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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659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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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4659 - 권리범위확인(디).pdf
    2.05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4659 - 권리범위확인(디).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4659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근
    고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병용
    변 종 결 2023. 4. 20.
    결 고 2023. 6. 15.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2022. 7. 26. 2022 195 ( ‘ ’
    - 2 -
    라 다 취소 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자인 . 
    품 명칭 벽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3. 4. 12./ 2014. 7. 9./ 30-0752340
    자인권자 원고 3) :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과 같다 4) , : [ 1] .
    나 인 상 자인 . 
    품 명칭 벽 1) : 
    도면 별지 같다 2) : [ 2] .
    다 행 자인들 . 
    행 자인 증 1) 1( 1 )
    우림산업이 경 행 증 라는 목 카2009 ‘WOORIM INDUSTRY’( 1 )
    탈 그에 게재 양거푸집 크랭크 폼 품번 에 자인‘ ( )( : WR 1201A)’ , 
    그 도면 별지 가 같다[ 3 ] .
    행 자인 증 2) 2( 2 )
    우림산업이 경 행 증 라는 목 카2011 ‘WOORIM INDUSTRY’( 2 )
    탈 그에 게재 양거푸집 크랭크 폼 품번 에 자인‘ ( )( : WR 1201A)’ , 
    그 도면 별지 나 같다[ 3 ] .
    - 3 -
    라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고를 상 특허심 원 당 고가 실시 1) 2022. 1. 20. 2022 195 ‘
    는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주장 면 극 ’
    권리범 인심 청구 다.
    특허심 원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2) 2022. 7. 26. “
    벽 에 히 볼 있는 상이거나 능 태인 면 차이 체 자인, 
    에 상당 부분 차지 고 자인 특징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체를 ㆍ 찰 경우 지 특징이 사 지 
    다른 심미감 가지므 양 자인이 사 자인에 해당 다고 볼 없, 
    어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는다 라는 이 .”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내용 이 사건 심결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증 변 체 취지[ ] , 1, 2, 3 , 1, 2 ,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이 사건 등 자인 면 자연 모양 면 돌 부 목부 상 ‘ ’, ‘ ’, 
    상 부면 목부 상이 결합 여 체 독창 인 심미감 는데 이 ‘ ’ , ․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이러 특징이 공통 다 면 이 사건 등 자. 
    인과 인 상 자인 차이 벽 에 차지 는 이 고 벽 , 
    능 태이며 체 자인 부 인 부분에 불과 다 라 체 체를 , . 
    ㆍ 찰 면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자인에 해당 므 이 ,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
    - 4 -
    나 고 주장 . 
    이 사건 등 자인 보는 사람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인 면부는 이미 
    공지 부분이어 권리를 인 없고 양 면에 돌 부 목부 상, , ․
    부면에 는 공지 부분일 뿐만 니라 능 태이다 편 이 사건 .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평면부 좌 우 면부 상 모양에 차이가 있고, , ․
    상 부면에 상 모양에도 차이가 있다 라 인 상 자인. ․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지 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는다.
    단3. 
    가 법리 . 
    자인 사 여부는 자인 구 는 요소들 각 부분 분리 여 , 
    것이 니라 체 체를 ㆍ 찰 여 보는 사람 마 에 미 느낌과 , 
    인상이 사 지 여부에 라 단 그 품 질 용도 사용 태 등에 추어 , , , 
    보는 사람 시 과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 심 ㆍ 찰 여 일 
    요자 심미감에 차이가 생 게 는지 여부 에 단 여야 다 그리고 등. 
    자인이 신규 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 상과 모양 포함 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 지 독 이고 타 인 권리를 인 는 없 므 자인권 권리
    범 를 함에 있어 는 공지 부분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다 라 등. 
    자인과 그에 는 자인이 공지 부분에 는 동일ㆍ 사 다고 라도 나 지 
    특징 인 부분에 사 지 다면 는 자인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없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또 양 ( 2013. 12. 26. 2013 202939 ). 
    - 5 -
    자인 공통 는 부분이 그 품 당연히 있어야 부분 내지 자인 본
    또는 능 태인 경우에는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므 이러 부분들
    이 사 다는 사 만 는 곧 양 자인이 사 다고 는 없다 법(
    원 고 후 결 등 참조2013. 4. 11. 2012 3794 ).
    나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사 여부 . 
    상 품 동일ㆍ 사 여부 1) 
    거나 는 등 이 탈이 생 경우 이 
    지지 도 벽 는데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상 품, 
    이러 벽면 리는 데 쓰 벽 그 용도 능이 동일‘ ’
    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2)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상과 모양 면 래 같
    다. 
    이 사건 등록 자인 확인대상 자인
    사시도
    - 6 -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자인 사 여부 3) 
    가 공통)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면 조 신 여 축 , ① 
    조 경우 상부 과 부 직 면 도 이가 있도 체
    직 면체 상 가진 축조 경우 외부에 찰 있는 , ② 
    면도
    배면도
    면도
    평면도
    - 7 -
    면에는 자연미를 입체 느낄 있도 자연 이 이루어 모양이 불규
    게 어 있는 좌우 상 결합 있도 좌 면, ③ 1) 
    부분에는 돌 부가 어 있고 우 면 부분에는 목부가 ‘ ’ ‘ ’
    어 있는 상부면 부분과 부면 부분에는 , ④ 
    결합 이 겸용 목부가 가 어 있는 등에 공통 다‘ ’ . 
    나 차이) 
    그러나 이 사건 등 자인 토지 또는 개지 등에 출 는 ㉠ 
    있도 ‘ 면도( ), 면도 ( )’
    같이 면 부 후면 지 평 향 통 는 공이 어 
    있는 면 인 상 자인 , ‘ 면 같이 공과 구( )’
    이 없는 이 사건 등 자인 과 토사 사이 결합 증진함과 동시, ㉡ 
    에 재료 를 감 도 ‘ 면도( ), 
    평면도 같이 후면에 개 목 부가 어 있는 면( )’ ‘ ’ , 
    인 상 자인 ‘ 면 같이 후면에 이러 구 이 없는 ( )’
    인 상 자인 연결시 쉽게 이동시키 여 , ㉢ 
    1) 면도 좌 면이다 이 우 면 상부면 부면 후면 모 면도 부른다 . ‘ ’, ‘ ‘, ’ ‘, ’ ‘ . 
    - 8 -
    ‘ 같이 상부면 목부 에 견인 고리 가 개 ’ (anchor)
    어 있는 면 이 사건 등 자인 , ‘ 같이 이러 고리’
    가 없는 상부면 부분에 목부가 이 사건 등 자인 우, ㉣ 
    ‘ 같이 개통 어 있 나 좌 ’ ‘ 같이 ’
    좌 면 부분에 돌 부 연결 어 폐쇄 면 인 상 자인 , 
    ‘ 같이 우 부 좌 지 체 개통 어 ’ , ㉤ 
    상 부면 각 부분에 목부 상이 이 사건 등 자인 ․
    ‘ 우 면 같이 상부면 목부는 래 내 가면 좁 지다 면 평( )’
    평 상 벳 자 모양이고 ‘V’ ‘ 우 면 같이 부면 목부는 ( )’
    라가면 좁 지다 면 평평 상 벳 자를 뒤집어 놓 모양인 ‘V’
    - 9 -
    면 인 상 자인 , ‘ 우 면 상부( ), 우 면 (
    부 같이 목부가 직 어 상부면 목부는 벳 자 모양 부면 )’ ‘U’ , 
    목부는 벳 자를 뒤집어 놓 모양인 면에 찰 경우 좌 면에 ‘U’ , ㉥ 
    돌 부가 이 사건 등 자인 ‘ 같이 직사각 모’
    양이나 인 상 자인 , ‘ 같이 상부면과 부면에 목부’
    높이만큼 돌 부 높이가 짧 돌 부 상 부분에 만 경사가 있는 ․
    모양인 등에 차이가 있다.
    다 차이 에 검토) 
    든 증거 에 증 변 체 취지에 여 있는 , 3 10
    다 과 같 사 종합 여 보면 본 공통 들 고 라도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체 찰 면 보는 사람 여 심미감에․
    뚜 차이를 느끼게 므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동일 사, ․
    다고 볼 없다.
    이 사건 등 자인 상 품인 벽 탈 이 지지 ⑴ 
    도 목 는 건축자재 과 사이 이 부에 모르, 
    - 10 -
    타르 등 이 재를 사용 지 고 직 있도 체 직 면체 
    상이고 공통 좌우 상 결합 있도 면에는 돌( ), ‘①
    부를 다른 면에는 목부를 각 다 공통 이들 부분 래 같이 이 ’ , ‘ ’ ( ). ③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이미 그 자인이 속 는 분야에 랫동 리 사용
    어 벽 본 또는 능 태에 해당 므 그 요도를 낮게 평가‘ ’
    여야 다 원고는 보도 이 사건 등 자인 상 품과 달라 좌 우 면에 ( , ․
    돌 부 목부가 보도 이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공지 었다고 
    라도 이 사건 등 자인 양 면에 돌 부 목부가 공지 상 볼 
    없다고 주장 나 벽 과 보도 용도 능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 
    라도 평 또는 직 향 결합 거나 사용 는 건축자재라는 이 공통, 
    므 이 사건 등 자인 사 여부 단에 고 있다, ).
    사용 외 에 심미감 등 고 면 벽 면 자연 , ⑵ 
    모양 보는 사람 시 과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부 벽 등 크리트 벽면이 주변 경과 조 있도 입체
    벽 축조용 블록
    증( 3 )
    축대용 조립식 식생블럭
    증( 4 )
    조 식 벽 축조용 식생블럭
    증( 5 )
    보도블록
    증( 6 )
    - 11 -
    다양 모양 찍어 만들어 내는 양거푸집이 매 고 있었고 행 자인 에, 1, 2
    는 ’ 같이 자연 이 이루어 모양이 불규 게 ‘
    어 있어 양 자인 공통 가 나타나 있다 그 다면 이러 자연 . ②
    모양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이 에 이미 벽 업계에 통상
    실시해 것이어 인 상 자인이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양 자인 모 벽 면에 해당 는 부분 
    상과 모양에 어 사 여부를 단 없다. 
    래 같이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상 부면 부 ⑶ ․
    분에 결합 이 겸용 목부가 가 어 있는 이 다 있었다‘ ’ .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는 공지 상과 모양이므 그 ④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다. 
    이 사건 등 자인 상과 모양 후면에 ‘⑷ 
    개 목 부 상부면과 좌 면 부분에 돌 부가 연결’ ‘
    벽축조용 블록
    증( 7 )
    건축용 재블록
    증( 8 )
    벽 축조용 기초블록
    증( 9 )
    친환경 생태 벽블록
    증( 10 )
    - 12 -
    어 상부면 목부가 폐쇄 상 벽 에 히 볼 있는 상이 ’
    니고 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 보는 사람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
    이므 이 사건 등 자인 특징 태에 해당 다 그런데 인 상 자인 후면. 
    에 목 부가 어 있지 고 상부면 목부는 우 부 좌 지 체, 
    개통 어 있어 양 자인 차이가 있고 사람 주 를 가장 끌 쉬, 
    운 부분에 같 차이가 있어 양 자인 체 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
    다. 
    자인 사 여부를 단 에는 자인이 품 거래 ⑸ 
    외 에 심미감 고 여야 는데 이 사건 등 자인 공 인, 
    상 자인 견인 고리가 벽 에 외 상 상 부 인 부분이라고 라
    도 이 사건 등 자인 상 품 거래 이들 부분 포함 면 체 , 
    보 자인 일 요자 심미감에 뚜 차이가 있다고 것이다.
    검토 결과 리 4) 
    양 자인 체 ㆍ 찰 면 보는 사람 여 상이 심미감, 
    느끼게 므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자인에 해당 지 , 
    는다.
    다 소결 .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지 니 여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니 다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당 다. .
    결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다 .
    - 13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
    - 14 -
    별지 [ 1]
    이 사건 등 자인
    자인 명【 】
    재질 크리트재 쉬 재 황토 모르타르재를 사용 다1. , , , .
    본 자인 담장 벽 또는 축조용 사용 다2. , 
    과 간 이 부에 모르타르 등 이 재를 사용 지 고 직립 축조3. 
    가 가능 여 조 용 축조시 닥면 이 다.
    상부면과 부면에 결합 이 겸용 목부가 고 좌4. , 
    면에 돌 부가 고 그 우 면에는 목부를 어 상 결합 는 것이며, 
    평 향 공이 통 어 토지 또는 개지 등에 출 는 
    있다.
    면 일 에 다 개 목 부를 여 과 토사 간 결합 증진함과 5. 
    동시에 재료 를 감 도 것이다.
    상 부 직립 여 축조시 에 작용 는 에 여 이 6. / , 
    이탈 는 것 지 여 상부면과 타 부면에 
    결합 이 겸용 목부에 지지 를 여 직립 이 상 견고 게 결
    합 도 다.
    면에 자연 늬 조합 여 상 조립 모양 여 7. 
    름다운 자연미를 입체 느낄 있도 것이다.
    자인 창작 내용 요【 】
    본 자인 벽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 요 다" " .
    - 15 -
    사시도
    - 16 -
    면도
    배면도
    - 17 -
    좌 면도 우 면도
    - 18 -
    평면도
    면도
    - 19 -
    참고도 사용상태도1 -
    참고도 본원 자인의 면 고시한 도면2 –
    - 20 -
    별지 [ 2]
    인 상 자인
    - 21 -
    - 22 -
    - 23 -
    - 24 -
    - 25 -
    별지 가[ 3 ]
    행 자인 1
    양거푸집 증( 1 )
    - 26 -
    별지 나[ 3 ]
    행 자인 2
    양거푸집 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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