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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69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0. 00: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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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2022 1692 ( )
원고 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자 사내이사 A
원고들 소송 리인 변 사 이강우
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상복 라,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7. 15. 2020 531685
변 종 결 2023. 5. 9.
결 고 2023. 6. 15.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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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항소를 모 각 다1. .
항소 용 원고들이 부담 다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 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 이에 여 이 사건 1 . 200,000,000
소장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 돈 지 라1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4, 5 )
명 명칭1) 난 장:
출원일 등 일 특허번2) / / : 2009. 2. 19./ 2009. 6. 4./ 0902306
특허권자3) 원고들 주식회사 : , E
청구범4) 1)
청구항 재 생략 1, 2, 3, 4, 6, 7 ( )【 】
청구항 단 범 내 복 구역 난 난 장 상 단 5 , 【 】
범 내 난 가 입 는 입 상 입 부 분 어 상 각 구역 ; ,
난 는 복 난 분 상 복 난 분 과 연결 고 상 복 ; ,
난 분 거 난 가 상 단 범 외부 출 는 출 상 입 ;
는 출 에 어 그 입 는 출 통과 는 난 량 조,
1)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내지 원고들이 고 특허권 침해를 주장 는 것 이 사건 항 항 명이다 1 8 , 5 8
자 심 차 변 조 자 심 차 변 조 참조(2020. 7. 10. 1 1 2020. 9. 25.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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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량조 상 량조 를 동작시키는 량조 구동 상 각 난; ;
분 에 어 그 난 분 에 르는 난 름 개 거나 폐쇄, ,
시키는 복 분 상 분 를 동작시키는 분 구동 상 각 ; ;
구역에 어 그 구역 실 여 재 도 시 며 사용자가 그 구역, ,
난 여부 희망난 도를 있는 복 각 구역 도조 상 , ;
복 난 분 각각 이값 사 에 입 고 상 복 분 ,
개 분 를 모 감지 고 그 개 분 가 난 분,
각 이를 모 합 분 개 이값 계산 고 그 분 개 이값이 ,
2) 난 분 각각 이값 합 분 체 이값 에 차지 는 인
개 이 계산 여 상 입 는 출 통과 는 난 량값,
이 량값에 상 개 이 곱 량값이 도 상 량조 ,
구동 를 작동시키는 어 를 포함 여 구 것 특징 는 난 장 이; (
이 사건 항 명이라 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시 다‘ 5 ’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각 분 는 통과 는 난 량 조 8 5 , , 【 】
있는 량조 능 구 고 상 어 는 상 입 에 공 는 , ,
난 도값인 공 도값과 상 각구역 통과 난 도값인 구역 출,
도값들 입 고 상 공 도값과 각 구역 구역 출 도값 차이값이 사,
에 값 이 인 구역이 있고 그 해당 구역에 분 가 개 어
있는 경우 사 에 해당 분 를 통과 는 난 량 이,
도 해당 분 구동 를 동작시키고 상 어 는 상 분 에 , ,
2) 체 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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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든 량 만큼 상 량조 를 통과 는 량도 이도 상 량조 ,
구동 를 동작시키는 것 특징 는 난 장 .
명 주요 내용 도5) 면3)
3) 도면에 부 도면부 명 이해 편 를 해 부가 것이다 .
기술 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난방장치에 관한 것으 로 특히 세대 내의 복수의 난방구역의 각 난방상태에 따,
라 세대로 유입되는 전체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여 난방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가능한 난
방장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1>).
종래 난방장치의 경우 사용자는 난방하고자 하는 구역의 난방수분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 ,
는 개방하고 난방을 하지 않으려는 구역의 난방수분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는 폐쇄하여, ,
희망온도함으로써 난방비의 절감을 시도하였다 식별번호 ( <4>).
하지만 중앙난방이나 특히 지역난방의 경우 각 세대에는 정류량 밸브를 통해 일정한 최대 ,
치의 유량이 공급받게 되어 있어서 위와 같이 세대 내에 일부 개폐밸브가 폐쇄되어 난방수,
가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개방된 개폐밸브를 통해 흐르는 난방수는 유속이 빨라지게 ,
되어 결과적으로 세대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난방수의 전체 유량은 모든 난방수 분기관에 ,
설치된 개폐밸브를 개방했을 경우와 비슷하게 되어 난방비의 절감효과는 거의 없었다 세, .
대의 난방비는 보통 난방수의 유량에 의해 결정되고 유량값은 난방수가 흐르는 관의 단면,
적에 난방수의 유속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식별번호 ( <6>).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복수의 난방구역 중 개방된 난방구역에 설치된 난방수의 분기관의 길이를 고려
하여 세대에 공급되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이 가능한 난방,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식별번호 ( <11>).
기술적 구성 실시예( )
이하 길이가 상호 다른 난방수 분기관 및 이로 인한 밸브제어기의 제어기준에 관하여 설 ,
명한다 설명이 생략된 나머지 구성들에 대해서는 앞선 실시예들에 관하여 행한 설명이 그.
대로 혹은 단순하게 변형되어 적용된다 식별번호 ( <75>).
제 구역 과 제 구역 에 각각 배치된 제 난방수 분기관 과 제 난방수 분기관 1 (101a) 2 (102a) 1 (21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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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는 단위길이에 해당하고 제 구역 과 제 구역 에 각각 배치된 제 난(22a) 1 , 3 (103a) 4 (104a) 3
방수 분기관 과 제 난방수 분기관 의 길이는 각각 단위와 단위길이에 해당한다(23a) 4 (24a) 2 4
식별번호 ( <77>).
이렇게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에 있어서 서로 길이가 다르게 되면 각 난방수 분기관에서 , ,
효과적인 난방에 필요로 하는 난방수의 유량값도 길이에 비례하여 다르게 된다 즉 제 구. , 1,2
역 의 각 구역을 흐르는 유량보다 제 구역 에 흐르는 유량은 배 많아야 (101a, 102a) , 3 (103a) 2
하고 제 구역 에 흐르는 유량은 배 많아야 균형있는 난방이 가능한 것이다 식별번호 , 4 (104a) 4 (
<79>).
이런 경우 복수의 구역들 중에 사용자에 의해 혹은 희망하는 난방온도에 도달한 경우 일 , , ,
부 구역에 공급되는 난방수는 밸브제어기 의 제어에 의해 해당 분기관밸브 는 닫히(90a) , (60a)
게 된다 밸브제어기 의 구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밸브제어기 는 복수의 난방. (90a) . (90a) ,
수 분기관의 각각의 길이값을 사전에 입력받는다 난방장치 작동시 복수의 분기관밸브. (1a) ,
들 중에 개방된 분기관밸브를 모두 감지한다 개방으로 감지된 분기관밸브가 설치된 (61a) .
난방수 분기관의 각 길이를 모두 합하여 분기관개방길이값 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모두 (Lo) .
난방수 분기관을 합한 분기관전체길이값 중에 위에서 계산된 분기관개방길이값 차지(Lt) (Lo)
하는 비율인 개방밸브길이비율 을 계산한다 밸브제어기 는 유입관 을 통과하는 (Lr) . (90a) , (10a)
난방수의 유량값 이 최대유량값 에 개방밸브길이비율 을 곱한 값이 되도록 유량(F) , (Fmax) (Lr) ,
조절밸브 구동기 를 작동시킨다 예컨대 본 실시예의 경우 제 구역 에 배치된 제(50a) . , , 1 (101a) 1
난방수 분기관 의 분기관 밸브 가 폐쇄되고 나머지 분기관 밸브들은 모두 개방되게 (21a) (41a)
되면 밸브제어기 는 이를 감지하여 개방밸브길이비율 값을 로 계산한 후에 세대, (90a) , (Lr) 7/8 ,
에 공급되는 전체 난방수의 유량을 최대유량값 에 을 곱한 값이 되도록 유량조절(Fmax) 7/8
밸브 구동기 에 제어신호를 보내게 된다 유량조절밸브 구동기 는 유량제어밸브(50a) . (50a)
를 구동시켜 세대에 공급되는 난방수의 총유량을 최대(40a) , 치의 값이 되도록 조정한다7/8
식변번호 ( <80~83>).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난방장치에 의하면 밸브제어기에 의해 각 세대로 들어오는 난방수의 유량 ,
을 복수로 구비된 분기관밸브들의 각각의 길이 및 개방여부를 고려하여 조절하는 것이 가,
능하여 난방비를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식별번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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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고 품
고는 냉ㆍ난 계 조 매업 등 목 는 회사 부 , 2015
재 지 별지 재 같 난 장 시스 이 고 품이라고 다 작ㆍ[ ] ( ‘ ’ )
매 고 있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가지번 있는 것 , 1 6 , 6, 7 (
각 가지번 포함 각 재 변 체 취지) ,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고 품 이 사건 항 항 명과 동일 거나 균등 구 모 포함 고 5 , 8
있어 각 명 권리범 에 속 다 라 고가 고 품 작ㆍ 매 는 것.
각 명에 원고들 특허권 침해 는 행 이므 그 손해 상 일부,
청구취지 재 같 돈 지 구 다.
3.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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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요소 .
1) 이 사건 항 명과 고 품이 모 단 범 내 분 복 구역 난5
난 장 입 분 출 량조 량조 구동, , , , ,
분 분 구동 각 구역 도조 를 포함 고 동일 다는 , , ,
에 해 는 원고들과 고 사이에 별다른 다 이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고 품 어 가 이 사건 항 명 어 권 2) ‘ ’ 5 ‘ ’
리범 에 속 는지 여부에 해 다 이 있 므 이에 여 살펴본다.
나 언침해 여부 .
이 사건 항 명 어1) 5 ‘ ’
이 사건 항 명 어 는 청구항 재 같이 분 각각 이 5 ‘ ’ , ①
값 사 입 아 개 분 를 감지 고 개 분 이를 모 , , ② ③
합 분 개 이값 계산 며 체 분 이 개 분 이, ④
계산 고 량값에 개 분 이 곱 여 그 곱 값이 , , ⑤ ⑥
량값이 도 량조 구동 를 작동 는 것이다 즉 이 사건 항 명 . , 5
어 는 내 체 분 이 합에 개 분 이 합이 차‘ ’
지 는 에 라 내 량 값 조 는 것 특징 다.
고 품 어 2) ‘ ’
내지 증 각 재 상 심 감 인 각 감 결과 변 15 21, 27 , 1
체 취지를 종합 면 다 과 같 사실 인 있다, .
가 고는 자신 업 용 컴퓨 에 스 드시트 그램 이용 여 미 ) ,
리 고 품 는 난 단 범 에 여 아래 시들과 같이 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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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실 들 각각 난 가동 여부에 른 ( ) 2ⁿ 4) 경우 에 맞추어 각 난 구역별
요 량 값들 입 여 각 별 요운 량 값 열 이 이 열 ‘ ’( ‘
이 작 다 열 이 각 난 구역별 요 량 값 각 난 구역 동시 ’) .
난 여부 도 동시사용 등에 라 같 난 구역이라도 복 값이 존재 다( ) .
동시난 에 른 각 별 요운 량값 합인 량 값도 이미 산출‘ ’
어 입 어 있다.
난방 역 개 경 의 수는 개< 1, 3 ( 2³ = 8 ) >
난방 역 개 경 의 수는 개< 2, 4 ( 2 = 16 ) >⁴
4) 난 단 내 난 구역 실 개 이다 n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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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역 개 경 의 수는 개< 3, 6 ( 2 = 64 ) >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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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는 열 이 각 난 구역별 요 량 값 란색 내 부분 복 ) ( )
사 고 컴퓨 그램 계어 변 는 과 등 거쳐 압축 일 생 후 이,
를 다운 드 장 에 입 고 고 품 어 에 다운 드 장 를 연결 여 ,
압축 일 입 다 이후에 고 품 작동시키면 내 각 난 구역 난 가.
동 상황에 라 각 난 구역별 량 가 조 고 이후 각 난 구역별 량 ,
조 도에 라 량 가 조 다.
검토 결과 리3)
이 사건 항 명 어 는 각 난 분 이 값 사 에 입 5 ‘ ’
고 개 분 를 감지 여 개 분 가 난 분 이 , ,
값이 체 난 분 이 값 에 차지 는 계산 후 다시 이에
량 값 곱 는 등 여러 계산 과 통 여 별 난 량 값 어 는
것인 면 고 품 어 는 별 난 량 값 어에 있어 내 , ‘ ’ ,
모든 난 구역들 각각 난 여부에 라 각 난 구역별 가동난 면 보
값 등에 라 사 각 별 요운 량값과 그 값들 합인 량이 ‘ ’ ‘ ’
재 별도 열 이 에 동시난 에 른 량값 단 히 채택 는 것
내 량 어 는 식 채택 고 있 알 있다 이는 다른 .
구 이다.
이 사건
항 명 5
어‘ ’
난 량값 량값 개 분 이 값 합 체 = × ( /
분 이 값 합)
고 품
어‘ ’
난 량값 가동 는 각 별 사 입 량값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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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 품 이 사건 항 명 언 침해에 해당 지 않는다 5 .
다 균등침해 여부 .
법리1)
특허권침해소송 상 이 조 등 는 품 는 사용 는 법 이 침해 ( ‘
품 등이라고 다 이 특허 명 특허권 침해 다고 해 는 특허 명 특허’ )
청구범 에 재 각 구 요소 그 구 요소 간 결합 계가 침해 품 등에
그 포함 어 있어야 다 침해 품 등에 특허 명 특허청구범 에 재 구 .
변경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 명과 과 해결원리가 동일 고 특허 명에, ,
실질 동일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 같이 변경 는 것이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있는 도
라면 특별 사 이 없는 침해 품 등 특허 명 특허청구범 에 재 구,
과 균등 것 여 히 특허 명 특허권 침해 다고 보아야 다 여 침.
해 품 등과 특허 명 과 해결원리가 동일 지 여부를 가릴 에는 특허청구범
에 재 구 일부를 식 추출 것이 아니라 명 에 힌 명 상,
명 재 출원 당시 공지 등 참작 여 행 과 여 볼 특
허 명에 특 해결 단이 고 있는 사상 핵심이 엇인가를 실질
탐구 여 단 여야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 2014. 7. 24. 2012 1132 , 2014.
고 다 결 등 참조7. 24. 2013 14361 ).
작용효과가 실질 동일 지 여부는 행 에 해결 지 않았 과
특허 명이 해결 과 를 침해 품 등도 해결 는지를 심 단 여야 다.
라 명 상 명 재 출원 당시 공지 등 참작 여 악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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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에 특 해결 단이 고 있는 사상 핵심이 침해 품 등에 도
구 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 동일 다고 보는 것이 원 이다 그러나 .
같 사상 핵심이 특허 명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 었거나 그 다름없는 것
에 불과 경우에는 이러 사상 핵심이 특허 명에 특 다고 볼 없고 특,
허 명이 행 에 해결 지 않았 과 를 해결 다고 말 도 없다 이.
러 에는 특허 명 사상 핵심이 침해 품 등에 구 어 있는지를 가지
고 작용효과가 실질 동일 지 여부를 단 없고 균등 여부가 는 ,
구 요소 개별 능이나 역 등 여 단 여야 다 법원 ( 2019. 1. 31.
고 다 결2018 267252 ).
고 품에 이 사건 항 명 사상 핵심이 구 어 있는지 여부 2) 5
가 이 사건 항 명 사상 핵심 ) 5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종래 난 구역에 난 분 이 차 (1) ‘
단 라도 개 나 지 난 분 통해 난 가 욱 르게 르
에 결국 에 공 고 출 는 난 량 차이가 없어 난 감 효과,
가 거 없는 해결 고자 이 사건 항 명 복 난 구역 개 , 5
난 구역에 난 분 이를 고 여 에 공 는 난 ,
량 조 함 써 난 를 감 는 것이 가능 난 장 를 공 는 것 그 목,
다는 취지 재가 있다 단번 ’ ( [08], [11]).
그러나 아래 같 증 공고 등 특허공보 (2) 22 (2006. 10. 18.
차압 량조 이를 포함 는 분 장 재 등에 10-0635107 ‘ ’)
면 입 는 출 통과 는 난 량값 재 사용량에 맞게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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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는 것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 에 해당 다’ .
을 제 호증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 호의 차압유량조절밸브 및 22 (2006. 10. 18. 10-0635107 ‘
이를 포함하는 온수분배기 장치’)
본 발명은 차압유량조절밸브 및 이를 [0002] (pressure differential flow rate control valve)
포함하는 온수분배기 장치 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hot water distributor system) . ,
온수분배기의 공급관측 압력과 환수관측 압력 차이에 기초하여 온수분배기 장치 내로 공급
되는 온수의 양을 조절함을 특징으로 하는 차압유량조절밸브 및 그를 이용한 온수분배기
장치에 관한 것이다.
즉 위와 같이 자동화수단이 설치되는 경우 각 세대별로 일정한 유량만을 제공하도[0014] ,
록 설정된 정유량조절밸브 가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예컨대 자동화(40) . ,
수단에 의해 일부 온수관로만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일정한 유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
문에 개방된 온수관로에서 소음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유속이 극단적으로 빨라지는 경우, ,
에 발생할 수 있는 캐비테이션 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cavitation) .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동화수단 또는 세대 내 거주자의 조작에 의해 다수[0048] 7 , (250)
의 온도조절밸브 가 폐쇄되어 한 곳 예컨대 하나의 방 에만 온수가 (232b, 232c, 232d, 232e) ( , )
공급되는 경우 해당 온수관로 에 해당하는 유량 만이 세대 내로 공급되며 도 , (230a) (2 LPM) ,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든 온도조절밸브 가 개방되어 모든 8 , (232a, 232b, 232c, 232d, 232e)
곳에 온수가 공급되는 경우 전체 온수관로들 에 해당하는 유, (230a, 230b, 230c, 230d, 230e)
량 이 세대 내로 공급된다(9 LPM) .
도 한 곳에만 온수 공급[ 7] 도 모든 곳에 온수 공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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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 이 사건 항 명 특 해결 단이 고 있는 사상 5
핵심 단 히 개 각 분 르는 난 량값 합산 여 량값이 ‘
도 어 는 구 이 아니라 각 개폐 여부를 감지 고 이 부 개’ ‘
이 분 개 이값이 분 체 이값 에 차지 는 산 다 ( )
여 에 량값 곱 값 에 공 는 난 량 합리 조
는 것이다 증 참조’ ( 1, 2 ).
나 고 품 내용 )
앞 본 같이 고 품 어 에 사용 는 열 이 각 별 , ‘ ’ ‘ Room
요운 량값 다 식과 과 들에 해 산출 는데 증 참조’ ( 16, 18, 20 ),
열면 동시사용 열체 등이 고 는 것 결과 는 가동난 면, ,
에 른 각 운 량값5)에 동시사용 열체 등 , 난 부 가 고 보 값
이 해진 것이다.
피고 제품의 동시난방유형에 따른 각 방별 필 전유량값 산출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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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
앞 본 같이 , 이 사건 항 명 개 분 이를 여 5 ‘
내 량 조 는 것 사상 핵심 는 면’ , 고 품 고가 각 ‘
난 구역별 복 량 값들 사 에 다 내 모든 난 구역들 각각,
난 여부에 라 각 난 구역별 택 량 값 단 합산 값이 별 난
량 값이 도 어 는 것 그 특 해결 단 고 있다’ .
라 고 품에 는 이 사건 항 명과 같이 개 분 가 5
난 분 이를 모 합 분 개 이값 계산 거나 그 분 개,
이값이 분 체 이값 에 차지 는 인 개 이 계산 요가 없
고 내 모든 난 구역들 각각 난 여부에 라 각 난 구역별 해당 량 값과 ,
이를 단 합산 량 값 택 는 능 갖는 장 를 함 써 별
난 량 값 어 있다.
고 품에 는 고가 난 효 증진시키는 데 요 다고 보는 여러 개
별 ㆍ구체 요소들 를 들어 품이 는 지역 평균 내 각 난, ,
구역 면 천장고 동시사용 등 나름 계산 식 내 각 난, ,
구역별 복 량 값들 미리 작 후 이를 변 그램 다운 드 장 등 , ,
이용 여 내 고 품 어 에 입 는 법 같 여러 ,
요소들 별 량 값 어에 있다 면 이 사건 항 명 별 . , 5
난 량 값 어에 분 개 이 만 뿐 같 여,
러 요소들 없다.
5) 종 번식 각 별 운 량에 소값 채택 고 있다 이는 량 어범 를 고 ㆍ 소값 소값 ‘ ’ . ⑦
택 것에 불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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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 고 품 이 사건 항 명 사상 핵심 구 고 있다고 5
볼 없다.
라 원고들 주장에 단 )
이에 해 원고들 고 품 난 면 는 이 사건 항 명 분 (1) 5
이 고 난 면 이 증가 다는 것 분 이가 늘어난다는 미 ,
계에 있 며 다 과 같 고 장 시공 난 평면도를 참조 면 고 ,
품 공용부분 가 나 다 라 부분 외 면 난 면 를 산출 다고 나 ( , , , )
실 난 에는 해당 공용부분 지 난 이 이루어지는 고 품 난 면 산
공용부분 포함 것이고 이는 결국 분 이 동일 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난 면 면 이라는 차원 요소가 고 는 것인 면 ‘ ’ 2 , 개‘
이 이라는 차원 요소가 고 는 것인 에 차이가 있다 고 ’ 1 .
초지동 메트로 푸르지오 48m2형 단위세대 난방배관 평면도 을 제 호증(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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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산식에 같이 동시사용 이나 효과 면 등 요소를 난 구역별
난 요 량 산식 각 별운 량 값 산 에 결과 난 구역 동시 ( ‘ ’) ,
가동 상황이나 천장고 등 개별 ㆍ구체 요소들 있다는 에 각 분,
이 값이 고 값 해지는 이 사건 항 명 경우 는 차이가 난다5 .
고 품 난 면 에는 가 ㆍ 이 곱 산출 별 면 만
이 용 는 것 공용부분 가 나 다 라 부분 지 포함 는 분 이 같 ( , , , )
없고 그 난 면 는 내 량에 각 난 에 요 량
는 에 불과 것 공용부분 외 이라 여 그 요 량 조 이 어
거나 불가능 다고도 볼 없다.
이에 여 각 에 분 이 연 공용부분 거쳐 는 상황에
공용부분들 분 이가 각각 해당 분 이에 차지 는 이 항상
동일 다고 보 어 고 어느 나 에 해 동일 이 분 이 다고 ,
라도 그 들 사이 간격이 항상 일 다거나 내에 분 이 차지 는
이 일 다고 볼만 증거나 자료도 없 므 분 이 면 항상
는 것도 아니다.
원고들 고 품이 (2) 국 회 단체 품인증 갑 (
증 단체 갑 증 량 변 시험 거쳐야 고 그 시험 조건24 ) ( 23 )
에는 난 면 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 이 값이 주어지는 것이어 고
품 결국 분 이 에 라 각 요 량 값 산 는 것이라는 취
지 주장 다.
그러나 해당 단체 에 시 고 있는 것 각 에 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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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 뿐 그러 분 이 값 량 조 이 이루어 야 다는 찾
아볼 없 므 원고들 이 부분 주장도 아들일 없다, .
작용효과 동일 여부 3)
가 작용효과 차이 )
이 사건 항 명 어 는 개 분 이가 내 5 ‘ ’
량 값 산 여 내 량 조 고 고 품 어 는 사 계산 가동, ‘ ’
난 면 보 값에 른 각 별 요운 량값과 그 값들 합인 량
채택 여 내 량 조 는 것 다 과 같 작용효과 차이를 보인다, .
이 사건 항 명 어 는 내 량 값 산 여 (1) 5 ‘ ’
러 단계 계산과 행해야 나 고 품 그러 계산과 없이 주어진 데이,
열 이 에 요 값 단 히 채택 는 것만 량 조 있
다 라 고 품 어 는 이 사건 항 명 어 같 계산 과. ‘ ’ 5 ‘ ’
이 요구 지 않아 간단 장 를 이용 있고 이 같 난 부 를 고,
보 값 용 는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면 이 사건 항 명이 난 부. 5
보 값 채용 해 는 어 에 보 값 산 과 계산과
이 부가 어야 므 그 도입에는 소 트웨어 드웨어 능 부가가 요 게
것 보인다.
편 동시사용 등에 른 난 부 보 값 고 품 모든 난 (2) ,
구역들 가동 는 경우에 특 난 구역 요 량 값이 해당 특 난 구역만
가동 는 경우 그 난 구역 요 량 값보다 작아지는데 해 이 사건 항 , 5
명 이를 지 못 고 개 분 이에만 존 게 어 특 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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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량 값 동시 난 여부 게 동일 게 것이므 난 효 에 있,
어 작용효과에 차이가 생 것 보인다.
나 원고들 주장에 단 )
원고들 (1) , 고 품이 앞 언 공용부분 면 지 난 고자 는 경
우 내 량 값 늘어나게 므 결국 이 사건 항 명보다 난 효 에 있5
어 나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없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고 품에 각 난 구역별 난 면 는 내 량 해당 난
구역 량 산 일 뿐이고 그 난 면 산 에 포함 면 만 ,
난 는 것이라고 볼만 근거가 없다.
원고들 고 품 보 값 산 에 고 체 효과면 고 (2) offset
값이므 량 조 에 어떠 변 를 없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앞 본 고 품 동시난 에 른 각 별 요운 량값 산출과
번식에 나타난 같이 , ④ 체 효과면 에는 가동난 면 가 용 므
실내천장고가 시공 후 고 값 갖는다 라도 동시난 별 체 효과면 가
변 있고 택 사용 는 상 라고 라도 동시사용 과 체, Offset
효과면 에 곱해 보 계 를 이루는 것 체 는 이러 고 요소
들이 동시난 에 라 변 는 난 부 를 나타내는 것 보 에 충분 다.
원고들 국 회 고 품에 량 변 시험 결과 갑 (3) (
증 는 각 분 부 개 시 내 량 값 는 이 25 ) (8.1 8.4L/min)
량값 과 여 고 품 어 직과 상 다는 취지 주장 다(8L/min) .
그러나 량값 단지 시험 일 뿐이고 , 내 모든 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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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경우 난 부 를 고 지 않 내 량 값 볼 근거가 없다.
라 원고들 이 부분 주장 아들일 없다.
라 검토 결과 리.
고 품 이 사건 항 명 사상 핵심 포함 지 않고 변경 구 5 ,
통해 이 사건 항 명과 작용ㆍ효과도 다르다고 보이므 이 사건 항 명5 , 5
과 균등 계에 있다고 볼 없다.
4.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8
고 품이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지 않는 이상 그 종속항인 이 사 5
건 항 명 권리범 에도 속 지 않는다8 .
결 론5.
앞에 살펴본 같이 고 품 이 사건 항 항 명과 동일 거나 5 8
균등 범 에 있지 않아 이 사건 항 항 명 권리범 에 속 지 않 므5 8
원고들 나 지 주장에 해 나아가 살 요 없이 원고들 청구는 모 ,
아들일 없다.
라 원고들 고에 청구는 이 없어 이를 모 각 여야 는 , 1
심 결 이 결 같이 여 당 고 원고들 항소는 이 없 므 이를 모 ,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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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 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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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고 제품
모델명 1.
RTSW-01
요약 2.
지역난 에 있어 별 난 면 는 난 부 등 여러 가지 요인 미리 고
여 각 요 량 값 사 입 다 개 량 값 합 값이
입 는 출 통과 는 난 량 값이 도 어함 써 난 를 ,
감 고 난 효 개 있도 는 난 장 시스
개략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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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종 원4.
가 부품 종 .
나 부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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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사진5.
끝.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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