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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84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3. 00:4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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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847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 트
담당변리사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래( )
담당변리사 창균
변 종 결 2023. 5. 2.
결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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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2. 2021 3145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3 )
1) 명 명칭 식 쓰 처리장: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1. 3. 8./ 2011. 9. 26./ 10-1069240
3) 청구범 1)
청구항 1【 】싱크 구에 삽입 며 상단에는 상 싱크 구에 걸리
는 외향 랜지가 고 외주면에는 나사부가 내통체 상 내통체 ,
나사부 는 나사부가 내주면에 어 상 내통체에 나사 결합 식
결합 며 상 나사부 부에 내 경사진 이퍼부가 고 이 이퍼부
단부에 상 내향 걸림 부가 일체 외통체 상 내통체 상부 개구
를 택 커버 는 덮개를 구 여 싱크 부 출 는 식 쓰 를
거 는 식 쓰 거통 이 ;( ‘구 요소 1이라 다 상 식 쓰 거통’ )
에 결합 어 식 쓰 거통 통 여 입 는 식 쓰 를 차 분쇄 여 1
출 는 차 식 쓰 처리 닛 이 1 ;( ‘구 요소 2라 다 상 차 식 쓰’ ) 1
1) 이 사건 특허 명과 행 명 구나 띄어쓰 구 가 명 재 그 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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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닛에 차 분쇄 어 과 함께 출 는 식 쓰 를 미 게 차 1 2
분쇄 고 분쇄 식 쓰 분해를 미생 여 며 미생 이 여 , ,
식 쓰 를 침 시 큰 입자 식 쓰 는 걸러 내고 미립자
식 쓰 는 과 함께 도 출 는 차 식 쓰 처리 닛 이 2 ;( ‘구
요소 3이라 다 상 덮개를 상 내통체에 킹 언 킹시키 킹 닛 이 ’ ) / ;(
‘구 요소 4 라 다 상 덮개를 상 내통체에 킹시키면 상 차 식 쓰’ ) 1
처리 닛 상 차 식 쓰 처리 닛 미리 해진 일 시간 동 자동2
구동시키는 구동 어 닛 이 ;( ‘구 요소 5 라 다 포함 는 것 특징 ’ )
는 식 쓰 처리장 이 ( ‘이 사건 항 명1 이라 고 나 지 청구항도 ’ ,
같 식 부른다).
청구항 4【 】 항에 있어 상 킹 닛 상 내통체 내주면에 등간격1 , ,
돌 개 가이드돌 상 개 가이드돌 도 상 덮개에 ;
며 직 부 상 직 부 부 평 게 연장 평 부를 구 는 다,
가이드 포함 여 상 덮개 직 부를 상 내통체 가이드돌 에 맞추; .
어 덮개를 삽입 후 일 각도 회 시 킹시키는 것 특징 는 식 쓰
처리장 .
청구항 5【 】 항에 있어 상 구동 어 닛 상 덮개에 일 간격 고 1 , ,
부착 개 자 체 상 외통체 외주면에 며 상 덮개가 킹 회3 ; ,
었 덮개에 부착 개 자 체 일 도 개 리드스 를 구, 3 3
는 상 리드스 에 상 자 체 감지신 를 상 ; 1
차 차 식 쓰 처리 닛 구동 어 는 컨트롤러 를 포함 는 것 특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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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는 식 쓰 처리장 .
청구항 10【 】 항에 있어 상 외통체에 상 걸림 부 면에는 1 ,
상 차 식 쓰 처리 닛에 식 쓰 분쇄시 식 쓰 가 겉돌지 1
도 개 돌 가 것 특징 는 식 쓰 처리장 .
청구항 11【 】 항에 있어 상 차 식 쓰 처리 닛 상 식 1 , 1 ,
거통 부에 결합 며 출구를 구 분쇄통 상 분쇄통 내주면에 고 , ;
연삭링 상 분쇄통 닥에 회 가능 게 회 커 상 분쇄통 부; ;
에 어 상 회 커 회 구동시키는 구동모 상 구동모 를 에워;
싸도 상 분쇄통 부에 는 구동모 커버 를 포함 는 것 특징 ;
는 식 쓰 처리장 .
청구항 24【 】싱크 구에 삽입 며 상단에는 상 싱크 구에 걸
리는 외향 랜지가 고 외주면에는 나사부가 내통체 상 내통체 ,
나사부 는 나사부가 내주면에 어 상 내통체에 나사 결합 식
결합 며 상 나사부 부에 내 경사진 이퍼부가 고 이 이퍼
부 단부에 상 내향 걸림 부가 일체 외통체 상 내통체 상부 개
구를 택 커버 는 덮개를 구 여 싱크 부 출 는 식 쓰 를
거 는 식 쓰 거통; 이 ( ‘구 요소 24-1 이라 다’ ) 상 식 쓰
거통에 결합 어 식 쓰 거통 통 여 입 는 식 쓰 를 차 분1
쇄 여 출 는 차 식 쓰 처리 닛1 ; 이 ( ‘구 요소 24-2 라 다’ ) 상 차 1
식 쓰 처리 닛에 해 차 분쇄 어 출 는 식 쓰 에 식 쓰1
분해를 미생 분사 도 차 식 쓰 처리 닛 분쇄통에 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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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에 마 미생 분사노즐; 이 ( ‘구 요소 24-3 이라 다’ ) 상 차 식 1
쓰 처리 닛에 해 차 분쇄 고 미생 이 입 식 쓰 를 미 게 차 1 2
분쇄 고 식 쓰 를 침 시 큰 입자 식 쓰 는 걸러 , ,
내고 미립자 식 쓰 는 과 함께 도 출 는 차 식 쓰 처리2
닛; 이 ( ‘구 요소 24-4 이라 다’ ) 상 덮개를 상 내통체에 킹 언 킹시키 /
킹 닛; 이 ( ‘구 요소 24-5 이라 다’ ) 상 덮개를 상 내통체에 킹시
키면 상 차 식 쓰 처리 닛 상 차 식 쓰 처리 닛 미리 1 2
해진 일 시간 동 자동 구동시키는 구동 어 닛; 이 ( ‘구 요소 24-6 이라 ’
다) 포함 는 것 특징 는 식 쓰 처리장 .
청구항 에 에 2, 3, 6 9, 12 23【 】 생략( )
4) 명 주요 내용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정,
이나 음식점 등의 싱크대로부터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차 및 차로 미세하게 분쇄하1 2
고 미생물을 투입하여 분해한 후 하수도를 통해 하수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0004] 따라서 싱크대로부터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여 매립하거나 소각,
하지 않고 하수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수 처리하는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의 연
구 개발이 요망되고 있다/ .
기술적 과제
[0005]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가정이나 음식점 등의 싱크,
대로부터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차 및 차 분쇄하여 미립화하고 미생물을 투입하여 1 2
분해한 후 하수도를 통해 하수 처리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위생적이면서도 용이
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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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7] 본 발명에 의하면 싱크대로부터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가 차 및 차로 분쇄되어 , 1 2
미립화된 후 미생물의 투입으로 발효 분해되어 하수도를 통하여 배출되므로 음식물 쓰레/ ,
기를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등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가 용이하면서도 위생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0039]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1 ,
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 및 차 음식물 쓰레(100) (200), 1 (300) 2
기 처리유닛 등을 구비한다(400, 500) .
[0040] 상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은 싱크대 의 배수구에 설치되어 싱크대 로부(200) (10) (10)
터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은 도 에 . (200) 2, 3, 4
도시된 바와 같이 내통체 외통체 및 덮개 등을 구비한다(210), (220) (230) .
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가 [ 1]
싱크대에 설치된 사시도
도 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의 분해 [ 4] 1
사시도
[0041] 상기 내통체 는 대략 원통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싱크대 배수구에 상부에서 하부(210) ,
로 끼워 설치된다 내통체 의 상단부에는 싱크대 배수구에 걸리는 외향 플랜지 가 . (210) (211)
형성된다 또한 내통체 의 외주면에는 수나사부 가 형성되며 내주면에는 환턱. , (210) (212) ,
이 형성된다 상기 환턱 에는 고무커버 및 덮개 가 순차적으로 위치된다(213) . (213) (240) (230) .
[0042] 상기 외통체 는 싱크대 배수구의 하부에서 상기 내통체 에 나사 결합 방식(220) (210)
으로 조립된다 이를 위하여 상기 외통체 의 내주면에는 상기 수나사부 와 대응하. (220) (212)
는 암나사부 가 형성된다 또한 상기 외통체 는 상기 암나사부 로부터 내측으(222) . , (220) (222)
로 경사진 테이퍼부 와 이 테이퍼부 의 단부에서 내측으로 돌설된 환상의 내향 걸(223)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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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 명들
1) 행 명 증1( 1 )
공개 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2008. 7. 15. 10-2008-0065945 ‘
능 갖는 싱크 용 식 쓰 처리시스 에 것 주요 내용 ’ ,
도면 다 과 같다.
림턱부 를 일체로 구비한다(224) .
[0043] 또한 상기 내향 걸림턱부 의 하면에는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술되는 차 , (224) 5 , 1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 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의 분쇄시 음식물 쓰레기가 겉돌지 않(300)
도록 하기 위한 수개의 돌기 가 형성된다(225) .
[0046] 상기 덮개 는 상기 내통체 의 상부 개구를 선택적으로 커버하는 것이며 본 (230) (210) ,
발명은 상기 덮개 를 상기 내통체 에 록킹 언록킹시키기 위한 록킹유닛과 상기 덮(230) (210) / ,
개 가 내통체 에 록킹되면 상기 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 및 차 음식물 (230) (210) 1 (300) 2
쓰레기 처리유닛 을 자동으로 구동시키는 구동제어유닛을 더 포함한다(400, 500) .
[0048] 상기 록킹유닛은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내통체 의 내주면에 등간격으6 , (210)
로 돌설된 수개의 가이드돌기 와 상기 수개의 가이드돌기 와 대응하도록 상기 덮(281) (281)
개 에 형성된 수개의 가이드홈 을 구비한다 도시예에서는 상기 가이드돌기 와 (230) (282) . (281)
가이드홈 이 도 등간격으로 개씩 형성된 예를 도시하고 있으나 이를 꼭 한정하는 (282) 90 4 ,
것은 아니다.
[0049] 상기 가이드홈 들은 각각 수직홈부 및 이 수직홈부 로부터 수평하게 (282) (282a) (282a)
연장된 수평홈부 를 구비한다 따라서 상기 덮개 의 수직홈부 를 내통체(282b) . , (230) (282a)
의 가이드돌기 에 맞추어 삽입한 후 덮개 를 일정각도 회전시키면 가이드홈(210) (281) (230) ,
의 수평홈부 에 상기 가이드돌기 가 위치됨으로써 덮개 가 내통체(282) (282b) (281) (230) (210)
에 록킹되게 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록킹된 상태에서 덮개 를 반대로 회전시키면 . , (230)
가이드돌기 와 가이드홈 의 수직홈부 가 일치되는 언록킹 상태로 되어 덮개(282) (282) (282a)
를 내통체 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230) (210) .
[0060] 상기 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은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우징2 , 7 9 ,
미세분쇄유닛 미생물투입유닛 및 침전 교반유닛 등을 구비한다(410), (400), (510) / (500) .
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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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발명은 배수정화기능을 갖는 싱크대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가정 음식점 식당 등에서 발생, ,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싱크대의 하부에 설치되어 ,
분쇄장치에 의해 차적으로 미생물 접종분사 및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적인 방법으1
로 분해시키는 동시에 미생물에 의한 분해 작용을 반복 수행하여 액상으로 소멸시켜 배출
시키는 배수정화기능을 갖는 싱크대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14> 배수정화기능을 갖는 싱크대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스템은 바닥면 과 측면(22) (24)
및 커버 를 구비하여 내측에 분쇄조 분해조 정화조 및 침전조 가 순차적(26) (12), (14), (16) (18)
으로 형성되고 상기 분쇄조 에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수와 함께 유입되도록 하여 상기 , (12)
분쇄조 분해조 정화조 및 침전조 를 순차적으로 통과하면서 유입된 음식물 (12), (14), (16) (18)
쓰레기가 처리되도록 하여 상기 침전조 에서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가 외부로 배출되도(18)
록 하는 하우징 과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시키는 분쇄장치 와 접속되고 상기 분쇄장(20) ; (200) ,
치 로부터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가 상기 분쇄조 로 유입되도록 상기 분쇄조 의 (200) (12) (12)
상측으로 연결되는 유입관 과 상기 침전조 의 상측에 배출구 가 형성되어 외부(102) ; (18) (106)
로 연결되되 유트랩 이 상기 배출구 보다 높도록 설치되는 제 배출관 및, (108) (106) 1 (104) ;
상기 분쇄조 내에 장입된 회전날 를 모터 로 회전시키므로써 상기 분쇄조 에 유(12) (46) (42) , (12)
입된 음식물 쓰레기가 분쇄되고 상기 분해조 정화조 및 침전조 로 흐르도록 하, (14), (16) (18)
는 흐름을 형성하기 위한 분쇄유니트 를 포함한다(40) .
<35> 본 실시예의 처리시스템 은 하우징 의 내측 상부에 서비스 공간 이 형성된(10) (20) (19)
다 즉 분쇄조 분해조 및 정화조 의 상측을 덮고 커버 의 하측에 서비스 공. , (12), (14) (16) , (26)
간 이 형성되도록 하는 서비스 플레이트 를 구비하여 처리시스템 의 각 공정에 설(19) (28) , (10)
치되는 구성들이 서비스 공간 상에 설치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공간에는 분쇄유(19) .
니트 의 모터 분해조 에 미생물을 공급시키기 위한 미생물 공급기 분해조(40) (42), (14) (50), (14)
로 연장되어 분해조 내에서 처리되는 음식물 쓰레기 및 처리수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14)
히터 공기공급 유니트 의 공기 공급기 등이 설치된다 그리고 서비스 공간 에(60), (70) (72) . , (19)
는 모터 미생물 공급기 히터 및 공기 공급기 를 제어하기 위한 콘트롤러(42), (50), (60) (72) (80)
가 설치되어 작동 시간 및 조건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도록 한다.
<37> 다시 도 를 참조하면 분쇄조 는 유입된 음식물 쓰레기 유기물 을 미쇄 분쇄하여, 2 , (12) ( ) ,
제 타공판 이하 을 통해 분해조 로 유입되도록 한다 분해조 는 하부 바닥1 (32, 5mm ) (14)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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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명 증2( 2 )
공개 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싱크2011. 1. 6. 10-2011-0001323 ‘
용 식 쓰 처리장 에 것 주요 내용 도면 다 과 같다’ , .
에 설치되어 있는 산기관 을 통해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공기공급 유니트(76)
와 미생물의 활동을 돕기 위해 분해조 내부의 온도를 도 정도로 유지하기 위한 (70) (14) 30
히터 가 설치되고 미생물 착상재인 바이오링 이 채워진다 이 분해조 에서 유입된 (60) , (90) . (14)
유기물 음식물 찌꺼기 은 착상재인 바이오링 과 혼합되어 분해조 바닥으로부터 공급( ) (90) (14)
되는 산소 방울에 의해 버불링 현상으로 서서히 유기물 분해가 이루어진다 중략 정화. ( )… …
조 와 침전조 의 경계는 정도의 타공을 갖는 제 타공판 으로 이루어져 있(16) (18) 1mm 3 (38)
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미세입자와 액상만이 침전조 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18) .
도 배수정화기능을 갖는 싱크대용 [ 2]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스템의 도면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0013] 도 는 본 발명 싱크대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의 사용상태사시도와 같이 주방의 5
싱크대 의 배수구에 설치하며 이렇게 설치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의 몸체 하우(500) , (
징 하우징 은 본체 하부에 하본체 가 결합되고 상기의 하본체 에는 커버 가 )( ) (100) (200) (200) (210)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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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의 사시도[ 5]
[0014] 상기의 본체 의 내부에는 내통체 이 설게 되게 구성되어 상기의 내본체 (100) (300) (300)
을 싱크대 의 하수구를 통하여 끼우고 본체 를 나사 결하시키어 싱크대 의 하(500) (100) (500)
수구에 설치하게 되며 본체 의 측면으로 구성된 배출구 를 통하여 분쇄된 음식물 (100) (130)
쓰레기가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0019], [0020] 또 상기의 본체 와 하본체 및 커버 로 구성되는 몸체 하우징 , (100) (200) (210) ( )
하우징 은의 본체 내면에 폭이 큰 나선부 가 형성하고 상기의 본체의 나선부( ) (100) (130) , (130)
에 결합되는 내통체 의 나선부 도 폭을 크게 구성하여 본체 외 내통체 가 (300) (310) (100) (300)
싱크대 의 배수구에 결합되는데 이때 싱크대 의 재질이 대리석등 두께가 두꺼운 (300) , (500)
싱크대의 경우에도 본체 과 내통 의 나선부 의 폭이 넓어서 안전하게 싱크(100) (300) (130)(310)
대에 설치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0025], [0026] 이때 상기의 덮개 의 개의 자성체 를 대칭으로 설치하여 상기의 본 , (340) 2 (340)
체 의 외측에 설치된 스위치센서 와 대면하게 되면 하본체 의 하단에 설치되는 (100) (140) (200)
모터 의 전기신호가 연결되어 구동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상기의 덮개 에 (220) . , (340)
대칭되게 개의 자성체 를 설치하여 상기의 덮개 를 곳 중 어느 위치에 놓아도 2 (340) (340) 2
모터 가 구동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할 수 있게 되어 주부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효(220)
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0031] [0033]~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분쇄작용은 상기의 하본체 내면에 설치된 연삭 , (200)
링 과 모터 에 의해 회전되는 회전커터판 에 의해 분쇄된 후 배출구 을 통(230) (220) (240) (130)
하여 배수관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연삭링 과 모터 에 의해 회전되는 . (230) (220)
회전커터판 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가 분쇄될때 상기의 미생물공급통에서 분사되는 미(240)
생물이 분쇄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혼합되어 음식물 쓰레기의 부패 냄새를 방지하고 발효가
확실하게 이행되는 것은 종전의 효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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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명 증3( 3 )
공고 민국 등 특허공보 에 게재 식 2008. 2. 29. 10-0808132 ‘
쓰 소멸처리장 에 것 주요 내용 도면 다 과 같다’ , .
4) 행 명 증4( 4 )
공고 민국 등 실용신 공보 에 게재 연2002. 1. 24. 20-0261843 ‘
용 원 캡 체결구조에 것 주요 내용 도면 다 과 같다’ , .
기술분야
<12> 본 발명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면서 약품 미생물 을 투입하여 음식물에 함 ( )
유되어 있는 유기폐기물을 소멸 및 분해시켜 주는 음식물 쓰레기 소멸처리장치에 관한 것
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69> 교반날개 들의 회전에 의해 셀바디 의 내부에 충진된 음식물 쓰레기가 교반 및 (21) (10)
건조될 때에 마이크로펌프 가 이미 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주기적 단속적 또는 일시적(26) ( )
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작동하여 미생물탱크 에 충진되어 있는 미생물 또는 약품 을 펌(35) ( )
핑하여 약품분사관 의 약품분사노즐 을 통해 미생물 또는 약품 이 교반되는 음식물 쓰(36) (37) ( )
레기로 분사되어 함께 교반되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을 비롯한 지질,
당 지방산 셀룰로오스 등의 물질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암모니아 및 이산화탄소 등, , ,
은 생분해성 물질에 의해 분해되며 인 및 칼슘 등의 무기염 등은 난분해성 물질에 의해 ,
분해된다.
기술분야
본 고안은 경수 를 연수 로 변환시키기 위한 연수기의 필터 또는 이온교환용기 ( ) ( )硬水 軟水
의 입구에 체결되는 원터치 캡의 체결구조에 관한 것으로 면 상단 행 행(2 5 6 )~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온교환수지가 충입되는 이온교환용기 와 원수를 정화하기 위한 필터 의 입구부 에 (1) (2) (3)
원터치 캡 을 착탈 가능하게 구비하는 공지의 연수기 구조에 있어서 상기 원터치 캡 의 (4) ; (4)
삽입부 의 외주면에 대향되게 돌설되는 한 쌍의 걸림돌기 와 상기 입구부 의 상(4') (10)(1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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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 명 증5( 5 )
공고 민국 등 실용신 공보 에 게재 2005. 3. 31. 20-0380638 ‘
믹 에 것 주요 내용 도면 다 과 같다’ , .
다. 이 사건 심결 경
1)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이 사건 2021. 10. 26. , 1, 4, 5, 10, 11, 24
항 명 행 명 에 에 해 진보 이 부 다고 주장 면 이 사건 특허 명1 5
에 효심 청구 다.
2) 특허심 원 해당 효심 청구를 당 심리 다 이 2021 3145 , 2022. 6. 2. ‘
측 내연부에 대향되게 요입 형성되며 상기 걸림돌기 의 삽입을 안내하는 한 쌍의 (10)(10')
삽입안내요홈 과 상기 삽입안내요홈 에 끼워진 걸림돌기 가 횡으로 (20)(20') ; (20)(20') (10)(10')
회동될 수 있도록 삽입안내요홈 의 하부로 요설되는 환형의 회동안내요홈 과 상(20)(20') (30) ;
기 각 삽입안내요홈 에 근접되는 상태로 상호 대각선상으로 위치되며 각 삽입안내(20)(20')
요홈 에 끼워진 각 걸림돌기 가 맞은편의 삽입안내요홈 을 통과하지 (20)(20') (10)(10') (20)(20')
않는 일정 위치에서 정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회동을 제한하기 위한 한 쌍의 스톱퍼
를 각각 포함하여서 된 것이다(40)(40') 면 하단 행 행(2 4 12 )~ .
기술분야
본 고안은 전기 믹서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음식물을 혼합 분쇄함에 있어 , · ,
용기 내주면에 다수개의 돌기부를 형성하여 음식물이 혼합 분쇄되는 과정에서 높낮이가 서· ,
로 다른 형태의 파형으로 와류되도록 함에 따라 음식물의 혼합 분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 ·
록 한 전기 믹서기에 관한 것이다 면 상단 행 행(2 15 17 )~ .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용기 내주면에 형성된 돌기부 에 의해 음식물이 물결치듯 파형으로 와류되면서 혼 (10) (12)
합 분쇄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돌기부 는 크기 폭과 두께 에 따라 형 돌· . (12) ( ) , A
기 형 돌기 로 구분되고 있으며 음식물이 회류되는 과정에서 크기가 큰 형 돌(12a), B (12b) , , A
기 에서는 높은 파형을 이루게 되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형 돌기 에서는 작(12a) , B (12b)
은 파형을 이루게 된다 면 하단 행 행(3 6 10 )~ .
- 13 -
사건 항 명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1, 4, 5, 11, 24
람 이 통상 자라 다 이 행 명 에 를 결합 여 쉽게 명 있고( ‘ ’ ) 1 4 ,
이 사건 항 명 역시 행 명 에 를 결합 여 쉽게 명 있 므 이 사10 1 5 ,
건 특허 명 진보 이 부 다 는 이 고 심 청구를 인용 는 심결 이 이 .‘ ( ‘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에 증 변 체 취지, 1, 2, 3 , 1 5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다 과 같 이 이 사건 특허 명 진보 이 부 지 는다 그런데도 이 .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다.
1) 이 사건 항 명 차 식 쓰 처리 닛에 차 분쇄 미생 여 1 2 ‘2 ’, ‘ ’
이 모 구 는 것 특징 나 행 명 같 ‘ ’ ,
구 모 구 명 존재 지 는다.
2) 행 명 식 쓰 를 분해 는 미생 단 히 공1 ‘ ’ ‘
주입장 를 구 고 있 므 행 명 에는 해당 구 들 ’ , 1 ‘ ’
동 가 없다 행 명 식 쓰 를 분쇄 지 고 지 미생 과 . 3
만 는 구 어 있다 라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 1 2
에 행 명 결합 여 쉽게 명 없다1, 3 .
3) 이 사건 항 명 진보 이 부 지 는 이상 그 종속항이거나 핵심 인 1 ,
구 과 해결 단 공 는 이 사건 항 명 진보 역시 부4, 5, 10, 11, 24
지 는다.
- 14 -
나. 고
다 과 같 이 이 사건 특허 명 진보 이 부 다 라 이 결 이 .
같 이 사건 심결 법 다.
1) 미생 이용 여 식 쓰 를 분해 는 분야에 그 분해 효‘ ’
높이 해 히 채택 는 주지 용 이고 행 명 에도 개시 어 있다3 . ‧
행 명 에 행 명 결합 는 데 해가 는 시가 있거나 특별 어2 1, 3 ,
움이 있다고 보 도 어 다 라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 1
에 행 명 결합 여 쉽게 명 있다2 1, 3 .
2) 이 사건 항 명 역시 통상 자가 행 명 에 를 결합4, 5, 10, 11, 24 2 5
여 쉽게 명 있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1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요소 1 2 2)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2
1
싱크대 배수구에 삽입 설치되며 상단에
는 상기 싱크대 배수구에 걸리는 외향
플랜지가 형성되고 외주면에는 수나사부
가 형성된 내통체 상기 내통체의 수나,
사부와 대응하는 암나사부가 내주면에
형성되어 상기 내통체에 나사 결합 방식
으로 결합되며 상기 암나사부의 하부에
내측으로 경사진 테이퍼부가 형성되고
이 테이퍼부의 단부에 환상의 내향 걸림
본체 내면에 폭이 큰 나선부 가 (100) (130)▸
형성하고 상기의 본체의 나선부 에 결, (130)
합되는 내통체 의 나선부 도 폭을 (300) (310)
크게 구성하여 본체 외 내통체 가 (100) (300)
싱크대 의 배수구에 결합되는데(300) ,([0019])
본체 의 내부에 나사부 로 (100) (130)(310)▸
결합되는 내통체 에 순서적으로 적층(300)
상태로 수용되는 고무커버 압지링(320),
- 15 -
턱부가 일체로 형성된 외통체 및 상기
내통 체의 상부 개구를 선택적으로 커버
하는 덮개를 구비하여 싱크대로부터 배
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음식
물 쓰레기 수거통;
세정세트 가 설치되며 상기의 세(320), (330)
정세트 를 눌러주는 덮개 로 이루(330) (340)
어진다([0024]).
본체 의 내면에 형성되는 걸림요철부(100)▸
의 상면을 경사면 으로 구성하여(150) (151)
([0030])
내통체 의 상단에 싱크대 배수구에 (300)▸
걸리는 외향 플랜지가 형성된 구성이 도시
되어 있다 도 ([ 3, 5]).
2
상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결합되어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통하여 투입되
는 음식물 쓰레기를 차 분쇄하여 배출1
하는 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1 ;
하본체 내면에 설치된 연삭링(200) (230) ▸
과 모터 에 의해 회전되는 회전커터판(220)
에 의해 분쇄된 후 배출구 을 통(240) (130)
하여 배수관으로 배출되는 것이다([0031]
[0032]).~
3
상기 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에서 1
차 분쇄되어 물과 함께 배출되는 음식1
물 쓰레기를 미세하게 차 분쇄하고 분2 ,
쇄된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를 위한 미생
물을 투여하며 미생물이 투여된 음식물 ,
쓰레기를 침전 및 교반시켜 큰 입자의
음식물 쓰레기는 걸러 내고 미립자의 음
식물 쓰레기는 물과 함께 하수도로 배출
하는 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2 ;
대응 구성요소 없음( )
4
상기 덮개를 상기 내통체에 록킹 언록킹/
시키기 위한 록킹유닛;
본체 의 내부에 나사부 로 (100) (130)(310)▸
결하되는 내통체 에 순서적으로 적층(300)
상태로 수용되는 고무커버 압지링(320),
세정세트 가 설치되며 상기의 세(320), (330)
정세트 를 눌러주는 덮개 로 이루(330) (340)
- 16 -
2) 공통 과 차이 분
가) 구 요소 1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행 명 구 싱크 구 1 1 2
에 삽입 는 식 쓰 거통에 것 양 명 구 모 ‘ ’ ,
싱크 구에 삽입 고 상단에는 싱크 구에 걸리는 외향 랜지가 ,
며 외주면에는 나사부 나 부, [ (310)]3)가 내통체 내통체 내통체 내통체 [ ], [ ]
나사부 나 부 는 나사부 나 부 가 내주면에 어 내통체[ (310)] [ (130)]
내통체 에 나사 결합 식 결합 고 나사부 나 부 부에 내 경[ ] , [ (130)]
사진 이퍼부 경사면 가 며 해당 이퍼부 단부에 상 내향 걸림 부 걸[ ] , [
림요철부 가 일체 외통체 본체 내통체 내통체 상부 개구를 택 ] [ ] [ ]
커버 는 덮개 덮개 를 구 고 있다는 에 동일 다[ ] .
나) 구 요소 2
2) 고는 이 사건 심결에 는 행 명 주 행 명 나 이 사건 소송에 는 행 명 를 주 행 명 다1 , 2 .
3)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에 는 행 명 구 요소 내용이다 이 같다 2 . .
어진다([0024]).
5
상기 덮개를 상기 내통체에 록킹시키면
상기 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 및 상1
기 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을 미리 2
정해진 일정시간 동안 자동으로 구동시
키는 구동제어유닛;
본체 의 측면으로 결착구 와 더(100) (110)▸
불어 콘트롤박스 을 설치하여 상기의 (400)
콘트롤박스 내에 싱크대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의 구동을 제어하는 콘트롤기판을
설치하는 구성에 특징이 있다.([0017])
덮개 의 개의 자성체 를 대칭(340) 2 (340)▸
으로 설치하여 상기의 본체 의 외측에 (100)
설치된 스위치센서 와 대면하게 되면 (140)
하본체 의 하단에 설치되는 모터(200) (220)
의 전기신호가 연결되어 구동한다.([0025])
- 17 -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행 명 구 식 쓰 1 2 2
거통에 결합 는 차 식 쓰 처리 닛 본체 내면에 연삭링과 모‘1 [
에 해 회 는 회 커 이 본체 에 것 모 식 쓰 ]’ , ‘
거통에 결합 어 이를 통해 입 는 식 쓰 를 차 분쇄 여 출 는 구’ 1
이라는 에 동일 다.
다) 구 요소 3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차 식 쓰 처리 닛에 차 분쇄1 3 1 1
식 쓰 를 미 게 차 분쇄 고 분쇄 식 쓰 분해를 해 미생2 ,
여 며 미생 이 여 식 쓰 를 침 시 큰 입자 식 ,
쓰 는 걸러 내고 미립자 식 쓰 는 과 함께 도 출 는 차 식‘2
쓰 처리 닛에 것인데 이에 는 구 요소가 행 명 에는 명시’ , 2
나타나 있지 다는 이 ( 차이 ‘ 1 이라 다 에 행 명 차이가 있다’ ) 2 .
라) 구 요소 4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는 덮개를 내통체에 킹 언 킹시키는 킹 1 4 / ‘
닛에 것이고 이에 는 행 명 구 요소는 덮개 내통체 상부를 ’ , 2
덮어 잠그고 여는 것이다.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킹 언 킹 잠그고 여는 것 미 1 4 ‘ / ’
는데 이 사건 항 명에 는 해당 구 요소 같 능 는 단 구체, 1
고 있지 다 결국 해당 구 요소 행 명 구 내통체 . , 2
상부를 덮어 잠그고 연다는 에 실질 차이가 있다고 보 어 다.
마) 구 요소 5
- 18 -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행 명 구 차 차 1 5 2 1 2
식 쓰 처리 닛 본체 내면에 연삭링과 모 에 해 회 는 회 커[
구동 는 구동 어 닛 트롤 에 것 양 명 는 구] ‘ [ ]’ ,
요소는 덮개를 내통체에 킹시키면 차 식 쓰 처리 닛이 자동 구동 덮1 [
개 내통체 상부를 덮 면 덮개에 자 체가 본체 외 에 스
에 면 게 어 모 를 자동 구동 다는 에 는 동일 다] .
그러나 행 명 에는 이 사건 항 명 차 식 쓰 처리 닛에 2 1 ‘2 ’
는 구 이 없 므 행 명 에는 차 식 쓰 처리 닛 미리 , 2 ‘2 ’
시간 동 자동 구동 는 구 이 나타나 있지 다는 이 ( ‘차이 2 라 다’ )
에 차이가 있다.
3) 차이 에 검토
가) 차이 1
다 과 같 이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과 1 2 1
행 명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다3 .
(1) 차이 차 식 쓰 처리 닛에 차 분쇄 식 쓰 를 미1 1 1
게 차 분쇄 고 차 분쇄 식 쓰 분해를 해 미생 여 후 미2 , 2 ,
생 이 여 식 쓰 를 침 시 큰 입자 식 쓰 는 걸러 내고
미립자 식 쓰 는 과 함께 도 출 는 차 식 쓰 처리 닛이 ‘2 ’
행 명 에 개시 어 있지 다는 것이다2 .
(2) 행 명 에는 분쇄장 에 차 분쇄 식 쓰 를 분쇄조 에1 (200) 1 (12)
다시 미쇄 분쇄 후 미생 여 여 미생 에 해 분해 미 입자 상만이 ,
- 19 -
침 조 내 구 출 는 처리시스 이 나타나 있다 증(18) (202) (10) ( 1
도 이 사건 항 명 차 식 쓰 처리 닛과 <14>, <35>, <37> [ 2, 4]). 1 2
행 명 처리시스 차 분쇄 식 쓰 미생 는 구 1 (10) 2 ‘ ’
외 면 실질 동일 다.
(3) 행 명 행 명 같이 식 쓰 분쇄 미생 에 분1 2 ‘ ’ ‘
해를 나 공간에 행 는 식 쓰 처리장 에 생 는 식 이 벽히 ’
처리 지 는 해결 여 식 쓰 를 분쇄장 에 차 분쇄(200) 1
고 분쇄장 공간 달리 는 처리시스 에 차 분쇄 후 미생 여, (200) (10) 2
여 분해 는 장 를 공 는 것 과 고 있 므 증 ( 1 <5>~
도 식 쓰 분쇄 미생 에 분해를 나 공간에<8>, <14> [ 2, 4]), ‘ ’ ‘ ’
행 는 행 명 식 처리시스 에 식 쓰 분해 효과를 높이 2
여 행 명 처리시스 결합 동 는 충분 다 행 명 에 1 (10) . , 2
행 명 처리시스 결합 과도 구조 변경이 는 것도 니고 행1 (10) ,
명 과 행 명 에 같 결합 해 는 재나 시도 없다1 2 .
(4) 결국 차이 과 여 행 명 에 행 명 처리시스 결, 1 2 1 (10)
합 경우 분쇄 식 쓰 미생 는 구 만 남게 는데 통상 ‘ ’ ,
자가 행 명 에 행 명 처리시스 결합 식 쓰 처리장 에 2 1 (10)
분쇄 식 쓰 미생 는 구 부가 는 것이 어 다고 보이지 ‘ ’
는다 그 이 는 다 과 같다. .
가( ) 행 명 에는 연삭링 과 모 에 해 회 는 회 커2 ‘ (230) (220)
에 해 식 쓰 가 분쇄 미생 공 통에 분사 는 미생 이 분쇄 는 (240)
- 20 -
식 쓰 에 합 어4) 식 쓰 부 냄새를 지 고 효가 실 게 이
행 는 것 종 효과 같다 증 라고 재 어 있다 행 명 .’( 2 [0033]) . 3
에는 약품분사 약품분사노즐 통해 미생 는 약품 이 는 식 ‘ (36) (37) ( )
쓰 분사 어 함께 면 식 쓰 에 함 어 있는 단 질 롯 지
질 당 지 산 룰 스 등 미생 에 해 분해 고 증 라고 , , , ’( 3 [0069])
재 어 있다 그 에 식 쓰 처리장 분야 행 명에 식 쓰. ‘ ’
분해 여 다 언 는 것 보인다 증 같 사 에 ( 7 ).
추어 볼 , 미생 여 여 식 쓰 를 분해 는 데 있어 미생 에 식
쓰 분해 효과를 높이 해 식 쓰 미생 균일 상태 합 는
부가 는 것 ‘ ’ 식 쓰 처리장 분야에 주지 용 이라 볼 있․
도 리 사용 는 보인다.
나( ) 이 사건 항 명 청구범 에는 과 여 분쇄 식 쓰1 ‘ ’ “
분해를 미생 여 고 미생 이 여 식 쓰 를 침 ,
시 큰 입자 식 쓰 는 걸러 내고 미립자 식 쓰 는 과 함께 도
출 이라고 재 어 있 뿐 특별 단이나 식이 ” ‘ ’
어 있지 다 이 사건 항 명이 개시 는 이 이미 진 에 해 그 구. 1 ‘ ’ ‘ ’
이 특이 다거나 효과에 있어 고 해야 특별 사항이 있다고 보 어 다, ‘ ’ .
다( ) 편 행 명 처리시스 에도 미생 에 식 쓰 1 (10)
분해 효과를 높이 해 분쇄 식 쓰 에 미생 이 여 분해조에 산소를 공,
고 내부 도를 도 도 지 는 구 이 나타나 있다 식별번 이처럼 30 ( <37>).
4) 식 쓰 가 회 커 에 해 분쇄 는 과 에 미생 이 여 므 당연히 식 쓰 (240)
미생 이 골고루 합 는 이 일어나는 것 자명 다‘ ’ .
- 21 -
행 명 에도 미생 식 쓰 분해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해결 는 과 1
시 어 있다 통상 자가 행 명 처리시스 에 미생 에 식 . 1 (10)
쓰 분해 효과를 욱 높이 단 해당 분야에 이미 리 진 ‘
구 부가 동 가 충분 고 행 명 처리시스 에 행 명 ’ , 1 (10) 2
는 행 명 구 결합 해 는 요소가 있는 것도 니다3 ‘ ’ .
(5) 이에 여 원고는 행 명 에 는 미생 를 단 , 1
히 공 주입장 를 구 고 있 므 이를 단 동‘ ’ ‘ ’ ‘ ’
가 없다고 주장 다.
그러나 식 쓰 처리 분야에 미생 에 식 쓰 분해 효
과를 높이는 것 해당 업계에 리 인식 고 있는 본 과 이고 그러 과 해,
결 단 본 같이 해당 업계에 도입 는 것 주지 용 ‘ ’
에 가 다고 보인다 욱이 식 쓰 에 미생 여 여 분해 처리 는 .
에 미생 에 식 쓰 분해 효과를 높이 해 식 쓰 미생
골고루 합 도 는 구 과 미생 를 해 공 를 여 고 ‘ ’ ‘
도를 지 는 구 상 보 인 능 뿐이지 양립 없거나 ’ ,
드시 해야만 는 구 도 니다 라 행 명 처리시스 에 미생 . 1 (10)
를 히 공 주입장 가 있다는 이 식 쓰 미생 골‘ ’ ‘ ’
고루 합 는 구 부가 는 데 어 움이 있다고 보 어 다 원고‘ ’ .
주장 들이지 는다.
나) 차이 2
다 과 같 이 차이 는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2 2 1
- 22 -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다.
(1) 차이 는 행 명 에 구동 어 닛이 차 식 쓰 처리 닛 미2 2 2
리 시간 동 자동 구동 는 구 이 개시 어 있지 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행 명 에는 트롤 여 이 사건 항 명 차 2 1 1
식 쓰 처리 닛에 해당 는 식 처리장 자동 구동 어 는 구 ( 2
증 이 개시 어 있고 행 명 에는 트롤러 를 여 이 사건 [0017]) , 1 (80) 1
항 명 차 식 쓰 처리 닛에 해당 는 처리시스 모 미생 공2 (10) ,
히 공 공 등이 차 구동 도 어 는 구 증 , ( 1 <35>)
이 개시 어 있다.
(3) 이 사건 항 명에 차 식 쓰 처리 닛 자동 구동시키는 1 2
식 특별히 고 있지 므 통상 자가 차 식 쓰 처리 닛과 , 1
별도 차 식 쓰 처리 닛 자동 구동시키는 데 이 다 어 움2
이 있다고 보 어 다.
4) 검토결과 리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1 2 1, 3
쉽게 도출 있 므 진보 이 부 다, .
나.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4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4 2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종속항 이 사건 항 명 4 1 , 1
킹 닛 상 내통체 내주면에 등간격 돌 개 가이드돌 상 ‘ ’ ‘ ;
개 가이드돌 도 상 덮개에 며 직 부 상 직 부,
- 23 -
부 평 게 연장 평 부를 구 는 다 가이드 포함 여 상 덮개 ; .
직 부를 상 내통체 가이드돌 에 맞추어 덮개를 삽입 후 일 각도 회 시
킹시키는 것 추가 것이다 행 명 구 에는 같 구조’ . 2
가 명시 개시 어 있지 다는 에 이 사건 항 명과 차이가 있다 이 4 (
차이 ‘ 3’이라 다).
2) 차이 검토3
다 과 같 이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원 3 2 4 ‘
캡 체결 구조를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다’ .
가) 행 명 에는 원 캡 외주면에 걸림돌 이 용4 ‘ ’,
입구부 상 내연부에 삽입 내요 이 용 삽입 내‘ ’, ‘
요 에 끼워진 캡 걸림돌 가 횡 회동 있도 는 회동 내요 삽입’ ‘ ’ ‘ ’, ‘
내요 에 끼워진 캡 걸림돌 가 일 에 지 있도 회동 ’ ‘ ’
스톱퍼 구 원 캡 체결 구조가 나타나 있다 증 면 ‘ ’ ‘ ’ ( 4 2
단 행 행 도 4 12 [ 2]).~
나) 이 사건 항 명 킹 닛과 행 명 원 캡 체결구조는 가4 ‘ ’ 4 ‘ ’
이드돌 걸림돌 가이드 삽입 내요 회동 내요 에만 차이가 [ ] [ ]
있 뿐 그 체결 원리 체결 구조가 실질 동일 다 그런데 같 돌 .
차이 능 효과에 어떠 미 차이가 생 다고 볼 없고 이,
는 단 계변경 사항에 지나지 는다.
다) 행 명 가 연 용 원 캡 체결구조에 명이 는 나 해4 ,
당 명이 개시 고 있는 원 캡 체결 구조가 연 같 특 분야에만 용‘ ’
- 24 -
있는 구 이라 보이지는 는다. , 분쇄 능이 있는 장 에 분쇄 과 에
생 는 진동에 해 덮개가 이탈 지 도 견고 게 고 어야 다는 것 해당
분야 본 과 라고 있다 라 . 통상 자가 행 명 분쇄 능2
이 있는 식 쓰 처리장 에 덮개가 내통체 부 이탈 지 도 행 명 4
원 캡 체결 구조를 채택 여 이 사건 항 명 킹 닛 도출 는 데 ‘ ’ 4 ‘ ’
어 움이 없고 그 효과 역시 행 명 에 행 명 원 캡 체결 구조, 2 4 ‘ ’
를 결합 것 부 가능 범 내에 있다.
3) 검토결과 리
이 사건 항 명 종속항인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1 4
에 행 명 를 결합 여 쉽게 명 있 므 진보 이 부 다2 1, 3, 4 , .
다.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5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5 2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종속항 차 차 식 5 1 , 1 2
쓰 처리 닛 구동 어 는 구동 어 닛 상 덮개에 일 간격 고 ‘ ’ ‘
부착 개 자 체 상 외통체 외주면에 며 상 덮개가 킹 회3 ; ,
었 덮개에 부착 개 자 체 일 도 개 리드스 를 구, 3 3
는 상 리드스 에 상 자 체 감지신 를 상 ; 1
차 차 식 쓰 처리 닛 구동 어 는 컨트롤러 를 포함 는 것 2 ; ’
추가 것이다.
이 사건 항 명 구동 어 닛 행 명 구 인 트롤 과 5 ‘ ’ 2 ‘ ’
해 보면 양 구 덮개에 일 간격 고 부착 자 체가 구 어 있는 ,
- 25 -
외통체 본체 외주면에 며 덮개가 킹 었 덮개에 부착 , [ ]
자 체 일 도 리드스 스 를 구 다는 리드스 스[ ] , [
에 여 자 체 감지신 를 식 쓰 처리 닛 구동 어]
는 컨트롤러 트롤 를 구 고 있다는 에 실질 동일 다[ ] .
다만 이 사건 항 명 자 체 리드스 는 일 간격 개 어 , 5 3
있는 면 행 명 자 체 스 는 칭 개 어 있는 이 , 2 2 ,
사건 항 명 리드스 는 에 어 외통체 외주면에 어 있5
는 면 행 명 스 는 본체 외 에 직 어 있는 에 차이, 2
가 있다 이 ( 차이 ‘ 4’라 다).
2) 차이 검토4
다 과 같 이 차이 는 통상 자가 행 명 에 해 쉽게 극복 4 2
있다.
가)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모 그 자 체 리드스 스 5 2 [ ]
가 히 일 해야 작동 다는 것 갑 증 증 이외( 3 [0093], 2 [0025])
에 그 개 차이에 라 식 쓰 처리장 구동 어 효과에 있어 어떠
차이가 있다고 보 어 다 자 체 리드스 스 개 는 . [ ]
종 는 구동 어 민감도 등 고 여 통상 자가 택 있는 계변경
사항에 불과 다.
나) 이 사건 항 명 구동 어 닛과 같이 본체 외주면에 리드스 를 5 ‘ ’
이를 에 모듈 여 는 것 회 계에 리 진 주
지 용 이므 통상 자가 이를 채택 는데 어 움이 없고 그 효과 ,
- 26 -
가능 범 내에 있다.
3) 검토결과 리
이 사건 항 명 종속항인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1 5
에 행 명 결합 여 쉽게 명 있다2 1, 3 .
라.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10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10 2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종속항 외통체에 10 1 ,
상 걸림 부 면에 차 식 쓰 처리 닛에 식 쓰 분쇄 시 1
식 쓰 가 겉돌지 도 개 돌 를 는 구 부가 것‘ ’
이다 이에 는 행 명 걸림요철부 면에는 같 돌 가 명시. 2 ‘ ’
개시 어 있지 다는 에 이 사건 항 명과 차이가 있다 이 10 ( 차이 ‘
5’라 다).
2) 차이 검토5
다 과 같 이 차이 는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돌 5 2 5 ‘
부를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다’ .
가) 행 명 식 쓰 분쇄 장 행 명 식 분쇄 장 2 5
분야가 다르다고 볼 없다 그런데 행 명 에는 식 분쇄 효 높이 . 5
해 용 내주면에 돌 부를 고 이러 돌 부에 해 식 이 결 듯 ‘ ,
면 합 분쇄가 이루어지는 구 이 나타나 있고 증 면 단 · ’ ( 5 3 6
행 행 도 행 명 해당 돌 부 이 사건 항 명 돌 는 모 10 [ 3]), 5 10 ‘ ’~
분쇄 시 해당 분쇄 상 이 겉돌지 도 는 것 그 구 작용효과가 실질
- 27 -
동일 다.
나) 식 쓰 분쇄 장 에 식 분쇄 효 높이는 것 행 명 1
식 쓰 를 분쇄장 에 차 분쇄 후 처리시스 에 차 미쇄 분쇄 는 것1 (10) 2
증 식별번 도 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해당 분야에( 1 <14>, <37> [ 2])
이미 진 과 이다 통상 자가 행 명 식 쓰 분쇄 장. 2
분쇄 효 높이 해 행 명 돌 부를 결합함 써 이 사건 항 5 10
명 돌 를 도출해 내는데 어 움이 있다고 보이지 는다.
3) 검토결과 리
이 사건 항 명 종속항인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1 10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쉽게 명 있다2 1, 3, 5 .
마.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11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종속항 차 식 쓰 처리 11 1 , 1
닛 상 식 거통 부에 결합 며 출구를 구 분쇄통 상 분쇄통‘ , ;
내주면에 고 연삭링 상 분쇄통 닥에 회 가능 게 회 커; ;
상 분쇄통 부에 어 상 회 커 회 구동시키는 구동모 상;
구동모 를 에워싸도 상 분쇄통 부에 는 구동모 커버를 포함 는
것 특징 다고 추가 것이다’ .
그런데 행 명 는 식 거통 부에 결합 며 출구 출구 를 구 분2 [ ]
쇄통 본체 분쇄통 본체 내주면에 고 연삭링 연삭링 분쇄통 본체 닥[ ], [ ] [ ], [ ]
에 회 가능 게 회 커 회 커 분쇄통 본체 부에 어 [ ], [ ]
회 커 회 커 회 구동시키는 구동모 모 구동모 모 를 에워싸도[ ] [ ], [ ]
- 28 -
분쇄통 본체 부에 는 구동모 커버 커버 를 포함 는 식 쓰 [ ] [ ]
분쇄장 를 개시 고 있고 증 도 해당 ( 2 [0022], [0031] [0033] [ 2, 3]), ~
식 쓰 분쇄장 는 이 사건 항 명에 추가 차 식 쓰 11 1
처리 닛과 실질 동일 다.
라 이 사건 항 명 종속항인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1 11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쉽게 명 있다2 1, 3 .
.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24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검토24 2
이 사건 항 명 미생 입이 차 식 쓰 처리 닛에 이루어지 24 2
는 것이 니라 차 식 쓰 처리 닛 출구에 결합 미생 분사노즐에 1
이루어진다는 것 외에는 이 사건 항 명과 동일 다 이에 는 행 명 1 . 2
구 연삭링 과 모 에 해 회 는 회 커 에 해 식 쓰‘ (230) (220) (240)
가 분쇄 상 미생 공 통에 분사 는 미생 이 분쇄 는 식 쓰
에 합 는 것이다’ .
양 명 구 이 사건 항 명에 는 식 쓰 가 차 식 , 24 1
쓰 처리 닛에 분쇄 직후에 미생 이 입 는 면 행 명 에 는 식, 2
쓰 처리 닛에 분쇄 동시에 미생 이 입 다는 에 차이가 있다.
본 같이 행 명 에는 차 식 쓰 처리 닛에 식 쓰 1 1
를 분쇄 이후 미생 여 는 구 이 이미 개시 어 있다 다만 행 명 에 . , 1
개시 구 차 분쇄 이외에 차 분쇄 지 마 이후 미생 여 는 것이 는 1 2
나 미생 여 를 차 분쇄 직후에 차 분쇄 직후 변경 는 것 단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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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변경에 지나지 는다고 보이고 본 같이 행 명 결합에 별다, 1, 2
른 어 움이 있다고 보이지 는다.
2) 검토결과 리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24 2 1, 3
쉽게 명 있 므 진보 이 부 다, .
사. 소결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들 결합 여 1, 4, 5, 10, 11, 24
쉽게 명 있 므 그 진보 이 모 부 다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
법 다.
결론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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