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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017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3. 00: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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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4017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손천우
소송 리인 변리사 해양 지연,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평( )
담당변 사 송상엽
변 종 결 2023. 5. 11.
결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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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10. 2022 37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1, 2 )
1) 명 명칭: 매립 단열이 신축 조인트장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07. 2. 9./ 2009. 3. 5./ 10-0888388
3) 청구범 1)
청구항 내지 1, 4 9【 】각 삭
청구항 2【 】매립 단열이 신축조인트장 에 있어 외 이 , (100);( ‘구 요
소 1 이라 다 상 외 내 에 함과 울러 좌 우 양 에 마주보게 ’ ) (100) ,
는 내 이 (110);( ‘구 요소 2 라 다 상 내 보다 큰 직경 갖고 ’ ) (110)
상 외 내 에 고 어 상 내 들 좌 우 슬라이드 내 며 누(100) (110) , ,
체 공 고 이 (125) (120);( ‘구 요소 3 이라 다 상 내’ )
면 개 킹공간 에 통 는 킹실린 를 함과 (110) (145) (141)
울러 외 에 킹 질 주입 킹주입구 를 킹부(100) (143)
이 (140);( ‘구 요소 4라 다 상 고 양단과 외 사이를 구획’ ) (120) (100)
1) 이 사건 특허 명과 인 상 명 구나 띄어쓰 구 가 명 명 등 재 그 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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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 고 외 는 진공 역 이루고 이 고 내 에는 (120) (a) , (120)
누 체 출 역 는 직벽 이 (b) (150);( ‘구 요소 5 라 다 상 누’ )
체 출 역 에 어 외 외 누 체를 출 는 누 체 (b) (100)
출구 이 (160);( ‘구 요소 6이라 다 상 누 체 출 역 심 양’ ) (b)
진공 역 연통시 진공상태가 연통 도 연통부 를 이 (a) (170) ( ‘구 요소
7이라 다 포함 는 매립 단열이 신축조인트장 이 ’ ) ( ‘이 사건 항 2
명이라 고 나 지 청구항들도 같 식 부른다’ , ).
청구항 10【 】 항에 있어 상 킹부 는 내 면 개 킹공간2 , (140) ,
에 통 는 어도 개 이상 킹실린 를 는 것 특징 (145) 2 (141)
는 매립 단열이 신축조인트장 .
청구항 11【 】 항에 있어 상 킹주입구 는 외 에 볼트공2 , (143) , (100) (144b)
이 천공 원 덮개 를 볼트 주입구 주연부상에 체(144a) (144c) (143)
결공 에 체결 여 개폐 는 것 특징 는 매립 단열이 신축조인(143b)
트장 .
청구항 내지 3, 12 14【 】각 재 생략
4) 명 주요 내용
기술분야
<9> 본 발명은 진공영역과 누설유체 배출영역이 구획되어 누설유체의 발생시 진공을 해제
하지 않고 누설유체의 배출처리와 패킹물질 주입이 가능한 복수의 패킹실린더로 이루어진 ,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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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종래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의 단면도[ 1]
<11> 원통형의 외관 과 상기 외관 의 내측에 소정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내관(100) , (100)
과 이 내관 에서 외관 으로 연결되는 분기관 과 상기 내관 의 일단에 (110) , (110) (100) (200) , (110)
연결되는 신축부재 와 내관 의 소정 위치에 일주하면서 설치되는 패킹실린더 로 (150) , (110) (141)
이루어지며 상기 내관 과 외관 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관 내측에는 제 , (110) (100) (100) 1
플레이트 내관 외측에는 제 플레이트 를 형성하여 앵커구조 로 체결하며(132), (110) 2 (134) (130) ,
이 앵커구조 에는 열전달차단용 가스켓이 개재된 상태에서 체결부재 로서 체결되며(130) (136) ,
외관 에는 (100) 내관 으로부터 연장되는 유체누설 확인구(110) (160)와 패킹실린더 에 파우, (141)
더패킹을 투입하기 위한 투입구 와 캡 을 형성한 특허 제 호의 단열이중관의 (102) (104) 0493391
신축이음장치가 알려져 있다.
<12> 이러한 장치가 갖는 단점으로는,
<13> 첫째 신축이음조인트가 구현된 내관과 외관 사이의 공간부 중 , 패킹물질주입구가 설
치된 외관부분에서 진공되지 않고 외부공기가 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조인트 하자 ,
발생시 패킹을 투입하기 위하여 외통의 주입구캡을 열면 전체 배관라인에 가해지는 보온용
진공압이 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14> 둘째 벨로우즈관의 연결방법이 종래에는 내관의 일단부는 신축관의 외주면에 고정하,
고 타단부는 내관의 단부에 연결하므로 배관이 연결된 신축관과 내관사이의 간격이 충분하,
지 않아 누설유체공간의 확보가 어렵고 구조적으로 제조공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었다.
<15> 셋째 종래 단열이중관의 , 누설유체 확인구는 내관과 외관 사이에 걸쳐 원통형 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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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작 시공시에 일일이 내관에서 유체누설공간과 연통하도록 설치/ 함
은 물론 외관외측으로 길게 원형관을 인출하여야 하는 제조공정상 복잡한 단점도 있었다.
기술적 과제
<16> 본 발명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는 진공영역과 누설유체 배출영역이 구
분되어 누설유체의 발생시에도 진공이 깨지지 않고 누설유체의 처리가 용이하고 패킹물질의
주입이 용이한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7> 아울러 본 발명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는 진공영역과 누설유체 배출영
역이 구분됨과 아울러 하나의 진공수단에 의하여 전체 진공영역의 진공이 동시에 가능해지
는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8> 본 발명은 진공영역과 누설유체 배출영역으로 구분되는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내관과
고정관의 신축작동시 누설유체 배출영역으로 유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고정관과 내관 접설부
분에 유체 누설이 패킹부재로서 차단되는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를 제공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19> 본 발명은 진공영역과 누설유체 배출영역으로 구분되는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내관과
고정관의 신축작동시 누설유체 배출영역으로 유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고정관과 내관 접설부
분에 유체 누설이 패킹부로서 차단되는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에서 패킹부가
외관측에 패킹주입구를 형성하고 그 하단에 패킹실린더가 구현, 된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
축조인트장치를 제공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20> 본 발명은 진공영역과 누설유체 배출영역으로 구분되는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내관과
고정관의 신축작동시 누설유체 배출영역으로 유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고정관과 내관 접설부
분에 유체 누설이 패킹부로서 차단되는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에서 패킹공간
과 패킹실린더를 형성한 스터핑박스를 상기 고정관 양단에 형성, 하는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를 제공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21> 본 발명은 진공영역과 누설유체 배출영역으로 구분되는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내관과
고정관의 신축작동시 누설유체 배출영역으로 유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고정관과 내관 접설부
분에 유체 누설이 패킹부로서 차단되는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패킹실린더가 구현된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를 제공하는 데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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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한 발명의 구체적 내용
도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의 실시예 단면도[ 2a]
<36> 상기 도면에 따르는 본 발명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는 크게 외관(100)
과 내관 과 고정관 과 패킹부 와 수직벽 과 누설유체배출구, (110) , (120) , (140) , (150) , (160)로 이루어
진다.
<38> 이러한 외관 의 내측에 관착되는 (100) 내관(110)은 실질적인 유체 이송용 배관과 연결
되는 관으로 외관 보다 작은 직경의 원통형 파이프(100) 로 이루어지며 연장부 를 형성하, (112)
여 각각 그 내측 단부에 스토퍼 를 형성하되 그 외측에는 턱부 를 형성하여 슬립 이(113) (114)
동거리 를 제한한다(c) .
<39> 고정관(120)은 상기 내관 보다 큰 직경을(110) 갖고 상기 외관 내측에 고정되어 (100)
상기 내관 들을 좌 우로 슬라이드 안내하며(110) , , 누설유체 배수공(125)을 형성한다.
이 고정관 은 내관 접촉면으로 개방된 <40> (120) (110) 패킹공간 에 관통하는(145) 적어도 개 2
이상의 패킹실린더(141)를 형성함과 아울러 외관 측에서 패킹물질의 주입을 위한 패킹주(100)
입구 를 형성한 패킹부 를 설치하며 도면 중에는 복수의 패킹실린더 를 도시하(143) (140) , (141)
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한 개 혹은 개의 패킹실린더를 더 구성할 수 있다, 3 .
상기 <42> 고정관(120)은 그 양단부에 복수의 패킹실린더 를 형성한 스터핑박스(141) 2)(122)
로서 양단을 이루어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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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 상 명
인 상 명 지 에 매립 는 단열이 신축조인트에 것 명 ‘ ’ ,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같다[ ] .
2) 스톤 런 가 드나드는 곳에 증 나 이 새는 것 막는 장 국어사 , ( ).
<43> 수직벽(150)은 상기 고정관 양단과 외관 사이를 구획 고정(120) (100) , 하여 상기 고정관
의 외측으로는 진공영역 을 이루고 이 고정관 의 내측에는 누설유체 배출영역(120) (a) , (120) (b)
을 형성한다 진공영역 에는 알려진 바와 같은 여러가지 단열재들이 충진 가능하다. (a) .
<44> 누설유체 배출구(160)는 상기 누설유체 배출영역 에 관통(b) 되게 설치되어 외관 (100)
외측으로 집수된 누설 유체를 배출하게 된다.
<45> 연통부(170)는 상기 누설유체 배출영역 을 중심으로 (b) 양측의 진공영역 을 연통(a) 시켜
진공상태가 하나의 진공수단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 연통부 는 외관 외측에서 파이. (170) (100)
프부재 로 연결된다(171) .
이러한 내관 의 신축 작용시에는 스터핑박스 와 접하는 면에서 슬립이 이루어<67> (110) (122)
지며 이 내관 을 통하여 이송중인 유체가 패킹을 통하여 누설된다 이러한 , (110) . 누설유체는
전술한 수직벽 에 의하여 구분된 누설유체 배출영역 에 집수(150) (b) 되며 누설유체 배출구,
를 통하여 확인 후 펌핑수단 등으로 배출시키게 된다(160) .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는 진공영역 과 누설<69> (a)
유체 배출영역 이 구분되어 (b) 누설유체의 발생시에도 진공이 깨지지 않고 누설유체의 처리
가 용이하고 패킹물질의 주입이 용이한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본 발명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는 진공영역 과 누설유체 배출<70> (a)
영역 이 구분됨과 아울러 (b) 하나의 진공수단에 의하여 전체 진공영역 의 진공이 동시에 가(a)
능해지는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진공영역과 누설유체 배출영역으로 구분되는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내관과 <71>
고정관의 신축작동시 누설유체 배출영역으로 유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고정관과 내관 접설부
분에 유체 누설이 패킹부재로서 차단되는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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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특허심 원에 고를 상 인 상 명 이 사건 항2022. 2. 11. , ‘ 2 ,
항 항 명 권리범 에 속 다 고 주장 면 극 권리범 인심 10 11 .’
청구 다.
2) 특허심 원 해당 심 청구를 당 심리 다 인2022 374 , 2022. 6. 10. ‘
상 명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지 는다 인 상 명이 이 사건 2 . 2
항 명에 속 지 는 이상 이 사건 항 명 종속항인 이 사건 항 항 , 2 10 11
명 권리범 에 속 다고 볼 도 없다 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변 체 취지, 1, 2, 3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다 과 같 이 인 상 명 이 사건 항 항 항 명과 동일2 , 10 , 11
거나 균등 계에 있 므 이 사건 항 항 항 명 권리범 에 속 다, 2 , 10 , 11 .
가) 청구범 해 상 이 사건 항 명에는 인 상 명과 같이 누 체 출2
역에 누 체가 집 지 는 구 도 포함 다 인 상 명 이 사건 항 명과 . 2
언상 동일 다.
나) 이 사건 특허 명과 인 상 명 직벽 워 진공 역과 누 체 출
역 구획 는 에 사상 핵심이 동일 고 같 공간 구획 킹 ,
주입구를 열거나 누 체를 처리 는 에도 진공 역 진공이 지 다는 에 그 ,
작용효과 역시 동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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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 행 인용 헌에는 공지 날짜를 인 있는 재가 없고,
인 상 명과 구 있 도 내용이 구체 재 어 있지도
다 라 인 상 명이 자 실시 에 해당 다고 볼 없다. .
3) 그런데도 이 결 이 다른 이 사건 심결 법 다.
나. 고
1) 다 과 같 이 인 상 명 이 사건 항 항 항 명 권리 2 , 10 , 11
범 에 속 지 는다.
가) 이 사건 항 명과 인 상 명 구 언상 차이가 있다2 .
나) 직벽 워 진공 역과 누 체 출 역 구획 는 것 이 사건 특허
명 당시 공지 이 사건 항 명에 특 사상이라 볼 없다 이 사, 2 .
건 항 명 특 사상 핵심 누 체 출구를 누 체 출 역에 출2
구 태 는 것인데 이에 는 인 상 명 구 종래 과 같이 내,
에 결합 여 외 지 연장 원 태 다.
2) 인 상 명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공지 구 이루어진 자 실시
에 해당 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인 상 명이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는지 여부2
1) 이 사건 항 명과 인 상 명 구 2
구성 이 사건 제 항 발명2 확인대상발명
1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에 지중에 매립하는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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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외관(100); 트에 관한 것으로 그 장치의 외부에 위치,
하는 외부관 과(1000) ,
2
상기 외관 의 내측에 위치함과 아울(100)
러 좌 우 양측에 마주보게 위치하는 , 내관
(110);
상기 외부관 의 내측부에 위치하고 (1000)
좌 우 양측에 마주 보는 상태로 신축 , 내부
관 이 위치하고(1100) ,
3
상기 내관 보다 큰 직경을 갖고 상기 (110)
외관 내측에 고정되어 상기 내관(100)
들을 좌 우로 슬라이드 안내하며 누(110) , ,
설유체 배수공 을 형성한 (125) 고정관(120);
상기 신축 내부관 보다 큰 직경을 (1100)
갖고 상기 외부관 내측부에 고정 (1000)
위치되어 상기 신축 내부관 들을 좌(1100) ,
우로 슬라이드 안내하며 누설유체 배수공,
이 형성된 (1250) 고정관 이 형성되(1200)
며,
4
상기 내관 접촉면으로 개방된 패킹(110)
공간 에 관통하는 패킹실린더 를 (145) (141)
형성함과 아울러 외관 측에서 패킹물(100)
질의 주입을 위한 패킹주입구 를 형(143)
성한 패킹부(140);
상기 신축 내부관 접촉면으로 개방(1100)
되어 공간부를 갖는 패킹공간 과 여(1450)
기에 관통하는 복수개의 패킹실린더
가 형성되되 누설유체 배수공(1410) ,
을 중앙으로 두고 그 좌우 양측에 (1250)
패킹실린더 가 위치되며 상기 외부(1410) ,
관 측에서 패킹물질의 주입을 위한 (1000)
패킹주입구 가 형성된 (1430) 패킹부(1400)
를 포함하되,
5
상기 고정관 양단과 외관 사이(120) (100)
를 구획하여 상기 고정관 의 외측으(120)
로는 진공영역 을 이루고 이 고정관(a) ,
의 내측에는 (120) 누설유체 배출영역(b)을
형성하는 수직벽(150);
상기 고정관 양단과 외부관(1200) (1000)
사이에는 수직벽 이 설치되어 구획(1500)
되는데 이 수직벽 에 의하여 상기 , (1500)
고정관 의 외측으로는 진공영역 을 (1200) (A)
이루고 상기 고정관 의 내측으로는 , (1200)
누설유체 배출영역(B)이 형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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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과 차이
가) 구 요소 에 1 5, 7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과 인 상 명 각 구 2 1 5, 7
외 외 부 내 내부 고 고 킹부 킹부 직벽 직벽 연통부 진[ ], [ ], [ ], [ ], [ ], [
공연결 이 에 것 그 상 결합 계 등 구조가 언상 동] , ,
일 고 그 능면에 도 차이가 없다.
고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인 직벽 구획 는 누 체 , 2 5
6
상기 누설유체 배출영역 에 설치되어(b) 외
관 외측으로 누설유체를 배출하는 (100)
누설유체 배출구 및(160);
또한 상기 누설유체 배출영역 의 양 측, (B)
부의 고정관 상부에 설치(1200) 되어 외부
관 외측으로 누설유체를 배출하는 (1000)
배출파이프(1600)가 한 쌍 형성되고,
7
상기 누설유체 배출영역 을 중심으로 양(b)
측의 진공영역 을 연통시켜 진공상태가 (a)
연통하도록 연통부 를 포함하는(170)
상기 누설유체 배출영역 을 중심으로 양(B)
측부의 진공영역 을 연통시켜 진공상태(A)
가 되도록 내관부 와 외관부(1100) (1000)
사이에 위치하여 연결한 진공연결파이프
를 포함한다(1700) .
대상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장치 지중 매립식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
대표
도면
도 부분[ 2a( )] 도 부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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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역과 달리 인 상 명 구 인 직벽 구획 는 누 체 출 역,
누 체가 집 지 므 능상 차이가 있다고 주장 나 이 양 , ,
명 구 인 직벽 진공 역과 누 체 출 역 구획 다는 에 구조상
능상 차이가 없다 고가 주장 는 누 체 출 역 능상 차이는 직벽이 . ‧
닌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해당 는 누 체 출구 인 상 명 2 6
누 체 이 고 과 결합 계 차이에 롯 는 것이다 라 고 주.
장 들이지 는다 그 에 구 요소 에 구 요소 이 인 상 명 ( 1 4, 7
구 과 실질 동일 다는 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나) 구 요소 6
(1) 구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인 상 명 구 외 외부 2 6 [
외 에 누 체를 출 다는 에 는 동일 다] .
이 사건 특허발명 도 부분[ 2a( )] 확인대상발명 도 부분[ 2( )]
다만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누 체 출 역 외곽에 해당, 2 6
는 외 에 출구 태 는 데 해 인 상 명 구 고 에 ,
결합 어 외 지 연장 원 태 는 에 차이가 있다 참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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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특허 명과 인 상 명에 란 역 이외에 내부가 흰색 시 태 ‘J’
구부러진 원 부분 누 체 출구 누 체 이 에 결합 어 지상 지 연장 [ ]
것 이 사건 특허 명과 인 상 명 해당 구 과는 별개 것이다, ).
(2) 원고 주장에 단
원고는 이 사건 항 명 명 에 이 사건 항 명 누 체 , 2 “ 2
출구 는 누 체 출 역 에 통 게 어 외 외 집 누(160) (b) (100)
체를 출 게 다 라고 재 어 있 므 식별번 참조 해당 재에 .” ( <44> ),
추어 청구범 를 해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는 인 상2 6
명 구 도 포함 므 양 명 구 사이에 차이가 없다 원, (2023. 5. 11.
고 구 변 자료 면 참조 고 주장 다 그러나 다 과 같 이 원고 주장 32 ) .
들이지 는다.
가( ) 이 사건 특허 명에는 째 종래 단열이 누 체 인구는 내‘ ,
과 외 사이에 걸쳐 원통 이 연결 어 있 므 이를 작 시공시에 일일이 내 에/
체누 공간과 연통 도 함 외 외 게 원 인출 여야
는 조공 상 복잡 단 도 있었다 식별번 라고 재 어 있다 이에 라 .’( <15>) .
이 사건 항 명 누 체 출구를 고 에 분리 여 누 체 출 역 외2
곽인 외 에 결합시킴 써 종래 단열이 누 체 출구를 고 에 체누,
공간과 연통 도 고 이를 외 외 인출 는 데 롯 조공 복
잡 이라는 단 개 것 보인다.
나( ) 이 사건 특허 명 누 체 출구 가 누 체 출 역 (160) (b)
히 통과 여 통 여 고 에 결합 다면 누 체가 누 체 출 역 ( ) (12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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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들어갈 없게 다 이 경우 누 체는 집 지 고 출 는데 이는 이. ,
명 재에 해당 는 집 누 체를 출 게 다 식별번 는 ‘ ’( <44>)
구 과 부합 지 게 고 이 사건 특허 명 도면 어 에도 누 체 출구 가 , (160)
고 과 결합 어 있는 구 찾 볼 없다(120) .
다( ) 울러 언 에 해 라도 누 체 출구 가 누 체 , (160)
출 역 통 여 고 과 결합 는 구 에 명 (b) (120) ‘누 체 출̇̇̇̇ ̇̇̇
역(b)̇̇̇̇ 이̇라고 것이지’ , ‘누 체 출 역 에(b)̇̇̇̇ ̇̇̇̇̇̇̇ 라̇고 것이 니다’ 3) . ‘ 에~̇̇ 가 ’ ‘~̇̇’
라고 인 라도 누 체 출 역 에 집 누 체를 출 해 는 (b)
래 그림과 같이 누 체 출구 가 외 에 연결 거나 소 외 (160) (100) (100)
통 여 누 체 출 역 지 삽입 어 있는 것 해 이 고 누 체 출구(b) , (160)
가 고 지 연장 어 고 에 연결 어 있는 구 지 포함 다고 해 는 (120) (120)
것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과 도면 재 부합 다고 보 어 다.
이 사건 특허발명 도 부분[ 2a( )] 이 사건 특허발명 도 부분 의 관통 예시[ 2a( ) ]
다) 소결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인 상 명 구 과 동일2 1 5, 7
3) 를 상이나 목 지칭 는 조사이고 에는 향 가리키는 조사 누 체 출 역 를 통 게는 누 체 ‘~ ’ ‘~ ’ ‘ (b) ’
출 역 통해 다른 구 요소 결합 다는 미이고 누 체 출 역 에 통 게는 다른 구 요소를 통해(b) ‘ (b) ’
누 체 출 역 에 결합 다는 미 해 는 것이 타당 것이다(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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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요소 인 상 명 구 과 언상 차이가 있 므 이 에 는 , 6 ,
이 사건 항 명과 인 상 명이 균등 계에 있는지를 살펴본다2 .
3) 이 사건 항 명과 인 상 명이 균등 계에 있는지 여부2
가) 법리
침해 품 등에 특허 명 청구범 에 재 구 변경 부분이 있는 경
우에도 특허 명과 과 해결원리가 동일 고 특허 명에 실질 동일 작, ,
용효과를 나타내며 그 같이 변경 는 것이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
지식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있는 도라면 특별 사 이 없,
는 침해 품 등 특허 명 청구범 에 재 구 과 균등 것 여 히
특허 명 특허권 침해 다고 보 야 다 여 침해 품 등과 특허 명 과 .
해결원리가 동일 지 여부를 가릴 에는 청구범 에 재 구 일부를 식
추출 것이 니라 명 에 힌 명 상 명 재 출원 당시 공,
지 등 참작 여 행 과 여 볼 특허 명에 특 해결 단이
고 있는 사상 핵심이 엇인가를 실질 탐구 여 단 여야 다 법(
원 고 후 결 법원 고 다 결 2014. 7. 24. 2012 1132 , 2014. 7. 24. 2013 14361
등 참조).
나) 구체 단
다 과 같 이 이 사건 항 명과 인 상 명 과 해결원리가 2
사상 핵심과 작용효과가 다르므 균등 계에 있다고 보 어 다, .
(1) 과 해결원리 동일 여부
가( )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면 종래 단열이 신축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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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는 이용 과 에 자 생 는 킹 주입 과 에 외부공 가 누 써 내①
보 용 진공 깨지 쉽고 누 체를 출 는 누 체 출구가 내 과 , ②
신축 사이에 좁 누 체공간과 내 연통 고 이를 외 외 지 원
태 인출 는 법 작 어 조공 이 복잡 단 이 있었 것 보인다.
나( ) 이에 라 이 사건 특허 명 종래 신축 조인트장 단 개
<10> 일반적으로 알려진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장치는 첨부 도면 도 에서 도시하는 1
바와 같이,
<11> 원통형의 외관 과 상기 외관 의 내측에 소정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내관(100) , (100)
과 이 내관 에서 외관 으로 연결되는 분기관 과 상기 내관 의 일단에 (110) , (110) (100) (200) , (110)
연결되는 신축부재 와 내관 의 소정 위치에 일주하면서 설치되는 패킹실린더(150) , (110) (141)
로 이루어지며 상기 내관 과 외관 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관 내측에는 , (110) (100) (100)
제 플레이트 내관 외측에는 제 플레이트 를 형성하여 앵커구조 로 체결1 (132), (110) 2 (134) (130)
하며 이 앵커구조 에는 열전달차단용 가스켓이 개재된 상태에서 체결부재 로서 체, (130) (136)
결되며 외관 에는 내관 으로부터 연장되는 유체누설 확인구 와 패킹실린더, (100) (110) (160) ,
에 파우더패킹을 투입하기 위한 투입구 와 캡 을 형성한 특허 제 호의 (141) (102) (104) 0493391
단열이중관의 신축이음장치가 알려져 있다.
<12> 이러한 장치가 갖는 단점으로는 ,
<13> 첫째 신축이음조인트가 구현된 내관과 외관 사이의 공간부 중 패킹물질주입구가 설 ,
치된 외관부분에서 진공되지 않고 외부공기가 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조인트 하자 ,
발생시 패킹을 투입하기 위하여 외통의 주입구캡을 열면 전체 배관라인에 가해지는 보온용
진공압이 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14> 둘째 벨로우즈관의 연결방법이 종래에는 내관의 일단부는 신축관의 외주면에 고정하,
고 타단부는 내관의 단부에 연결하므로 배관이 연결된 신축관과 내관사이의 간격이 충분하,
지 않아 누설유체공간의 확보가 어렵고 구조적으로 제조공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었다.
<15> 셋째 종래 단열이중관의 누설유체 확인구는 내관과 외관 사이에 걸쳐 원통형 관이 ,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작 시공시에 일일이 내관에서 유체누설공간과 연통하도록 설치/
함은 물론 외관외측으로 길게 원형관을 인출하여야 하는 제조공정상 복잡한 단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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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① 직벽 워 진공 역과 누 체 출 역 구분함 써 누 체 출
역에 누 체가 생 거나 킹 질 주입 도 여 히 진공 역 진공 지,
있도 고, ② 누 체 출 역 외곽인 외 에 출구를 여 누
체 출구를 고 누 체 출구 고 결합 해 함에 라 누 체 출
역에 집 누 체를 같이 외 에 누 체 출구를 통해 출함
써 종 보다 단열이 누 체 출구 조공 단 다 즉 이 . ,
사건 특허 명 사상 핵심 직벽 누 체 출구 법 변경
에 있다.
다( ) 그런데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과 에 심사 이 직벽 인용 명 “
24) 랜지 구 에 상당 므 공지 것이라는 취지 지 자 ” ( 2
증 원고는 심사 지 인 나 누 체가 모이는 공간에 모 진 누 체가 ), ‘
누 체 출구를 통해 출 는 작용과 효과는 행 명에 찾 볼 없는
효과이다 라는 취지 내용이 담 견 를 출 다 증 면 참조 같.’ ( 3 5 ).
사 에 추어 볼 단열 신축조인트장 분야에 직벽 여 진공과 진,
공 역 나누는 사상 이미 공지 것 이 사건 특허 명에 특 것이라 ,
보 어 다.
라( ) 결국 이 사건 특허 명이 가진 특 사상 핵심 누 체 출, “
구를 고 에 결합 지 고 누 체 출 역 외곽에 해당 는 외 에 출구 태
여 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그런데 인 상 명 누 체 ” .
출 이 는 종래 과 마찬가지 누 체 출 역이 닌 고 에 결합 어 (1600)
4) 자 공지 일본공개특허공보 2000. 1. 25. 2000-2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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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지 연장 는 원 태 어 있다 라 이 사건 항 명과 인. 2
상 명 그 사상 핵심이 다를 뿐만 니라 인 상 명에는 이 사건 특허 명
이 개 고자 는 종래 이 그 포함 어 있 므 과 해결원리가 다르다고 볼
에 없다.
(2) 작용효과 동일 여부
가( ) 종래 에 누 체 출구가 고 과 누 체공간 사이 좁
역에 연통 고 이를 다시 외 지 원 태 연장 는 태 는 면에,
이 사건 항 명에 누 체 출구는 누 체 출 역 외곽인 외 에 출구2
태를 는 법 다 이에 라 이 사건 항 명 신축 조인트장. 2
는 종래 보다 그 조공 이 훨 단 해지게 다 그러나 인 상 명 누.
체 출 이 는 종래 과 법이 같 므 조공 이 복잡 다는 단 역시 ,
그 가지게 다.
나( ) 이 사건 항 명에 누 체 출구는 고 과 결합 어 있지 , 2
므 고 부 누 체는 직벽 구획 누 체 출 역에 집,
었다가 누 체 출구를 통해 외 출 다 그러나 인 상 명에 누.
체 이 는 고 에 결합 어 있 므 고 부 누 체는 곧 누,
체 출 이 를 거쳐 외부 출 뿐 누 체 출 역에 집 는 과 거
지 는다 이 같 차이 인 여 이 사건 항 명 누 체 출 역 에는 . 2 (b)
누 체가 상존 에 없고 해당 역에 누 체 동 해 는 건이 존재,
해 는 다 라 이 사건 항 명 누 체 출 역 에 진공 부재 . 2 (b)
단열 능이 라도 이를 보 해 해당 역에 단열재를 채우는 것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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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조 능상 맞지 다 면에 인 상 명 누 체 출 역 그 명칭, . (B)
과 달리 실 는 누 체가 출 지 는 공간이므 진공 역에 해 상,
떨어질 에 없는 단열 능 보 해 단열재를 채우는 것이 가능 다.
다( ) 이처럼 이 사건 항과 인 상 명 조공 누 체 출2
역 능과 작용효과 면에 도 차이가 있다.
다) 검토결과 리
인 상 명 이 사건 항 명과 언상 동일 지 고 균등 계에 2 ,
있지도 므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지 는다, 2 .
나. 인 상 명이 이 사건 항 항 명 권리범 에 속 는지 여부10 11
이 사건 항 항 명 모 이 사건 항 명 인용 는 종속항이 10 11 2
다 라 인 상 명이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지 는 이상 이 사. 2
건 항 항 명 권리범 에도 속 지 는다10 11 .
다. 소결
인 상 명 이 사건 항 항 항 명 권리범 에 속 지 는 2 , 10 11
다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법 다. .
4. 결론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다 .
재 장 사 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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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임경
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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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의 주요 내용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지중에 매립하는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
도면
도 분해 사시도[ 2 ]
기술적 구성
지중에 매립하는 단열이중관의 신축조인트에 관한 것으로 그 장치의 외부에 위치하는 ,
외부관(1000)과 상기 외부관 의 내측부에 위치하고 좌 우 양측에 마주 보는 상태로 , (1000) ,
신축 내부관(1100)이 위치하고 상기 신축 내부관 보다 큰 직경을 갖고 상기 외부관, (1100)
내측부에 고정 위치되어 상기 신축 내부관 들을 좌 우로 슬라이드 안내하며(1000) (1100) , ,
누설유체 배수공 이 형성된 (1250) 고정관(1200)이 형성되며 상기 신축 내부관 접촉면,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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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방되어 공간부를 갖는 패킹공간(1450)과 여기에 관통하는 복수개의 패킹실린더
(1410)가 형성되되 누설유체 배수공 을 중앙으로 두고 그 좌우 양측에 패킹실린더, (1250)
가 위치되며 상기 외부관 측에서 패킹물질의 주입을 위한 패킹주입구 가 (1410) , (1000) (1430)
형성된 패킹부(1400)를 포함하되,
상기 패킹주입구(1430)는 외부관 측에 볼트공 및 체결공 이 천공되어 , (1000) (1440b) (1430b)
패킹주입구 를 형성하고 그 주입구 의 내측 주연부에 나사부가 형성된 볼트식(1430) (1430)
원판형 덮개 를 체결하여 개폐되는 것이며(1440c) (1440a) ,
상기 고정관 양단과 외부관 사이에는 (1200) (1000) 수직벽(1500)이 설치되어 구획되는데,
이 수직벽 에 의하여 상기 고정관 의 외측으로는 진공영역 을 이루고 상기 고(1500) (1200) (A) ,
정관 의 내측으로는 누설유체 배출영역 이 형성(1200) (B) 되며,
또한 상기 , 누설유체 배출영역 의 양 측부의 고정관 상부(B) (1200) 에 설치되어 외부관(1000)
외측으로 누설유체를 배출하는 배출파이프(1600)가 한 쌍 형성되고 상기 누설유체 배출영,
역 을 중심으로 양측부의 진공영역 을 연통시켜 진공상태가 되도록 내관부 와 외(B) (A) (1100)
관부 사이에 위치하여 연결한 (1000) 진공연결파이프(1700)를 포함한다.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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