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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492 - 보험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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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492 - 보험금.pdf
    0.16MB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492 - 보험금.docx
    0.01MB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6492 보험금
    원 고 1. AAA
    2. BBB
    3. CCC
    4. DDD
    담당변호사 김광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수진
    피 고 1.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혜원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윤희 
    2.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최윤희
    - 2 -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각 38,750,000원,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 **.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
    고 ◎◎손보’라 한다) 및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보’라 한다)와 다음
    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험계약을 아래 
    표 ‘구분’란 기재대로 칭하기로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피보
    험자
    수익자
    이 사건 
    관련
    보장내용
    사망보험금
    (원)
    - 3 -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보험
    계약
    피고 
    ◎◎손보
    (생략)
    2016. 1. 27. 
    ~ 2026. 1. 27.
    망인
    법정
    상속인
    상해사망 5,000,000 
    제2보험
    계약

    2016. 10. 17. ~ 
    2026. 10. 17.
    망인
    법정
    상속인
    상해사망 10,000,000 
    제3보험
    계약

    2013. 8. 13. ~ 
    2025. 8. 13.
    망인
    법정
    상속인
    상해사망 30,000,000 
    제4보험
    계약

    2013. 8. 29. ~ 
    2043. 8. 29
    망인
    법정
    상속인
    상해사망 50,000,000 
    특정여가
    사망
    50,000,000 
    제5보험
    계약

    2012. 10. 17. ~ 
    2022. 10. 17.
    망인
    법정
    상속인
    상해사망 5,000,000 
    제6보험
    계약

    2013. 6. 11. ~ 
    2023. 6. 11
    망인
    법정
    상속인
    상해사망 5,000,000 
    제7보험
    계약
    피고 
    ◇◇생보

    2009. 8. 14. ~
    (종신) 
    망인
    법정 
    상속인
    재해사망 60,000,000
    1. 제1보험계약
    [일반상해사망 보장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일반상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2. 제2보험계약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 4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3. 제3보험계약
    [2종 일반상해사망 보장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
    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제4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① 사망보험금: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 5 -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특정여가활동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
    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특정여가활동중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특정여가활동중 이라 함은 아래애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을 말합니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
    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다만, 업무출장 및 업무 
    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5. 제5보험계약
    [1종 일반상해사망 보장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
    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6. 제6보험계약
    [1종 일반상해사망 보장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6 -
    다. 망인은 2018. **. **. 3박 4일 일정으로 ▩▩ □□□를 방문하였는데, 2018. **. 
    **. **:**경 □□ □□ □□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인근
    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 사망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회사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
    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7. 제7보험계약
    [무배당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
    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
    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공제금
    [주계약약관 중 재해분류표]
    1. 보장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공제의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
    2.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7 -
    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직접사인은 ‘익수’로서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
    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망인은 내재적 질병의 발현, 즉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
    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피고 ◇◇생보에 대한 청구(제7보험계약)와 관련하여, 망인은 약관상 공제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는 재해인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또는 ‘불의의 물에 빠짐 중 질병
    에 의한 호흡장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공제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 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 8 -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약관규정 중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
    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
    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
    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
    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
    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
    다고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
    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
    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7133 판결 등 참조),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
    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
    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
    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
    지이다(위 대법원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 9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접적이고 중요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속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
    한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
    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
    망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이 201*.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 해당 진단명으로 치료 또는 경과관찰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외에 순환기계 질
    환 내지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나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망인이 사망한 이후 경찰의 의뢰로 망인에 대한 CT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CT 검
    사 결과 망인의 기도, 비강 내지 부비강(양쪽의 후사골동, 접형골동, 비강 등)에 액체저
    류가, 위장 내에서 대량의 액체저류가 각 관찰되었고, 양쪽 폐 거의 전역에의 간유리음
    영1) 및 폐부종2)도 관찰되었다. CT 검사 결과를 판독한 의사 ◑◑ ◑◑는 “위 관찰 결
    과들은 익수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오른쪽 앞 흉부 상위 갈비뼈에 골
    절과 그 주위에 피하기종이 보이지만, 일측성(오른쪽)이고 압박 시의 골절로서는 비전
    형적이며, 망인이 의식장애 등으로 넘어져 골절이 발생하였고 그 후 익사에 이른 것으
    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이 2018. **. **.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으
    로, ‘직접사인’란에 ‘익수’, ‘직접사인의 원인’란에 ‘순환기계 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부소견’란에는 ‘폐에 물이 차고, 심장비대, 관동맥 경화’가 기재되어 있다.
    1) 폐의 CT스캔이나 X선에 나타날 수 있는 흐릿한 회색 영역을 가리킨다. 이는 폐 내부의 밀도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2)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폐정맥 및 모세혈관 내 폐의 간질조직과 페포로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폐포와 기도에 울혈되어 가스교
    환을 악화시켜 저산소증을 일으켜 심한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10 -
    4)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온천욕도 망인이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심비대, 관상동맥경화(오른쪽 75% 협착), 승모판·대동맥판 석회화]의 임상적 경과
    를 악화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고, 위 질환의 임상적 경과가 악화되면 협심증 발작, 급
    성심근경색증, 부정맥 발작 등이 나타나 사망할 수도 있으나,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
    는 것은 아니다. 사체검안서 등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부검소견상 망인의 폐에서 ’익사
    폐‘가 관찰되어 망인이 물에 입수할 당시 아직 자발호흡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망인의 순환기계 질환의 임상적 경과가 악화되면서 자구력의 상실이 일어나 물에 빠진 
    후 비구부를 통해 물을 호흡기로 흡입함으로써 익사의 기전이 사망의 과정에 작용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5)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온천욕 등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임상적 경과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의식이 소
    실되면서 물에 빠졌는데,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기로 물을 흡
    입하면서 망인이 익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망인이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발현도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의식을 잃을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하였던 망인이 노천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노천탕에서 쓰러져 물
    에 빠지게 되어 숨을 쉬지 못해 익사에 이르게 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
    한 사망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생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망인이 
    - 11 -
    온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요인을 단순히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이 의식을 잃었을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제7보험
    계약의 약관상 공제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피고 ◇◇생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피고 ◎◎손보는 제1 내지 6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155,000,000원(= 5,000,000원 + 10,000,000원 + 3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나
    눈 금액인 각 38,750,000원(= 155,000,000원 × 상속비율 1/4), 피고 ◇◇생보는 제7보
    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인 각 
    15,000,0000원(= 60,000,000원 × 상속비율 1/4)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
    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 **.부터 이 판
    결 선고일인 2023. 4.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12 -
    재판장 판사 나 경
    판사 이용석
    판사 최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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