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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4972 -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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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4972 -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pdf
    0.16MB
    [민사]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4972 -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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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4972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고경선
    피 고 D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피고의 2020. 11. 21.자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
    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생략)의 시조 E의 25세손 'D'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
    중으로, 피고의 규약에는 정기총회를 매년 12월 첫째 일요일 10:00에 위 중시조의 묘
    역이 있는 (주소 생략)(이하 ‘피고 중시조 묘역’이라 한다)에서 개최하기로 규정되어 있
    다.
    2) F은 피고의 2016. 8. 21.자 임시총회를 통해 피고 회장으로, G은 위 총회를 통
    해 총무로 각 선출된 사람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의 2020. 11. 21.자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의 개최 및 결의
    1) F, G의 소집통지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총회를 피고 중시조 묘역 근처인 (주
    소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총회의 참석자인 종원 70명(위임장을 제출한 54명 포함)은 위 총회에
    서 피고 소유의 (주소 생략) 답 2,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뒤(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안건), 그 매매대금으로 납골당을 설치하고(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안
    건), 2013. 12.경 확정된 피고 중시조 묘역 등 4필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 등을 수거하
    고 위 필지들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며(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안건), 종중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
    다. 이 사건 총회결의 이후 경과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에 따라, 2021. 2. 24. H,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84,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 5. 4. 위 토지에 관하여 H, 
    J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에 따라, 관련 판결에 의한 강
    제집행을 실시하는 대신 2021. 7. 20. K과 위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에 따라 피고의 주사무소를 변
    경하였다.
    라. 이 사건 총회결의를 추인하는 2022. 10. 28.자 종중총회 및 2022. 12. 4.자 종중
    총회의 개최 및 결의(이하 위 각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이 사건 2022. 10. 
    28.자 추인결의’ 및 이하 ‘이 사건 2022. 12. 4.자 추인결의’라 한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과 피고 규약에서 정한 정기총
    회의 일시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F은 피고의 정기총회를 2022. 10. 29. 이 사건 식당에
    서 개최하였고, 위 총회의 참석자인 종원 90명(위임장을 제출한 67명 포함) 중 88명은 
    위 총회에서 이 사건 총회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22. 10. 28.자 추인결의를 
    하였다.
    2) 또한 F은 피고의 정기총회를 2022. 12. 4. 이 사건 식당에서 다시 개최하였는
    데, 위 총회의 참석자인 종원 90명(위임장을 제출한 78명 포함)은 위 총회에서 이 사건 
    총회결의 및 이 사건 2022. 10. 29.자 추인결의를 각 추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22. 
    12. 4.자 추인결의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총회결의 및 F 등의 대표권에 관한 소송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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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편, 원고 C은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이 사건의 판결 확
    정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종중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9. 6.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1카합50178 결정), 이
    에 위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며, 항고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2021. 12. 10. ‘이 사건 총회는 피고 규약에서 정한 일시에 개최되지 아니한 무효 사유
    가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는 이유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1라50050 결정), 위 결정은 그대
    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F이 피고의 회장 지위에, G이 피고의 
    총무 지위에 각 있지 아니함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면서, 그 무렵 이 법원에 F, G을 상대로 위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
    지 F의 회장 직무와 G의 총무 직무를 각 정지할 것을 구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
    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1. 26.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할 경우 F, G이 피고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총회 개최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1카합50177 결정),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들
    이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2라50012 결정), 
    다시 원고들이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22마6225 결정)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런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제기한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서, 
    - 5 -
    청주지방법원은 2022. 9. 2. ‘F, G의 임원 임기는 2019. 8. 20.경 종료되었음에도 임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F과 G의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
    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임기 만료 후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임원으
    로서의 사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 측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2022가합50694 판결), 이에 피고
    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안건 경우, 위 1.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이미 위 총회결의의 내용대
    로 처리되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안건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
    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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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총회결의는 피고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
    이거나 피고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피고의 종원인 원고들의 권리의무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종중의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졌
    으므로, 그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총회의 소집
    통지 당시 총회의 목적사항도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에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총회결의는 F이 피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이를 현금화하려는 개인
    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에는 실체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
    므로 더 이상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
    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비법인사단
    은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
    정을 유추하여 종전 대표자로 하여금 비법인사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
    - 7 -
    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
    위 내에서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
    다748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기만료된 비법인사단의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
    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
    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은 소집권한이 없는 F, G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원고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하는 이상, 실체
    적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가)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
    으로 종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
    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이 
    사건 총회가 피고 규약에서 정한 정기총회의 일시인 ‘12월 첫째 일요일 10:00’가 아닌 
    2020. 11. 21. 개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총회를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기총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8 -
    나) 이 사건 총회는 2020. 11.경 피고 회장 F, 총무 G이 소집하였는데, F, G의 
    임원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피고 규약 제8조에 따라 2019. 8. 20.경에 
    각 만료되었다. 따라서 F, G을 적법한 총회 소집권한을 가진 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F과 G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임원으로서의 사무를 집행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F과 G에게 이 사건 
    총회 소집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안건은 
    피고 종중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납골당을 설치하는 등 종중의 재
    산, 선조들의 분묘 이장이나 앞으로의 장사 등과 관련하여 후손들 사이에 충분한 협의
    와 토론 등이 필요한 중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정기총회는 
    피고 규약에 따라 이 사건 총회로부터 불과 약 한 달 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총회가 피고의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정기총회 
    일시와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소집되어야 하는 총회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총회결의의 추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총회결의가 위 1. 기초사실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2022. 
    10. 29.자 추인결의 또는 이 사건 2022. 12. 4.자 추인결의(이하 위 각 추인결의를 통틀
    어 ‘이 사건 각 추인결의’라 한다)를 통하여 추인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추인결의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의라는 점을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유 없다.
    - 9 -
    가. 이 사건 2022. 10. 29.자 추인결의의 경우 피고 규약에서 정한 정기총회 일시에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추인결의는 모두 피고 규약에서 정
    한 정기총회의 장소인 피고 중시조 묘역이 아닌 이 사건 식당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이
    루어졌다{한편, 피고 규약에서 정한 날짜와 장소인 2022. 12. 4. 피고 중시조 묘역에서
    는 피고가 주장하는 정기총회와 별개로 종원 124명(위임장을 제출한 78명 포함)이 참
    석한 정기총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규약 제12조 제2항은 시제를 지낸 후 악천후 등의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현장에서 결의하여 총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2022. 12. 4.자 추인결의는 종원들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식당으로 총회 장소를 변경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022. 12. 4.자 종중총회의 장소를 이 사건 식당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
    원들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총회 및 2022. 10. 29.자 추인결의가 있었던 총회 또한 이 
    사건 식당에서 개최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관
    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식당에서 정기총회
    를 개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를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 이지현
    판사 성찬용
    판사 서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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