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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3366 - 청구이의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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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3366 - 청구이의.pdf
    0.23MB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3366 - 청구이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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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33366 청구이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4. 6. 16.선고 2014차202 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2카정1012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2. 11. 14. 한 강제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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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 11. 소외 C과 혼인하고, 2006. 5. 31. 협의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1.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4차202호로 보증
    채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당시 C을 금전소비대차의 채무자, 원
    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95,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C의 차
    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서명과 인장
    이 날인되어 있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은 2014. 6. 16.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3.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하
    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C이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연대보증인 란
    에 서명, 날인한 바 없다. 이 사건 지급명령도 C이 송달받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확정시켰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
    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 3 -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
    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
    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는 등 권리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의 원고 명의 부분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으로 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원고의 이름 부분의 기재
    는 주채무자인 C에 대한 기재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 도장이 원고의 도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원고의 연대보증 사
    실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후 약 4~5년 전부터 원
    고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한 각종 통지를 하여 원고가 이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1)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원고가 아닌 C이 수령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1) 피고의 주장을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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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부터 각종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가 연대보증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연대보증채무는 성
    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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