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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나30313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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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나303136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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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나303136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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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30313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날
    담당변호사 이지은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가소21956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4.경 헬스트레이너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
    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여 제공하는 내용의 바디프로필 촬영계약을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7. 대구 남구 D 스튜디오에서 원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후, 같은 날 18:49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 전체를 전송
    하면서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3:16 
    및 다음 날 15:37 재차 원고에게 잔금 입금을 촉구하였나 원고가 답변하지 않고 잔금
    을 입금하지 않자 C에게 그 사유를 물었고, 원고가 바디프로필의 컨셉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20. 7. 8. 16:46 원고에게 ‘트레이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 보정
    과 잔금처리는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답을 하지 않
    았다. 
    - 3 -
    라. 피고는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 중 남색 브래지어, 팬티 차림의 사진 2장(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을 보정하여 2020. 7. 9. 14:44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일단 제가 2장 해봤습니다’라고 하였고, 같은 시각 C에게도 카카오톡 메시
    지로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일단, 제가 좀 격하게 사진 2장 해봤습니다’라고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7. 10. 14:00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젯밤까지 결정을 못해
    서 한다 안한다 말씀을 못드렸다, 트레이너로부터 말을 들어서 기분 나쁘셨을 것 같다, 
    사진은 제가 원하던 컨셉과 맞지 않아서 보정본은 안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럼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답하였다. 
    바. C은 2020. 7. 12., 2020. 7. 29.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이 
    사건 촬영물을 게시하였고, 원고는 블로그 게시물을 발견하고 C에게 사진을 얻게 된 
    경위를 물어 피고가 제공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촬영물이 C에게 제공
    되고, C이 블로그에 게시한 일련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2021. 
    7. 22.부터 2022. 8. 24.까지 OOO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1. 12. 
    21.부터 2022. 8. 9.까지 대구여성인권상담소에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등을 받았다. 
    사. 원고는 피고를 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2021. 12. 28. 이 사건 
    촬영물을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4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촬영물을 C에게 제공
    한 행위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는 사진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사진이 타인에게 제공․반포
    되는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촬영 사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는 수사단계에서 ‘법적으로는 확실히 모르지만, 사진을 직접 촬영한 사진작가
    도 그 사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정을 의뢰하지 않겠다고 하자 곧바로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도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촬영물 관리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촬영물에서 원고는 속옷 차림이고 포즈 등으로 보아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촬영물을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
    다. 또한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다고 하여 촬영물을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
    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는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설령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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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물을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타인에 의해 
    제공 및 반포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에게 C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보내주어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C
    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5)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으나 원고와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입금이나 촬영본의 전송 모두 원고와 직접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이전에
    도 C으로부터 다른 고객들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C을 원고의 대
    리인이나 이행보조자, 혹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바디프로필 사진을 보내주어도 
    될 정도로 원고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6) 피고는 원고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데다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를 전
    해 들었으므로 원고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C이 원고를 설득해주기를 바라면서 C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바디프
    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
    이 이 사건 촬영물을 C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
    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
    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불법행위의 경위, 이 사건 촬영물에 원고의 신체가 노출된 
    정도, 사진의 개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
    행위일 다음 날인 2020. 7. 10.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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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
    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손윤경
    판사 최서은
    판사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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