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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1나25808 - 폐기물 처리비용 등 청구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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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고등법원 2021나25808 - 폐기물 처리비용 등 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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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고등법원 2021나25808 - 폐기물 처리비용 등 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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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5808 폐기물 처리비용 등 청구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피항소인 여수시
    대표자 시장 정기명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가합5052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4,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2023. 4. 19.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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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4,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표 제외)의 “CCTV 
    1개”를 “CCTV 3개”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이 사건 매
    립폐기물의 처리의무는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부득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매립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
    건 협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합계 
    1,604,2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사업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협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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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권을 출자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 
    건설비용을 출자하여 이를 소유ㆍ관리ㆍ운영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조
    합계약 및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피고는 주택부지로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춘 부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이 사건 매립폐기물
    이 매립되어 있어 그와 같은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67조,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이 사건 매립폐기물이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립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이 사
    건 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그 부담자를 정해야 하는
    데,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
    는 경우 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9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는 가옥 8채, 한전주 1개, 통신
    주 1개, CCTV 3개, 가로등 4개의 이 사건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철
    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을 
    정한 것이다.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지하에 이 사건 매립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협약 체결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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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은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와 관련된 폐기물
    에 적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 매립폐기물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이 사건 매립폐기물의 처리는 시공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전부 담당하기로 하였으므
    로,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제
    공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립폐기물이 매립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상계약에 관한 민
    법 제567조,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이 사건 협약 제9조 제2항은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립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은 협의의 바탕이 되
    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약 제9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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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
    다2206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의 건립 및 하자처리,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 및 추진, 주택의 운영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제4조 제1항),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여수지역 기업 및 생산품의 우선 사
    용, 지역 인력의 우선 고용, 상주 인력의 여수시 주소 이전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
    하며(제4조 제5항), 주택 건립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제6조).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의 50년간 무상 제공, 관련 부서 협의 등 
    인허가에 따른 행정지원, 입주자 선정 지원 등의 업무(제4조 제2항, 제5조, 제6조)와 
    이 사건 사업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부담한다(제
    4조 제3항).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29 내지 31, 33, 35 내
    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매립폐기물을 처리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의 의미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폐기물의 사전적 의미는 ‘못 쓰게 되어 버리는 물
    건’1)이다.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은 피고의 ‘사업부지 내 지장물의 철거’ 및 ‘사업부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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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내 폐기물의 처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장소적 범위를 ‘사업부지 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사업부지 지상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폐기물의 사전적 의미나 통상적
    인 용례에 따르더라도 폐기물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거나 지장물 철거 과
    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
    은 ‘지장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
    건 협약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로 인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이 사건 매립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의 내용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협약 제4조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원고와 피고의 업무분담을 정하고 있
    는데,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의무(제4조 제2항)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은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인 ‘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 제공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립폐기물이 매
    립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은 하자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위 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
    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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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위 공공주택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제2조 
    제1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015. 10.경 
    행복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자, 지역맞춤형 행복주택을 공
    급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행복주택 건설에 소요되
    는 건설비 약 2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참여를 요청
    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
    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
    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ㆍ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동시에 
    여수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젊은 층의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
    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행복주택 건설에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여수시의 경기 활성화 및 
    지역민 고용증대 등의 이익을 얻게 된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2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행복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료 등의 수익을 얻
    게 되나, 행복주택은 젊은 층 등 취약계층에게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60~80%의 임대
    료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제
    외하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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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업으로 원고
    와 피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지출액의 규모,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업무분담의 내
    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고, 위 비용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하자
    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에게 주택의 건립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부지 제공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그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의 폐기물이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폐
    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그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던 폐
    기물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폐기물관리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시장 등은 관할 구
    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기
    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
    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피고
    는 폐기물의 무단 매립 등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
    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
    - 9 -
    건 사업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나아가 ① 이 사건 사업부지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하거나 수
    용한 토지들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그 사용권만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는 점, 
    ②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는 시장 등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
    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현재의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
    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
    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도 이 사건 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
    건 사업부지가 우연히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립
    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처리의무가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매립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대신 위 매립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피
    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처리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가 지출한 
    1,604,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9. 
    - 10 -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제1, 2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영희
    판사 김진환
    판사 황진희
    - 1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0524 폐기물 처리비용 등 청구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
    피 고 여수시
    대표자 시장 권오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채진화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4,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 12 -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지의 취득,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
    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여수시 서교동 153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
    지’라 한다)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방
    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 원고는 2017. 9. 11.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약 2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피고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
    복주택 여수서교지구 사업추진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
    다. 
    ○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서 ‘행복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 2에 따라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명: 여수서교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
    - 13 -
    ② 위치: 여수시 서교동 153번지 일원
    ③ 세대수: 약 200호
    ④ 대지면적: 약 2,660㎡
    ⑤ 시행자: 피고, 원고
    제4조(업무의 분담) 피고와 원고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
    다.
    ① 원고는 주택의 건립 및 하자처리,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 및 추진, 주택의 운영․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② 피고는 본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관련 부서 협의 등 인허가에 따른 행정지원, 입주자 선 
    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피고는 행복주택건설사업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한다.
    ⑤ 원고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여수지역 기업 및 생산품 우선 사용, 
    지역 인력 우선 고용, 상주 인력 여수시 주소 이전에 적극 협조한다.
    제5조(사용허가 기간) 사업부지 사용허가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0년으로 한다. 다만, 행복
    주택의무임대기간(임대개시일~30년) 종료 후 원고는 토지계속사용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고, 관
    련사항을 피고와 협의한다.
    제6조(사업비 분담) 피고는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원고는 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다만, 피고의 필요에 따른 추가 시설의 경우 피고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7조(건축물의 소유․관리) 
    ① 행복주택 건설 후 건축물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 책임하에 관리한다.
    ② 원고는 행복주택 준공 후 사업부지 내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지상권설정 등기하기로 하며, 
    피고는 이에 협조한다.
    ③ 건축물 철거 등의 처리는 제5조에서 정한 사업부지 제공기간 종료 1년 전에 사전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협약 변경 등)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와 원고는 상호 협의를 거쳐 본 협약을 변 
    - 14 -
    ○ 한편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가옥 8채, 한전주 1개, 통신주 1개, 
    CCTV 1개, 가로등 4개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 지하 매립폐기물의 발견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시험터파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매
    립된 폐기물(이하 ‘이 사건 매립폐기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9.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 피고는 2019. 11. 29.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에 관하여는 사업비 요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자’는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2020. 2. 4.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요
    청에 응할 수 없고, 원활한 공사추진 및 입주 지연 방지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립폐
    기물을 선 처리한 후 처리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20. 2.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은 이 사건 협약 제4조가 
    아닌 제9조에 따라 재검토하여 협의안을 제시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2020. 5. 22.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수급인인 유한회사 신호건설산업(이하 
    ‘신호건설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고 
    2020. 5. 27. 피고에게 매립폐기물 처리 현황을 통지하였으며, 신호건설산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립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다. 
    ○ 원고가 2020. 9. 11. 피고에게 ‘매립폐기물 처리 완료 및 비용청구 예정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표와 같은 비용을 청구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10. 13. 원
    고에게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처리하자’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
    다. 
    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1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매립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부득이 비용을 들여 매립폐기물을 처리하였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립폐기
    물 처리 관련 비용 합계 1,604,2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가옥 8채, 한전주 1개, 통신주 1개, 
    CCTV 3개, 가로등 4개의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철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에 ‘피고는 행복주택건설사
    업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사건 협
    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지하에 어떠한 폐기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협약 체결의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은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와 관련된 폐기물에 적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매립된 
    이 사건 매립폐기물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구분 비용(원)
    매립 1 폐기물(구 건물 기초 콘크리트) 40,999,000
    매립 2 폐기물(폐토석, 혼합폐기물 등) 1,291,698,000
    공사기간 연장 등 간접비 196,223,000
    공기 연장에 따른 물가연동 추가비용 75,316,000
    합계 1,604,236,000
    - 16 -
    ○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이 사건 매립폐기물의 처리는 시공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데,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전부 담당하기로 하였
    으므로,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이 ‘피고는 행복주택건설사업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의 ‘폐기물’은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장물 철거와 관련된 폐기물과 같이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그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폐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이 당시 그 존재를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에까지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
    리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매립폐기물이 매립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02. 11. 2.경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2004. 10. 18. 그 지목을 ‘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
    립폐기물의 존재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토지 매수인은 매도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매수 토
    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한 직후 주차장 공사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주차장 공사는 일반적으로 
    터파기 등이 수반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공사를 통해 지하에 폐기물이 매
    - 17 -
    립된 사실을 알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제2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피고가 주차장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립폐기물의 존재를 알았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
    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해당 재산가액의 5/1,000 이상을 곱한 금액)를 부과하
    되,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5/1,00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피
    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50년간 제공하면서도 이에 대
    한 대부료를 면제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50년간 사업부지의 제공, 대부료 면
    제 등 여러 사업상 혜택을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위 협약 체결 당시 미처 예
    상하지 못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협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는 점에서 사용대차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대차는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인 민법 제559조를 준용하는데(민법 제612조), 민법 제559조 제1항은 ‘증여자
    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
    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 18 -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민법 조문에 따르면, 사용대차에서 대주가 무상으로 대
    여하는 물건의 하자나 흠결을 알지 못한 이상, 대주는 차주에게 그 물건의 하자나 흠
    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립폐기물
    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민
    법상 매립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
    고가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비록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원고도 예상하지 못한 이 사건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어 폐
    기물 처리공정이 추가되는 바람에 원고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의 범위 내에 있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립폐기물의 처리비용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비용의 분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 제9조를 규정한 것으
    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은 그에 따라 원․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9 -
    재판장 판사 전일호
    판사 이제승
    판사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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