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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676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 00:4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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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5676 ( )
원 고 합병 주식회사 소송 계인 주식회사 변경 상A A( :
주식회사 B)1)
이사 R C
소송 리인 카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 재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신 건
변 종 결 2023. 5. 11.
결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1) 갑 증에 면 당 원고 주식회사 는 원고 소송 계인 변경 상 주식회사 에 합병 었 60 , A 2023. 3. 3. ( : B)
고 같 날 존속법인인 원고 소송 계인 소멸법인인 주식회사 상 주식회사 상 를 변경 다이 , A ‘ A’ (
합병 후에 계없이 원고라 다 이 에 주식회사를 칭 주식회사 시는 생략 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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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23. 2021 775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출원상 갑 증( 1 )
1) 출원번 출원일/ : 40-2020-189561 / 2020. 10. 26.
2) 장:
3) 지 상품: 상품 구분 지 골드 14 , ( )
나. 이 사건 심결 경
1) 특허청 심사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 는 지리 명칭2020. 12. 10. “
에 해당 는 국 지 상품 명칭인 그 매 장소 등 미 는 거래소가 결합‘ ’, ‘ ’, ‘ ’
장 지 상품 질 시 공 내용 원재료 용도 등 에 해당 고 그 결합, ( , , )
새 운 는 것도 니어 이를 지 상품에 사용 경우 일 요자가
구 업 상품 시 는 장인지 식별 없 므 상 법 조 33 1
항 에 해당 다 는 취지 견 출통지를 다3 , 4 , 7 .” .
2) 특허청 심사 원고 견 출이 없고 재심사 결과 도 2021. 2. 25. “
견 출통지 고지 거 이 를 번복 만 사항 견 없다 는 이 이 사건 .”
출원상 에 여 등 거 결 다.
3) 원고는 특허심 원에 해당 거 결 에 불복심 청구 면 이 사건 출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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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 라도 원고가 출원 33 1 3 , 4 7 ,
이 사건 출원상 를 독 계속 사용 결과 요자 사이에 해당 상 가 특 인 ,
상품에 출처 시 식별 있게 었 므 상 법 조 항에 여 상33 2
등 있다고 주장 다 이에 특허심 원 해당 심 청구를 원 . 2021 775
심리 다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항 , 2022. 9. 23. “ 33 1 3 , 4 7
해당 고 상 법 조 항에 여 등 있는 상 에도 해당 지 는다, 33 2 .”
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에 증 변 체 취지, 1 4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 등 출원 부 약 10여 간 이 사건 출원상 를 독 계속 사‧
용 면 다 고를 집행 고 그 지 상품에 상당 매출도 다 이 인 여 .
이 사건 출원상 는 국내에 그 지 상품 요자들 사이에 원고 상품에 식별
지 잘 있다 이 사건 출원상 는 사용에 식별 취득 므 상. ,
법 조 항에 해 상 등 있다 이 달리 단 이 사건 심결 33 2 .
법 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상 법 조 항 해당 여부33 1 4
1) 법리
상 법 조 항 33 1 4 규 지리 명칭 그 약어 는 지도만,
장에만 용 는 것이 니고 지리 명칭 등이 식별 없는 용,
장이나 업종 시 는 장 등과 결합 어 있는 경우라고 라도 그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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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 장 구 고 있는 단어가 본래 지리 명칭이나 용 장이나
업종 시 는 미를 떠나 새 운 낳는다거나 새 운 조어가
경우가 니면 지리 명칭 등과 용 장 등이 결합 장이라는 사 만 새,
운 식별 이 부여 다고 볼 없어 이러 경우에 법조항 용이 다고
없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2002. 4. 26. 2000 181 ).
2) 단
다 과 같 이 이 사건 출원상 는 지리 명칭이 식별 없는
장과 결합 어 있는 상 에 해당 여 새 운 지 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33 1 4 .
가) 이 사건 출원상 는 민국 명 약칭인 국과 구리족에 속 는 황색‘ ’
속인 특 상품 량 거래 는 상 시장 미 는 거래소가 띄어쓰‘ ’, ‘ ’
없이 나란히 쓰인 자 장이다.
나) 나 가 이 사건 출원상 를 구 는 부분 지 상품 그 자체이다‘ ’ .
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 는 지리 명칭인 국이 지 상품인 과 이 , ‘ ’ ‘ ’
사건 출원상 지 상품 고자 는 업종 시 는 거래소 결합 어 있‘ ’
는 경우라고 것인데 그 결합에 라도 국에 있는 거래 는 장소 도 , ‘ ’
미 인식 것이어 본래 지리 명칭이나 미를 떠나 새 운 ,
낳는다거나 새 운 식별 다고 없다.
나. 상 법 조 항 해당 여부33 1 7
1) 법리
상 법 조 항 는 내지 외에 요자가 구 업 에 33 1 7 “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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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시 는 것인가를 식별 없는 상 를 규 고 있는데 이는 같” ,
조항 내지 에 해당 지 니 는 상 라도 자 상품과 타인 상1 6
품 사이 출처를 식별 없는 상 는 등 없다는 미이다 어떤 상.
가 식별 없는 상 에 해당 는지는 그 상 가 지니고 있는 지 상품과 계 ,
거래사회 실 등 고 여 객 결 여야 는데 사회통 상 자타상,
품 식별 인 곤란 거나 공익상 특 인에게 그 상 를 독 시키는 것이
당 지 다고 인 는 경우에 그 상 는 식별 이 없다 법원 고 ( 2012. 12. 27.
후 결 등 참조2012 2951 ).
2) 단
다 과 같 이 이 사건 출원상 는 지 상품과 계에 식별 이 인
지 므 상 법 조 항 식별 이 없는 장에도 해당 다 이 사건 , 33 1 7 (
출원상 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 이상 상 법 조 항 33 1 4 , 7 , 33 1
에 해당 는지는 단 지 는다3 ).
가) 일 요자나 거래자는 지 상품과 계에 이 사건 출원상 를 보고 ‘
국에 거래소 도 미 인식 것인데 이는 지리 명칭과 지’ ,
상품과 공 는 스 내용 이상 미가 없다는 본 같 므 이 ,
사건 출원상 는 지 상품과 계에 장 식별 인 곤란 다.
나) 라는 명칭 등과 같 특별법인 명칭과 사 태를 띠고 있‘A’ ‘D’, ‘E’
도 다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지 상품에 여 거래사회에 경쟁업자가 자 이 .
사용 요가 있는 등 공익상 특 인에게 독 타 사용 게 는 것이 당
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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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 법 조 항 해당 여부 33 2
1) 법리
상 법 조 항 원래 식별 이 없거나 미약 여 등 없는 상 33 2
여 특 인에게 독 사용 도 는 것이 당 지 상 에 여 특 인이
상당 간에 걸쳐 독 계속 그 상 를 사용 결과 일 요자나 거래자,
에게 식별 취득 경우 외 상 등 인 여 권리를 부여 는
것이다 라 상 가 요자 간에 특 인 상품에 출처를 시 는 것 식.
별 있게 경우라고 인 해 는 상 가 품질 효능 등 직 , ‧
시 는 강도 상 사용 간 사용횟 사용 계속 그 상 가 부착 상품 , , ,
생산 매량 시장 고 법 횟 내용 간 그 상품품, , , , , ․ ․
질 우 상 사용자 명 과 신용 상 경합 사용 도 태양 등 종, ,
합 고 당해 상 가 사용 상품에 거래자 요자에게 특 인 ,
상품 시 는 것 인식 에 이르 다는 이 증거에 여 명 히 인 어
야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고 후( 2008. 9. 25. 2006 2288 , 2006. 5. 12. 2005
결 특허법원 고 허 결 등 참조 출원 상 가 상346 , 2016. 8. 19. 2016 2508 ).
법 조 항 사용에 식별 취득 는지 여부에 단 시33 2
원 등 결 시 는 거 결 시이고 법원 고 후( 2003. 5. 16. 2002
결 등 참조 거 결 에 불복 심 에 여 등 허부가 결 는 경우1768 )
에는 그 심결시이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2014. 10. 15. 2013 1146 ).
2) 단
가) 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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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에 에 에 에 증 가지번 있는 것 가 5 17, 20 31, 42 53, 56 71 (
지번 포함 이 같다 종합 면 래 같 사실이 인 다, ) .
(1) 원고는 이라는 상 귀 속 출입 조 도 소매업 주 목2005 ‘F’ , , ․
립 후 상 를 변경 다2013 ‘B’ .
(2) 원고 자회사인 이 구 라 다 는 라는 상 귀 속 소A( ‘ A’ ) 2007 ‘AJ’
매업 등 주 목 립 후 상 를 변경 다 구 자회사인 2009 ‘A’ . A
인 내 지 지 귀 속 출입업 등 주 목 립 었A 2013. 12. 16. , ,
고 원고 자회사인 지 에 지 자산 개 통 매 , A 2019. 3. 25. ,
등 주 목 립 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일 인 라는 랜드 약 여개 2021. 4. ‘A’ 80
리 과 직 개소 운 다(2 ) .
(4) 원고는 경부 이 사건 출원상 실사용상 인 2011 ‘ 가 면’
에 각인 지 ( 조 여 매 고 리 간 릿 등에 래 같) , ,
이 다른 실사용상 함께 이 사건 출원상 를 시 다.
(5) 원고 자회사가 부 지 달 매출 래 같다2017 2022 (A
인 내 구 에 합병 었다2020. 4. 29. A ).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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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 자회사는 국내 주요 일간지 보 사 연 인 모델 상,
고 국내 각종 자 재 크 람회 행사 참여 라인 고 등 다양 매체를 , ,
통해 고 동 다 원고 자회사가 부 지 지출 고. 2017 2022‧
는 래 같다.
연도별 광고선전비 현황 단위 원< ( : ) >
2) 단 합계 원고 연결감사보고 상 연결재 매출 과는 동일 지 다 , .
3) 후 간과 일 해 연결재 가 닌 원고만 매출 재 다 .
연도 구 A 원고 인터내셔널A
A
디지털에셋
합계2)
2017 200,472,469,239 1,501,348,760,176 25,361,730,114 - 1,727,182,959,529
2018 162,478,573,710 1,115,591,447,098 65,601,578,801 - 1,343,671,599,609
2019 148,997,500,953 1,163,113,705,947 47,813,997,498 - 1,359,925,204,398
2020 147,749,392,541 1,695,962,857,5883) 36,650,984,311 - 1,880,363,234,440
2021 356,788,494,000 2,651,438,010,925 - 112,129,563,061 3,120,356,067,986
2022 159,139,548,000 1,781,038,044,172 - 94,122,698,736 2,034,300,290,908
연도 구 A 원고 인터내셔널A
A
디지털에셋
합계
2017 7,239,318 593,042,364 60,927,320 - 661,209,002
2018 3,825,224 589,862,886 73,252,766 - 666,94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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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는 울지 철 역 인근에 지 열고 울특별시7 G , 2016. 5. 30.
도시철도공사 사이에 역 역명에 이 사건 출원상 같 를 병 는 역명7 G ‘A’
병 사용 계약 체결 고 이에 라 부 이 사건 심결 지 , 2016. 5. 30. 7
역 역명 역 변경 었다G ‘GA ’ .
(8) 원고는 부 에 걸쳐 리 계약 종료 후 계속해 라는 명2014 2017 ‘A’
칭 사용 는 업체를 상 상 등 사용 단 요청 고 에도 라는 명칭 , 2020 ‘A’
사용 는 업체들 상 상 상 단 사용 단 요청 는 등 상 리 동․
다.
나) 구체 단
같 인 사실 계에 면 원고가 소 경부 지 상품에 , 2011
이 사건 출원상 도 함께 시 장 사용 고 지 상품이 꾸 보 마 , ,
동 통해 시장 거래자들에게 다 소개 었 며 그 매출 규모도 상당 도에 이,
른 것 보이 는 다 그러나 든 증거들과 에 증에 변. 2, 3, 4, 9 12
체 취지를 종합 여 인 는 래 같 사 등에 추어 보면 인,
사실만 는 원고가 독 계속 이 사건 출원상 를 사용함 써 이 사, ,
건 출원상 가 일 요자에게 지 상품 출처를 는 것 인식 에 이
르러 사용에 식별 취득 다고 인 는 어 다 그 이 는 다 과 같다. .
(1) 이 사건 출원상 가 지 상품에 상품 출처 시 일 식 부착
2019 3,512,935 665,365,269 72,078,775 - 740,956,979
2020 6,230,000 1,123,505,000 32,082,481 - 1,161,817,481
2021 13,719,000 407,119,000 - 1,860,309,000 2,281,147,000
2022 11,718,000 248,075,000 - 1,921,536,000 2,181,3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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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보이지 는다. , 소규모 포 간 등 외 면 이 사건 출원상 가
지 상품 출처 단독 사용 경우는 드 고 부분 , ‘ ’, ‘ ’,
‘ ’, ‘ 등과 같 상 함께 사용 것 보인다 이는 원’ .
고 스스 도 이 사건 출원상 단독 는 상품 출처 식별 이 낮다고 인식 데
른 조처 가능 이 높다.
(2) 라인 마 상품 목 에 이 사건 출원상 가 상품 명칭과 함께 시 것
보이 는 나 이 사건 출원상 본질 인 식별 이 낮 뿐만 니라 해당 상품 목,
에 실사용상 가 부착 상품 이미지가 훨 큰 차지 는 고 면 이 ,
사건 출원상 가 지 상품 출처 그리 높 주목 것 보이지 는다.
(3) 욱이 이 사건 출원상 는 다 경업자들에 여 그 구 부분 포함 는
상 경합 사용 었 므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 를 독 사용,
다고 보 도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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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이 사건 심결일 국 거래소라는 자가 모 포함 상 가 ‘ , , ’
건 국 거래소 국 거래소 국 거래소 국 거래소 국 거래소 국41 ( H , I , J , K , L ,
거래소 국 거래소 국 거래소 국 거래소 국 거래소 국 거M , N , H , O , , Q
래소 국 거래소 국 거래소 등 등 어 있고 건이 출원 어 있다, R , S ) , 27 .
나( ) 포 사이트 이버에 거래소를 키워드 검색 면 원고가 사용 는 ‘ ’
외에도 국 거래소 거래소 거래소 국 거래소 등 원고 같이 ‘A’ ‘ L ’, ‘T ’, ‘U ’, ‘ V ’
품 라인상 매 고 있는 다 업체가 인 다 이버 지도검색에. ,
각 지역별 를 키워드 검색 면 원고 리 롯 여 해당 키워드를 포함‘A’ ,
는 각 지역 업체들이 검색 다 를 들어 부산 검색 면 원고 외에도 ( , ’A ‘ , ’A‘ ’
국 거래소 국 거래소 국 거래소 국 거래소 국 거래소 국L , W , X , , Y , Z
거래소 국 거래소 국 거래소 같이 국 거래소 단어를 모 포, S , X S ‘ ’ , , ‘ 3
함 는 사 상 가 다 검색 다).
다( ) 이에 해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각 구 부분 식별 이 없 므, ①
이는 체 찰 어야 는데 이 사건 출원상 를 그 포함 고 있는 타인 ,
장 등 상 건 출원 상 건 합계 건뿐이므 이 사건 출원상 는 원고1 , 1 , 2 ,
가 독 사용 다고 보 야 고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 를 사용 시작, ②
지는 타사가 거래소라는 명칭 사용 사 가 없었 므 원고 독2007 ‘ ’ ,
사용 여부 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 를 사용 도 고 어야
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 가 독 사용 었는지 여부를 .
단 는 데 있어 체 를 그 포함 는 장만 경합 계에 있는 장이‘A’
라고 것 니다 나 가 원고가 거래소라는 명칭 처 사용 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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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 후 거래자들 사이에 리 사용 게 었다면 결국 원고가 해당 지를 , ,
독 사용 것이라 보 는 어 다고 것이다.
(4) 원고가 출 증거 는 원고 매출 규모는 이 사건 출원상,
인지도를 단 있는 충분 자료가 다고 보 어 다.
가(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외에 등과 같 랜‘AF’, ‘AA’, ‘AB’, ‘AC’, ‘AD’
드 다양 사업 운 고 있다 원고가 구 를 인 당시 원고가 보 ( A 2011
리 개 고 구 가 보 리 개 히 리 이 많‘AF’ 67 , A ‘A’ 53 ‘AF’
것 보인다 갑 증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가 각인 골드 외에도 , 5 ).
등 타사가 조 여 원고 상 가 시 지 골드 도 매 뿐만 니라 ‘AE’
실버 나 보 장신구를 롯 여러 귀 속 도 취 다 라 원고 매출이 , .
히 이 사건 출원상 가 시 지 상품 매출이라고 보 어 다.
나( ) 지 상품인 그 특 상 매출원가 자체가 높고 자산 리‘ ’ , ,
경 상황 자산 심리 같 거래 경에 큰 향 는다 실 원고 매출, .
크게 증가 다가 크게 감소 는 경향 보이 도 는데 이는 2021 , 2022 ,
나 인 계 장 통 책과 리 인 조 자산 심2021 19 ,
리 등 국 시 가 솟다가 락 것 것 보인다 라 2022 .
원고 매출 추 가 이 사건 출원상 인지도를 그 다고 보 어 다.
(5) 원고 고 보 동이 이 사건 출원상 인지도에 미 향 인 ‧
것 보인다.
가( ) 원고는 시 게임에 스폰 참가 이 있 나 이는 당시 2014 ,
지 과 회 이벤트를 진행 것 불과 고 원고가 부 시행 지1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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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역명 병 고는 요자들 해당 역 역 이용 는 극히 일부에게만 노출 거나 (G )
주목 는 고 그 고효과가 이다.
나( ) 합병 지 이 사건 출원상 를 주 사용 구 고 는 A
만 원 내외 매출 많다고 보 어 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외에1,000 . ,
도 다양 랜드를 보 고 있었 것 보이므 원고가 지출 고 가 이 ,
사건 출원상 만 해 지출 용이라 보 는 어 다.
다( ) 특히 원고 원고 자회사가 과 지출 고 가, 2021 2022
장 큰 차지 는 것 지 에 이 지출 고 인데 그 지 에A , A
고는 주 이라는 별도 상 를 노출했 것 보이고 해당 ‘AD’ ,
고에 이 사건 출원상 가 노출 그다지 높지 다.
원고 자 준비서면 참조< 2023. 4. 24. >
3) 원고 주장에 단
가) 소 자 인식조사 주장
(1) 원고는 에 소 자 인식조사 결과를 근거 이 사건 출원상 가 그 지‘A’
상품에 여 특 인 출처를 시 는 것 식별 있는 도에 이르 다고
주장 다.
(2) 조사 결과 객 타당 과 신뢰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모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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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었는지 모집단 있는 본이 추출 었는지 답자에 질 , ,
태도가 지 조사를 행 자가 구 는지 본 계 조사 , , ,
항 인 뷰가 그 조사 해당 분야에 통상 허용 는 객 차 ,
에 맞게 행 었는지 등 종합 고 여 단 여야 다 특허법원 ( 2020. 9. 24.
고 허 결 등 참조2020 11 ).
갑 증에 면 가 원고 뢰 부 같 해 54 , AG 2021. 3. 30. 4. 12.
지 울 경 역시 부산 구 주 거주자 골드 구입 경험이 , 4 ( , , , )
있거나 골드 자에 심이 있어 본 이 있는 만 남 명, 30 69 500∼
상 에 소 자 인식조사를 실시 결과 에 답자 상당 가 ‘A’
지 구입 매에 있어 가장 떠 르는 상 를 답 고 를 ‘A’ (45.2%), ‘A’
특 회사 상 인식 다고 답 사실 인 다(68%) .
그러나 다 과 같 이 해당 조사 이 이 사건 조사라 다 ( ‘ ’ )
결과는 이 사건 출원상 사용에 식별 취득 여부를 가름 자료 삼 어
다 라 원고 이 부분 주장 들이지 는다. .
가( ) 상 심사 에 는 소 자 인지도 조사는 동종 상품 실 는 잠재“
요자를 상 여 지역 별 연 등 띄어야 고 에 답 ( , , ) ,
본 가 명 이상이며 질 태가 공 고 게 구 경우 신뢰도가 높1000
다고 볼 있다 면 답 본 가 명 이 인 조사 경우 신뢰도가 낮다고 . 500
볼 있다 라고 규 고 있다 상 심사 부 장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 ( 4 9 ).
사는 답 본 가 명에 불과 다500 .
나( ) 이 사건 출원상 지 상품 돌 지 인 장신구 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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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다양 품 일상 소 는 거래실 에 추어 볼 골드 구입 ‘
자에 심이 없는 소 자도 품 요자 볼 있 므 우리나라 일’ ,
인이 범 게 요자에 포 어야 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는 골드 구. ‘
입 자에 심이 없다고 답 거나 심 있지만 보거나 없다’ ,
고 답 경우를 조사 상에 다 이 사건 조사는 그 모집단 이 부.
다.
다( ) 이 사건 조사는 일 일 면조사 식이 닌 송 통 , E-mail
라인 조사 식 이루어 다 증 참조 이 경우 답자는 지 체를 ( 8 ).
에 볼 있고 이를 통해 도를 사 에 채 에 답 는 것이 ,
가능 다 를 들어 답자는 다 골드 품에 상 랜드 생각 는 부분 . , “ ( )
모 택해 주십시 라는 질 에 답 그 단에 있는 귀 는 본 조사에 .” “
라는 상 를 고 계셨습니 라는 질 보고 자가 상 인식 라는 ‘A’ .”
부분이 어 인지를 있다.
라( ) 지 보여드리는 각각 명칭이 어 에 해당 다고 생각 십니 라는 “ ?”
항 경우 요자들 국 거래소라는 태 장 그 사용 실 과 게 , ‘ ’○○
장 태 자체 부 일 명칭이 니라 특 회사 상 나 상 인식 가능
도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 사용 실 과 답 통계에 외 ,
여 거래소 국 거래소 등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 사 태이면 본질 ‘AH ’, ‘ H ’
식별 인 어 운 장 조군 시 지 다.4)
4) 운 는 회사가 를 상 상 에 사용에 식별 AI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 ’AI'
주장 사건에 해당 상 사 식이 실 상 가 닌 이라는 조군 시 뒤 , AI ‘Washingmachine.com'
랜드명이라고 답 답자를 통계에 외함 써 조사 결과 신뢰 보 것 ‘Washingmachine.com'
보인다원고 자 면 첨부 결 참조( 2023. 2. 20.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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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 사 상 출원에 거 결 주장3
원고는 자가 라는 자를 포함 는 상 를 출원 데 여 특허청에 3 ‘A’
원고 사용상 를 인용 면 거 이 를 시 에 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
상 가 원고 출처 시 리 있고 원고 상 등 불허 는 ,
경우 히 자에 부 사용 인 여 요자 상품 품질 출처에 3
인 동이 래 우 가 있다는 취지 주장 다, .
갑 증에 면 특허청이 자 상 출원 49 , 3 [‘ 출원 ’(
에 여 일 요자에게 특 인 상품 시 는 것 41-2016-0011647 )]
인식 어 있는 원고 사용상 인 계에 상품 출처 는 품질에 ‘A’
인 동 여 일 요자를 만 염 가 있다 행 상 법 조 항 ( 34 1‧
는 취지 거 이 를 시 사실 인 다12 ) .
그러나 상 등 격 는 지 상품과 계에 각 상 에 라 개
별 단 어야 는 것 다른 상 등 에 구 는다고 볼 없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라 원고 이 부분 주장도 ( 2000. 11. 28. 2000 1658 ).
들이지 는다.
라. 소결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여 상 등 33 1 4 , 7
없고 외 상 등 있는 상 법 조 항에도 해당 지 , 33 2
는다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법 다. .
4. 결론
- 17 -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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