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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116 - 관리처분계획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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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116 - 관리처분계획취소.pdf
    0.62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116 - 관리처분계획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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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4116 관리처분계획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김은표
    피 고 C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신동훈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가 2022. 8. 1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
    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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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D동 일원 89,317.5㎡에서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2. 1. 조합설립인
    가를 받은 조합이다. 이 사건 사업구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은 2016.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E, F는 원고 A의 부친과 모친
    이다. 
    다. F는 1993. 12. 2. 서울 동작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G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0. 4. 7. 원고들에
    게 이 사건 G아파트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4.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은 1987. 11. 16. 서울 서초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I아파트’라 한다)에 관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업구역이 투
    기과열지구로 지정된 I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었고, 2018. 7. 20. E을 분
    양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마. 피고는 2021. 3. 18.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21. 11. 8.부터 2021. 12. 14.까
    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의 세대원인 E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2018. 7. 20. I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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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재건축 당첨자로 검색되는데, 과거 물건(이 사건 I아파트) 취득일이 법시행 이전이
    나(1987. 11. 16.) 현재 물건(이 사건 G아파트)를 법시행 이후 신규 취득(2020. 4. 7.)하
    였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2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확정한 뒤, 2022. 8. 16.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혼인 후 분가하여 E과 별도의 세대를 이루다가 부모 집으로 일시적으
    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E과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을 재당첨 제한 대상자로 보아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들이 E과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F가 이미 도
    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 사건 G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부칙 제37조의2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배제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이 E의 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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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E과 F가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에 전입하여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E과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부모님 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수
    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 하에 다수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성,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 도모라는 측면에서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이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도시정비법 부칙 제37조의2 
    및 도시정비법 제46조 제3항 등의 해석·적용 문제)
    1)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규정 도입의 연혁·취지와 내용 
    도시정비법은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2017. 10. 24. 시
    행),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
    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제46조 제3항,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과 같음, 이하 ‘개정 규정’이라고만 한다). 
    즉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분 또는 일반분
    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
    한 경우에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규정은, ‘2017. 10. 24. 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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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토지등소유자
    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5년 내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금지하여, 결국 법 시행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5년의 기간 
    내에 한 번만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을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위 규정의 의미
    는 “추가로” 분양신청을 제한한다는 것이므로 과연 “어떤 목적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법문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
    지는 않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분양신청”의 의미를 어떻게 새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부칙 규정과 함께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미와 한계
    라는 테두리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가령 어떤 부부가 위 규정이 도입되기 한참 전부터
    (예컨대 1980년대부터) 각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다가 그 두 아파트 모두 재건축이 
    되는 경우에, 예컨대 남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한 먼저 재건축사업이 먼
    저 진행되어 남편이 그 아파트의 조합원분양분에 당첨이 되면, 부인이 보유한 아파트
    (즉 재건축 사업이 상대적으로 더 늦게 진행된)에 대해서는 그 부인은 조합원분양분을 
    당첨 받을 수 없게 되는(즉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사실상 재산
    권의 소급적 박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러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이 바로 아래와 
    같은 도시정비법 부칙 규정들이다. 
    2) 도시정비법 부칙 제37조의2의 취지와 내용
    부칙 제4조[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당시 시행되
    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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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37조의2와 동일한 내용이다, 이하 위 부칙 제37조의2를 통틀어 ‘부칙 규정’이라 
    한다]는 개정 규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부부의 예에서 두 부부
    는 각자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당첨을 받는 데에 어떠한 
    제약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부칙 규정 각호는 위 경과규정에 대한 예외로 다시 ①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분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및 ②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
    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분양분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
    정 규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제한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서 본 예에서 부부 어느 한쪽 내지 그 세대원 누가라도 부부가 보유
    하던 두 아파트 외에 또 다른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분 내지 일반분양분 분양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위 부칙 규정 본문에 따라 보호되던 종래의 기득권(즉 종래부터 보유하던 
    물건에 대한 제한 없는 분양신청권)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역시 기
    득권 보호 대상이던 물건 이외의 “다른 물건”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3) 도시정비법 부칙 규정과 개정 규정의 합헌적·체계적 해석
    남는 문제는 위 부칙규정에 따라 보호되던 종래 기득권에 따라 해당 물건을 보유
    하던 중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에게 바로 그 해당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그 세
    - 7 -
    대 구성원 전원은 새롭게 도시정비법 개정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이 제한되는지 여부이
    다.
    ➀ 앞서 든 예처럼 개정 규정 도입 훨씬 전부터 부부가 각자 아파트 1채씩을 보유
    하여 오다가, 위 개정 규정 및 부칙 규정 시행 이후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를 예로 살피기로 한다. 먼저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부부와 자녀는 애초에 개정 규정 및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여전히 
    부부와 자녀는 모두 각자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부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
    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부칙 규정 제1호를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자
    녀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건축물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부부와 자녀 중 어느 쪽이 재건축사업이 먼저 진행되더라도 늦게 진행된 다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분양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칙 규정을 기계적·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기득권에 따라 
    아파트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던 부부는 재산권 처분 및 행사의 방법 중 ① 세대 구
    성이 다른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방법, ② 제3자에게 아파트를 양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③ 아파트를 부부가 모두 보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 반면,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방법에 대
    해서만 재당첨 제한 내지 분양신청 제한이라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위와 같은 해석론은 유독 부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세대 내 자녀와 세대
    외 자녀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 없이 부부의 재산권 행사 및 처분 상대방을 선택
    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 8 -
    ➁ 게다가 개정 규정 및 부칙 규정에서 5년 이내에 재당첨을 제한하는 취지는 실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고 단기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인데, 부칙 규정에 따라 보호
    받던 토지등소유자가 그 세대구성원에게 자신이 종래부터 보유하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 내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
    하므로 단기투기수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예에서 종래부터 아파트를 보유하던 부인이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없
    이 그대로 분양신청을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
    인데,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권이 부정되어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제
    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하게 가해지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
    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
    우에도 분양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목
    적에 부합하는 수단인지가 의문이고, 이렇게 기득권이 적용되던 물건을 세대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까지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는 투기수요 억
    제나 실수요자 보호라는 공익과 동떨어진 것이거나 또는 그 공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위 개정 규정을 위와 같은 사안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분양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새기게 된다면 이는 위헌 소지가 매우 커 채택
    하기 어려운 해석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개정 규정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위와 같은 헌
    법적 문제점과 적용상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➂ 개정 규정과 부
    칙 규정 각호는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를 기준으로 분양신청을 제한하
    고 있으므로 분양신청 제한 여부는 세대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➃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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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세대 내에서 조합원으로 행사 가능한 분양권은 
    개정 규정 시행 전·후로 변동이 없어 특정 세대가 특별히 추가적으로 분양을 받는 것
    도 아니라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부칙 규정 본문의 예외를 규정한 개정 부칙 제1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개정 규정이 도입될 당시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
    에 속하는 자가 보유하지 아니하던 새로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김이 옳고, 세대 내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결국, 이에 따라 개정 규정은 부칙 규정에 따라 기득권을 보호받는 물건을 종전 
    보유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양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새김이 타
    당하다. 즉 개정 규정 중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부
    분은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여
    기서 “추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는 부칙 규정에 따라 종래의 기득권이 보호받는 물건
    을 제외한 다른 물건에 대하여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옳다. 
    4) 이 사건의 경우
    E은 1987. 11. 16.부터 이 사건 I아파트를, F는 1993. 12. 2.부터 이 사건 G아파트
    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아파트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처분 당시 투기과열지
    구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원고들은 2020. 4. 7. 원고 A의 어머니인 F로부터 이 사건 
    G아파트에 관한 각 2분의 1 지분씩을 증여받아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였음
    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취득 이후 E과 F, 원고들
    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F로부터 이 사건 G
    아파트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개정 부칙 제1호에서 정한 ‘개정 규정 시행 
    - 10 -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취득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부칙 규정에 따라 종래의 기득권이 보호받는 물건을 그 
    동일 세대구성원이 양수한 경우이므로, 개정 조항에 따른 분양신청 제한효 내지 재당
    첨 금지효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
    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우찬
    판사 이은경
    판사 김민아
    - 11 -
    [별지]
    관 련 법 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99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
    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
    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조의2(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12 -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
    자는 제7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
    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개정법률 제48조제1항
    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7. 10. 24.)[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
    정]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
    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
    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
    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
    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
    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
    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
    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
    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
    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
    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
    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13 -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
    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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