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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565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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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5656 - 손해배상(기).pdf
    0.31MB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5656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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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45656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정진규
    피 고 1.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2. G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D에게 각 34,000,000원, 원고 E에게 5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3.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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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대구 중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
    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G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으며, 원고
    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 및 사업 진행 경과
    피고 조합은 2005. 3. 9.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5. 9. 7. 사업시행인가를, 2007. 4. 16.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
    나, 2015. 6. 10.경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의 규모, 주택평형별 세대수, 사업시
    행기간 등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 조합은 2015. 10. 
    3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201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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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계획을 인가하여 2015. 11. 30.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건축 시설물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기준 등에 관하여 아
    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변경)기준(안)]
    제6조 [분양예정 건축물 및 대지]
    ① 분양예정 건축물
    (후략)
    제7조 [분양(변경)신청 공고 및 신청]
    1. 분양(변경)신청 공고: 2015. 6. 22.
    2. 분양(변경)신청 기간: 2015. 6. 29. ~ 2017. 7. 31.(33일간)
    (중략)
    7. 분양대상 아파트는 주택규모 분류에 따라 59mA형, 59mB형, 84mA형, 84mB형으로 구
    분하며, 조합원 희망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8. 공동주택(아파트) 조합원 분양(변경)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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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건축시설물의 분양]
    (중략)
    제10조 [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
    ① 조합원 아파트 분양기준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분양(변경)신청한 수만큼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종전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 그 중 조합에 신고된 대
    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을 공급한다.
    3. 1주택 이상 소유한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받지 아니하고 1주택만을 분양(변
    경) 신청한 경우 나머지 소유 주택은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정한 현금청산 기준 적용
    이 아닌 소유 주택의 권리가액으로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4. 주택과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에는 조합정관, 조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규모 총세대 조합원 분양 1순위 경합여부
    59㎡ A형 211 35 순위배정
    59㎡ B형 36 1 순위배정
    84㎡ A형 122 113 순위배정
    84㎡ B형 98 7 순위배정
    계 467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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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담긴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제목의 책자를 교부하였고, 그 책자에는 [별첨3] ‘신
    축건축물 감정평가(동․호수별 분양가)’라는 자료(이하 ‘이 사건 별첨자료’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별첨자료에는 각 동별 위치도와 동․호수별 분양가가 기재
    되어 있고, 각 동․호수별 분양가를 정리한 표에서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59mA형 35세대1), 59mB형 1세대2)는 빨간색, 84mA형 113세대3)는 파란색, 84mB형 
    7세대4)는 녹색으로 표시(이하 표시한 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이라고 하고, 그 
    1) 103동 40세대 중 201, 202, 301, 302, 401호를 제외한 35세대
    2) 101동 1903호
    3) 104동 43세대 중 102, 201, 202호를 제외한 40세대, 105동 40세대 중 201, 202, 301호를 제외한 37세대, 106동 39세대 중 
    102, 201, 202호를 제외한 36세대
    주택과 상가를 각 분양받을 수 있다.
    ② 조합원 아파트 평형 배정기준
    1. 조합원이 분양(변경)신청서 상의 “분양희망의견”란에 신청한 평형을 우선 공급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이 신청한 주택공급에 분양 가능한 주택의 세대수보다 신청자가 과다하여 경합
    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희망평형 신청자 중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우선 공급하며, 차 순위 
    “분양희망의견” 주택형에서 선 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잔여 주택에서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공급한다.
    ③ 조합원 아파트 동·호수 추첨 및 결정방법
    1. 조합원이 신청한 분양(변경)신청서 및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거하여 동․호수 배정은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 외의 구간 중 저층부(1층~2층)와 우선배정 구간 외의 다른 동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동․호수 추첨일 10일 전에 우선배정 신청을 하면 시공자
    와 협의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경합 시에는 제2항 제2호의 방법을 따른다.
    3. 아파트의 동․호수 배정 참관은 조합 임원단, 조합원 참관희망자(선착순 7명 내외), 경찰
    관 입회하에 진행하며 추첨결과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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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세대를 ‘일반분양 구간’이라고 한다)하여 일반분양세대와 구분하고 있다.
    라.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 체결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 이후 2015. 12. 30. 일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이하 ‘이 사건 동․호수 추첨’이
    라고 한다)을 실시하였고, 2016. 1. 4. 조합원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 
    조합은 일반분양절차를 진행하여 2016. 1. 25.부터 3일간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2016. 2. 15.부터 2016. 2. 17.까지 피고 조합과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들이 배정받은 동․호수 및 해당 세대의 분양가는 아래와 같다.
    순번 성명 배정호수 평형(㎡) 유형 분양가(원)
    1 A 106동 202호 84.9760 A형 275,630,000
    2 B 104동 201호 84.9760 A형 275,630,000
    3 C 106동 203호 84.9760 B형 275,630,000
    4 D 105동 202호 84.9760 A형 275,630,000
    5 E 104동 102호 84.9760 A형 267,000,000
    마. 아파트의 준공 및 입주
    피고 조합은 2018. 8. 24. 대구 중구 대신동 1916번지 외 198필지 지상에 지하 2
    층, 지상 29층인 아파트 7개동 467세대 및 지하 1층, 지상 3층인 근린생활시설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8. 12.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105동 1603, 1604, 1703, 1704호, 106동 1904, 2003, 2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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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G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동․호수 추
    첨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한하여 추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그에 반하여 해당 평형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원
    고들을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조합은 피고 G의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별첨자료에 표시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은 각 평형별로 신청한 조합원 수
    를 알기 쉽게 표시한 것일 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시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세대를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 우
    선배정 구간 확정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동․호수 추점의 위법성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
    건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동․호수 추첨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G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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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
    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
    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0조(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는 ‘조합원 아파트 동․
    호수 추첨 및 결정방법’에 관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 외의 구간 중 저층부(1층~2
    층)와 우선배정 구간 외의 다른 동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동․호수 추첨일 
    10일 전에 우선배정 신청을 하면 시공자와 협의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경합 시에는 
    제2항 제2호의 방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동․호수 추첨이 완료된 후 2018. 5. 31. 개최된 피고 조합의 정기총
    회에서는 “저층부 배정자 보상방안 결정의 건”이라는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이에 관하
    여 조합원 H은 “지난번 조합 책자에 보면 조합원 추첨에 있어서 3층 이상 추첨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1층부터 추첨이 됐는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라
    고 발언하였고, 조합원 이상일은 “지금 저층 문제는 2015년도 책자에 보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101동은 일반분양을 하게 되어 있고 102동도 일반분양을 하게 되어 있고 
    103동은 조합원들한테 전부 다 분양하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
    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발언하여 이 사건 
    동․호수 추첨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피고 G은 ‘분양날짜가 임박하여 층수에 관계없이 1층부터 추첨대상에 포함시켰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의 우선배정 구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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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별첨자료가 유일하다. 이 사건 별첨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 
    동․호실은 평형별로 ‘조합원’ 분양구간, ‘일반’ 분양구간이 서로 구분되는 별도의 색상
    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조합원’ 분양구간으로 표시된 부분의 총 수가 조합원 총수와 
    일치한다. 이러한 표시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전에 배부한 동․호수
    별 분양가 자료의 그것과도 상이하므로, 이 사건 별첨자료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특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동․호수 추
    첨 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보류지 6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그중 조합원 수와 일
    치하는 156명을 추첨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분
    양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구간을 배정받게 되었다. 
    라)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이 사건 별
    첨자료에 서로 구분되는 별도의 색상으로 표시한 이유에 대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
    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신청한 각 평형별 세대수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
    하여 별도의 색상으로 구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관
    리처분계획 제9조에는 건축시설물 분양에 대하여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을 구별하고 
    있고, 일반분양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동․호수 배정과 분양계약이 끝난 후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합원 분양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별첨자료(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9조 제1항 제4호 하단에 기재된 별첨4.는 별첨 3.의 오기로 보임)를 참
    조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 I도 위 관리처분계획 제9조 및 이 사건 별첨자
    료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별첨자료를 참고해서 동․호
    수 추점이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증인 I도 ‘조합원
    - 10 -
    들이 사전에 어느 향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조합 입장에서 조합원이 
    선호하는 동쪽에 신청 평형대로 표시를 했고, 통상의 거래 가능이라든지 조합원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서 색깔별로 표시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I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별첨자료가 조합원 우선배정 구
    간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합원들이 신청한 세대수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 G은 이 사건 동․호수 추첨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법한 동․호
    수 추첨결과와 그로 인한 손해를 알고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피고 G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
    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G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신의칙 위반 여부 등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G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였거나 이 사건 
    동․호수 추점결과를 추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 11 -
    정 즉, 피고 G은 2016. 1. 14.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및 중도금 대출신청을 안내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
    산자로 분류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6. 1.경 일반분양 세대에 대한 
    청약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달 25.~27. 일반분양 세대의 당첨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6. 2. 15.~17.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② 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
    1항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 조합
    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
    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동․호수 추첨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더라도 분양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조합원들이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과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
    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의 경우 
    비록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배정받지 못하였더라도 
    저층부가 아니어서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이상 이의를 제기할 별다른 실익이 없으나, 
    원고들이 배정받은 세대는 모두 4층 이하의 저층으로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
    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동․호수 추첨 후 피
    고 조합 측에서 저층을 배정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 가능성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조합의 2018. 5. 31.자 정기총회에서는 ‘저층 배정자 보상방안 결정의 건’
    이 안건으로 제안되었으나 부결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
    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였다거나 피고들을 상대로 위법
    - 12 -
    한 동․호수 추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간접손해 해당 여부
    피조 조합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 당초 기대한 경제
    적 기대이익 침해라는 간접적 손해에 해당하고 이러한 간접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
    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법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156세대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
    균 기대수익에서 원고들이 취득한 각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G은 원고들에게 위법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조합이 피고 G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은 피고 G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
    - 13 -
    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
    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호수 추첨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원고들에게 배정하여 위법․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동․호수 추
    첨 및 배정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대부
    분 체결되고 이 사건 사업의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2018. 12. 10.경에는 위 원고들이 피
    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재추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무렵
    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 발생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고 할 것이고, 그에 가까운 2019. 1. 1.을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손해액 산정
    가) 손해의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있
    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 참조).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
    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
    조). 
    나)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
    - 14 -
    으로 지정된 156세대를 배정받을 수 있었고, 각 평형 및 방향, 층수에 따라 그 분양가
    가 달라지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위법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 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배정받
    을 수 있었던 156세대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원고들이 취득한 각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 84㎡의 
    평균 시가로 추인되는 동일 평형 중층 세대(104동 901호, 106동 1001호)의 2019. 1. 1. 
    기준 시가는 597,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배정받은 아파트의 2019. 1. 
    1. 기준 시가는 2층을 배정받은 원고 A, B, C, D은 각 563,000,000원, 1층을 배정받은 
    원고 E는 539,000,000원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
    생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는, 원고 강무용, B, C, D은 각 34,000,000원(=597,000,000원
    -563,000,000원), 원고 E는 58,000,000원(=597,000,000원-539,000,000원)이 된다.
    3) 과실상계 여부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분양대금
    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동․호수 추첨 이후 개최된 정기총회 등에서 추첨결과에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여한 원고들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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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어 피고 조합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동․호수 추첨을 진행하여 조합원들
    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은 다수의 조합원들과 시공
    사 등의 관여 아래 진행되고, 분양절차 및 준공이 지연되면 조합 전체의 금융비용이 
    증가함으로써 피고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원
    고들이 이 사건 동․호수 추첨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처분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의 발생․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C 등은 2016. 2. 19.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
    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8. 1. 16.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피고 조합
    이 위 C 등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위 C 등이 2018. 5. 11. 소를 취하함
    으로써 위 소송은 2018. 5. 30. 종결되었다. 원고들이 위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를 지켜
    보고 피고 조합의 자발적 배상 내지 시정조치를 기대하면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원고들의 과실로 볼 수 없다.
    ③ 피고 조합은 2018. 4. 26. 이사회에서 3층 이하의 저층부를 배정받은 조합원들
    에 대한 보상방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고, 2018. 5. 31. 임시총회에서 위 안건
    을 부의하였으나, 보상주체 및 보상범위에 관한 이견이 제기되고, 조합부담증가를 우려
    한 조합원들이 반대한 결과,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 
    B, C, D에게 각 34,000,000원, 원고 E에게 5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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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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