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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933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42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1933 - 등록취소(상).pdf0.34MB[지재] 특허법원 2022허1933 - 등록취소(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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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1933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연
고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
담당변리사 상균 강경찬,
변 종 결 2022. 11. 29.
결 고 2023. 1. 17.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12. 30. 2019 3921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주 과 같다 .
이 유
1. 사실
가. 고 이 사건 등 상 스
1) 등 번 출원일 등 일 상 등 / / : 48955 / 2013. 5. 29./ 2014. 4. 9.
2) 구 :
3) 지 상품 지 스업:
상품 구분 가공 곡 건조 스타 건조 조리 곡 소 - 30 , , ,
시지 곡 주원료 스낵식품 곡분 식품 국 국 만든 식사 귀리를 주, , , , ,
분 식품 냉면 도시락 떡국 떡볶이 라면 만 면 샌드, , , , , , , , , ,
소면국 스 게티 식용 루 신 스타 신 자 주, , , , , , ,
원료 스낵식품 우동 인스 트 소 국 인스 트 우동 인스 트 국식 국, , , , ,
토스트 스타 자 핫도그 이 이 사건 취소 상 지 상품이라 다, , , , , ( ’ ‘ )
스업 구분 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식조리 행업 - 43 , , ,
식 업
나. 고 등 실사용 장들
1) 구
- 3 -
가) 실사용 장 1:
나) 실사용 장 2:
다) 실사용 장 3:
라) 실사용 장 4:
마) 실사용 장 5:
- 4 -
) 실사용 장 6:
사) 실사용 장 7:
2) 사용상품 사용 스업 떡볶이 국 국 만든 식사 냉면 떡국: , , , , , ,
라면 만 면 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식조리 행업 등, , , , ,
다. 원고 상상
1) 구
가) 상상 1:
나) 상상 2:
다) 상상 3:
- 5 -
라) 상상 4: ( 1507150 )
마) 상상 5:
2) 사용상품 사용 스업 떡볶이 간이식당업 간이식당 스업 떡볶이: , , ,
식당업 떡볶이 식당 체인업 스토랑업 분식 업 뷔페식당업 샐러드 업, , , , , ,
스식당업 식 료 공 스업 식당체인업 스낵 업 일 식 업 식 조달업, , , , , ,
식조리 행업 카페 리 업 포장 식 공업 포장 매식당업 스트푸드식당업, , , , ,
식 업 등
라.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특허심 원에 이 사건 등 상 스 등 권리자인 2019. 12. 9.
고를 상 이 사건 등 상 스 는 이 사건 취소 상 지 상품에 여 , ①
상 권자 스 권자 용사용권자 는 통상사용권자 어느 구에 여 도 ( ),
당 이 없이 취소심 청구일 계속 여 이상 이 쟁 간이라 다3 ( ‘ ’ )
국내에 사용 지 고 있 므 구 상 법 법 부개(2011. 12. 2. 11113
것 이 같다 조 항 에 여 그 등 이 취소 어야 고, ) 73 1 3 ,
고가 상상 사 이 사건 등 상 스 를 상상 사용상품과 동②
일 상품에 사용함 써 요자 여 상품 출처 인 동 생 게 염․
가 있 므 이 사건 등 상 스 는 구 상 법 조 항 에 여 그 , 73 1 2
- 6 -
등 이 취소 어야 다고 주장 면 이 사건 등 상 스 에 등 취소심,
청구 다.
2) 특허심 원 심 청구를 당 사건 심리 여2019 3921 , 2021. 12. 30.
고가 쟁 간에 이 사건 등 상 스 동일 이 인 는 실사용 장 4, 6, 7
이 사건 등 상 스 지 상품 스업 에 사용 고 고가 이 사건 등( ) ,
상 스 를 사용함 써 요자 여 상품 출처 인 동 생 게 ․
다고 볼 없다는 등 이 심 청구를 각 는 내용 심결 이 이 사건 ( ‘
심결이라 다 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증 가지번 있는 것[ ] , 1, 2, 17 , 1, 2, 4, 5 (
가지번 포함 이 같다 각 재 변 체 취지, ) ,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등 상 스 는 이 사건 취소 상 지 상품에 여 상 권자(
스 권자 용사용권자 는 통상사용권자 어느 구에 여 도 당 이 ),
없이 쟁 간 국내에 사용 지 므 구 상 법 조 항 에 , 73 1 3
여 그 등 이 취소 어야 다.
2) 이 사건 등 상 스 는 상상 들 신용에 편승 는 부 도
고에게 이 것 고가 상상 사 이 사건 등 상 스 를 ,
상상 사용상품과 동일 이 사건 취소 상 지 상품에 사용함 써 요자
여 상품 출처 인 동 생 게 염 가 있 므 이 사건 등 상 스, ․
는 구 상 법 조 항 에 여 그 등 이 취소 어야 다73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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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
1) 고는 다 과 같이 쟁 간에 이 사건 등 상 스 동일 이 인
는 실사용 장들 이 사건 취소 상 지 상품에 시 므 이 사건 등 상,
스 는 이 사건 취소 상 지 상품에 여 구 상 법 조 항 에 해당73 1 3
지 는다 이 결 같이 이 사건 심결 법 다. .
가) 실사용 장 1
고는 쟁 간에 이 사건 등 상 스 를 시 보공개 를 공 거
래 원회에 등 고 쟁 간에 보공개 를 가맹사업자인 에게 공, C
다.
나) 실사용 장 2
고는 쟁 간에 가맹계약 에 실사용 장 를 시 여 에게 공 다 2 C .
다) 실사용 장 내지 3 6
고는 쟁 간에 고 페이지에 실사용 장 시 고 가맹 인 3 ,
신가 매운떡볶이 간 에는 각각 실사용 장 내지 이 B I J , D G , D H 4 6
시 었 며 뉴 에는 실사용 장 이 시 었다, D E 7 .
2) 고에게는 상상 들 신용에 편승 겠다는 부 도가 없었고 이 사건 ,
등 상 스 사용 인 여 소 자에게 상품 내지 스업 출처 시에
인 동이 생 우 도 없다.․
3. 이 사건 심결 법 여부에 단
가. 이 사건 등 상 스 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지 여부119 1 3 1)
1) 이 사건 심 청구는 법 부개 상 법이 시행 후인 2016. 2. 29. 14003 2019.
청구 것인데 상 법 법 부개 것 부 조 12. 9. , (2016. 2. 29. 1400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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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
상 법 조 항 는 상 권자 용사용권자 는 통상사용권자 119 1 3 ‘ ․
어느 구도 당 이 없이 등 상 를 그 지 상품에 여 취소심 청구일
계속 여 이상 국내에 사용 고 있지 니 경우 그 상 등 취소심 3 ’
청구 있다고 규 고 있고 같 조 항 본 같 사 취소심 이 , 3
청구 경우 청구인이 해당 등 상 를 취소심 청구에 계 는 지 상품 나
이상에 여 그 심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당 게 사용 증명3
지 니 면 상 등 취소를 면 없다고 규 고 있다.
상 법 조 항 구 상 법 조 항 규 과 같다 에 규 119 1 3 ( 73 1 3 )
는 등 상 사용 이라 함 등 상 동일 상 를 사용 경우를 말 다‘ ' .
동일 상 라고 함 등 상 그 자체뿐만 니라 거래 사회통 상 등 상 동일
게 볼 있는 태 상 를 포함 나 사상 를 사용 경우는 포함 지 는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고 후( 2005. 7. 15. 2004 1588 , 2007. 6. 14. 2005 1905
결 등 참조).
상 법 조 항 에 상 119 1 3 사용이라 함 상 법 조 항 ‘ ’ 2 1
에 규 는 가 상품 는 상품 포장에 상 를 시 는 행 나 상품 11 ( ) , ( )
는 상품 포장에 상 를 시 것 양도 는 인도 거나 그 목 시 출 ·
는 입 는 행 다 상품에 고 가 거래 그 단에 상 를 , ( ) , , ,
시 고 시 거나 리 리는 행 어느 나에 해당 는 행 를 말 다 것
항 본 에 이 법 심 청구에 개 규 이 법 시행 이후 심 청구 경우부 2 “
용 다 고 고 있 므 법 시행 후 청구 이 사건 심 청구에 해 는 .” , 부 개
상 법 규 즉 행 상 법 조 항 가 용 다, , 119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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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다만 리 는 상 법이 규 고 있는 상 사용행 에 해당 다 라,
도 자타 상품 출처를 시 는 태양 사용 지 상 경우에는 원
상 권 침해를 구 지 는다 법원 고 도 결 법원 ( 1997. 2. 14. 96 1424 ,
고 도 결 등 참조 상2000. 12. 26. 98 2743 ). 법 조 항 다 목 거래 2 1 6 ( ) '
는 거래에 공 는 생산 뢰 지출결 주 납품 송장 출' , , , , ,
내 품 증 카탈 그 등이 이에 포함 다, , ( 법원 고 후1989. 12. 12. 89
결759 , 법원 자 마 결 등 참조2002. 11. 13. 2000 4424 ).
2) 이 사건 등 상 스 가 쟁 간에 국내에 이 사건 취소 상 지 상품
에 사용 었는지 여부
가) 실사용 장 1
(1) 인 사실
증 각 재 변 체 취지를 종합 면 다 과 같 사실 1, 2 ,
이 인 다.
고는 경부 신가 매운떡볶이라는 상 떡볶이 분식 2014 ‘B ’①
가맹사업 해 고 있다.
고는 고가 운 는 가맹본부에 보공개 이 보공개 ( ‘ ’②
라 다 를 작 여 공 거래 원회에 등 해 다 등 보공개) . 2018. 3. 23.
에는 다 과 같이 이 사건 실사용 장 이 시 어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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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고는 에게 공 거래 원회에 등 보공개 를 2017. 1. 2. C③
공 고 과 가맹 간 부 지 는 , 2017. 1. 17. C 2017. 1. 17. 2019. 1. 16. B
신가 매운떡볶이 가맹계약 체결 다D E .
(2) 단
가( ) 실사용 장 이 이 사건 등 상 스 장과 동일 이 인1
는 범 내에 있는지에 여 보건 이 사건 등 상 스 실사용 장 , 1
장 여 보면 양 장 외 칭 이 동일 다, , , .
나( ) 다 실사용 장 이 시 보공개 를 공 거래 원회에 등1
는 행 가 상 법 조 항 에 규 상 사용에 해당 는지에 여 2 1 11 ‘ ’
본다.
본 인 사실 든 증거를 종합 여 있는 다 과 같
사 즉 고가 공 거래 원회에 보공개 를 등 는 것 가맹사업거래 공, , ①
에 법 이 가맹사업법이라 다 조 ( ‘ ’ ) 6 22)에 규 보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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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것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 신뢰 등 인 있도
가맹본부 황에 보를 등 는 것에 불과 보공개 에 이 사건 , ②
등 상 스 가 시 어 있 라도 이는 상품 는 스업 출처를 시
것 닌 공 거래 원회는 거래 당사자가 니므 공 거래 원회에 , ③
등 는 보공개 가 상 법 조 항 에 규 거래 에 해당 다고 2 1 6 ‘ ’
볼 는 없는 종합 면 실사용 장 이 시 보공개 를 공 거래 원회에 , 1
등 는 행 가 이 사건 등 상 스 사용에 해당 다고 볼 는 없다‘ ’ .
다( ) 다 에게 보공개 를 공 행 가 이 사건 등 상 스C
사용에 해당 는지에 여 본다‘ ’ .
고가 에게 공 보공개 에 실사용 장 이 시 어 있었 C 1
다는 사실 인 만 증거가 없다.
고가 에게 공 보공개 에 실사용 장 이 시 어 있었 C 1
다고 라도 보공개 는 가맹사업법 조, 7① 3)에 여 가맹계약 체결 이 에
2) 가맹사업법 조 보공개 등 등 6 2(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 보공개 를 통 는 에 라 공 거래 원회 ①
는 특별시장ㆍ 역시장ㆍ특별자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도지사 이 시ㆍ도지사 라 다 에게 ( " " )
등 여야 다.
가맹본부는 항에 라 등 보공개 재사항 통 는 사항 변경 1②
는 경우에는 통 는 이내에 공 거래 원회 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사항
변경등 여야 다 다만 통 는 경미 사항 변경 는 경우에는 신고 여. ,
야 다.
공 거래 원회 시ㆍ도지사는 항 는 항에 라 등 ㆍ변경등 거나 신고 보공개 1 2③
를 공개 여야 다 다만 개인 보 보 법 조 에 른 개인 보 부 경쟁 지 . , 2 1「 」 「
업 보 에 법 조 에 른 업 외 다2 2 .」
공 거래 원회 시ㆍ도지사는 항에 라 보공개 를 공개 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 3④
는 내용과 법 미리 통지 여야 고 사실과 다른 내용 있는 회를 주어야 ,
다.
공 거래 원회는 항에 른 보공개 공개 시ㆍ도지사가 공개 는 경우를 포함 다 를 3 ( )⑤
여 산 범 에 가맹사업 보 공시스 구축ㆍ운용 있다.
그 에 보공개 등 변경등 신고 공개 법과 차는 통 다 ,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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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 여 가맹본부 황 있도 공 는 자료에 불과 뿐
그 자체 가맹계약 내용이 는 것 닌 고 사이에 작 가맹계, C ②
약 에는 고가 에게 실사용 장 사용 허락 고 그 외 가맹사업에 모‘ C 2 ,
든 지식재산권 고 독 인 권리이며 각 에 재 범 내에 만 , C
이를 사용 있다는 내용이 재 어 있 뿐 에게 실사용 장 사용 허락’ C 1
다는 내용이 명시 어 있지는 에 추어 보면 보공개 는 가맹계약 체결 ,
이 에 공 는 참고자료에 불과 뿐 거래 그 자체에 자료 는 볼 없 므
보공개 에 실사용 장 이 시 어 있었다고 라도 보공개 를 에게 , 1 C
공 행 가 이 사건 등 상 스 사용에 해당 다고 볼 는 없다.
(3) 리
고가 실사용 장 쟁 간에 보공개 에 시 행 보공개 1
3) 가맹사업법 조 보공개 공 등 7 ( )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는 가맹 개인이 가맹 사업자를 모집 는 경우를 포함 다 이 같다 ( . )①
는 가맹희망자에게 조 항 항에 라 등 는 변경등 보공개 를 내용증명6 2 1 2
우편 등 공시 객 인 있는 통 는 법에 라 공 여야
다.
가맹본부는 항에 라 보공개 를 공 경우에는 가맹희망자 장래 포 지에 가장 1②
인 가맹 개 보공개 공시 에 가맹희망자 장래 포 지가 속 역지 자10 (
단체에 업 인 가맹 가 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역지 자 단체 내 가맹 10
체 상 소재지 번 가 힌 이 인근가맹 황 라 다 를 함께 공) , ( " " )
여야 다 다만 보공개 를 공 장래 포 지가 지 니 경우에는 는 . ,
즉시 공 여야 다.
가맹본부는 등 보공개 인근가맹 황 이 보공개 등 이라 다 를 항 ( " " ) 1③
법에 라 공 지 니 거나 보공개 등 공 날부 일 가맹희망자가 보공개14 (
에 여 변 사 는 조에 른 가맹거래사 자 경우에는 일 다 이 지나지 27 7 )
니 경우에는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행 를 여 는 니 다.
가맹희망자 부 가맹 는 행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에 가맹 1. .
는 에는 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가맹 합(
에는 그 날 에 가맹 것 본다) .
가맹희망자 가맹계약 체결 는 행 2.
공 거래 원회는 통 이 는 에 라 보공개 양식 여 가맹본부 는 ④
가맹본부 구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 권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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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에게 공 행 는 이 사건 등 상 스 사용에 해당 다고 볼 없C
다.
나) 실사용 장 내지 2 7
(1) 인 사실
고는 페이지 를 개 고 페이지 상단에 실 2017. 2. 5. (https://F)①
사용 장 시 다3 .
고 체결 가맹계약에 라 개 신가 매운떡볶이 에 B I J②
입간 에는 실사용 장 가 신가 매운떡볶이 에 간 에는 실사4 , B D G
용 장 가 신가 매운떡볶이 에 간 에는 실사용 장 이 각 시5 , B D H 6
어 있었다.
고 체결 가맹계약에 라 개 신가 매운떡볶이 B D E③
뉴에는 다 과 같이 실사용 장 이 시 어 있었다7 .
(2) 단
가( ) 실사용 장 내지 이 이 사건 등 상 스 장과 동일2 7
이 인 는 범 내에 있는지에 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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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이 사건 등 상 스 ( 는 ) B
자 재 자열 부분과 자열 매운떡볶이 부분 매운떡볶이 부‘ ’ ‘ ’ , ‘ ’ 辛萬龍
분 우 상단에 붉 색 탕 울 상 도 내부에 흰색 체(
신 매운이라고 재 어 있다 부분 매운떡볶이 부분 좌 단에 인 과 ‘ ’ ) , ‘ ’ 辛
사 태 붉 색 탕 사각 도 내부에 흰색 체 매운떡볶이라고 재( ‘ ’
어 있다 부분이 결합 장이다 실사용 장 ) . 2( 는 )
자열 신가 매운떡볶이 구 장이고 실사용 장 ‘B ’ , 3
( 붉 색 탕에 흰색 체 신 다만 ) ‘ ’(
신 ㅣ획 신 자 자가 재 어 있다 자가 시 흰색 요리사 모자를 쓰고 ’ ‘ ’ ’ )辛
른손에는 붉 색 고추를 고 왼손 는 엄지를 들어 린 자 있는 요리사
를 도 부분 이 요리사 도 이라 다 과 자열 신가 매운떡볶이( ’ ‘ ) ‘B ’
부분이 결합 장이다 실사용 장 . 4( 는 요리사 도 과 흰색 탕 )
사각 내부에 붉 색 다만 신자 ㅣ획 신 자 자가 재 어 있다[ ’B‘( ’ ‘ ’ ‘ ’ ’ )辛
이라고 재 어 있다 인 과 사 태 도 부분 이 인장 도 이라 ] ( ‘ ’
- 15 -
다 자열 매운떡볶이가 결합 장이고 실사용 장 ), ’ ‘ , 5( 는 )
자열 신가 부분과 인장 도 자열 매운떡볶이 부분이 단 ’ ‘ , ’ ‘ 3
결합 고 그 우 상단에 흰색 캡 쓴 남 상 상 도 이 결합 장,
이다 실사용 장 . 6( 요리사 도 단 시) , 2
자열 매운 떡볶이 부분과 인장 도 이 결합 장이다 실사용 장 ’ ‘ . 7
( 요리사 도 과 자열 신가 매운떡볶이) ‘ ’
다만 신 ㅣ획 신 자 자가 재 어 있다 자열 상단에 인장 ( ’ ‘ ’ ’ ), 辛
도 이 결합 장이다.
다( ) 이 사건 등 상 스 실사용 장 내지 내용과 2 7
증 각 재 는 상에 여 있는 래 같 사 살펴보면 실4, 5 ,
사용 장 내지 이 사건 등 상 스 동일 범 내에 있다고 볼 2 7
없다.
이 사건 등 상 스 부분과 도 부분 ‘ ’ (辛萬龍① ,
자를 붓 체 시 것이거나 인장 는 울 태를 독특 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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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 일 요자나 거래자 시 집 시키거나 그들에게 강 인상
있다 라 이 사건 등 상 스 도 부분이 생략 다면 일 요자나 .
거래자에게 드러지게 인식 는 구 부분에 변경이 래 다고 있다.
이 사건 등 상 스 실사용 장들 자열 매운떡볶이 ‘ ’ ②
부분 공통 포함 고 있 는 다 그러나 자열 매운떡볶이 부분 그 . ‘ ’
사용상품 는 사용 스업 질 직감 게 므 식별 이 높지 다.
실사용 장 내지 에 시 요리사 도 는 흰색 캡 쓴 남 3 7③
얼굴 상 도 요리사를 독특 게 도 것 일 요자나 거래자
시 집 시키는 부분 일 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이 사건 등 상 스,
는 다른 인상 다.
(3) 리
이처럼 실사용 장 내지 이 이 사건 등 상 스 장과 동일 이 2 7
인 는 범 에 있다고 볼 없 므 고 는 고 체결 가맹계약에 여 ,
가맹 개 가맹사업자가 실사용 장 내지 시 행 는 쟁 간 여부2 7
에 이루어 는지 여부에 여 나 가 살 요 없이 이 사건 등 상 스
사용에 해당 다고 볼 없다.
나. 검토 결과 리
이 사건 등 상 스 는 쟁 간에 상 권자 는 용사용권자 통상사용 ,
권자 등에 여 사용 지 니 므 상 법 조 항 에 여 그 , 119 1 3
등 이 취소 어야 다 이처럼 상 법 조 항 에 여 이 사건 등 상( 119 1 3
스 등 취소 는 이상 이 택 계에 있는 상 법 조 항 , 1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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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 에 여 는 나 가 살 지 니 다 이 사건 심결 이 2 ).
결 이 달라 법 다.
4. 결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 ,
다.
재 장 사 이 근
사 희
사 지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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