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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801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9. 00:4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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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28019 손해배상(기)
원 고 A입주자 대표회의
피 고 대구광역시
대표자 시장 홍준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도정환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8. 3.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3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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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527세대
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2021. 2. 13. 대구 동구 OO로 인근 도로에 매립된 상수도 배관에서 누수
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누수수선작업(이하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이라 한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수돗물이 공급됨으
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물질이 들어있는 수돗물을 음용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을 시작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 상수도 인입밸브를 먼
저 차단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작업 안내를 하였더라면 입주민들이 미리 사용할 수
돗물을 저장하는 등의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
비를 할 수 없었고, 피고는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 이후 수돗물을 공급하기 전 배관 내
에 있는 이물질을 충분히 세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물탱크 청소비용 66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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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2,700,000원(=527세대
×1세대당 100,000원)의 합계 53,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물탱크 청소비용 청구 부분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수돗물이
공급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물탱크가 오염되어 그 청소비용으로 원고가
6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
상금 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
1)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으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거나 원고가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
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2022. 12. 15. 이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 313세대 입주민들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서 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입주
민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입주민들이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으로 인하여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실제 음용하였는지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설령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입주민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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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음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
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
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
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
결 등 참조), 갑 제9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는 2021. 7. 23.에 제기되었음에도 원고가 제
출한 채권양수도계약서는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22. 11. 10.경에야 비로소 체
결된 점, ② 원고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송신
탁 여부가 문제되고 난 이후에야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면서 그
자료를 제출하였던 점, ③ 입주민들의 위자료 손해배상채권은 입주민들의 개별적인 정
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등에 대한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권
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
이 주목적인 소송신탁에 해당하고, 예외적·제한적으로 소송신탁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
유와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8.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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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욱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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