흰색 글씨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 제9표장의 글씨 부분에는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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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울임( )이 있는 반면, 제5등록상표의 글씨 부분에는 기울임이 없다
( ).
따라서 제5등록상표와 피고 제9표장은 그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제10 내지 12표장의 유사 여부
피고 제10표장은 피고가 패션브랜드 업체 ‘루이비통(Louis Vuitton)'과 협업
하여 제작한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표장으로, 피고의 제9표장 위에 루이비통의 이른바
’모노그램‘ 상표를 결합한 형태에 해당한다. 피고 제11, 12표장은 피고 제9표장이 힙색,
배낭 등 가방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제품의 색상이 붉은색 직사각형 테두리의
색상과 동일하여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피고 제9표장과 동일
하다. 따라서 피고 제10 내지 12표장은 실질적으로 피고 제9표장과 동일하므로 앞서
본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제9표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이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제10 내지 12표장은 호칭, 관념이 동일
하더라도 그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여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제3, 4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각 등록상표 피고 제10 내지 12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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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장의 대비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요부가 도형 부분( , )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제4표장은 피고가 패션브랜드 업체 ‘라코스테(Lacoste)’와
협업하여 제작한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표장으로, 밝은 노란색의 타원형 안에 라코
스테의 악어 도형이 있는 ‘ ’ 부분을 중심으로, 둥근 아치형의 테두리 안에
피고의 상표인 ‘SUPREME’이 영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 ’ 부분과 라코스테의
상표인 ‘LACOSTE’가 영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 ’ 부분이 타원형의 테두리를
따라 상하단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성이고, 피고 제3표장은 피고 제4표장 중 둥근
아치형의 테두리 안에 피고의 상표인 ‘SUPREME’이 영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 ’ 부분만을 분리하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제3표장의 경우 요부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므로 ’ 그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4표장의 경우 독립된 브랜드인 ‘SUPREME’과 ‘LACOSTE’가 협업하여 제작한 상품
이 사건 각 등록상표 피고 제3, 4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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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각각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요소로 구성된 결합상표에 해당
하여 그중 특정 부분만을 요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제4표장 역시
‘ ’ 그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제3표장은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슈프림’
또는 ‘수프림’으로 호칭이 되고, ‘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으로 관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 제4표장은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슈프림 라코스테’ 또는 ‘수프림
라코스테’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호칭, 관념이 상이하다.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는 나무 및 곰 형상의 도형 부분( , )이
있는 반면, 피고 제3표장은 둥근 아치형의 테두리 안에 영문자 ‘SUPREME’이 기재되어
있는 형태이고( ), 피고 제4표장의 경우 중심부에 악어 형상의 도형
( )이 있고 그 상하단에는 둥근 아치형 테두리 안에 ‘SUPREME’과
‘LACOSTE’가 영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 )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형태여서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제3, 4표장은 외관이 현저히 상이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제3, 4표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제1, 2, 5 내지 8표장의 유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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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요부가 도형 부분( , )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제1, 2, 5 내지 8표장은 ‘Supreme’ 또는 ‘SUPREME’이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3)
(2)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제1, 2, 5 내지 8표장은 모두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슈프림’ 또는 ‘수프림’으로 호칭이 되고, ‘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으로 관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제1, 2, 5 내지 8표장에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도형 부분( , )이 없어 외관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실사용상표와 피고 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에서 매우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3) 피고 제1표장은 피고가 관련 소송에서 주요 브랜드와 협업한 내역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자료에 기재된 부분으로 보이나
피고가 상표적 사용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 제2표장의 경우 피고가 인터넷 사이트
에서 상품에 대한 광고에 기재한 것으로 서체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등록상표 피고 제1, 2, 5 내지 8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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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서 상호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비교대상이 되었던 것은 실사용상표와 피고 표장이었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표장이 아니었고,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의 관계
에서는 전체적인 외관에 차이가 있지만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피고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으로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피고 표장
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이 사건 각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로 인정한 사안이었는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52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마칠 당시 피고 각 표장은
국내에서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후발주자인 피고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
하여 국내에서 피고 각 표장에 대한 인지도를 획득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오히려 선행
상표권자인 원고 상품의 출처를 피고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국내
에서 피고 각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역혼동에 의한 이 사건 각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각 표장이 동일․유사
하지 아니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이상, 오인․혼동 우려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역혼동 주장 역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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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사)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표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가)목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그 표지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과 광고 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
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자료로 제시한 것에는 ①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와
② 매출 실적 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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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제1 내지 4등록상표 ‘ ’에 대하여
2021. 5. 20.부터 2021. 5. 23.까지 국내 19~39세 남녀 총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8%가 제1 내지 4등록상표를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80.2%가 제1 내지 4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 사진을 보고
‘특정 브랜드의 제품’으로 인식한다고 답변하였으며, 특정 브랜드의 제품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92.3%가 해당 제품의 브랜드로 ‘Supreme’을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는 아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내용과 같이 피고 각 표장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
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이후에 조사된 결과여서 위 설문조사에서 접촉경험, 특정브랜드
인식 등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들이 주지성이 있는 피고 각 표장을
떠올리면서 설문에 응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로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피고 각 표장과 구별하여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널리
알려져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갑 제21,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4,500,665,614원의 매출액을, D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29,935,709,007원의 매출액을 올린 사실, D이 통신판매중개업자 ‘티몬’으로부터 2018.
1. 2. 및 2018. 12. 20. ‘TMON 1% CLUB’ 선정, 2018. 10. 31. ‘2018년 3Q 최고 일 매
출 1억 이상 달성!’, ‘위메프’로부터 2018. 10.경 ‘2018년 10월 1주 하루 거래액 1억 5천
만 원 달성’, 이베이코리아로부터 2017. 12.경 및 2018. 12.경 ‘베스트파트너’ 선정 등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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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와 D의 매출은 피고 각 표장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들
에게 알려진 이후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매출내역에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
의 사용상품 외에 다른 제품들에 대한 판매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와 같은 매출 실적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피고 각 표장과 구별하여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널리 알려져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파)목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주체 연도 매출액(원) 주체 연도 매출액(원)
원고
2012 1,114,199,000
D
2017 8,313,301,365
2013 1,217,065,700 2018 9,430,834,565
2014 1,040,302,800 2019 6,661,379,966
2015 743,774,362 2020 5,530,193,111
2016 385,323,752
합계 4,500,665,614 합계 29,935,70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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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6. 16.자 2019마6625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등록하
였다는 점 외에 계속적인 사용과 광고 선전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품표지로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품표지로서 갖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품표지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말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표장인 ‘ ’(별지 3 기재 피고 제9표장과 같다, 이하에서는
단순히 ‘피고 표장’이라 한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와 D은 공동으로 피고 표장과 동일․유사한 원고 각 표장을
사용한 별지 2 기재 각 상품을 제조, 판매하여 피고 표장과 혼동하게 하였다. 이는 부
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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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가)목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1) 주지된 상품표지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6, 8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표장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피고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1994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미국 뉴욕에 최초의 매장을 개점한 이래
2017. 12.경을 기준으로 미국은 뉴욕, 브루클린, 로스앤젤레스의 3개소, 유럽은 런던,
파리의 2개소, 일본은 도쿄(하라주쿠, 시부야, 다이칸야마),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의
6개소 등 합계 4개국 11개소의 매장을 운영하였다.
② 피고는 다품종 극소량 생산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한 번에 매장에 입장이 가능한 인원을 제한하였고,
한정판 제품의 경우에는 400개만 제조하면서 1인당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
였다. 피고 상품에 관하여는 이른바 ‘리셀(resell)’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국내
에서 피고 상품이 정식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지 않던 시기에도 미국 등지에서 판매된
피고의 진정상품을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리셀 거래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 상품은 구매의 어려움과 희소성으로 인해 리셀 거래 시 정품가 대비 30배에 이르는
가격에 재판매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1996년 이래로 다수의 브랜드 및 아티스트와 협업(collaboration)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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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는데, 피고와 협업한 업체들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피고가 협업을 진행한 브랜드
1996 Vans
1998 Sarcastic
1999 GoodEnough, SSUR-Plus
2001 WTAPS, UnionNYC
2002 A Bathing Ape
2005 JohnSmedly
2006
Neighborhood, UNDERCOVER, aNYthing, Ari Marcopoulous, Jeff Koons, Public
Enemy, Timberland
2007 Richard Prince
2007
Oakley, Vans, WTAPS, Joe Cool, Murakami, R. Crumb, Nike, Neighborhood, FILA,
FuturaLaboratories
2008
The North Face, Marilyn Minter, Bad Brains, Vans, Sean Cliver, Christopher Wool,
Miles Davis, Visvim, OriginalFake
2009
Vans, Damien Hirst, Nike, Malcolm McLaren, Hanes, Budweiser(Anheuser-Busch),
A.P.C., John Coltrane, Gallery 1950, WTAPS
2010
Lee Scratch Perry, The North Face, Thom Browne, Vans, The Clash, George
Condo, SeanCliver, Universal Monsters, John Baldessari, Cost, Nike, Popeye,
Stussy, Champion
2011
Playboy, Vans, Thrasher, Adam Kimmel, Robert Longo, The North Face, Clarks,
Levi's, Harmony Korine, Clark's, David Lynch, Nike, Timberland, LibertyofLondon,
SchottNYC
2012
Vans, Comme des Garcons, Clarks, The North Face, Campbell's Soup, Daniel
Johnston, Nike, Levi's, Chapman Brothers, Stax Records, Nike, Adam Kimmel,
Timberland
2013
Vans, Comme des Garcons, The North Face, The Misfits, Nike, Clarks, Wackies,
Jean-Michel Basquiat, Nike, Bruce Lee, Levi's, Champion, Timb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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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와 같은 협업 내용 중 특히 피고는 ⅰ) 2015년 및 2017년 ‘닥터마틴(Dr.
Martens)’과 협업하여 신발 등 잡화 제품을 제작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닥터마틴에 의해
국내에서도 판매되었고, ⅱ) 2017년 ‘나이키(Nike)’와 협업하여 ‘SUPREME x NIKE 에어
모어 업템포’ 운동화를 제작하였는데 해당 제품의 발매 당일 나이키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구매 희망자의 접속이 몰리면서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ⅲ)
2017년 ‘루이비통(Louis Vuitton)'과 협업하여 제작한 의류, 가방 등 일부 상품이
서울 청담동 소재 루이비통 매장에서 판매되었고, ⅳ) 2018년 ‘라코스테(Lacoste)’와
협업하여 제작한 의류, 가방 등 상품이 라코스테에 의해 국내에서도 판매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저명한 패션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제작한 상품들은 국내에서 직접
수입․판매되거나 광고되었고, 협업제품에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표장과 협업브랜드의
2014
Playboy, Vans, Comme des Garcons, Nike, Dead Kennedys, The North Face,
Brooks Brothers, Mark Flood, ANTIHERO, Raymond Pettibon, Levi's, Stone Island,
H.R. Giger, Timberland
2015
Clarks, New York Yankees, Vans, UNDERCOVER, Stone Island, Daniel Johnston,
The North Face, White Castle, KIDS 20th Anniversary, Thrasher, Nike, Dr.
Martens, David Sims, Comme des Garcons, Independent, Air Jordan 5, Levi's,
Toshio Maeda
2016
Comme des Garcons, Vans, Stone Island, Urs Fischer, Black Sabbath, The North
Face, Sasquatchfabrix, Andy Warhol Estate - Muhammad Ali Estate, Nike, Levi's,
Clarks, Vans, ANTIHERO, Barrington Levy & Jah Life, Timberland, Dash Snow,
UNDERCOVER, Blade, Aquascutum, Araki, Slayer, Timberland
2017
Vans, LACOSTE, Mike Hill, The North Face, Rap-A-Lot Records, Dr. Martens,
Comme des Garcons, Nike, M.C. Escher, Levi's, Michael Jackson Estate, Thrasher,
Wilfred Limonious Estate, Louis Vuitton, Dr. Martens, HYSTERIC GLAMOUR,
Andres Serrano, Stone Island, Scarface, AKIRA, Cindy Sherman, Independent,
Timberland, Lacoste
2018 UNDERCOVER - Public Enemy, Nan Gol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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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 구성된 결합상표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협업 사실에 대하여는 국내에서도
다수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⑤ 피고의 매출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5억 달러에 이르렀다.
피고 표장은 인터넷 검색엔진 ‘Google’이 선정한 2017년 가장 유행한 패션 10개 중
3위에, 미국의 남성 패션전문 웹사이트 ‘GRAILED’가 선정한 2017년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1위에, 영국의 온라인 쇼핑검색 플랫폼 ‘Lyst’에서 취합하여 발표한 2018년
브랜드 인기순위 1위에 각 선정되었고, 피고 상품은 2018년 미국 패션 디자인협회
(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로부터 ‘올해의 남성복 디자이너상’을 수상
하였다.
⑥ 칼라일 그룹 인크.(Carlyle Group Inc.)는 2017년경 SUPREME의 브랜드 가치를
10억 달러로 평가하면서 피고 회사의 지분 50%를 5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미국의
패션그룹 브이. 에프. 코퍼레이션(V. F. Corporation)은 2020. 11.경 SUPREME의 브랜드
가치를 약 21억 달러로 평가하면서 피고 회사의 전체 지분을 인수하였다.
⑦ 피고의 SNS 중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한 구독 실적은 아래 표와 같은데,
’팔로워(Follower)‘ 수는 2016년에 1,412,630명, 2017년에 1,835,678명에 이르렀고,
‘좋아요(Like)‘ 수는 2016년에 1,437,166명, 2017년에 1,847,112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팔로워’와 ‘좋아요’ 수의 국가별 분포를 분석하면, 피고 매장이 소재한 미국, 영국, 프
닥터마틴 나이키 루이비통 라코스테
[협업브랜드와의 결합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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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일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팔로워’ 수는 미국의 약 14%, 영국의 약 56%,
프랑스의 약 46%, 일본의 약 77%에 달하고, ‘좋아요’ 수는 미국의 약 14%, 영국의 약
56%, 프랑스의 약 45%, 일본의 약 78%에 달한다.
⑧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supreme 브랜드”를 검색하면 2019. 7.경을
기준으로 12,136건 이상의 블로그 게시글이 검색되고, 네이버의 ‘지식iN’ 페이지에서는
‘Supreme’이 사용된 제품의 정품 여부를 문의하거나 정품 판매처를 문의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⑨ 리서치 기관인 ‘한국갤럽’이 2019. 10. 11.부터 2019. 10. 31.까지 국내
19~39세 남녀의 모집단에서 비례할당 추출한 500명을 대상으로 피고 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8%가 피고 표장을 ‘본 적 있다’고 답하
였고, 응답자의 70.2%가 피고 표장이 부착된 제품이 특정 브랜드의 제품으로 인지한
다고 답하였으며, 특정 제품으로 인지하는 응답자의 96.3%가 해당 제품을 ‘Supreme’
브랜드의 제품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하였다.
⑩ 피고 표장의 ‘Supreme’이 ‘최고의, 최상의’ 등을 의미하여 의류, 가방 등에
연도 팔로워 좋아요
2016 1,412,630 1,437,166
2017 1,835,678 1,847,112
국가 팔로워 좋아요
미국 291,639 291,109
영국 73,125 72,504
프랑스 88,833 89,076
일본 53,008 52,402
대한민국 41,033 4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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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경우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되어 일반적으로는 식별력이
없는 표지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피고 표장을 사용한 기간 및 횟수, 사용의 계속성,
광고․선전의 방법 및 정도, 해당 표지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피고와 협업한
업체들의 명성과 신용, 국내 언론이나 수요자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표장은 국내
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
도6187 판결 등 참조).
2) 상품표지의 유사성
피고 표장과 원고 각 표장은 모두 그 문자 부분에 의해 ‘슈프림’ 또는 ‘수프림’
으로 호칭이 되고, ‘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으로 관념이 동일하다.
원고 제1 내지 7표장( , , , ,
, , )은 글씨가 반듯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 표장
에서 글씨 부분은 우측으로 기울임이 있고( ), 글씨와 배경색이 다르다는 차
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원고 제1 내지 7표장과 피고 표장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
으로 관찰할 때 양 표장은 모두 영문자 ‘Supreme’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그
외관이 매우 유사하다.
원고 제8 내지 11표장( , , , )은
영문자 ‘Supreme’과 그 하단에 밑줄 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밑줄 표시
등은 특별한 의미를 갖거나 별도의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제8 내지
11표장에서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는 영문자 ‘Supreme’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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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8 내지 11표장의 요부와 피고 표장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표장은 모두 영문자 ‘Supreme’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외관이 매우 유사하다.
원고 제12 내지 17표장( , , ,
, , )은 영문자 ‘SUPREME’과 그 하단에
연도 표시, 중간의 삭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연도 표시, 삭선 등에 특별한
의미나 별도의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제12 내지 17표장에서도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는 영문자 ‘SUPREME’ 부분에 해당한다. 원고 제12 내지
17표장의 요부와 피고 표장을 비교해보면, 원고 제12 내지 17표장의 요부는 대문자만
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 표장은 첫 글자인 ‘S’ 부분만 대문자이고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으나,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표장의 알파벳 구성이 동일하여 외관 역시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표장과 원고 각 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매우 유사하다.
3) 혼동가능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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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
84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원고 각 표장을 사용한 원고 상품은 피고 상품과 동일한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되거나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표장은 패션브랜드 시장에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피고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인데, 피고 표장과 원고 각 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유사하다.
② 국내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게시판 등에는 피고 상품에 대한 가품이
다수 거래되고 있고,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 가능한 저가의 제품은 대부분 가품이며
진품은 소규모 상인이나 개인 거래를 통해서만 고가로 거래된다는 사실이 공유되고
있으며, 피고 상품의 정품 여부를 구분하는 데 혼란을 겪는 다수의 수요자들이 발견
되었다.
③ D이 판매하는 원고 상품에 대한 판매 페이지에서도 정품인지 여부를 문의
하는 글이나 원고 상품이 가품이라는 취지의 리뷰들이 게시되어 있고, D도 정품 여부
를 붇는 소비자의 질문에 대하여 ‘해외유명브랜드’와 무관하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 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을 제35호증), 피고 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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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브랜드 외의 다른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었을 경우 출처를 오인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자가 72.2%에 이른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D으로 하여금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고 표장과 유사한 원고 각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D과 공동하여 피고 상품과 혼
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가)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다.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표장과 유사한 원고 각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 상품을 제조, 판매
하도록 한 행위는 (가)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 각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 상품을 제조, 판매
하거나 원고 각 표장을 원고 상품의 포장, 광고, 선전에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관련 사건에서 취소심판을 청구한 한 이후 원고 제1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였으므로 원고 제1표장은 더 이상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고, 원고가 피고의 권리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
로서 위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였다가 향후 이를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금지 및 예방청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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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표장은 패션브랜드 시장에서 피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D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 하
여금 피고 표장과 유사한 원고 각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 상품을 제조, 판매하도록 하
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부정
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상품의 판매기간, 판매수량, 판매액 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부정경쟁행위의 태양, 피고 표장의 주지성 정도 및 기여도, 원고 각 표장과
피고 표장의 유사 정도, 피고의 명성 훼손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부정경쟁
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최소 1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액은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1억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상표권 사용계약에 의하면(을 제37호증),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각 등록상표권 등에 대하여 D에 사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계
약금 5,000만 원 및 매월 1,0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와 D은 위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7. 7. 10.부
터 2018. 7. 9.까지 1년으로 정하였으나, 기간만료 30일 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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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앞서
본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달리 원고와 D 사이에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위 상표권 사용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던 것으로 보
인다.
③ 이 사건 각 등록상표 등의 실사용자인 D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
액 합계는 약 300억 원에 이른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김수현
판사 최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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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원고 표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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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원고 상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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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피고 표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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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피고 상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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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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