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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누33377 -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11. 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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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3누33377 -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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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3누33377 -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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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33377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인사혁신처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7. 선고 2021구합8749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7. 원고들에 대해 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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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이룩했던 ‘K-방역’으로 불리는 방역 성과의 이면에, 망
    인을 비롯한 방역 담당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장기간에 걸쳐 ‘모든 사람이 대면을 기피했던 코로나19 확진자’ 등과 수시로 접
    촉하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다 유명을 달리했던 방역 담
    당 의료진의 유족에 대해,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존립의 근거일 것이다. ‘덕분에 고마웠다’는 말뿐인 보상(언론에 보도된 취지를 인용한 
    것이다)만으로는 이들에게 위와 같은 희생을 요구할 수 없고, 또 요구해서도 안된다. 
    나. 이 사건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①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②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고, ③ 해당 직무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으며, ④ 그와 같은 재
    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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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의 경우, ①․② 요건이 충족되었음은 명백하고, ③ 요건이 충족된다면 ④ 요건
    의 충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쟁점은 ‘③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2) 망인은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망 경위와 ③ 요
    건의 충족 여부에 관해, 피고는 ‘극단적인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인 망인 인식능력 등의 
    뚜렷한 저하는 공무 수행 과정에 있었던 만성적인 피로․스트레스 때문이지, 해당 직무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은 아니다’라
    고 주장한다. 
    3) 망인에 관한 ‘업무관련성 평가(갑 제2호증)’ 기재와 같이,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
    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이유 또는 인식능력 등의 뚜렷한 저하 원인은 ‘장시간 근
    무로 인한 만성적 과로’와 ‘코로나19 관련 업무 부담의 증가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으
    로 보인다. 이와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다.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이 ‘일정한 경우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
    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한 취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해한 경우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
    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 취지․경위,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위험직무순직 
    제도의 취지와 보상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도의 변경 내용․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으로 인해 ‘신체’에 직접적인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
    여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할 만한 법령상 근거나 합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망인의 만성적 과로․정신적 불안정이 ‘해당 직무(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직접 발현되었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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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극단적인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해당 직무의 위험성
    과 재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감염병환자
    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9호 (나)목]’라는 직
    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인식능력 등에 뚜렷한 저하를 나타냈고(직접적 관련
    성),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1)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망인이 담당했던 구
    체적인 업무는 ‘선별진료소 주간․야간․휴일 비상근무,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코로나
    19 확진자 동선에 관한 역학조사, 코호트 격리시설 관리, 코로나19 전수 검사, 코로나
    19 폐쇄 병동 점검, 집단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등이다.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된 상태에서 장시간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면
    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대부분이 극도로 기피했던 위험 업무였다. 당시 코로나19
    가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될 정도로 치명적인 위험성과 감염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
    던 점, 당시 사회적 분위기 또는 혼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는 ‘그 자체’로 의료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2) 전대미문의 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망인은 숙련된 인력의 충원 없이 기존에 
    부여받았던 통상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
    를 온전히 추가로 수행해야 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을 객관적인 지위에서 평가했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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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성 평가(갑 제2호증)’․‘경위조사서(을 제2호증)’ 기재 내용과 함께, ① 망인이 2020
    년 사용하였던 연가일수는 2.56일에 불과한 점, ② 2020년 12월의 경우, 망인은 합계 
    97시간에 이르는 초과근로를 해야 했던 점[추산하면, 망인의 2020년 12월 휴일근무일
    수는 5.125일(= 총 휴일근무시간 41시간 ÷ 1일 근무시간 8시간)이고, 근무일 평균 시
    간외근무시간은 2.5454시간(= 총 시간외근무시간 56시간 ÷ 총 근무일 22일)에 이른다. 
    비상식적인 초과근로다], ③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망인이 수행
    했던 업무내역 및 업무량, 사망 1주일 전 수행했던 직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위험 업무의 추가 부여’ 및 ‘이
    에 대한 장기간 노출’이 망인의 만성적 과로와 정신적 불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
    던 것으로 평가된다. 
    3) 특히 ①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거나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
    에 긴급히 대처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항상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던 점, ②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위험’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망인과 같은 방역 담당 의료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되었던 점, 
    ③ 실제로 망인이 사망 직전에 동료 간호사와 상급자에게 해당 직무(감염병환자의 치
    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심적 부
    담을 호소했던 점, ④ 코로나19 확산이 종식되지 않으면서 망인이 기약 없이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위험 업무에 대처해
    야 했던 점, ⑤ 코호트 격리시설 관리 업무를 부여받자 망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에게 만성적 과로․정신적 불안정이 발현된 근본적․직접적인 원인’은 
    열악하고 치명적인 환경에서 수행해야 했던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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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라는 직무 자체의 특성 또는 그 위험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방역 담당 의료진의 정신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이미 의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도 보인다(갑 제18, 19호증). 
    3. 결론
    망인은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고, 그 유족인 원고들은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5호 (다)목, 제11조에 따
    라 피고에 대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주
    판사 조찬영
    판사 김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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