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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476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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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476 - 권리범위확인(디).pdf
    0.45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1476 - 권리범위확인(디).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1476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조희원
    고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근
    변 종 결 2022. 11. 17.
    결 고 2023. 1. 19.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1. 14. 2020 1572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고를 상 특허심 원 당 고가 실1) 2020. 5. 22. 2020 1572 ‘
    시 는 아래 다 항 재 인 상 자인 이 인 상 자인이라 다 아래 나항 . ( ’ ‘ ) .
    재 등 자인 이 이 사건 등 자인이라 다 권리범 에 속 다고 주장( ’ ‘ ) ’
    면 극 권리범 인심 청구 다.
    특허심 원 인 상 자인 아래 라 항 재 행 자인 2) 2022. 1. 14. “ . 4
    부 쉽게 창작 있는 자 실시 자인이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 
    속 지 않는다 라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내용 이 사건 심결 .”
    다.
    나 이 사건 등 자인 . 
    품 명칭 료용 실1) :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2015. 4. 10./ 2016. 1. 29./ 30-0838042
    자인권자 원고3) :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1] .
    다 인 상 자인 . 
    품 명칭 료용 실1) : 
    - 3 -
    도면 별지 같다2) : [ 2] .
    라 행 자인 . 
    행 자인 1) 1
    가 품 명칭 료용 늘) : 
    나 출원일 등 일 공고일 등 번) / / / : 2013. 11. 21./ 2014. 9. 19./ 2014. 10. 
    1./ 30-0762971
    다 도면 별지 가 같다) : [ 3 ] .
    행 자인 2) 2
    가 품 명칭 료용 늘) : 
    나 출원일 등 일 공고일 등 번) / / / : 2013. 12. 6./ 2014. 12. 8./ 2014. 12. 
    사 12./ 30-0762971 3
    다 도면 별지 나 같다) : [ 3 ] .
    행 자인 3) 3
    가 품 명칭 료용 실) : 
    나 출원일 등 일 공고일 등 번) / / / : 2013. 3. 13./ 2014. 4. 2./ 2014. 4. 9./ 
    30-0737832
    다 도면 별지 다 같다) : [ 3 ] .
    행 자인 4) 4
    식품 약품안 처장이 료 조 허가증 허 2015. 2. 13. ( 15-205
    이 이 사건 허가증이라 다 에 게재 합사에 자인)( ‘ ’ ) ‘HSGG type ’ , 
    그 도면 별지 라 같다[ 3 ] .
    - 4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각 재 [ ] , 1, 2, 3, 5 10 , 2
    상 변 체 취지,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특허심 원 이 사건 심 청구에 여 우 심 결 1) 2020. 9. 10. 
    에도 심 청구일부 개월 우 심 결 일부 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 1 8 , 1 4
    심결 는 이 사건 심결에는 심 사 취 규 심 편람에 처리 간 경, , 
    과 차 법이 있다.
    행 자인 는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공지 자인이 아니고 이 2) 4 , 
    사건 허가증에 게재 행 자인 사진 도면 태 시각 갖고 있지 4
    않아 경험 에 여 보충 라도 인 상 자인과 여 그 사 여부를 단
    없다 라 행 자인 를 근거 인 상 자인이 자 실시 자인인지 여. 4
    부에 여 단 없다 또 인 상 자인 행 자인 부 쉽게 창작 . 4
    있는 자 실시 자인이 아니다.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동일ㆍ 사 므 이 사건 등3) , 
    자인 권리범 에 속 다.
    나 고 주장 . 
    이 사건 심결에는 심 편람에 처리 간 법이 없고 심 사1) , 
    취 규 심 편람 법규가 아니어 각 규 에 간 경과 라도 , 
    법 다고 볼 는 없다.
    행 자인 는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국내에 공지 었고 이 2) 4 , 
    - 5 -
    사건 허가증에 게재 행 자인 사진 도면 명에 경험 보충 면 행, 
    자인 상 모양 악 있 며 인 상 자인 행 자인 부 쉽게 , 4
    창작 있는 자 실시 자인에 해당 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단3. 
    가 이 사건 심 차에 차 법이 있는지 여부 . 
    갑 증 증 각 재 변 체 취지에 면 특허4 1, 3, 1 , 
    심 원 심 청구 사건에 여 심 사 취 규 조 항에 2020. 9. 10. 31 3
    라 우 심 결 사실 특허심 원이 간 심 편람에는 심 장 , “ ( )
    우 심 상 결 심 사건에 여는 사건 조 도 고 원, 
    우 심 결 일부 개월 이내에 처리 다 다만 해당 심 사건이 지 아4 . 
    니 여 동 간 내에 처리 없는 경우에는 종 견 일부 개월 내에 2.5
    처리 다 라고 고 있는 사실 쪽 원고는 종 견 를 출 사” (190 ), 2021. 8. 13. 
    실 인 다 그런데 처리 간에 심 편람 규 심 업 능 고 . 
    보를 통 여 심 공 과 신속 함 목 여 특허심 원 
    내부 사 처리지침에 불과 므 규 에 처리 간 경과 여 이루어 다, 
    고 여 심결이 법해진다고 볼 것 아니다 원고 이 부분 주장 이 없다. .
    나 인 상 자인이 자 실시 자인에 해당 는지 여부 . 
    행 자인 가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공지 었는지 여부1) 4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허가증 주식회사 에게는 계약상 지 가 있고D , 
    - 6 -
    료 조 허가 차에 여 공 원들에게는 국가공 원법 또는 료 
    심사 지 운 등에 규 에 라 이 사건 허가증 이후에도 계속
    여 지 가 있 므 회사가 료 조 허가증 , 2015. 2. 13. 
    았다고 라도 행 자인 가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공지 었다고 볼 4
    없다.
    나 법리) 
    자인보 법 조 항 가 규 는 국내에 공지 자인 이라 함33 1 1 ' '
    드시 불특 다 인에게 인식 었 요 지는 없 며 불특 다 인이 인식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자인 말 다 법원 고 후( 2004. 12. 23. 2002 2969 
    결 참조).
    다 구체 단) 
    료 법 조 항 본 료 조를 업 는 자는 식6 1 “⑴ 
    품 약품안 처장 조업허가를 아야 다 라고 규 고 있고 같 조 항 .” , 2
    항 본 에 라 조업허가를 자는 조 는 료 에 여 조허가 “ 1
    또는 조인증 거나 조신고를 여야 다 라고 규 고 있 며 료 법 .” , 
    시행규 조 항 식품 약품안 처장 조허가를 신청 품이 에 5 2 “
    합 다고 인 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조허가증 다 라고 규 고 있다.” . 
    이 사건 허가증 같 규 에 라 식품 약품안 처장이 주식회사 2015. 2. 13. 
    에 합사 조를 허가 면 것 료 조 허가증에는 공D , 
    개를 지 는 등 고 있지 않다 히 식품 약품안 처 료 . 
    자민원창구(https://E)1)에 허가 다 날부 구든지 료 조허가를 품
    - 7 -
    에 보를 열람 있도 고 있다 같이 구든지 료 조허가. 
    를 품에 보를 열람 있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이 사건 허가증 차에 여 공 원들에게 계속 여 지 가 있D 
    다고 라도 이 사건 허가증 과 동시에 불특 다 인이 인식 있는 , 
    상태에 놓여 있었 므 행 자인 는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공지 었다고 , 4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주식회사 외에는 이 사건 허가증 , D ⑵ 
    이 이 없고 료 조 허가를 후 품 생산 다거나 업 , 
    이 없 므 행 자인 는 공지 지 않았다고도 주장 나 공지 자인이라 함 4 , 
    불특 다 인이 인식 있는 상태에 놓여 있 면 족 뿐 드시 불특 다 인에
    게 인식 었 요 지는 없 므 원고 주장 이 없다, .
    라 검토 결과 리) 
    이 사건 허가증에 게재 행 자인 는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공4
    지 자인에 해당 다고 것이다.
    이 사건 허가증 행 자인 를 악 있는지 여부2) 4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허가증에 게재 합사 도면에는 상 만 있어 그 모양 알 
    없다 또 이 사건 허가증에는 합사 도가 없어 행 자인 인 합사 직. 4
    경 고 면 합사 구체 인 상 안 악 없 므 시각 도 갖, , 
    고 있지 않다 라 고가 출 자료만 는 인 상 자인과 여 그 . 
    1) 료 자민원창구 보마당 품 보 업체 품 보에 열람 있다 (https://E) -> -> / .
    - 8 -
    사 여부를 단 없다.
    나 법리) 
    자인 신규 단에 있어 등 자인과 상이 는 자인 태 
    체를 모 명 히 자인뿐만 아니라 자료 이 부족 라도 이를 경험 에 
    여 보충 여 그 자인 체 인 심미감에 향 미 는 부분 악이 가능
    다면 단 상이 있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2008. 7. 24. 2007 425 ). 
    다 구체 단) 
    이 사건 허가증에는 행 자인 인 합사 면부 사진 도면만 게재4
    었 나 침 심 사가 나 여있는 태라고 그 특징이 재 어 있, ‘ ’
    고 아래 같이 합사 이 합사 직경 침 이 침 깥지, (A), (B), (C), 
    름 손잡이 이 등 합사 주사침 크 등에 여 재 면 노란색 (D), (E) 
    직 상 사를 도시 고 있다.2) 
    2) 합사 합사는 같 사가 일부는 침 내부에 삽입 어 있고 그 부 연장 부분이 침HSG type HSGG type , 
    외부 게 뻗도 합사 거나 침 외부를 나 상 감싸도 합사 것이(HSG type ) (HSGG type )
    다.
    모양 및 구조 증의 쪽( 1 8 )
    - 9 -
    같 재 상에 면 이 사건 허가증에 도시 사는 그 재질이 , 
    면이 매끈 면 직경이 일 가늘고 원 둥 상 악 있다, . 
    라 행 자인 인 합사는 같 사가 일부는 침 내부에 4 HSGG type 
    삽입 어 게 뻗어 있 며 그 부 연장 부분 침 외부를 나 상 감싸, 
    고 있 알 있다 편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당시 료용 합사는 거래계에. 
    이미 리 작 어 사용 는 공지 품에 불과 여 합사 일 인 태에 
    경험 에 라도 같 상 모양 악 있다 또 행 자. 
    인 인 합사 직경이 내지 에 불과 다고 라도 실 작 는 4 0.065 0.075㎜
    합사에 보가 재 어 있는 것일 뿐 이 사건 허가증에 그 같 직경 도
    시 지 않 이상 같이 이 사건 허가증에 도시 합사 사진 도면 
    안 충분히 그 상 모양 악 있다.
    원고는 료용 실 조직과 는 면 히 여 가닥 , 
    구 거나 체내에 분리 지 않도 돌 를 는 등 다양 태가 있어 부분
    모양 및 구조 증의 쪽( 1 7 )
    - 10 -
    료용 실 직경이 일 고 그 면이 매끈 다고 보 어 워 경험 에 
    라도 모양 악 없는 가늘고 상인 가락이나 찬 경우 면 , 
    상이 다양 이 사건 허가증에는 행 자인 인 합사 직경이 내지 , 4 0.065 0.07
    라고 재 어 있는 직경이 일 지 않 것 보이는 고 면 행5 , ㎜
    자인 인 합사 면이 매끈 상인지 울 불 상인지 임이나 돌 가 있4 , 
    는 상인지 여부를 악 없다고 주장 다. 
    그러나 앞에 본 같이 이 사건 허가증에 행 자인 는 면이 매끈4
    고 께가 일 상 어 있 뿐 면에 굴곡이 있다거나 돌 나 임
    인 있다거나 께가 불규 게 어 있지 않다 또 이 사건 허가증. 
    에는 합사를 작 는 과 에 직경 차이가 생 있어 그 차를 고 여 
    합사 직경 범 재 것 보이므 내지 사이에 일, 0.065 0.075㎜ 
    직경 갖는다고 보일 뿐 면이 울 불 다거나 임이 있어 같이 재
    다고 볼 없다 원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
    라 검토 결과 리) 
    이 사건 허가증에 게재 합사 사진 도면 명에 경험 에 여 보충, 
    면 자인 체 인 심미감에 향 미 는 합사 상 모양 충분히 
    악 있어 인 상 자인과 여 그 사 여부를 단 있다.
    행 자인 부 인 상 자인 쉽게 실시 있는지 여부3) 4
    가 인 상 자인과 행 자인 상 품 사 여부) 4
    인 상 자인과 행 자인 상 품 미용 또는 목 시4
    또는 경우 주사 침 에 끼워 체내에 삽입 는 이루어진 
    - 11 -
    합사 그 용도 능이 동일 다, . 
    나 인 상 자인과 행 자인 ) 4
    다 구체 단) 
    인 상 자인과 행 자인 상과 모양 여 보면 체 4 , ① 
    가늘고 원 둥 상 이루어진 심부 나 상 이루어진 주변부 ‘ ’ ‘ ’
    구 어 있는 심부는 주사침 내부에 삽입 는 부분인데 직경이 일 고 , , ② 
    향 게 뻗어 있는 주변부는 심부 부 연장 부분 주사침 , ③ 
    외부를 감싸는 부분인데 심부 깥 를 나 상 감싸면 내 는 , 
    등에 공통 다. 
    다만 인 상 자인 행 자인 여 고 나 개 크 가 4 , 1
    확인 상디자인 행디자인 4
    사시도
    - 12 -
    작 등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도가 다르거나 실 이가 다. 
    름 인 차이 다른 미감 가 가 인 지 않는 상업 능 변 에 불과․
    다.
    다 소결 . 
    인 상 자인 행 자인 부 쉽게 실시 있는 자인에 해당 다4 . 
    라 원고 나 지 주장에 여 살 요 없이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결4. 
    그 다면 이 같 에 이 사건 심결 법 므 그 취소를 구 는 ,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주
    사 손 언
    사 임경
    - 13 -
    별지 [ 1]
    이 사건 등 자인
    자인 명【 】
    재질 재임1. (Au) .
    본원 자인 미용 또는 시 시 사용 는 것임2. .
    도면 본 자인 체 인 모습 도시 것이고 도면 는 본 자인3. [ 1.1] , [ 1.2]
    면에 본 모습 도시 것이며 도면 본 자인 면에 본 모습, [ 1.3]
    도시 것이고 도면 는 본 자인 좌 에 본 모습 도시 것이며, [ 1.4] , 
    도면 는 본 자인 우 에 본 모습 도시 것이고 도면 본 자[ 1.5] , [ 1.6]
    인 평면에 본 모습 도시 것이며 도면 보이는 상 도면, [ 1.7]
    임.
    참고도면 권취 본원 자인 료 시 시 늘에 감아 사용 는 모습 4. [ 1.1]
    도시 사용상태 사시도임.
    자인 창작 내용 요【 】
    료용 실 상과 모양 결합 자인창작내용 요 함" " .
    - 14 -
    도면 체[ 1.1] 
    인 모습
    도면 면[ 1.2] 
    에 본 모습
    도면 배면[ 1.3] 
    에 본 모습
    도면 좌[ 1.4] 
    에 본 모습
    도면 우[ 1.5] 
    에 본 모습
    - 15 -
    도면 본 디자인 평면에 본 모습 [ 1.6] 
    도시한 것
    도면 보이는 상 표 한 도면[ 1.7] 
    - 16 -
    참고도면 권취 본원 디자인 의료 시술시 바늘에 감아 사용하는 모습 도시한 [ 1.1] 
    사용상태 사시도
    - 17 -
    별지 [ 2]
    인 상 자인
    사시 사진 면 사진 배면 사진 좌 면 사진 우 면 사진
    - 18 -
    평면 사진 사용상태 사진
    - 19 -
    별지 가[ 3 ]
    행 자인 1
    사시도 명도
    면도
    배면도
    좌 면도 우 면도
    평면도
    면도
    - 20 -
    확 도
    - 21 -
    별지 나[ 3 ]
    행 자인 2
    사시도 참고도 명도[ 1] 
    면도
    배면도
    좌 면도 우 면도
    평면도
    면도
    - 22 -
    참고도 참고도 의 확 도[ 2] [ 1] D 
    - 23 -
    별지 다[ 3 ]
    행 자인 3
    사시도
    면도
    배면도
    좌 면도 우 면도
    평면도
    면도
    - 24 -
    별지 라[ 3 ]
    행 자인 4
    모양 및 구조 증의 쪽(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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