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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421 - 전학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10. 2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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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421 - 전학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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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421 - 전학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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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2421 전학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모 반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기
    담당변호사 장철원
    피 고 B고등학교장
    소송수행자 박수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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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3. 27.자 전학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23년도에 울진군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인 C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23. 3월경 울진군 소재 공립고등학교인 B고등학교로 전학
    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3. 3. 27. 경상북도교육청 2023학년도 전학, 편입학, 재입학 업무시행
    지침(이하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시행지침’이라 한다) 및 B고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
    활규정 제23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학칙 조항’이라 한다)를 근거로 원고의 전학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을 뿐 서면을 교부한 사실 
    없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는 행정절
    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실체적 위법
    1) 이 사건 학칙 조항의 무효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
    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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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가 된 이 사건 학칙 조항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와 무관한 ‘울진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로 울진군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라는 사유로 전학을 제한하
    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가) 비례원칙 위반
    원고의 전학으로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특성
    화고등학교 입학 후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전학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
    건 처분으로 인하여 1년 후 고등학교 재입학전형을 거쳐 일반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평등원칙 위반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
    교로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일반전학절차와 별도의 진로변경전·입학제
    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진로변경전·입학제도를 시행하
    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일반전학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다른 지역 
    고등학생과 달리 합리적 기준에 의하지 않은 차별을 받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평
    등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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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 거부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
    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
    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
    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
    치행정의 원리와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
    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
    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
    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
    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
    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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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
    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
    2063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학 신청에 대하여 해당 고등학교 장인 피고가 전학을 거부한 조치는 
    공법상 계약관계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공립학교의 설립자인 지
    방자치단체 또는 지도·감독주체인 교육감의 권한을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아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전학 신
    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교육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4항은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6조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을 받으며,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
    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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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
    시하고,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는데(제77조 제1항), 다만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등 타
    당성 조사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인정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후기학교의 입학
    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제77조 제2항).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
    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고(제78조 제1항),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
    의 입학전형에 관한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
    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제79조 제1항).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입
    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할 공법적 
    의무가 있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고된 입학기본전형계획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바, 고등학교의 장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에 대하여 
    하는 입학 허가 또는 그 허가 거부조치는 단순히 학교장과 응시자 사이의 내부 법률문
    제라고 볼 수 없고, 고등학교 운영에 관련한 지도·감독 주체인 교육감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고등학교의 전학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고등학교
    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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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학조치의 특성상 해당 학교의 학생배치계
    획상 추가 선발·배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개별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육과
    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의 장에게 재량범위 내에서 전학을 허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
    가 학교군 또는 시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
    교를 배정한다”고 규정하여 여전히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
    학 또는 편입학은 고등학교 정원에 관련한 사무로서 입학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운영
    에 관련한 지도·감독 주체인 교육감의 사무를 학교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전학 허가 또는 그 거부조치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고등학교의 장에게 전·편입학에 대한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전학 조치라
    는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법규상 신청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5.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행
    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규정의 취지는 행정처분을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고 처분사
    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
    을 기하는 한편, 행정처분 사유에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수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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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자 메시지로 처분결과를 제
    시하였고,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앞
    서 2023. 3월말경 원고의 모친이 B고등학교를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학칙 조항에 
    따라 전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 곧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학칙 등의 이유를 들어 전학을 불허하는 것은 원고의 학습권 
    침해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고충민
    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로서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처분의 이유나 근거 및 처분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
    었음에도 이를 요청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의 방법에 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
    1) 이 사건 학칙 조항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
    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
    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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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
    결 등 참조). 이는 모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내부준칙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
    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
    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학칙 제23조 제1항은 “본교에 전‧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교육과정을 이수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만 제6항에서 학생의 전.입학을 규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학칙 조항은 “울진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로 울진군 소재 고
    등학교에 진학한 자”를 제한사유로 두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앞서 보았듯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전학의 특성상 개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전학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조치에 비
    하여 보다 넓은 재량권한을 부여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지원 학생에게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으면 전학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고등학교 장의 재량권한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③ 교육
    기본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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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목적으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또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인 점, ④ 울진군 소재 고등학교는 비평준
    화 지역 고등학교로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하고 있는바, 울진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로서 울진군 
    소재 고등학교에 이미 진학한 학생이 관내 다른 고등학교에 전학신청을 하게 되면, 비
    평준화 고등학교의 운영이 형해화될 뿐 아니라 비선호 학교에 대한 기피, 대학 입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성적 관리 등을 이유로 한 잦은 학교간 
    이동으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칙 조항은 모법
    인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학칙 조항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은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시행지침과 이 사건 학칙조항에 따른 
    것인데,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시행지침 및 이 사건 학칙조항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
    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학칙 조항은 비평준 고등학교 지역의 특성상 비선호 
    학교에 대한 기피, 내신성적 관리 등을 이유로 한 잦은 학교간 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 11 -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같은 울진군 관내 고등학교인 울진
    고등학교와 후포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전학 제한 사유를 학칙에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자신의 적성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
    학교로 곧바로 전학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는 하나, 이 사건 학칙조항으로써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사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③ 서울시 교육청은 경상북도 교육청과 달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
    교로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별도의 진로변경전·입학제도를 두고 있기
    는 하나, 서울시 교육청과 경상북도 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사이에 학교 수, 학생배정방
    법과 기준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김은혜
    판사 김준철
    - 12 -
    별지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
    외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다.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
    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3 -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 14 -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를 개정하
    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 교육규칙
    으로 정한다.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
    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 15 -
    4. 삭제 <2020.2.28>
    5. 기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②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
    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고등학교입
    학전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1. 삭제 <2010.6.29>
    2. 일반고등학교 중 예ㆍ체능계고등학교(예술ㆍ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4.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삭제 <2017.12.29>
    6.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는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
    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
    - 16 -
    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
    교군 또는 시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
    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
    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⑤ 제73조제6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 경상북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전학·편입학·재입학 업무 시행지침
    I. 총칙
    4. 기본방침
    가. 중·고등학교 학생의 전학・편입학·재입학은 전학・편입학·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 및 학칙에 의거 
    학교장이 행한다. 단, 학교군의 경우 중학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행한다(초·중등교육법시
    행령 제25조∼29조, 제66조∼제71조, 제73조∼제75조, 제89조∼제89조의2, 제92조).
    IV.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전학·편입학·재입학
    1. 적용 대상 및 원칙
    나. 기본 원칙
    1) 고등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
    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학력인정 외국인학교 포함) 간의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전학·편입학·재입학의 기준 및 허용 범위
    가. 전학·편입학·재입학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
    1) 해당 학년 전‧편‧재입학 이전의 출석 일수와 이후 출석해야 할 일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교 당
    해 학년 수업 일수의 2/3 이상이어야 전‧편‧재입학 허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2항)
    - 17 -
    2) 전‧편‧재입학 허가 시에는 전‧편‧재입학 이전의 교육과정 이수 시간(단위)과 이후 이수해야 할 
    이수 시간(단위)을 합산하여 당해 학교 교육과정 총 이수 시간(단위) 이상이 되어야 함을 고려할 

    3) 타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가)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허용
    나) 교육과정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학부모가 전·편입을 원할 때에는 미이수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 후 허용
    V. 기타 전학·재입학
    2. 고등학교 진로변경 전입학
    가. 취지: 진로 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변경 전입학 기회 
    제공
    나. 대상: 일반고 및 특성화고의 고 1학년 재학생(거주지 이전과 상관없이 가능함)
    다. 방법: 학교별 허가 예정 인원 현황 파악 후 별도 안내 예정
    ▣ B고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23조【전‧편입학】 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의 전.입학을 규제할 수 있다.
    1. 울진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로 울진군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
    2. 울진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로 울진군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타시도, 군에 전출한 자
    3. 울진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로 타시도, 군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
    4. 학교생활기록부로 학생활동 상황을 확인하여 본교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학교 분위기 저해 
    등)을 끼칠 수 있는 학생 등
    5.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18 -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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