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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748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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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748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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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748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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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717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이현석, 최누리샘, 이현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전다운, 여연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종훈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김하경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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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6.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
    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30. 11. 15. 설립되어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
    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8. 31.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
    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
    원 수는 약 5,500명이다. 참가인에는 원고의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2020. 3. 12. ‘①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
    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택배기사 1인당 1주차
    장 보장, 우천시 상품 보호 시설 설치), ④ 주5일제 실시, ⑤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⑥ 
    사고부책 개선’의 6가지 의제(이하 순번에 따라 ‘제1의제’부터 ‘제6의제’까지로 칭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의제’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0. 4. 2. 참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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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
    섭 거부’라 한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20. 5. 8. 및 2020.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다
    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 5. 20.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같은 취지
    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0. 9. 29. 원고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
    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30.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
    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D).
    바. 참가인은 2020. 12. 29. 초심판정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 1. 8.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 ‘원고는 이 사
    건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
    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
    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2021. 7. 2. 송달받았다.
    사. 관계 법령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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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영위하는 택배 업무의 구성 및 현황
    1) 원고의 택배사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담당을 두고 있고, 각 
    사업담당 아래 전국에 68개 지점을 두고 있다. 원고는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약 
    270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각 서브터미널당 평균 8개의 집배점을 두어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택배 상품이 접수되면 택배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배송할 물품을 인수하여 해당 
    지역 서브터미널로 운송하고, 서브터미널로 운송된 물품들은 간선차량을 통해 허브터
    미널로 운송된다. 이렇게 허브터미널로 운송된 물품들은 다시 간선차량이 야간에 배달 
    대상 지역의 서브터미널로 운송하고, 택배기사는 서브터미널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고
    객에게 배송하게 된다.
    3) 원고의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는 약 18,000명이다. 그 중 집배점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집배점 택배기사’라 한다)
    가 약 17,000명이고, 원고와 직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
    기사(이하 ‘직계약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150명이며,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직영근로자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850명이다.
    나. 원고와 집배점주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집배점주와 특정 배송구역(이하 ‘책임배송구역’이라 한다)의 택배화물 운
    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집배점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은 개
    별 집배점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집배점주는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주6일 동안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택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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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수행하되, 설날 및 추석 직전 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
    머지 공휴일은 휴무한다.
    다.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의 계약 체결
    1) 집배점주는 책임배송구역을 세분화하여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각각 택배화물 운
    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운송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각 구역의 택
    배화물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재위탁하고 있다.
    2) 집배점주가 집배점 택배기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양식은 집배점 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별지 31) 기재와 같이 집배점주와 택배기사의 책임과 의무, 배송수
    수료 및 집화수수료 분배비율, 계약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집배점 택배기사는 집배점주와의 운송 위수탁계약에 따라 해당 집배점 소속으
    로 근무하는데, 그 업무 범위는 ① 화물의 접수, 인도·인수(본인 배송 화물의 선별), 배
    송, ② 화물의 집화, 반품 집화, ③ 집화·배송의 전 과정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E’이라 한다)을 이용한 반품 운송장 출력, 운송장 바코드 스캔, 업무 관련 전산등록, 
    ④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위탁배송장소 사진전송, 집·배송 관련 문자발송, 홈쇼핑사 
    배송 및 반품 관련 안내 전화통화) 등이다.
    라. 택배 업무에 필요한 설비
    1)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90% 이상은 자신의 택배차량을 소유하고,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나 택배사업 전용 번호판(○○배○○○○)을 이용
    하여 택배차량을 운행한다.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로 하여금 택배차량을 원고의 상
    호·상표를 표시하는 색상·디자인으로 도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1)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것(갑 제19호증의3)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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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한다.
    2)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E을 제공한다. 집배점 택배기사는 E에서 작업요
    청서를 확인하고,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택배화물의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배송출발, 배송완료, 집화출발, 집화완료 등 각 단계의 화물처리 정보를 E에 입력한다.
    3) 집배점 택배기사가 E에 입력한 정보는 원고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인 ‘F 시스
    템(이하 ’F‘라 한다)’으로 전송된다. F는 원고와 집배점들이 사용하는 영업관리 시스템
    으로,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택배기사별 처리 물량, 배달률·회수율·스캔율 등 각종 
    지표가 기록된다.
    4) 집배점 택배기사가 E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배점주가 원고에게 F 사용자 계정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원고가 집배점주로부터 요청받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 ID
    를 F에 등록하면, 집배점 택배기사는 F와 연동되는 E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 뒤에서 살펴볼 서브터미널 부지, 휠소터, 차량 접안시설, F 등은 원고가 임차하
    거나 소유한 것으로, 원고가 집배점 및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고 있다.
    마. 택배 운송 단계별 업무 과정
    1) 집화 요청
    가) 집배점주는 집배점 택배기사와 체결한 운송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택배기사
    별 책임배송구역을 F에 등록한다.
    나) 이후 고객이 F와 연동된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F에 직접 접속하여 집화 물량 
    등을 입력하거나, 고객의 요청을 받은 집배점주가 F에 집화 물량 등을 입력하면, 집배
    점 택배기사는 E을 통해 자신이 담당하는 책임배송구역 내 간선 도착 화물 정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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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할 수 있게 된다.
    2) 중계수송
    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고객으로부터 택배화물을 인수하여 지역 서브터미널로 
    이를 운송한다.
    나) 원고는 위 택배화물을 분류하여 허브터미널이나 다른 지역 서브터미널로 운
    송하는데, 이는 주로 원고와 별도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간선차량에 의해 야간에 이
    루어진다.
    3) 분류 작업
    가) 원고의 허브터미널을 출발한 간선차량은 오전 7시경부터 각 지역 서브터미
    널에 도착한다. 집배점 택배기사는 간선차량 도착 시간 무렵 서브터미널로 출근하여 
    간선차량에서 하차된 물품을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에 따라 분류하고, 배송 순서에 맞춰 
    자신의 택배차량에 적재한다.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당일 물량, 서브터미널 환
    경, 마지막 간선차량 도착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이다.
    나) 원고는 2016년경부터 서브터미널에 택배에 부착된 운송장 바코드를 빠르게 
    인식한 뒤 컨베이어벨트에 설치된 소형 바퀴를 통해 화물을 배송구역별로 자동 분류하
    는 장치인 휠소터(wheel sorter)를 설치하였다. 휠소터 도입 이후 서브터미널에서의 분
    류 작업은 ① 간선차량에서 택배화물 하차 → ② 휠소터를 통한 화물 이동 → ③ 슈트
    에서 지역별 분류 → ④ 인수 및 상차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별도 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 소속 인력들이 간선차량
    에서 택배화물을 하차해 휠소터에 적재하고, ② 택배화물이 휠소터를 통해 배송지역별 
    슈트로 이동하면서 운송장 바코드가 자동으로 스캔되며, ③ 분류인력을 고용한 집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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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분류인력들이 슈트에서 택배화물을 내려 택배기사별로 적재해두면 집배점 택배기사
    들이 스캔하고, 분류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집배점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직접 슈트에
    서 택배화물을 내린 후 스캔하며, ④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배차량
    에 배송 순서를 감안하여 택배화물을 상차한다.
    다) 휠소터 도입으로 인해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강도가 감소하였으
    나, 작동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서브터미널의 공
    간이 부족하게 되어 택배차량의 접안율이 낮아졌다. 휠소터 설치 후 다수의 서브터미
    널에서는 택배기사들이 통상 3~5인을 1개 조로 편성하여 조별로 시차를 두고 출근해 
    돌아가며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분류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조는 1차 배송 후 다시 서
    브터미널로 돌아와 남은 화물을 상차하고 2차 배송을 하는 ‘2회전 배송’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4) 배송 업무
    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이 완료되면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으로 이동
    하여 고객에게 화물을 배송한다. 배송순서와 배송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나)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하는데, 월요
    일은 휴무일인 일요일 다음날이어서 배송되는 물품이 적어 업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
    다. 집배점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하는 물량은 책임배송구역의 면적, 배송지 사이의 
    거리,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나 업무지구에 해당하는지 등 책임배송구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50~300개 정도이고, 배송시간은 약 7시간 정도 소요된다.
    다) 뒤에서 살펴볼 집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집배점 택배기사는 배송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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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으로써 하루의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하게 된다.
    5) 집화 업무
    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배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뒤 집화거래처에
    서 물품을 수거한다. 원고가 직접 거래하는 대형 집화거래처의 경우에는 주로 원고의 
    직영근로자 택배기사가 전담하여 집화 업무를 수행하나, 그 외 집화거래처의 경우에는 
    집배점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와 함께 집화 업무도 수행한다.
    나) 집화 업무는 분류 작업과 반대 순서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① 집배점 
    택배기사가 집화상품을 휠소터에 올려두고, ② 집화상품이 휠소터를 따라 간선차량이 
    접안해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며, ③ 협력업체 소속 인력들이 집화상품을 간선차량에 상
    차하게 된다.
    다) 집화 업무까지 담당하는 집배점 택배기사는 집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집화 업무까지 마침으로써 하루의 업무를 종료하고 퇴
    근하게 된다. 집배점 택배기사의 일일 업무시간은 개인별 편차가 있으나 약 10~13시간 
    정도이고, 주당 업무시간은 약 60~75시간 정도이나, 성수기의 경우 택배 물량이 급증
    하여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한다.
    바. 집배점 및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방식
    1) 원고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통상적인 운임 기준으로 
    이른바 ‘판가가이드’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판가가이드는 해당 고객이 기업 또는 개인
    인지, 운송하는 화물의 크기 및 월별 운송 예정 물량 등의 요소에 따라 택배화물 1건
    당 운임을 달리 정하고 있다.
    2) 집배점 택배기사가 배송 및 집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운임 등 택배운송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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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 집배점을 거쳐 전액 원고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F에 기록된 택배기사의 업무 수
    행 내역 및 집배점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택배집배송 수수료 기준표(이하 ’이 사건 기
    준‘이라 한다)’에 따라 매월 택배집배송 수수료를 산정하여 집배점에 지급한다. 이 사건 
    기준은 ① 일반 집화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 구간에 따라 1박스당 수수료율(택배운임
    의 7% ~  45%)을 정하고 있고, ② 일반 배송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 구간 및 배송지 
    등급(급지)에 따라 1박스당 금액(800원 ~ 2,340원)을 정하고 있으며, ③ 반품 집화·배송
    수수료의 경우 종류에 따라 일정한 1박스당 수수료율(택배운임의 5% ~ 50%)을 정하고 
    있다.
    3) 각 집배점에서는 서무 업무 담당 직원이 F를 이용하여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① 해당 기간에 집배점 택배기사가 처리한 배
    송·집화 물량에 이 사건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 다음, ②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
    기사가 운송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③ 남은 금
    액에서 집배점에 미입금된 금액, 사고 배상금, 집배점 운영비용, 소모품(운송장, 테이
    프, 장갑 등)과 스캐너, 유니폼 등 구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집배점 택배기사
    에게 최종 지급되는 수수료가 된다.
    사. 원고의 집배점 위수탁계약 관리
    1) CS평가
    가) 집배점 위수탁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제2조 제1항은 집배점에 대한 택배 서비스 점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 11 -
    항목 정의 평가방법 배점
    신속성
    Sub 도착 
    후 배송률
    택배 전산시스템(F)상 Sub 간선
    하차 후 당일 내 배송 완료된 
    비율
    간선하차 당일 내 배송 완료 
    건수/배송예정 수량
    25
    반품 
    회수율
    택배 전산시스템(F)상 당일 회
    수 예정 상품 중 당일 실 회수
    된 비율
    회수예정일 내 회수 건수/회수
    예정 수량
    25
    친절성
    (정보
    제공)
    배송출발 
    스캔율
    당일 Sub 간선하차 후 일정시
    간 이내 배송출발 스캔 등록된 
    비율
    Sub하차 후 일정시간 내 스캔 
    등록 건수/Sub 간선하차 예정 
    물량
    15
    집화 
    스캔율
    당일 집화 건에 대해 집화처리 
    스캔 등록된 비율
    당일 집화 스캔 등록 건수/운
    송장 등록 건수
    15
    실시간 
    배송완료 
    스캔율
    당일 배송출발 건 중 배송 후 
    실시간 배송완료 스캔 등록된 
    비율
    실시간 배송완료 스캔 등록 건
    수/배송예정 수량
    10
    고객불만
    발생률
    VOC 접수된 유형 중 고객불만 
    및 불친절 건으로 발생된 비율
    일정 건수 대비 별도 점수제 
    적용(중대클레임 및 고객불만 
    발생건)
    10
    나) 원고는 위 가)항에 따른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허브 상차 후 배달율(서브터미
    널에 하차된 상품 중 당일 배송완료 스캔 및 전송이 이루어진 비율), 당일 회수율(당일 
    집하지시된 택배상품 중 집하완료 스캔 및 전송이 이루어진 비율), 배달 출발 스캔율
    (서브터미널에 하차된 택배상품이 하차 시로부터 7시간 이내에 배송출발 스캔이 이루
    어진 비율), 가감점(고객에 대한 친절도 등 고객평가) 등 CS지표를 산출한다. 집배점 
    택배기사들 사이의 CS지표 차이는 주로 가감점 영역에서 발생한다.
    다) CS지표는 F에 공고된다. 원고는 집배점을 통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학자
    금 지원, 추가수수료(인센티브) 지급, 건강검진 등의 복지를 제공하는데, CS지표가 낮
    - 12 -
    게 나타나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경우 학자금 지원 및 추가수수료(인센티브)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
    2) 업무 매뉴얼
    가) 원고는 ‘SM(Service Master의 약자로, 원고가 택배기사들을 칭하는 명칭이
    다) 업무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E에 게시하였
    다.
    나) 이 사건 매뉴얼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브터미널 작업 시간 10분 전 출근 완료’, ‘상
    품 이상 발생 시(파손, 훼손) 파손 스캔 요청’, ‘출발 스캔 및 완료 스캔 100% 실시’, 
    ‘반품 및 개인고객 집화 예정시간 준수’,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유니폼을 착용하며, 샌
    들이나 슬리퍼를 착용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 이 사건 구제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선행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시정신청
    (1) 2018. 1. 8. 및 2018. 1. 31.자 단체교섭 요구 관련
    (가)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8. 1. 8.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성실교섭 이행 
    촉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2018. 1. 31. ‘노동조합 6대 요구사항(① 2018년 불평등한 
    수수료 체계 개선, ② 2018년 계약서 체결, ③ 고용 승계, ④ 오전 하차 종료 및 분류
    작업 개선, ⑤ 전산시스템 공개를 통한 투명한 임금(수수료) 지급, ⑥ 기타 근로환경 
    개선)’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 13 -
    1. 교섭요구 사항
    원고 소속 터미널에서 수행되는 분류작업 개선의 건 등
    2. 교섭요구 이유
    (1) 택배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문제 해결이 절실합니다.
    (나) 이에 참가인은 2018. 1. 31.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
    동위원회는 2018. 2. 12.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
    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G).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
    각하였다(H).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7.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0. 9.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2018구합62867호). 위 판결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60002호로 항소를 제기
    하였다가 2021. 9. 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2) 2018. 3. 30. 및 2018. 4. 23.자 단체교섭 요구 관련
    (가) 참가인은 2018. 3. 30. 원고에게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등을 
    위한 교섭 요청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8. 4. 23. 재차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하였다.
    - 14 -
    택배노동자의 메인 업무인 배송을 위한 사전 업무인 ‘분류작업’이 7시간 가까이 소요
    되고 있기에, 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 즈음이 되어서야 배
    송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2) 분류작업 개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위탁택배점 뿐만 아니라 원고에도 있습니다.
    현재 분류작업은 원고 운영시스템 상 도급업체인 대리점에게 위탁되고 있기에, 원고와 직
    계약을 맺고 있는 조합원은 물론 위탁대리점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조합원이 동
    원되고 있습니다. 즉, 분류작업 개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위탁택배점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있습니다.
    (3) 하여 본 노동조합은 원고와 위탁대리점 32곳에 함께 교섭을 요청합니다.
    (4) 특히 ① 조합원들은 귀 사가 소유,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터미널 내 레일 등 설비에서 
    분류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② 분류 설비의 속도, 조건 등 조작 및 환경은 전적으로 
    귀 사가 결정하고 있는 점, ③ 분류 작업의 개시 시점은 귀 사의 배송시스템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④ 귀사와 대리점 간의 도급계약서 및 대리점과 조합원들간 위수탁 계약
    서상 조합원의 수입은 집하 및 배송 수수료로만 명시되어 있고, 분류작업에 대한 언급
    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 사는 위 교섭상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
    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0조, 제81조 제3호 등에 따라 교섭에 응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2018. 5. 17.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참가인
    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이하 ‘선행 시정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는 2018. 5. 28. ‘참가인이 원고와 다른 사용자들에 대하여 이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를 구하는 시정신청을 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구제이익
    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선행 시정신청을 각하하면서, ‘참가인 소속 조합원 중 직
    계약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집배점 택배기사들
    - 15 -
    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사용자성을 확장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I).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
    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J, 이하 ‘선행 
    재심판정’이라 한다). 선행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대로 확정되었다.
    나) 참가인의 집배점주들에 대한 시정신청
    (1) 참가인은 2017. 11. 13.부터 2018. 10. 31.까지 집배점주들에 대하여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집배점주들 중 일부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하였으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집배점주들은 참가
    인의 교섭요구 사실 자체를 공고하지 않았다.
    (2) 참가인은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집배점주들을 상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14조의5 제4항 제1호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라.’ 또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
    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집배점주들은 참가
    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
    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각 인용하였다.
    (3) 집배점주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집배점주들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는 결정
    을 하였다.
    - 16 -
    3. 참가인은 2018년 1월 귀사에 교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햇수로 3년이 되는 동
    안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귀사는 교섭거부로 일관해 왔습니다.
    4. 참가인은 귀사에 2018년 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와는 별개로 
    “2020년 임금(수수료) 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
    니다.
    5. 특히 원고는, 위탁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와의 기본적인 근로조건(SM 업무매뉴얼 개선, 분
    류작업 시간 축소 등 업무범위의 조정 내지 분류작업에 대한 보수 신설, 최저수수료 기
    준 도입 및 지역별 수수료 차별 해소, 서브터미널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다회전 배송
    의 철회, 서브터미널 내 휴게공간 제공, 전국적 휴일 또는 휴가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각 위탁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위탁대리점과 
    중첩적, 중층적으로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6. 이에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아래와 같
    이 통보하오니, 원고 외 각 수신인들은 이 공문을 받는 즉시 노동조합법에 따라 해당 사
    실을 사업장에 7일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공지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시
    정조치 대상임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4) 집배점주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11. 15. 집배점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2018구합50888호 등). 위 판결은 집배점주들이 서울고등법원 2019누6912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8. 27.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가) 참가인은 2020. 3. 12. 원고에게 ‘2020년 임금(수수료) 협약 및 단체협약 체
    결을 위한 교섭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2. 참가인에게 ‘2020년 임금(수수료)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 17 -
    2.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을 위한 교섭 요구에 대한 회신의 건’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
    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를 하였다. 참가인은 위 공문을 2020. 4. 3. 송달받았다.
    3. 당사는 지난 2020. 2. 12. ‘노동조합 안정 및 교섭 촉구에 대한 회신의 건’을 통해 말
    씀드린 바와 같이 귀 단체 소속 개별 집배점주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행정소
    송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그리고 귀 단체는 집배점(위탁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님들에 대해서도 당사가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님들의 사용자가 
    아닙니다. 귀 단체는 각 집배점주님들을 집배접 소속 택배기사님들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요구를 하였고, 노동위원회 역시 당사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님들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 참가인은 2020. 5. 8. 및 2020.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와 동
    일한 내용의 공문을 각 발송함으로써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동일한 내용의 공
    문을 발송함으로써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0. 9. 29. 원고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
    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다.
    3) 택배 업무에 관한 사회적 합의 체결
    가) K정당 L회의, M협회, N위원회, O협회, P협회, 국토교통부, Q단체, 고용노동
    부, R단체, 공정거래위원회, S단체 및 우정사업본부는 2021. 1. 21.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에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회적 합의’라 한다).
    나) 이 사건 사회적 합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18 -
    1)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는 택배의 집화, 배송(택배기사별로 분류된 택배를 본인의 택
    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포함)으로 한다. 다만, 집화,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등 부
    수적인 업무는 집화, 배송업무로 본다.
    3) 설비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적
    정 대가를 지급하되, 분류작업(하차작업, 지역별 분류작업, 차량별/개인별 분류작업) 비
    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비용 전가 금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이 계약을 통해 정한다. 국회, 정부는 분류인
    력 투입으로 인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3.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1) 분류 자동화 설비 미비 등으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반영한 운송위탁계
    약을 체결한다.
    2) 분류작업 수수료는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택배 거래
    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는 택배사업자가 투입하기로 한 분류인력(원고 4
    천명, T·U 1천명)을 투입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택
    배 사업자는 해당 분류인력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
    여야 한다.(후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5, 19호증, 을가 제1 내지 3, 
    12, 17, 18호증, 을나 제1, 8 내지 10, 13, 14, 25 내지 30, 44, 52, 57, 61, 
    63, 6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1) 중복신청 해당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9 -
    참가인은 2018. 3. 30.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선행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의 선행 재심판정을 하였고, 선행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
    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선행 재심판정이 확정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구 노동위원회규칙(2021. 10. 7. 노동위
    원회규칙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
    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제신청이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
    60조 제1항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선행 시정신청과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신청
    이다. 선행 시정신청의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인 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인바, 양자는 그 법적 기능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20 -
    (2) 선행 시정신청과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대상 또한 달리한다. 선행 시정신
    청은 원고가 참가인의 2018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반
    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고가 2020년도에 이루어진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를 거부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2) 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원고에게 도달한 2020. 4. 3.로
    부터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9. 29.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
    한다.
    나)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
    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
    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까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 21 -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때에 이
    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의제와 동일·유사
    한 의제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에 가입한 직계약 
    택배기사는 물론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가 2020. 4. 2.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체교섭 요
    구를 거부하자, 2020. 5. 8. 및 2020. 5. 18.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0. 5. 20.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3) 참가인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
    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3) 소결론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
    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22 -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집배
    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므로 집배점 택배기
    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쟁점의 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
    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
    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① 원고가 집
    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원
    고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3)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의 의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
    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856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
    - 23 -
    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
    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의 기능적 분업과 다층적 계약관계망을 통해 재화, 서비스 등의 생산·유
    통·공급이 이루어지고, 원사업주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 또는 영
    향 하에서 이용하는 계층적,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노
    무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도 다면적으로 분
    화하고, 다층적 사업주 간의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하여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원사업주임에도 근로조건 일부에 대하여만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배력이나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원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근로조건의 개선, 유지와 근로자의 경
    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근로3권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나) 즉, 일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지배력과 결정권이 없거나 그 권한이 한정적
    인 원사업주는 단체교섭능력 또한 없거나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원사
    업주와의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그러한 
    쟁의행위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결국 근로조건 등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고, 하청 근
    - 24 -
    로자는 불완전한 권리 또는 제한적인 권리로서의 근로3권(특히 단체교섭권, 단체행동
    권)을 향유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원청 사업주의 복합적 노무관계의 형성이라는 경영
    상 방침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3권의 효력이 일부 중단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 헌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규정이 위와 같이 하청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
    정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다층적으로 형성된 노무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
    자를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용주로만 한정하는 명시적인 규
    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업주 범위를 근로계약관계로만 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러한 제한이 기본권 제한 사유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사적자치가 존재하는 계약법 질서 하에서 계약관계의 존부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계약관계의 밀접성의 정도 또는 존부에 따라 기본권 행사 자
    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하청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
    조건에 대한 기본권 행사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어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하청 근로자는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헌법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
    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청 사업주
    - 25 -
    가 경영상의 필요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이나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것은 기업
    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하청 근로자의 노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을 
    보유하는 원청 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
    배·결정의 범위는 원청 사업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 범위도 좌우되는데,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의 범위가 넓을수록 하청 근로자가 원사업주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근로조
    건 향상의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의 행사 범위가 오로지 원청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사실상 하청 근
    로자의 근로3권 보장 범위나 제한의 정도가 원청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고, 그 제한의 
    정도에 따라서는 유지·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조건 하에서의 노무제공을 합법화하
    는 것과 같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관련한 근로3권의 제한 해석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비
    추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의 기본
    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또한 원청 사업주의 복합적 노무관계
    의 형성이라는 경영상 방침이나 사업구조의 설계에 의해 근로3권의 효력이 일부 실질
    적으로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이상 그 원인과 책임은 원청 사업주에게 있
    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를 해석함에 있어 기본권 침해적 상
    황을 초래한 자가 누구인지도 고려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 법원으로서는 가능
    하면 입법권을 존중하여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이 존속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
    - 26 -
    고 2016두41071 판결,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노동조
    합법상의 ‘사용자’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갖는 사업주
    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정의와 형평의 관념
    에 부합하고, 근로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갖는 원청 사업주를 노동조
    합법상 사용자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원청 사업주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노동조합법 제43조의 대체근로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대
    체근로를 사용하여 하청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는 쟁의 근로자의 
    근조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결정권을 갖는 원청 사업주에게 아무런 제한 없
    이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하청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면서 근
    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청 사업주에게 대체근로투입이라는 부
    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다면적 노무관계 
    형성을 통해 근로3권 보장과 관련된 노무관리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
    험 또한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43조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투입 금지의무의 수범
    자에는 종전 대법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수범자로서의 ‘사용자’ 해석과 같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 내지 결정권을 갖는 사업주도 포함된다고 해석
    함이 타당하다.
    바) 이와 같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 문제는 단결권과 관련한 지
    배·개입 행위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전반적인 근로3권
    - 27 -
    의 보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
    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
    합법의 입법 목적(제1조)의 실현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노동조
    합법 제81조 제1항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별로 사용자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20089 판결 
    등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의 ‘사용자’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제3호)와 지배·개입 행위(제4호)를 달리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사)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은 산업별 단체교섭, 단체협약은 물론,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을 인정하고 있고(제29조 제1항), 근로계약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하나
    의 지역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다른 근로자와 사
    용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교섭창구 
    - 28 -
    단일화 절차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따
    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해석이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반
    한다고 할 수도 없다.
    자) 이러한 해석이 중첩적 사용자 개념, 공동사용자 개념을 부정하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은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중첩적 사용자 개념, 공동사용자 
    개념을 부정한 것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
    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
    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
    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
    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노동조
    합법상 사용자의 개념 사이에 유의미한 문언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
    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개별적 근
    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므로(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참조), 문언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달리 해
    - 29 -
    석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해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
    합한다.
    차) 이러한 해석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
    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이
    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금지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90조 위반죄는 고의범이고, 현실적
    으로 근로조건의 지배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교섭거부에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90조에 
    따른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
    당하는지는 사업주가 근로조건인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근로
    자가 해당 근로조건을 사업주의 의사대로 또는 정해진 대로 복종하여 따를 수밖에 없
    어 사업주가 해당 근로조건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판
    단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와 집배점의 관계, 집배점 택배기사의 업무가 상시적·필수적인 
    업무인지, 원고의 사업체계의 일부로 편입됨으로써 근로조건을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원고의 지위가 지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나 제15, 40, 42, 43, 
    45, 46, 4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 30 -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이 사
    건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
    므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영위하는 택배사업의 주요 업무는 집화, 중계수송, 분류작업, 배송 
    업무로 나뉜다. 그 중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담당하는 집화 및 배송 업무는 위 업무 중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며 상시적인 업무로서, 원고가 구축한 E, F 등을 통해 전자
    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등 원고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운송시스템과 사업 체계에 
    편입되어 있다. 즉, 집배점과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원고가 택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조직한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집배점은 직접 택배업무 수행을 위한 터미널이나 컨베이어벨트, 물류창고와 
    같은 독립적인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사무실과 컴퓨터 정도의 시설만을 갖춘 채 택배기사들의 집화 및 배송업무 관리를 주
    된 업무로 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이나 
    거래상 지위의 열위로 인해 집배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은 한정적이
    다. 실제로도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한 집배점주 중 일부는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집
    배점이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2호증 87면). 이와 같이 집화 및 배송업무가 원고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비
    중, 원고와 집배점 간의 관계, 집배점의 역할,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집배점 택배기사들
    의 수, 이 사건 택배사업의 규모,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설정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원고의 지배는 원고가 형성한 사업특성 상 구조
    - 31 -
    적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배력은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이고, 계
    속적이다.
    다) 제1 내지 3의제
    (1) 앞서 본 원고 서브터미널에서의 택배상품 및 집화상품 인수·인도 과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의제(서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및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집배점주는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
    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및 집화상품 인도시간은 택배상품의 물량, 원고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간선차량의 수 및 출발시각,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
    업체 소속 인력들의 작업 속도, 원고가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서브터미널의 설비
    (휠소터, 분류레일의 수, 택배차량의 접안 공간 등), 이 사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원고
    의 분류인력 투입 규모 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원고가 실질
    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일부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자체적으로 조를 짜서 
    분류작업을 수행해 인수시간을 단축시키고 있고, 집화물량에 대하여는 원고가 일절 
    관여할 수 없으며, 해당 의제에 관하여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이미 합
    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제1, 2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없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단체교
    섭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집배점과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고육책에 
    불과한 점, ② 모든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서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및 집
    화상품 인도시간을 근본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본 원고가 실질적·구체적으
    - 32 -
    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점, ③ 집배점 위수탁계약의 일부
    를 이루는 부속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서’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원고와 계약
    자는 각자의 명의로 고객과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
    화물량에는 집배점이 계약한 물량뿐만 아니라 원고가 계약한 물량도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④ 원고가 주재원을 통해 직접 집배
    점 택배기사들에게 간선차량 공백 시간에 수행할 업무를 지시하거나 집화물량을 상차
    함에 있어 셔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등 직접 상차 방법을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제1, 2의제에 관한 원고의 실질적·구
    체적 지배·결정 권한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원고 강남B서브터미널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보고서에
    도 ‘휠소터 구조, 간선차량 접안시설(4개), 집화상품을 휠소터 라인에 적재하는 공간 
    등 구조적 요인으로 다수의 택배기사가 동시에 집화 상품 인도작업을 할 경우 대기시
    간이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참가인이 제3의제를 통해 원고에게 요구하는 ‘집배점 택배기사 1인당 1분
    류하차장 보장, 우천시 택배상품 보호 시설 설치’는 서브터미널의 설비에 관한 것으
    로, 서브터미널 시설의 소유자인 원고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항
    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하차장 부족 문제는 집배점이 전적으로 결정할 사
    항인 택배기사 수의 증가로 인한 것이고, 터미널 부지 확충은 법령상의 규제나 현실
    적인 문제로 인해 원고가 임의로 결정·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3의제에 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부속계약
    - 33 -
    서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집배점주는 원고와의 합의로 다른 장소를 정한 경우가 아
    닌 이상 원고의 서브터미널에서 택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② 서브터미널의 
    설비 확충 권한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집배점주는 원고가 서브터
    미널의 설비를 확충하지 않는 이상 집배점 택배기사 1인당 1분류하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배점 택배기사의 수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점, ③ 노동조합법 제81
    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
    나 해태하지 말 것을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내용대
    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12 결정 참조), 제3의제의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과 제3의제에 관한 원고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권한 유무는 구별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의제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에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일 뿐, 원고에게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라) 제4의제
    (1) 제4의제는 주5일제 시행에 관한 것으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무일이라
    는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계약자는 매주 일요일
    을 제외하고 주6일 본계약 업무를 수행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
    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계약 업무의 특수성 및 계약서 제1조
    의 대국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고려하여 설날, 추석 직전 일요일(제1
    호), 선거일(제2호), 임시공휴일(제3호), 대체공휴일(제4호)에는 본계약 업무를 수행하
    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
    - 34 -
    지 주6일제로 근무하고 있는바, 주5일제가 시행될 경우 근무일수가 일주일당 하루 감
    소하게 된다.
    (2) 주6일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3조는 원고가 개별 집배
    점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일방적으로 정해둔 것으로, 집배점 위수탁계
    약 체결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고, 개별 집배점주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9조에 따라 집배점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개별 집배점주들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대부분 주6일제 근무를 명시하고 있고, 계약서에 주6일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주6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3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추석 연휴 당시 
    연휴 직전 토요일을 휴무일로 결정하기도 하는 등 집배점주 및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무일을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집배점에서 개별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무일을 조
    정하면 지금도 주5일제를 시행할 수 있고, 주말 택배 배송은 화주와 소비자가 요구하
    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의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의 개정이 필
    요하므로, 제4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3조가 주6일제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조를 짜 휴무일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것은 휴무하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택배물량을 근무하는 다른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에 불과한 점, ② 집배점주가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주5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집배점 택배기사를 추가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 35 -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 제1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
    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다)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제4의제의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과 제4의제에 
    관한 원고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권한 유무는 구별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의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의제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에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고려
    할 사항일 뿐, 원고에게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5) 다만, 집배점에서 개별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무일을 조정함으로써 부분
    적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제5의제에 대하여는 
    원고와 집배점주가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제5의제
    (1) 제5의제는 급지수수료 인상, 개편에 관한 것으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
    배점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집배점 
    택배기사가 집배점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이 사건 기준표에서 정한 급지수수료
    (800원 ~ 2,340원)에 배달 건수(박스 기준)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운송 위수탁계약에
    서 정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급지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집배점 택배기사들
    이 집배점주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한 증가하게 된다. 나아가 집배점의 배송급지에 따
    라 다른 급지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므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설 등 지역사정의 변경, 
    배송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배송급지 기준표를 변경할 경우 결과적으로 집배점 택배기
    사들이 집배점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달라지게 된다.
    - 36 -
    (2) 이 사건 기준표에 따른 급지수수료는 원고가 개별 집배점주들과 위수탁계
    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일방적으로 정해둔 것으로, 집배점 위수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준표에 따른 급지수수료는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9조 제3항에 따른 원고와 개별 집배점주들 사이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집배점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개별 집
    배점주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9조에 따라 집배점 위수
    탁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결국 이 사건 기준표에 따른 급지수수료는 원고가 자신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정해둔 것으로서 원고가 실질적·구체적으
    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배송급지 기준표 또한 마찬가지이다. 집배점의 배송급지를 규정하고 있는 
    배송급지 기준표 또한 원고가 개별 집배점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일방
    적으로 정해둔 것으로, 집배점 위수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개별 집배점주들은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배송급
    지 기준표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9조에 따라 집배점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4) 개별 집배점주들과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과
    정에서 수수료 비율을 달리 정할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5의제에 관한 원고의 실
    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개별 집배점주들과 집배점 택배기
    사들이 운송 위수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수료 비율을 달리 정하더라도 원고가 설정한 
    고정금액에 의하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지수수료가 
    인상, 개편될 경우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종국적으로 지급받게 될 수수료 금액 또한 증
    - 37 -
    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제5의제에 대하여는 원고와 집배점주가 중첩적인 지
    배·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바) 제6의제
    (1) 사고부책은 집배점 위수탁계약 및 운송 위수탁계약에 따른 택배상품 배송 
    과정에서 택배상품이 도난·분실·멸실·파손·오염되는 등의 사고(이하 ‘택배사고’라 한다)
    가 발생한 경우 원고, 집배점주 및 집배점 택배기사의 손해배상책임 분담 비율을 정
    한 것으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로부터 지급받게 될 수수료와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집배점 택배기사는 위 마) (1)과 같이 산정된 수수료에서 사고부책에 따
    라 산정된 택배사고에 관한 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집배점주로부터 지급받으
    므로, 사고부책이 개선될 경우 택배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배상금의 감액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 사고부책은 원고가 개별 집배점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일
    방적으로 정해둔 것으로, 집배점 위수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
    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0조 제3항은 ‘단, 상품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F에 게시된 사고판정 및 귀책 지침(사고
    부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와 계약자(집배점주)를 포함하여 해당 상품의 운송에 관
    여한 자들이 합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는 택배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사고부책에서 정한 과실 비율에 구
    속된다. 실제로 원고는 택배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부책에 따라 집배점주 및 집배점 
    택배기사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금액을 판정하여 F에 게시하고 있다. 결국 사고부책 
    또한 이 사건 기준표에 따른 급지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자신의 우월한 경제적 
    - 38 -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정해둔 것으로서 원고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다만, 사고부책에 따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배점주와 집
    배점 택배기사의 합의로 택배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분담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가
    능하므로, 제6의제에 대하여는 원고와 집배점주가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존부
    가) 관련 법리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
    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
    45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
    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
    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다른 정당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 39 -
    그렇다면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소결론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한다.
    다. 중결론
    결국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석
    판사 최승훈
    판사 김규현
    - 40 -
    [별지 1]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
    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
    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
    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
    - 41 -
    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
    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
    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
    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
    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
    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
    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
    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
    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 42 -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
    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
    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
    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
    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
    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
    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
    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
    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
    - 43 -
    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
    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
    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
    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
    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
    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
    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규칙(2021. 10. 7. 노동위원회규칙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 44 -
    3.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5.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2022. 1.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
    동차).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택배 표준약관(2020. 6. 5.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4조(운송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1.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수탁일로부터 2일
    나. 도서, 산간벽지 : 수탁일로부터 3일
    ② 사업자는 수화인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
    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③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에 인도 후 운송물 배송의 배송완료 일시, 송장번호 등을 고객(송화
    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끝.
    - 45 -
    [별지 2]
    A 택배집배점 계약서
    A 주식회사(이하 “A”)와 (이하 “계약자”)은(는) 택배집배점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이 택배집배점 계약(이하 “본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집배점 명칭 및 책임배송지역) ① 계약자의 집배점 명칭, 형태 및 책임배송지역은 다음
    과 같다.
    명칭 형태 책임배송지역 비고
    집배점
    상세내역은 첨부 
    “책임배송지역 리스트” 참조
    ② 향후 책임배송지역의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자가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책임배송지역 내 물량을 처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A과 계약자는 상
    호 서면 합의에 의해 책임배송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0. . . ~ 2022. . .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된다.
    제5조(기타) 본계약에 첨부된 부속계약서와 제 기준서는 본계약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
    진다. 단, 본계약, 부속계약서, 제 기준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때에는 본계약, 부속계약서, 제 기
    준서의 순서로 효력이 우선한다.
    부속계약서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계약자는 본계약에 의하여 A으로부터 아래 각 호의 업무(이하 “본계
    약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1. 택배상품의 접수, 집화, 보관, 집화 배송 상품의 인도 인수(상품의 인도·인수라 함은, 택
    배상품의 상 하차, 컨베이어 등 물류장비에서 자신의 집배송구역의 택배상품을 확인 선별
    하여 피킹하는 작업 및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송
    - 46 -
    2. 상품의 집화 및 배송 전·후의 운송장 바코드 스캔 및 그 데이터의 전산등록
    3. 고객 개발 및 영업, 택배운송계약의 체결
    4. 택배운임의 청구 및 입금, 채권관리
    5. 상품사고 처리 및 각종 클레임 대응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보관 제출, 데이터의 전산 등록 기타 부
    수업무
    7. 기타 A과 계약자 간에 상호 합의한 업무
    제3조(집배점의 개설) ① 계약자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독립하여 집배점을 경영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자는 별도로 종별을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인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집배점의 배송급지는 택배 전산시스템(F)에 게시된 우편번호별(도로명 주소) 배송급지 기준
    표를 적용한다.
    제4조(집화 및 배송) ① 계약자는 A 또는 고객으로부터 집화 요청을 받은 날 이내에 상품을 집
    화하여 A에게 인도하고, A으로부터 상품을 인수한 날 이내에 고객에게 배송한다.
    ② 계약자는 A의 터미널(계약자와 A 간의 합의로 다른 장소를 정한 경우 그 장소)에서 A의 발
    송 간선차량에 상품을 상차함으로써 상품을 인도하고, 도착 간선차량에서 상품을 하차함으로써 
    상품을 인수한다. 상품의 인도 인수는 각 간선차량 상 하차 스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다.
    ⑤ 계약자는 상품 집화 시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종류 및 가액, 송 수화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운송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고, A의 택배운임 기준에 따라 운임을 수령하여야 한
    다.
    ⑥ 계약자는 아래 각 호의 시점에 실시간으로 운송장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그 데이터를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1. 택배상품 집화 즉시
    2. 택배상품 인수 시 배송 출발 전
    3. 택배상품 배송 완료 즉시
    4. 기타 실시간 스캔이 필요한 경우
    - 47 -
    ⑦ 집화 배송 상품의 인도 인수는 계약자가 수행한다.
    ⑩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집화·배송 시스템 개선이 불가피할 경우, A과 계약자는 집화·배송 
    시스템 개선에 적극 협력·수용하며 본 조에서 규정된 업무 범위 및 방식을 상호 협의하여 변
    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 및 장비) ① 계약자는 본계약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무실, 창고, 주차장 등을 
    포함한 영업장소를 갖추고, 업무에 필요한 PC, 통신 스캔장비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본계약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차량
    으로, 탑이 장착된 차량이어야 한다.
    제6조(인력에 대한 책임) ① 계약자가 본계약을 위해 직원을 채용한 경우 고용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직원 고용에 따른 제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③ 계약자의 피용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A은 계약자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상품 절도, 택배운임 등의 횡령 배임 사기, A의 명예 신용훼손, 고객 또는 A 임직원 등에 
    대한 폭행, 협박, 성폭행, 모욕, 주거침입, 업무방해 기타 불법행위를 저지른 때
    2.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기타 본계약 업무에 필요한 인 허가 또는 자격이 없거나 취
    소 정지된 때
    3. 택배정보의 허위 전산등록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할 때
    4. 제17조의 비밀정보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 공개한 때
    제7조(영업 및 택배운송계약) ② A과 계약자는 각자의 명의로 고객과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신의 명의로 체결된 택배운송계약에 따른 택배운임 채권의 관리 및 회수에 대한 책
    임은 각 명의자가 부담한다.(이하 생략)
    ③ 계약자는 고객과의 택배운송계약 체결 시 계약자의 판단 및 책임으로 계약조건을 결정한다. 
    단, A 및 다른 집배점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택배 전산시스템(F)을 통하여 사
    전 공지된 최저운임 이상으로 택배운임을 결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고객
    의 성명(상호), 계약기간, 택배운임 및 지급방법, 상품 종류 및 상품 가액, 예상물량 등 계약의 
    주요조건을 A에 사실대로 통지하여야 한다.
    - 48 -
    제8조(택배운송매출금) ① 택배운송매출금이란 상품의 운송으로 발생하는 택배운임 기타 본계
    약 업무 수행의 대가로 A이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전체를 말한다.
    ② 계약자는 집배점의 택배운송매출금 전액을 발생 당일 내로 택배 전산시스템(F)에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A에 신고하고, A과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그 전액을 발생 익일까지 지정
    된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9조(택배집배송수수료 정산 및 지급) ① A은 계약자가 본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
    로 제 기준서1. 택배집배송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계약자에게 택배집배송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시장상황 변동, 영업정책 변경,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배집배송수수료 기준(배송
    급지 포함)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A과 계약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상품사고) ① 계약자는 자신이 집화 배송한 상품의 도난 분실 멸실 파손 오염 또는 운
    송지연 등(이하 “상품사고”)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1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고
    객 불만을 최소화하고 분쟁 확대를 방지한다.
    ② 계약자는 상품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A에 통지하여야 한다. A은 고객서비스 향상, 분쟁 
    확대 방지, 타 집배점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계약자의 상품사고 대응을 지원하거나 직접 대
    응할 수 있다.
    ③ 계약자의 업무 수행 중 상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고객과의 택배운송계약, 택배이용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A이 고객에게 선배상한 경우 그 
    금액을 계약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단, 상품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명확하게 판명
    되지 않는 경우에는 택배 전산시스템(F)에 게시된 “사고판정 및 귀책 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A과 계약자를 포함하여 해당 상품의 운송에 관여한 자들이 합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한다.
    제12조(서비스 품질 평가) ① 본계약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A과 계약자는 제 기준서 2. 서비스 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에 따라 
    매월 계약자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한다.
    ② 제①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A은 계약자엑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이
    하 생략)
    - 49 -
    제13조(업무일 및 휴일) 계약자는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6일 본계약 업무를 수행하되, 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계약 업
    무의 특수성 및 계약서 제1조의 대국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날에는 본계약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직전 일요일(단, 직전 일요일이 설날 추석의 전날 
    또는 전전날인 경우 그 전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호에 따른 선거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임시 공휴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제15조(겸업 및 양도금지) ② 계약자는 본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A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게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이전 담보 제공하거나 위임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9조(계약 위반) ② 계약자가 관련 법령 또는 제20조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본계약을 해지하
    거나 본계약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A은 제3자로 하여금 본계약 업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자가 본계약을 위반한 경우 A은 그 행위형태, 위반사유, 위반의 정도나 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중첩적으로 아래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 및 재발방지조치의 요청
    2. 책임배송지역 조정, 영업 또는 집화 제한
    3. 택배 전산시스템(F) 사용 제한(여신 블러킹, 기본여신에 대한 차감여신 부여)
    4. 제20조에 따른 계약해지
    5. 손해배상청구 기타 민 형사상 조치
    끝.
    - 50 -
    [별지 3]
    택배 화물 집배송 위탁 계약서
    제3조(위탁 업무의 범위)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수행하는 집배송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화물의 접수, 인도, 인수(본인 배송 화물의 선별 및 피킹), 배송
    나. 화물의 집화, 반품 집화(당일 회수원칙)
    다. 집화, 배송 전 과정에서 운송장 바코드 스캔 및 전산등록
    라. 기타 전 각호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수탁자의 책임배송구역은 ( )으로 한다.
    제4조(위탁 수수료)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집배송 위탁수수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 배송 수수료 : 건당 ( )원
    나. 집화 수수료 : 요율표 참고
    (2) 위탁자는 익월 2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5조(위탁업무 일반조건)
    (1) 수탁자는 독립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제3조의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
    (3) 수탁자는 책임배송구역 내 배송해야 할 화물 전부를 당일 배송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탁자는 책임배송구역 내 편의점 집화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당일 상차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5) 수탁자는 독립사업자로서 제3조의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7) 수탁자의 배송물량 증가로 인하여 처리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클레임 발생, 위
    탁자의 사정에 의한 요청 외) 위탁자와 합의하여 조정한다.
    제7조(손해배상)
    (1) 수탁자는 제3조의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사고(멸실, 훼손, 미배송, 오배송 
    등)에 대하여 상관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51 -
    (2) 제2항의 손해 발생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2)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일방이 파산, 부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나. 수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다. 수탁자의 운임 사취 등 상호 신뢰관계를 해칠 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라. 수탁자가 고객에 대한 욕설, 폭행 등 중대한 고객서비스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마. 수탁자(타 대리점 SM 포함) 간에 불미스러운 행위(폭언, 폭행, 차량사고 등)가 발생하는 
    경우
    제9조(양도 및 담보 금지)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인의 책임배송구역을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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