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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11. 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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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pdf
    0.78MB
    [행정]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docx
    0.03MB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21825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정민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구단2161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선생(1891-1943)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전문학교 대표로 
    회합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서 작성을 담당하였고, 임시정부 선포를 위한 C 대표의 일원
    으로 선임되었으며, 1919년 8월 학생 만세시위를 주도하였고, 1922년 서울에서 D단체 
    중앙부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1927년 E단체 북청지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19. 11. 17.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애국지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7. B 선생의 손자 자격으로 위 건국훈장 애국장 훈장증을 수
    령한 데 이어, 2019. 11. 20. 피고에게 원고가 B 선생의 손자라고 주장하며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9. 14. “B 선생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애국지사‘에 해당하나, 원고 
    아버지 F이 B 선생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
    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손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면서(이하 원고에 대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위 훈장증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21.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21. 7.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구분 29세 30세 31세 32세
    K
    (1902년 판)
    O (이하 기재 없음) - -
    L O (이하 기재 없음) -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아버지 F이 B 선생의 자녀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는 B 선생의 손자가 
    맞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 B 선생은 G생으로 1943년에 사망하였다(현 공적조서, 을2). 한편 B 선생에 
    대하여는 이미 1994년에 공적조서(을11)가 작성되어 있었는데, 그 공적조서에는 인적
    사항(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이 각 미상으로 기재됨) 및 사후행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보완 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가 소지
    하여 온 북청군지(1970년 판, 갑3-1)에는 B 선생이 1890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4년 공적조서에는 B 선생의 생년월일이 위와 같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B 선생의 위 생년월일(G생)은 아래 H전문학교 학적부 기재에 근거한 것
    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제적등본(갑6)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는 F이고 그 본은 I이다.
    다) J의 족보인 K(1902년 판), L(1981년 판), M(2000년 판), N(2007년 판) 중 원
    고 또는 F, B 선생과 관련된 기재는 아래와 같다.
    - 4 -
    (1981년 판)
    M
    (2000년 판)
    O B F A
    N
    (2007년 판)
    O1) B F A
    라) 원고는 2000. 4. F을 찾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
    을 하였다. 그 신청서(갑15-1)에는 ’신청인의 아버지: F(1921)‘, ’신청인의 할아버지: B’, 
    ‘헤어진 시기: 6. 25 당시’, ‘이산사유: 실향민’, ‘기타 찾는데 도움 되는 사항2): 증조부3) 
    B(1890-1943)은 한성 임시정부수립시 C 대표의 1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B 선생의 H전문학교(현 P대학교) 학적부(갑5)에는, 생년월일로 ‘개국4) 500년 
    G’, 가족관계5)로 ‘Q의 제1남’, 원적(原籍)으로 ‘함남도 북청군 R동(咸南道 北靑郡 R
    同6))’이 기재되어 있다. 
    바) F의 H전문학교 학적부(갑7)와 징병기록(갑9)에는, 생년월일로 ‘S’, 본적으로 
    ‘함남도 북청군 T(咸南道 北靑郡 T7))’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1) 이 부분 기재는 그 후 “Q, 일명 O”로 변경되었다. 이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2019. 3.경 원고 처의 
    문의에 따른 것이다. 원고와 그 가족들은 그 무렵 B 선생의 학적부를 확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2023. 5. 9. 자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2021년 실태조사: 우리가 5대독자이다. 헤어진 이유: 
    6.25때 어머니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내일 나오겠다고 하셨다는데 못 오셨다 함”이라는 내용도 기
    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후 기재된 내용이다.
    3) 원고의 2022. 10. 5. 자 증거설명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딸이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증조부’는 원고의 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로 보
    인다.
    4) 조선왕조가 개창된 1392년을 원년으로 하는 개국기원으로 개국 500년은 1891년에 해당한다.
    5) 원문은 ‘모지기남(某之幾男)’으로 직역하면 ‘누구의 몇 째 아들’이다.
    6) 다만 위 학적부는 수기로 작성되어 ‘U’ 다음 글자의 명확한 식별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일응 ‘同’으로 
    추정된다.
    7) 위 학적부와 징병기록의 전체적인 기재 방식, V리 일대의 지적원도(1916년 생산)에 W의 지목은 전
    (田)으로, T의 지목은 대(垈)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지막의 “X”은 마침표가 아닌 
    숫자로 봄이 타당하다.
    - 5 -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8, 9호증, 이 법원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1, 14, 18,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J 대종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Y Z 기자, 국사편찬위원
    회,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록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B 선생의 손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와 그 가족들 진술의 증명력
    ① 원고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신청을 한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어머니께서 원고의 어린 시절부터 B 선생이 원고의 조부이며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이
    야기를 수차례 강조하셨다. 원고는 B 선생의 기록이 담겨있는 북청군지를 오랜 기간 
    간직해오며 평생 B 선생의 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 B 선생의 제사를 계속 
    지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저희가 조상
    을 도둑질하는 파렴치범인가요? B 할아버지께서 100년 만에 저희 집으로 찾아 오셨습
    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에 가까운 영광을 국가가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은 무책임
    하고 총 없는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은 매우 구체
    적이고 일관되며 생생하다. 
    이 사건과 같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확정하는 사건에서는 그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존재와 그 진술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증거로 보아야 한다. 즉, 소유권 내지 
    상속권을 다투는 재산분쟁이라면 원고 측의 진술이 사건관계자의 진술로 취급되는 것
    - 6 -
    이 불가피할 것이나,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특정하는 사건에서는, 비록 증명책임의 법리
    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흘러 공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북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분석에 상당한 비중
    을 두어야 하고, 단지 사건관계자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에 부차적인 증거
    가치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숨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원고와 그 가족들의 진술은, 원고가 50년 이상 간직하여 온 B 선생의 독립운
    동 내역이 기재된 북청군지(1970년판)의 존재 외에도, J 족보 등재, 남북 이산가족 찾
    기 신청 등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진실성이 확인된다. 즉, 다음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 가족은 1980년대에 J 대종회 사무실을 찾아가 J 족보에 B 선생 등
    을 등재하게 한 사실이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00. 4. 대한적십자사에 남북 이
    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할아버지로 B 선생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
    고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은, 다음 다)항에서 보는 것처럼 Y 탐사보도부가 원
    고를 찾아와 원고에게 B 선생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며 서훈 신청 및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을 권유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원고를 취재하였던 Z 기자는 ‘원고는 B 선생
    의 후손임을 내세우고자 하는 생각도 욕심도 전혀 없었으나, B 선생이 제대로 평가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원고를 인터뷰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B 선생은 1995년8)도 
    - 7 -
    공적심사에서 인적사항 및 사후행적 미상으로 보류되었으나 손부(AA)의 재심 요청에 
    의해 심의가 진행된 사항으로, 이미 신청인이 공적심사에 부족한 부분을 인지한 이후 
    신청인 측의 수정 요청에 따라 M(2000년 판), N(2007년 판)의 족보 내용이 수정되었으
    며 2003. 1. 17. 신청인의 제적등본상 아버지 이름이 ’AB‘에서 ’F‘으로 정정된 것으로 
    각 기재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을5, 6면).
    즉, 이는 원고가 공적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족보 등재 및 수정
    을 시도하고 제적등본의 기재도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 이 법원에서 1994년 
    B 선생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최초 공적심사가 원고 측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019년 이 사건 신청이 재심 신청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점, ㉯ B 선생 
    등은 이 사건 신청이 있기 훨씬 전인 1980년대 J 대종회의 심사를 거쳐 M(2000년 판)
    에 O의 자손으로 등재된 점, ㉰ 2019. 3.경 N(2007년 판)의 ‘O’이 ‘Q, 일명 O’로 변경
    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원고 측이 J 대종회에 B 선생의 H전문학교 학적부
    를 보여주며 Q과 O이 같은 인물이 맞는지, 이름이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자 
    이에 위 대종회가 근거를 수집하고 검토·심의를 거쳐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족보를 수
    정하게 된 점9), ㉱ 원고의 제적등본에 관한 직권정정·기재서(갑6-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제적등본상 아버지 이름이 정정된 것은 직권정정에 의한 것으로 그 원인사실은 
    ‘1964년 3월 20일 일부 멸실 우려로 제재시 과오로 위와 같이 오기함’인 사실이 확인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심의 내용 중 ‘재심’, ‘공적심사에 부족한 부분을 인지
    8) 을11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1994년의 오기로 보인다.
    9) 원고는 이 법원에서 탄원서(갑18-1)를 통하여 족보의 ‘O’ 기재와 학적부의 ‘Q’ 기재가 상이하여 당황
    하였던 심정을 밝히면서, J 대종회에서 ‘Q’과 같은 이름을 가진 4명을 찾아 연도와 가족상황을 확인하
    였으나 원고 가족과 맞지 않았고, J 대종회로부터 이름이 둘인 경우가 있으므로 족보에 두 이름을 병
    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등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 8 -
    한 이후’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이의신청 절차
    에서 원고와 그 가족들 진술의 신뢰성이나 J 족보의 증명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심
    의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④ 원고는 6·25 전쟁 무렵 어머니와 이북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버지 F과 헤
    어졌고,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실
    제 조부가 아닌 일가 사람을 독립운동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원고의 조부라
    고 지칭하며 그를 자랑스러워 할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직업(의사)과 나이(1943년생),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손자녀까지만 등록이 허용되는데 
    원고 가족상황에 따르면 원고만이 유일한 손자녀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그 가족들
    이 거짓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자처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J 족보의 증명력
    ① J의 족보에 B 선생 이하의 세대(이하 족보 기재상 B 선생, F, 원고를 통틀어 
    ‘B 선생 등’이라 한다)가 등장하는 것은 M(2000년 판)에서부터이다. 그 등재 경위를 살
    펴보면, 1980년대 무렵 원고의 처 AA가 서울 서초구 소재의 J 대종회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원고는 북한의 함경도 북청 출신으로 J 5대 독자이며 부친이 F, 할아버지가 B 
    선생인 것만 알고 있는데, 원고의 조상을 찾고 싶다고 하였고, J 대종회에서 함경남도 
    북청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유일하게 2대 독자로 기록되어 있는 ‘O’을 찾아 B 선생 
    등을 그 자손으로 등재하였다는 것이다.
    ② 이와 같이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J 족보에 B 선생 등이 추가로 등재된 경
    위, O이 2대 독자인 사정이 B 선생이 그 아들로 등재된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
    는 점, B 선생 부친의 이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적부 기재에 의하면 Q으로 확인되
    - 9 -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
    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
    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는 법리(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참조)와 B 선생 등이 J 족보에 등재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
    정을 고려하더라도, B 선생과 F이 부자 사이라는 점에 관한 J 족보의 객관적인 증명력
    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③ 그러나 이 법원의 J 대종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J 대종회는 
    항렬과 생년월일 연대, 출생지역을 검토하여 B 선생 등이 O의 자손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J 대종회 차원에서 항렬, 연대, 출
    생지역 등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고, 또한 그 검토 과정에서 달리 B 선생 내
    지 그 선대(Q)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없었던 사실은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J 
    족보에 관하여 이 범위 내에서의 증명력은 부여할 수 있다.
    다) B 선생과 원고 아버지 F의 H전문학교 학적부 기재의 증명력
    ① B 선생과 원고 아버지 F의 H전문학교 학적부가 현출된 경위
    Y 탐사보도부는 2019년경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자료를 수집하
    던 중 우연히 일본 도쿄의 한 고서점에서 ‘3․1 운동 계보도’를 찾아 전문가의 다각적
    인 검증을 거쳐 이를 보도하게 되었다. 이 계보도는 조선총독부가 3․1 운동 직후인 
    1919. 3. 22. 작성한 것으로, 이미 알려진 독립운동가 외에 H전문학교 대표로 기재된 
    B 선생과 같은 3․1 운동의 ‘잊혀진 주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Y 탐사보도부는 
    H전문학교라는 단서만으로 P대학교 도서관을 찾아가 B 선생의 학적부를 확인한 데 이
    - 10 -
    어 J 종친회를 찾아가 J 족보를 통하여 B 선생의 후손으로 원고를 특정한 후 부산지역 
    AC단체를 통하여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도 B 선생과 
    원고 아버지 F의 H전문학교 학적부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한편 Y 탐사보도부가 위 
    취재 과정에서 후손을 찾은 ‘잊혀진 주역’은 B 선생을 포함하여 2명이고, 나머지 잊혀
    진 주역들은 단편적인 자료만 발굴했을 뿐 후손을 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숨은 독립운
    동가의 후손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이 B 선생과 원고 아버지 F의 H전문학교 학적부는 원고 측의 아무런 개
    입 없이 공적인 언론기관이 숨은 독립운동가를 탐사 보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현출된 
    것이다. 
    ② 본적지 ‘V리’의 일치성
    앞서 본 것처럼 B 선생의 본적은 ‘함경남도 북청군 R동’이고, 원고 아버지 F의 
    본적은 ‘함경남도 북청군 T10)’이다. 즉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부분인 V리까
    지 부분이 일치한다(V리 이하 부분의 일치성에 대하여는 다음 항에서 별도로 검토한
    다). 비록 V리에 J 일가들이 다수 거주한 사정(1930년 기준 170세대, 피고의 2022. 12. 
    20. 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1994년 개정증보판 북청군지 자료)에 비추어 리(里)가 같다
    는 사정만으로 B 선생과 F의 부자 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나 정말 우연한 기회에 현출된 각 학적부 기재에 의하여 두 사람의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본적지 부분이 같을 뿐 아니라 달리 부자 관계를 의심할 만한 기재가 없다
    는 사정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③ ‘AD동’과 ‘T’이 같은 지역인지 여부
    10) 이 법원의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AE리’는 1936년 ‘AF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함경남도 북청군 AG면’ 또는 ‘함경남도 북청군 AH면’은 생략한다.
    - 11 -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 선생의 본적인 ‘AD동’과 F의 본적인 
    ‘T’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는 사실까지 확인된다.
    ㉮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광복 이전 종이 지형도11)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
    출한 조선지형도(朝鮮地形圖, 1918년 발행)12)에 의하면, 함경남도 북청군의 남서쪽에 
    ‘V리(V里)’라는 기재가 있고, 그 바로 우측 아래에 ‘AD동(AD洞13))’이라는 기재가 있다. 
    ‘V리’ 글자 북쪽에는 ‘AI리(AI里)’, 북동쪽에는 ‘AJ리(AJ里)’가 있으며, ‘AD동’ 글자 남동
    쪽 내지 남쪽에는 ‘AK리(AK里)’가 있다. ‘AD동’ 글자 북동쪽에는 여러 갈래를 이루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있고, 그 부근에는 가옥과 건물 및 논이 있다.
    ㉯ 갑 제27호증은 ‘AF리’의 옛 지도인데, 위 지도상으로도 ‘V리’ 아래에 ‘AD동’
    이 있고, 위 지역의 북동쪽에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여러 갈래의 하천이 있으
    며, 위 ‘AD동’ 글자의 바로 남동쪽 하천 부근에 ‘AK리(AK-NI)’가 존재한다.
    ㉰ 위 각 지도를 종합하여 보면, 구체적인 지번이 부여되기 전에 V리에는 ‘AD
    동’이라는 지역이 존재하였던 사실14), V리는 크게 북쪽으로는 AI리, 북동쪽으로는 AJ
    리, 남동쪽으로는 AK리를 면하고 있는데, AD동은 그중 AK리와 가까운 하천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AD동의 북동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그 부근에 가옥과 논 
    등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한편, V리 일대의 지적원도(1916년 생산) 사본15)에서는 T가 확인된다. 위 
    11)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2023. 1. 3. 자 사실조회회신결과(별도관리된 종이 지형도) 
    12)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2023. 4. 12. 자 사실조회회신결과(첨부7, 8)
    13)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출한 조선지형도상 ‘AD동’은 ‘AD洞’으로 기재되어 있어 B의 학적부 기재 한자(U
    同)와 상이하기는 하나, 모두 동일한 음을 가진 V리 내의 지명이라는 점, 학적부가 수기로 작성되어 
    오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동일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더라
    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14) AL 열사(AM일생)의 출생지도 ‘AN동(AN洞)’으로 소개되고 있다(갑 22). 
    15) 국가기록원에 대한 2023. 8. 4. 자 사실조회회신결과(별도관리된 CD 내 파일)
    - 12 -
    지적원도상 용전리의 동쪽에는 북쪽에서부터 차례대로 AI리, AJ리, AK리가 있는데, T
    의 동쪽에는 하천을 사이에 두고 AK리가 있으며, T는 V리 전체로 보아 중남부에 위치
    하고 있다. T의 북동쪽에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하천 부근
    에 논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앞서 본 AD동의 위치 및 지리적 특색과 유사하다.
    라) 기타 정황 
    원고가 J 족보에 B 선생의 손자로 등재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2019년에는 Y 
    AO 뉴스를 통하여 원고가 B 선생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전국에 방영되었으며, 이 법원 
    심리 과정에서 북청군민회 등에 B 선생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신이 B 선생의 후손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고, 원고 주장과 모
    순되는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았다.
    마)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30년대 V리에 다수의 J 일가가 모여 살았다거나, 학적부는 신분관계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2개의 제적등본상 F에 관한 기
    재가 일치하지 않으며 그 제적등본의 F의 사망일과 원고의 진술 또한 엇갈린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를 B 선생의 손자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다16). 그러나 B 선생에 대한 일제의 탄압 가능성, 광복과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
    황, 피난과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한 직계 친척과의 교류 중단, 시간의 경과 및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제적등본과 같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가 완전하게 존재한다거나 원고의 F에 관한 기억이 정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
    16) 피고는 변론종결 후에 원고와 F의 부자관계도 다투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제적등
    본의 기재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다. 그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학적부(갑7)의 제2보증인
    란에 제적등본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외할머니 AP이 숙모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
    적등본의 원고 아버지 F과 학적부의 F은 동일한 사람으로 추단할 수 있다.
    - 13 -
    다. 
    바) 종합 판단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 독립유공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독립유공자 유
    족등록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그 가족들이 80년 가까이 스스로를 B 선생의 후손이라 일관되게 믿어왔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할 뿐 아니라, 북청군지(1970년 판)의 소지, J 족보 등재, 
    남북 이산가족 찾기 등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믿음에 진실성이 있음도 확인
    되므로, 원고와 그 가족들의 존재와 진술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확정하는 이 사건에
    서 유력한 증거로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에 J 족보의 일정 범위 내에서의 증명력, 언론
    기관이 숨은 독립운동가를 탐사 보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현출된 학적부 기재의 상당
    한 증명력, 이 법원에서 심리된 V리 지적원도와 AD동이 등장하는 지도의 비교, 기타 
    정황 등에 의하여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까지 추가로 인정
    되는 이상, B 선생과 원고 아버지 F의 부자관계는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관
    - 14 -
    판사 정동진
    판사 김정환
    - 15 -
    별지
    관계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
    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
    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
    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
    - 16 -
    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
    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
    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에 부쳐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7 -
    제4조(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
    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유공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인지 결정
    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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