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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059 - 출국명령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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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059 - 출국명령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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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059 - 출국명령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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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1059 출국명령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피 고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송수행자 홍상연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7. 1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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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20. 8. 12.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체류자격 변
    경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체류 중이다.
    나. 원고는 2022.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5. 28. 01:35경 혈중알
    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7길 13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논공로7길 26-12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10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
    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396).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
    렵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3. 6.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출입국관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
    나 자진 출국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2022. 7. 7.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다가 어머니의 몸이 아파 병원비를 마
    련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였으며, 장차 대한민국에 정착할 계획이었던 
    점,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소정의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하였으며,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할 줄 몰랐던 점, 금고 이상의 형인 경우와 
    비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한 출국명령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 3 -
    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
    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
    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거
    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는 공익적 측면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②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
    백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
    지 아니하다.
    ③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강제퇴거대상자
    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자진출국 의사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
    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하더라도 입국규제기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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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다시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의 출국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을 고려하되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도 중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
    을 입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법위반행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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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
    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
    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
    생한 사람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
    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
    려는 사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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