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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094 -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11. 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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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094 -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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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094 -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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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0094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장세훈
    피 고 영덕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소송수행자 황병구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22. 12. 21.’은 위 처분일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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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B호(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
    안자망어업허가 및 연안통발어업허가를 받고,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하여 수산업에 종사
    하여 왔다.
    나. C은 2022. 4. 2. 06:19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이 사건 어선을 타고 출항하
    여, 같은 날 09:34경 구룡포 남동방 약 19해리 해상에서 및 같은 날 12:42경 구룡포 
    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1마리씩을 작살로 포획하였다. 또한 
    C은 2022. 4. 3. 06:0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이 사건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같
    은 날 09:00경 구룡포 동방 약 19해리 해상에서 및 같은 날 14:22경 구룡포 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1마리씩을 작살로 포획하였다(이하 위 각 고
    래포획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22. 12. 22. 원고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
    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제32조 제1항을 위
    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
    칙」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중 2.의 가. 5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각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해상에서 작살이 달린 창대를 이용하여 유영하고 있는 고래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 이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의 규제 대상이 되기 이전의 부수적 원시어업의 일종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는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는 수
    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해당하는 국제포경규제
    협약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 위반에 관한 행정처
    분의 기준상의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어선의 선주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으
    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비록 원고가 C
    에게 이 사건 어선을 임대해 주기는 하였으나, C이 고래를 포획하였다는 것도 경찰조
    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으며 직접적으로 고래포획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수산업법 제66조는 면허,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 이외의 방법에 의한 어업을 금지
    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어업에 해당
    함은 명백하다.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가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할지라도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아울러 설령 원고가 C의 고래포획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산업법 제32
    조 제1항은 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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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 제1항은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규정의 취지와 위 
    고래포획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어선의 임대에 따라 행한 조업 과정 중에 이루어진 점
    에 비추어 볼 때, 어업권자이자 이 사건 어선의 선주인 원고는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이 사건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경영을 지배하게 된 선장이나 선원 등의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
    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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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련 법령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
    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
    우 
    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
    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
    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준용규정)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
    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
    - 6 -
    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4조,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제66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
    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
    Ⅱ. 개별기준 
    2. 허가어업(원양어업을 제외한다)․신고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가. 수산업법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1차 2차 3차
    5.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32조
    제49조
    제60조
    경고 취소 -
    56.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제66조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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