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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47294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4. 00:4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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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472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선고 2021구단6926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970,7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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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0. 서울 ◯◯구 ○○동 B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9. 10. 5.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3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3,500,000원 중 30,000,000원은 계약 시, 나머지
23,500,000원은 2019. 10. 7., 잔금 491,500,000원은 2019. 12. 5. 각 지급받기로 약정
하고, 그에 따라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위 잔금 지급일에 B에게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C는 2014. 2. 26. 시행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및 E, 시공자인 F건설(이하 위 시행자와
시공자를 통틀어 ‘공급자’라 한다)과 서울 ◯◯구 ◎동 F캐슬1차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473,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6. 10. 12. 공동계약
자로 추가되었다. 원고와 C는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는데, 분양대금 중 중
도금 합계 283,800,000원은 G은행(이하 ‘G은행’이라 한다)에서 중도금 대출(이하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지급하였고,1) 잔금은 당초 약정일인 2017. 2. 28.
보다 빠른 2016. 11. 22. 지급하였다.
1) 원래 C가 단독으로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공동명의인으로 추가되면서 이
사건 중도금 대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G은행도 위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공동
명의인으로 추가된 시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원고와 C가 함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중도금 대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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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하여는 2016. 11. 30.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7. 1.
16.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3. 9. 원고와 C(각 1/2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9. 12. 5.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사용승인일인 2016. 11. 30.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
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
세를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20.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125,970,710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20. 9. 15.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금융기관
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여 주택 공급자의 연대보증채무가 해소된 날인 2016. 12. 7.이
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수정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
으나, 피고는 2020. 10. 2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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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자가 제공한 인적담보
(연대보증채무)가 해소된 때인 2016. 12. 7.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9.
12. 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체주택 잔
금 납부일인 2016. 11. 22.이 대금 청산일이라는 전제 아래 그 사용승인일인 2016. 11.
30.을 취득일로 보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이
유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급자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비롯하여 서울 ◯◯구 ◆동 일대에서 분양한 F캐
슬 □파크 아파트의 공급대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G은행 등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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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중도금 대출 채무에 대하여 시공자인 F건설이 연대보
증을 제공하였다.
2) 원고와 C는 G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F건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확약서(이하 ‘이 사건 대출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원고와 C는 2016. 10. 22. 이 사건 대체주택의 공급자로부터 입주예약 접수증
(입주예정일 2016. 12. 7.)을 받고, 2016. 12. 7.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입주증을 수령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에 입주하였는데, 당시 공급자가 교부한 입주
상기 본인(원고와 C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귀사(F건설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가 분양
한 이 사건 대체주택의 계약자로서 귀사의 보증으로 G은행(또는 우리은행, 이하 ‘금융기
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이의 미이행으로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 본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283,8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여 본 대출금을 F캐슬 □파크
중도금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급계약서에 의거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의무
를 이행하고,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귀사에서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해제일 현재 귀사가 대납한 이자를 일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은 대출금을 입주 전에 상환하거나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되 본인의 귀책사유로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겠으며 이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 지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사의 보증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귀사는
중도금 대출이자(대출보증수수료 포함)를 그 입주지정 개시일 전일까지 대납하며,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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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이하 ‘이 사건 입주안내문’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4) 한편 원고와 C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약정일보다 빠른 2016. 11. 22.
연 5%의 선납할인을 적용받아 141,045,270원을 잔금으로 납부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입주지정기간 및 입주증 발급]
○ 입주지정기간: 2016. 11. 30.∼2017. 2. 3.
○ 입주지정기간 동안에는 잔금에 대하여 선납할인 및 연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지정기
간 종료일 익일부터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되니 잔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증 발급은 2016. 11. 30.부터 시작합니다.
[분양대금 납부안내]
○ 2016. 11. 30. 이전에 분양대금 중 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연 5%의 선납할인이 적용
됩니다.
[중도금 대출 상환 또는 개인 담보 대출 전환 안내]
○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세대는 중도금 대출은행에 상환 후 입주증 발급 시 대출금완제영
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분양자가 받은 중도금 대출은 당사(F건설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서 연대보증을 제
공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보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거나 만기 내 상환하지 않
을 시 개인 신용도 및 연대보증의무에 따른 구상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중도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세대에 한해 입주증을 발급해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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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
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의 외형적 절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제로 대
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데,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
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시점을 말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
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금을 청
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제1호, 제2호),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
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제8호)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4. 2. 26.부터 2016. 11. 22.까지 9회에 걸쳐 공급자
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대금을 납부하였고, 실제로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
급한 날짜가 2016. 11. 22.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공급
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
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F건설이 제공한 인적담보
(연대보증채무)가 해소된 때인 2016. 12. 7.을 대금 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C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시공자인 F건설의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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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확약서 및 이 사건 입주
안내문에 따르면 원고와 C로서는 위 대출금을 중도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고, 추후 이를
상환하여 F건설의 인적담보를 해소해야만 입주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입주증
을 받은 다음에야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C
는 이 사건 대출확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F건설에 이를 교부하였고, 원고와 C가 이 사
건 대체주택에 입주할 무렵에는 F건설로부터 이 사건 입주안내문을 교부받았는데, 위
서류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일종의 부속서류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수분양자인 원
고와 C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F건설의 인적담
보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사건 대체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마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위 인적담보를 해소한 2016. 12. 7.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그에 앞서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실질이나 공급자 및 수분양자의 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다.
나)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를 의제한 규정이기는 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은 원고와 C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분양받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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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집단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시공자인 F건설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확약서와 이 사건 입주안내문에 따르면 입주지정기간이 2016. 11.
30.부터 2017. 2. 3.까지로서 원고와 C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F건설의 인적담보를 해소하지 않으면 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고, 향후 소
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지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임의로 대출금 상환일을 조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그 취득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를 이 사건 중도금 대출 상환에 따른 인적담보 해소일로 보더라도 납세자의 자의
를 배제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대체주택의
공급대금 납입의무는 공급자와 수분양자 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 상환은 수분양자와 G은행 간 이 사건 중도금 대출 약정에 따른 것이라
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및 이 사건 대출확약서와
이 사건 입주안내문의 내용과 효력에 의하면 양자를 별개로 볼 수는 없고, 서로 밀접
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분양자인 원고와 C가 G은행에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
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대금을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대
체주택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대법원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 양도
인의 소유인 다른 부동산에 양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을 대
출받았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잔금 지급일 이후에 말소된 사안에서, 양수인이 양
도인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일 이전에 잔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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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로써 그들 사이에 매매대금 전부에 관한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7784 판결 참조).
비록 위 대법원 판결이 양도인의 잔금 수령일과 양수인의 잔금 지급일에 관
한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기
는 하였지만, 위 판시 내용에 따르면 양수인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양도인이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담보가 해소되어야 비로소 대금이 청산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라) 한편 원고와 C가 2017. 1. 17.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일인
2016. 11. 30.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을 제5호증 참조), 이는 등기신
청업무와 취득세 신고업무를 함께 위임받은 변호사가 이 사건 대체주택이 속한 아파트
의 사용승인일을 일률적으로 취득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G은행에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F건설이 제공한 인
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2016. 12. 7.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대
체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19. 12. 5. 종전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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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권순열
판사 표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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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
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
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
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
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
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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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
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
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
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
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
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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