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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212 - 이의신청(정보공개청구)미개최결정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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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212 - 이의신청(정보공개청구)미개최결정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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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212 - 이의신청(정보공개청구)미개최결정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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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4212 이의신청(정보공개청구)미개최결정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홍관(소송구조)
    피 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피고가 202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서 2021. 9. 6. 피고에게 ‘2000. 1. 1.부
    터 2021. 9. 6.까지의 기간에 대해 원고의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이하 통
    틀어 ’범죄경력조회 등‘이라 한다)를 출력하여 그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해 달라’는 취지
    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9. 1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는 범죄, 수사경력 자료 조회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자료표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정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다면,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하나, 우편을 통한 사본공개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9.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5. ‘범죄 및 수사경력은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수사자료표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 및 수사경력의 조회·회보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보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의 범죄경력조회 등에 대
    한 공개청구는 법령이 정하는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아 회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므로, 추후 원고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
    을 통해 신청할 경우, 회보서를 즉시 발급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3 -
    [인정근거] 을 제3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특칙으로 형실효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형실효법령에 범죄경력조회 등의 당사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는 규
    정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수사자료표 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사자료표 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경찰청 훈령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특칙이라 할 수 있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각호는 범죄경력조회 
    등에 대한 회보가 가능한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4호는 ‘수사자료표의 내용
    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실효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본인의 신청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회보에 있어 그 신청 및 회보의 방식
    을 제한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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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피고는 수사자료표 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 방법에 대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신원을 확인한 후 회보하거나 열람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의 청구가 위 조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회보를 거부한 것
    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자료표 규칙은 경찰청 훈령으로서 형실효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의 신청 및 회보의 방식에 대해 정
    하도록 위임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
    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등에 대한 회보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수사자료표 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민
    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수사자료표 규칙에서 장래 대리인 위
    임조차 곤란한 사람에 대해 적절한 절차가 강구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행정서비스
    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정상규
    판사 정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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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박지숙
    - 6 -
    별지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
    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
    이 신청하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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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
    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ㆍ수사경력 자료에 대하여 대
    상자 본인으로부터 조회 및 회보 신청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조회 및 회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
    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
    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
    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2.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임장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말한다) 
    - 8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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