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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3429 - 손해배상(국)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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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3429 - 손해배상(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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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3429 - 손해배상(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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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063429 손해배상(국)
    원 고 1. A
    2. B
    피 고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8,783,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79,479,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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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이 사건 교육장’)은 2003. 6. 13. 서
    울 광진구 C동(2008. 8. 4. 명칭 변경 전에는 D동) E(번지) 일대 6063㎡(이하 ‘이 사건 
    부지’)에 F초등학교(가칭)를 설립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04. 
    1.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42호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등에 따른 F초
    등학교 설립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광진구 C동 E(번지) 대 3577㎡ 중 74.52/3577 지분(이하 ‘이 사건 대
    지 지분’)과 그 지상 집합건물을 소유한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 표와 같이 공공용지 협
    의취득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교육장은 2014. 8. 1. F초등학교 설립 계획의 취소를 검토하면서 서울특
    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광진구청장’) 등에게 이 사건 부지를 공익사업으로 활용할 의사
    가 있는지 조회하였고 광진구청장은 2014. 9. 4. 이 사건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
    으로 활용 방안이 마련되면 조속히 회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교육장은 2014. 
    9. 24. 지속되는 저출산과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F초등학교 설립 계획 취소를 확
    정하고 2014. 10. 1. 이를 공고하였다.
    라. 광진구청장은 2014. 10. 13. 이 사건 부지에 ‘K’를 건립하겠다는 이 사건 부지 활
    소유자 전유 부분
    손실보상금 중 
    이 사건 대지 지분 부분
    협의취득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원고 A G동 H호 300,750,000원 2007. 3. 12.
    원고 B I동 J호 302,250,000원 200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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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계획을 이 사건 교육장에게 제출하였고 2014. 10. 14. F초등학교 설립 도시관리계
    획의 폐지 등은 위 활용 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이 사건 교육장에게 
    알렸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7. 6. 30. 서울특별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를 서
    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하는 협약을 체결하였
    다. 광진구청장은 2020. 9. 10. F초등학교 설립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고 K 건립을 위
    한 이 사건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는 안건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위 안건을 열람공고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0. 12.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8
    호로 K 건립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2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측은 2014. 9. 24. F초등학교 설립 계획 취소를 확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다음
    과 같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환매권 통지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 기간 도과로 인하여 환매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
    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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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취득하려면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
    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폐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4. 9. 24.자 F초등학교 설립 
    계획 취소는 K 설립이라는 공익사업 변경을 전제한 것이고, F초등학교 설립 도시관리
    계획은 그 후로도 유지되다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취득한 때로
    부터 10년이 도과한 2020. 12. 17.에서야 폐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토지보상법
    상 환매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F초등학교 설립 대신 K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구 토지보상법 제91
    조 제6항에서 정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토
    지보상법상 환매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0. 11. 26.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
    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라는 결정(헌법재
    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
    정’)을 하였고, 위 법률 조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
    다(이하 ‘개정 토지보상법 조항’). 따라서 원고들은 개정 토지보상법 조항에 따라 여전
    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
    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
    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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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아무런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7. 6. 30.자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유상이관하였으
    므로 구 토지보상법 제5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서울특별시장이 손해배상을 부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5) 이 사건 교육장은 2014. 9. 24. F초등학교 설립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2014. 
    10. 1.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서울특별시가 서울 광진구 C동 E(번지) 대 3577㎡ 
    지상에 K를 건립한다는 사실은 서울특별시 공고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원고들은 적어도 
    환매권 상실 시기에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 발생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민법 제77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6) 원고들은 F초등학교 설립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이주 대책 대상자로 지정되어 주식
    회사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고 국민주택의 시세 상승으로 이익
    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
    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
    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
    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
    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 6 -
    을 누렸다. 따라서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누린 시세 차익만큼 피고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환매권 취득
    1)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
    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
    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때를 말한다.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사
    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60401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참조).
    당해 사업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나 구 토지수용법이나 토지보상법상 사
    업인정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인정이나 실
    시계획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
    11760, 93다11777(병합), 93다11784(병합)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
    307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협의취득하거나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
    - 7 -
    라 사업인정 전에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내용을 통해 당해 사
    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협의취득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육장이 서울 광진구 C동 E
    (번지) 일대에 시행하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인 
    F초등학교 설립 계획(이하 ‘이 사건 설립 계획’)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2004. 1. 5.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42호로 고시된 사실, 피고는 2007년 3월 이 사
    건 설립 계획의 용지에 포함된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근
    거하였음을 명시하고서 원고들로부터 구 토지보상법상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교육장은 
    2014. 8. 1. 학생 수 감소로 이 사건 설립 계획의 취소를 검토하면서 광진구청장에게 
    해당 학교 부지의 활용 계획을 문의하였고 2014. 9. 24. 이 사건 설립 계획을 취소하기
    로 확정하였으며 2014. 10. 1. 이 사건 설립 계획 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고
    한 사실, 광진구청장은 2014. 10. 13. 이 사건 교육장에게 해당 학교 부지를 K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알린 사실, 이 사건 교육장은 2014. 10. 14. 광진구청장에게 이 사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폐지를 요청한 사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12. 17.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8호로 고시하였는데 주
    된 변경 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F초등학교 설립 계획을 폐지하고 해당 부
    지 중 일부에 비도시계획시설인 K를 건립하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대지 지분이 포함
    - 8 -
    된 서울 광진구 C동 E(번지) 토지는 K 부지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협의취득할 당시 이 사건 설립 계
    획에 관하여 구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나 구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피고가 이 사건 설
    립 계획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을 협의취득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구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설립 계획이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당해 사업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
    다.
    나아가 이 사건 교육장이 당해 사업인 이 사건 설립 계획의 취소를 결정하고 공고하
    였고 K는 F초등학교와 사업 목적이 상이하고 용도 역시 전혀 다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교육장이 이 사건 설립 계획의 취소를 결정한 2014. 
    9. 24. 이 사건 대지 지분이 당해 사업인 이 사건 설립 계획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
    어졌음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2014. 9. 24.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초등학교 설립 대신 K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구 토지
    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환매권
    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법 제2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
    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또는 
    - 9 -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
    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K 건립 사업
    이 위와 같은 사업인정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환매권 통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성의 요청과 비자발적
    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 이유에 비추어 공익 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
    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토지
    보상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위 각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 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이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
    되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
    에는 원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
    - 10 -
    45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환매권이 발생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위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지가 사업에 필
    요 없게 된 때인 2014. 9. 24.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
    의 각 소유권을 취득한 2007. 3. 12., 2007. 3. 14.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한 날‘ 중 나
    중에 도래한 날인 2017. 3. 12., 2017. 3. 14.까지 원고들에게 각각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환매권
    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상실되는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원고들 손해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개정 토지보상법 조항이 적용되고 
    아직 사업이 폐지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고들에게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용 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관하여 개선 
    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입법 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개정 법률에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 법률에 그에 관해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
    - 11 -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 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2020. 11. 26.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
    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률 조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
    호로 개정 토지보상법 조항과 같이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제91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
    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
    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후인 2022. 3.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
    건은 위와 같이 개정된 토지보상법이 시행될 당시 ‘토지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익사업이 폐지되어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토지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도과하여 환
    매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
    효가 미치지 않아 개정 토지보상법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주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유상이관받은 서울특별시장이 구 토지보상법 제5조에 따라 손
    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
    - 12 -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지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유상이관되었
    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은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것이고, 구 토
    지보상법 제5조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고 정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이 F초등학교 설립 사업을 승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환매권 상실 당시 이 사건 교육장이 2014. 9. 24. 이 사건 설립 계획
    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2014. 10. 1.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실과 서울특별시가 서
    울 광진구 C동 E(번지) 대 3577㎡ 지상에 K를 건립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776조 제1항의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한 2017. 3. 12. 내지 2017. 3. 14.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하므
    로, 환매권 상실 당시의 환매 목적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지급받은 보상금’에 그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위 감정평가 금액에서 위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하
    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 
    - 13 -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
    액, 즉 위 ‘지급받은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
    해로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지급한 손실보상금(①), 인근 유사 토지 지가변동률(②)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 지분과 관련해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 손실보상금(①)에 인근 유사 토지 지가변동률(②)을 곱한 금액
    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소유자 손실보상금(①)
    환매권 
    상실일
    환매권 상실 당시 
    감정평가 금액
    인근 유사토지 
    지가변동률(②)
    ① × ②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 300,750,000원 2017. 3. 12. 489,260,150원 1.59446 479,533,845원
    원고 B 302,250,000원 2017. 3. 14. 489,386,779원 1.59381 481,729,072원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손실보상금(①)에 당시의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상승률(② - 1)을 곱한 금액이 되는바,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78,783,845원[= 300,750,000원 × (1.59446 – 1)],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79,479,072원[= 302,250,000원 × (1.59381 – 1)]이 된다. 
    다.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아 누린 시세 차익만
    - 14 -
    큼 피고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설립 계획과 관련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산
    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
    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환매권 발생 사실 통지 내지 공고 의무 해태로 원고들이 국민주택을 특
    별공급받거나 국민주택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누린 시세
    차익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78,783,845원 및 이에 대
    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3.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11.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79,479,072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3. 14.부
    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11. 30.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
    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 15 -
    판사 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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