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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080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1:00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2080 - 등록취소(상).pdf0.43MB[지재] 특허법원 2022허2080 - 등록취소(상).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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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2080 ( )
원 고 주식회사 A(A)
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소송복 리인 변리사 재
고 주식회사 C
송달장소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강인
변 종 결 2023. 2. 3.
결 고 2023. 3. 10.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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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 4. 2021 893 .
이 유
1. 사실
가. 고 이 사건 등 상
1)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 / : 2008. 11. 11./ 2009. 12. 14./ 2019.
11. 14./ 808904
2) 구 :
3) 지 상품 별지 재 같다: 1 .
나. 고 실사용상
1) 구 :
2) 사용상품: 지 귀걸이,
다. 원고 상상 들
1) 상상 1
가)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7. 5. 2./ 2017. 12. 6./ 13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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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
다) 지 상품 별지 재 같다: 2 .
2) 상상 2
가)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7. 5. 2./ 2017. 12. 6./ 1310429
나) 구 :
다) 지 상품 별지 재 같다: 2 .
라. 사건 경과
1)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상상 들 이 사건 등2019. 10. 8. ‘
상 고 사용상 ( , ) 등과 계에 상 법
조 항 에 해당 여 효 어야 다 라고 주장 면 34 1 7 , 12 13 .’
상상 들에 등 효심 청구 다 특허심 원 당 당( 2019 3156 , 2019 3157
).
2) 특허심 원 상상 들 이 사건 등 상 장이 사2020. 12. 10. ‘
고 그 지 상품 고업 보업 마 스업 이 사건 등 상 지, “ , , ”
스업과 동일ㆍ 사 므 상품들 상 법 조 항 에 해당 여 그 , 34 1 7
등 이 효 어야 다 그러나 고 사용상 는 상. 상 들 출원 당시 또
는 등 결 당시 국내 일 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 인 사용상 인
식 었다고 보 어 워 상상 들 상 법 조 항 에 해 34 1 12 13
당 지 아니 다 는 이 고 청구를 .’ 일부 인용 는 심결 다.
3) 이에 고가 고 소 부분에 해당 는 심결 취소를 구 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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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허법원 허 허 특허법원 이 사건 등 상( 2021 1080 , 2021 1097 ), 2021. 9. 10. ‘
지 상품 고업 보업 마 스업 외 부분 상 법 조 “ , , ” 34
항 에 각 해당 므 그 등 이 효 어야 다 는 이 고1 12 , 13 .’
청구를 인용 는 결 고 다 이에 여 원고가 상고 나 법원 . ( 2021
후 후 나 상고가 각 어 결이 었다11018, 2021 11025) .
마.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특허심 원에 이 사건 등 상 권리자인 고를 상2021. 3. 19.
고는 주지 명 상 인 상상 들 알면 이 사건 등 상 를 그 , ‘ , ․
사 실사용상 변 여 사용 므 이 사건 등 상 는 상 법 조 , 119 1
항 에 해당 여 그 등 이 취소 어야 다 는 취지 주장 며 이 사건 등 상1 .’
에 등 취소심 청구 다.
2) 특허심 원 심 청구를 당 심리 여 고는 2021 893 2022. 1. 4. ‘
이 사건 등 상 사 상 인 실사용상 를 사 상품에 사용 사실 인
고 상상 출처 인 동 일 킬 염 가 있다고 볼 는 있지만 고 사, · ,
용했다고 볼 없 므 이 사건 등 상 는 구 상 법 법 (2016. 2. 29. 14033
부개 것 이 같다 조 항 에 는 취소 사 에 해, ) 73 1 2
당 지 않는다 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다 이 이 사건 .’ ( ‘
심결이라 다’ ).
인 근거[ ]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가지번 있는 것 각 가 , 1 5 , 3 (
지번 포함 이 같다 각 재 상 이 법원에 사실 변 체 취지, ) , ,
2. 당사자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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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실사용상 는 이 사건 등 상 사 상 특 인 출처 시 알 진 ,
상상 들과 계에 일 요자 또는 거래자 여 상품 출처 인 동․
야 염 가 있고 같 실사용상 사용에 여 아래 같이 고 고,
가 인 므 이 사건 등 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여 그 등, 119 1 1
이 취소 어야 다.
고 고 는 추 뿐만 아니라 상상 들 주지 명 상상 들 , , ① ․
지 상품 실사용상 사용상품 경 견 상상 들과 실사용상 사, ,
원고 경고 고 행업체가 고주 명칭 착각 는 것 경험 에 는 등에 ,
추어 보 라도 고 고 가 인 다.
특히 고가 실사용상 사용 당시 이 사건 등 상 보다 상상 들 인지, ②
도가 높았 상상 들이 이 사건 등 상 보다 언어 가 가 높 상 인 ,
고는 이 사건 심 청구 이후 상상 들 고 상 출원 고 원고 , ,
분쟁 해결 상 과 에 지나 게 높 합 요구 등에 추어 보면,
고에게 부 사용 고 가 인 다.
나. 고
고는 이 사건 등 상 를 그 지 상품에 사용함에 있어 고 상상 들과
사 게 변 여 사용 사실이 없다 고가 실사용상 를 사용 것 단 과실에 .
불과 뿐이다.
3. 단
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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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조 항 는 119 1 1 1) 상 권자가 고 지 상품에 등 상 사
상 를 사용 거나 지 상품과 사 상품에 등 상 또는 이 사 상 를
사용함 써 요자 여 상품 품질 인 또는 타인 업 에 상품과
동 생 게 경우에 상 등 취소를 구 있도 규 고 있다 이는 .
상 권자가 상 도 본래 목 에 여 자신 등 상 를 사용권 범 를 어
부 게 사용 지 못 도 규 함 써 상품 거래 안 도모 고 타인 상
신용이나 명 에 편승 는 행 를 지 것 요자 이익 ,
다른 상 를 사용 는 사람 업상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 는 데에 취지가
있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6. 8. 18. 2016 663 ).
상 권자가 인 동 일 킬 만 상상 존재를 알면 그 상상 ․
동일 사 실사용상 를 사용 면 상 부 사용 고 가 있다 것이고 특히 그 , ․
상상 가 주지 명 상 인 경우에는 그 상상 나 그 장상품 존재를 인식․
지 못 다는 등 특별 사 이 없는 고 존재를 추 있다 법원 (
고 후 결 등 참조2012. 10. 11. 2012 2227 ).
나. 고가 이 사건 등 상 지 상품에 그 사 상 를 사용 는지,
에 여 본다.
1) 인 사실
앞 든 증거 갑 증 증 각 39, 40, 42, 47, 48, 49, 50, 68 , 27
재 상 변 체 취지에 면 다 과 같 사실이 인 다, , .
1) 이 사건 심결 이 사건 심 청구에 해 구 상 법 조 항 를 용 나 개 상 법 법 73 1 3 , (2017. 3. 21.
일부개 것 부 조 항 본 에 이 법 심 청구에 개 규 이 법 시행 이후 심14689 ) 2 2 “
청구 경우부 용 다 고 고 있 므 법 시행 후 청구 이 사건 심 청구에 해 는 행 상 법 조 .” , 119
항 를 용 여 단 다 다만 양 조항 동일 내용 규 고 있어 실질 차이는 없다1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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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 사용‘E’
라인 쇼 몰 상품 포 매장 직원 또는 랜드 본사 ‘E’
라인 에 등 는 것인데 에 부 고 상품이 다 과 같이 , ‘E’ 2018. 12. 26. ‘A’
시 어 있었고 해당 페이지가 라인 쇼 몰 등 통 여 근 있, ‘F’, ‘G’
도 어 있었 사실이 인 다.
나) 라인 쇼 몰 에 사용‘F’
라인 쇼 몰 에 검색 면 다 과 같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F’ ‘A’
사실이 인 다 갑 증( 40 ).
갑 증40
다) 이버 워링크 키워드에 사용‘ ’
이버 워링크 고 키워드는 고주가 키워드를 직 입 는
식인데 내지 경 포 사이트 이버에 등 검색 면 워링크 검, 2020. 4. 7. ‘ ’ ‘A’ ‘ ’
색 결과에 고 내용도 다 과 같이 나타나고 그 같 링크를 클릭 면 이 ,
사건 등 상 가 사용 상품 매 는 웹페이지 연결 다.
갑 증E( 39 ) 갑 증F( 47 ) 갑 증G(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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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가) 실사용상 이 사건 등 상 사 에 여 보면, ,
실사용상 ‘ 이 사건 등 상 ’ ‘ 는 도 부분 부’ ,
분 등 외 이 다르고 양 상 모 특별 연상시키지 아니 여 ,
없 는 나 실사용상 는 이 사건 등 상 는 티르리르 , ‘A’ , ‘ ’
칭 것이어 칭이 극히 사 고 이 사건 등 상 부분과 실사용상 ,
외 도 극히 사 므 양 상 는 사 다고 것이다, .
나) 라 고가 이버 워링크 키워드에 실사용상 를 이 사건 ‘E’, ‘ ’
등 상 지 상품인 보 목걸이 귀걸이 귀 속 등에 사용 이상 고 ‘ ’, ‘ { }’ ,
같 실사용상 사용 이 사건 등 상 지 상품에 그 사 상 를 사용
행 에 해당 다.
다) 편 인 사실에 본 라인 쇼 몰 에 검색결과 갑 , ‘F’ ( 40
증 여 는 앞 든 증거에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알 있는 다 과 ) ,
같 사 즉 검색결과에는 상품 매자가 어 있는 과 같 , ‘H1 ’ , F
마 경우 자가 고 품 매 여 상품 등 는 것이 얼마3
갑 증 49 1 갑 증 49 2 갑 증 49 3 갑 증 4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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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가능 그런데 , 같 상품등 경 를 인 자료가 없는 등에 추
어 보면 검색결과만 고가 실사용상 를 사용 것이라고 인 에 부족,
다.
편 원고는 고가 재에도 부 사용행 를 다고 주장 면 갑 [ , , 57,
증 등 출 고 있 나 심결 법 여부는 심결 당시 법 과 사실상태를 58 ,
단 여야 고 원 심결이 있 이후 소 생 사실 고 여 ,
단 근거 삼 는 없 므 법원 고 후 결 등 참( 2004. 11. 12. 2003 1420
조 이에 여는 나아가 살 지 아니 다), .]
다. 나아가 고가 같이 이 사건 등 상 지 상품에 그 사 상 인 ,
실사용상 를 사용 것에 고 가 있는지를 보면‘ ’ , 갑 내지 내지 내7 15, 17 22, 25
지 내지 내지 내지 증 등 30, 32, 34 37, 43 46, 54, 55, 56, 59, 62 64, 66, 67 원고
출 증거들만 는 이를 인 에 부족 다 히 앞 든 증거 . 갑 52
증 내지 , 1, 2, 4, 5, 7, 10 19, 21, 26, 27, 증 각 재 상30, 31, 32, 34 ,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인 는 다 과 같 사 에 추어 보면 그 게 보 ,
어 울 름이다.
아래 라 항에 보듯이 원고 상상 들이 어느 도 인지도가 있다, . , ①
고 볼 여지는 있 나 원고 상상 들이 주지 명 상 에 해당 다고 보 는 어, ․
다.
편 사건 경과에 보았듯이 고는 경 특허심 원에 , , 2019. 10.②
원고를 상 상상 들 등 효심 청구 도 므 고가 상상
존재를 알고 있었 사 인 다 그러나 원고 고 사이 상 를 러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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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경과를 보면 고가 요자에게 상품 품질 인 게 거나 타인 업 ,
상품과 동 일 킬 고 실사용상 를 사용 이 가 찾아지지 않는다.
즉 고는 이 사건 등 상 를 원고가 상상 들 등 또는 사용 이,
부 사용 여 고 이 사건 등 상 고 사용상, ( ,
는 고 출처를 나타내는 장 인식 는 등 상당 인지도를 획득)
다 이러 인지도를 고는 원고 상상 들 고 리 알 진 .
사용상 들과 사 상 일 요자 여 상품출처에 인 동 일,
키고 고 신용에 단 편승 고자 는 부 목 출원 상 라고 주
장 면 원고를 상 상상 등 말소를 청구 고 특허심 원 당( 2019 3156 ,
당 특허법원 허 허 그 소송 과 에 상상2019 3157 2021 1080 , 2021 1097 ),
사용에 원고 부 목 여부가 쟁 이 었다.
이 같이 소송이 계속 는 에 있는 고가 요자에게 상품 품질
인 게 거나 타인 업 상품과 동 일 킬 고 원고 상상 들
과 사 실사용상 를 사용 다는 것 상 어 다.
이 사건 등 상 티르리르 실사용상 는 상당 주 를 울이지 않 ‘ ’ ‘A’③
면 동 여 잘못 재 가능 이 있다.
실 도 이버에 검색 간 여 티르, ‘2010. 1. 1. ~ 2017. 3. 31.’ ‘
리르 또는 검색 면 고 상품 지칭 거나 티르리르 용 는 A’ ‘A’ , ‘A’ , ‘ ’
게시 이 다 검색 다 갑 증 증( 52 , 1, 2 ).
또 원고 상품에 상상 들이 사용 것에 여 상상 들 , ,
이 사건 등 상 인 동 다는 취지 이버 그 게시 이 상상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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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이후에 다 게시 어 있고 증 원고 또는 원고 장품 품 등 소( 30 ),
개 는 보 언 사 내지 각종 동 상에 도 원고 상상 들 티르리르 ‘ ’
지칭 경우가 다 견 다 증( 31 ).2)
구체 에 사용에 여 보건 아래 같 사 과 함께 , ‘E’ , ④ ③
항 사 즉 상당 주 를 울이지 않 면 티르리르 를 동 여 잘못 재, ‘ ’ ‘A’
가능 이 높 보태어 보면 에 실사용상 사용 고 단 과실, ‘E’
인 것 이 상당 다.
고는 에 개 는 개 상품 ‘E’ 702 [2018. 12. 24. 536 ]㉠
매 고 있는데 고 상품 상품명 체 티르리르 상품명 상품번 태, ‘[ ] ( ) ( )’
등 어 있다.
그런데 실사용상 가 사용 상품 등 었2018. 3. 5. ㉡
는데 등 당시에는 상품번 만이 상품명 만 등 었다가 , (TESLGP154M) 2018.
에 실사용상 가 사용 상품명이 변경 었다12. 26. ‘[A] TESLGP154M’ .
원고는 실사용상 여 에 경고장 송 는데‘E’ , ㉢
원고에게 당사에 캡처해 보내주신 상품 매장 직원 단 입 실 고‘E’ ‘
진행 부분이 아니다 고 에도 해당 내용 공 여 재 지를 당부해 놓았.
다는 취지 답변 다’ .
이 같이 고는 에 여 개 품 매 고 있는데 그 , ‘E’ , ㉣
단 나 품에만 실사용상 가 사용 었고 그 사용경 에 추어 보 라도 실사용,
상 는 고 상품 상품명 는 과 에 단 과실 사용 것 이
2) 원고 리인 역시 이 사건에 출 면 자 면 쪽 단 에 티르리르 [2022. 6. 21. (2) 5/27 ] ‘ ’ ‘A’
를 동 여 잘못 재 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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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다.
이버 워링크 키워드에 사용 역시 아래 같 사 과 함께 항‘ ’⑤ ③
사 즉 상당 주 를 울이지 않 면 티르리르 를 동 여 잘못 재 , ‘ ’ ‘A’
가능 이 높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실사용상 사용 역시 고 고 행사 ,
과실 인 것이라고 이 상당 다.
고는 고 행계약 맺고 라인 고업 를 에게 2019. 11. 1. I I㉠
임 다.
는 이버 검색 고 여 는 티르리르 I J 2021. 9. 7. ‘A’ ‘ ’㉡
단 타이고 고가 키워드 고를 진행 도 지시 없다는 취지 인, ‘A’
를 작 다.
편 고 고 행계약 조 항에 면 고가 요청, I 6 1 , ㉢
는 경우 고 검 를 거 도 규 고 있는데 고가 검 를 요청 다거나 고,
검 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러 사 모 고 면 이 부분 실사용상 사용 고 고, ㉣
행사가 과실 사용 것 이 상당 다.
라. 원고 주장에 단
1) 원고 주장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등 상 보다 상상 들 인지도가 높았 , , ① ②
상상 들이 이 사건 등 상 보다 언어 가 가 높 상 인 고는 , ③
이 사건 심 청구 이후 상상 들 고 상 출원 고 원고 분쟁 해결 ,
상 과 에 지나 게 높 합 요구 등 종합 면 고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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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고 가 인 다는 취지 주장 다.
2) 인 사실
앞 든 증거에 면 다 사실들이 인 다 .
가) 이 사건 등 상 인지도
(1) 이 사건 등 상 가 사용 품 매출액 억여 원2016 82 ,
억여 원에 이른다2017 79 .3)
(2) 고는 고 매 진 억여 원 천 2017 5 , 2018 9 5
여만 원 억여 원 억여 원 지출 다, 2019 5 , 2020 5 .
(3) 이 사건 등 상 를 사용 상품이 경부 경 지 쇼2015 2017
채 쇼 쇼 쇼 쇼 등 통 여 ‘K ’, ‘L ’, ‘M ’, ‘N ’ 십 차 매 었다.
(4) 이 사건 등 상 가 사용 상품이 부 사이에 명 2010 2017
연 인인 등 통 여 태 보 었고 그러 이 이버 그 등 통... PPL ,
여 소개 었다.
(5) 이 사건 등 상 가 경부 소 트워크 스 페이스북2011 ‘ ’,
인스타그램 등 통 여 보 었고 경 지 철 고 통해 고 도 ‘ ’ , 2015
다.
(6) 주얼리산업 등에 여 리포트 등 행 는 재단법인 월곡주얼리
산업진흥재단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WJRC: Wolgok Jewelry Researc 는 h Center)
경부 경 지 이 사건 등 상 를 국내 랜드 개 나 보아 그 2013 2015 30
3) 이후 고 손익계산 상 매출액 억여 원 억여 원 억여 원에 2018 2018 139 , 2019 219 , 2020 200
이르는데 고는 이 사건 등 상 이외 다른 상 도 업 는 것 보여 이 사건 등 상 , ,
매출액만 히 악 는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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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를 조사해 다.
(7) 이 사건 등 상 는 경부 경 지 잡지 엘르2010 2017 ‘
쎄씨 지 즈 이 경향 인스타(ELLE)’, ‘ (CECI)’, ‘ (Fashion Gio)’, ‘ ’, ‘ ’, ‘ ’, ‘
일 노 스 등에 십 차 소개 었다’, ‘ ’ .
(8) 고는 경부 경 지 차 에 걸쳐 이 사건 등 상2015 2017 9
를 사용 쇼 해외 주얼리 시회 등에 참가 다, .
(9) 고는 동아일보 미래창조과 부 소 업청 소 업2016. 1. 21. , , ,
진흥공단 등이 주 후원 는 민국 소 업 상에 경 신 업 상 ‘2016 ’․
부분 상 상 는데 이것이 동아일보를 통 여 보도 면 이 사건 등 상 가 ,
소개 도 다.
나) 상상 들 인지도
(1) 원고 이사 는 인스타그램에 워가 B ‘ ’ 32만여 명에 이르는데,
를 상 여 개인사업체를 립 다2017. 8. 1. ‘A’ .
(2) 는 경부 자신 인스타그램에 장품 품 만드는 B 2017. 3. 1.
과 매 황 등 각종 고 게시 다 게재 다, .
(3) 는 민국 베스트 랜드 상 상 다B 2017. 12. 18. ‘ ’ .
(4) 가 경 매량 만 개를 돌 고 런칭 개월B ‘A’ 2018. 1. 15 , 5
만에 매출액 억 원 달 다는 등 보 사가 언 에 보도 었다60 .
(5) 이에 는 원고를 립 다 원고 원고 립 이 에는 B 2019. 6. 11. . (
개인사업자 는 부 지 다 과 같 매출액 고 등 B) 2017 2019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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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는 에는 명 연 인인 에는 명 아이돌 그2019 O , 2020
룹 멤버 각 고모델 여 다양 고를 진행 다P(P) Q .
(7) 경부 경 지 상상 들이 사용 상품에 보2019 2020
언 사가 보도 었고 인 그 등에 후 보 게시 역시 다 게재,
었다.
(8) 원고는 민국 소 자만족도 평가에 스 틱2019. 11. 25. ‘ ’ ‘ ’
부분 상 소벤처 업부 부 민국 산업 상 고객감동 부분, 2020. 4. 8. ‘2020 ’
상 상 도 고 경에는 민국 소 자만족도 평가 상 상, 2019. 11. ‘ ’
여 원고 품 인 매 는 내용 감사 를 진행 도 다‘2019 A ’ .
(9) 원고는 그 페이지에 스킨 토 크림 미스트 에 스 크림‘ , , , , , ,
립스틱 트리트 트 일 샴푸 등 각종 장품 매 고 있다, , ’ .
(10) 이버 데이 랩에 면 이후 검색량이 티르리‘ ’ , 2019 ‘A’ ‘
르보다 많다’ .
다) 상상 들 언어 가 에 사실
(1) 인 국어국 과 부 가 R S T 2022. 10. 12.
작 티르리르 상품명에 언어 분 이라는 목 자 에 면‘A, ’ , ①
ㅌ는 ㄹ보다 청각 명 인상 주고 복어인 가 부분 복어인 ‘ ’ ‘ ’ , ‘A’②
티르리르보다 습득 억이 용이 다고 재 어 있다‘ ’ .․
연도 매출액 원( ) 고 원( ) 증
2017 약 억60 갑 증 11 2
2018 약 억122 갑 증13
2019 ( ) 약 억120 약 억48 갑 증14
2020 약 억412 약 억23 갑 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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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단법인 국상 자인 회에 경 작 상 에 2022. 10. ‘․
요자 인식 조사 보고 에 면 역시에 거주 는 만 여 명’ , 5 20~49 1,000
상 조사에 가 티르리르보다 억 쉽고 마 에 들며‘A’ ‘ ’ , ,
억 쉽다는 취지 답변 답자가 질 에 라 약 에 이른다60~80% .․
라) 원 고 사이 상 결 등․
(1) 고는 상상 들과 같 장 상2022. 3. 3. ( ,
를 상품 구분 귀걸이 등 귀 속 보 장) 14 35 /
신구 소매업 등 지 상품 여 출원 고 같 상 를 상품 구분 , 3
장품 등 장품 소매업 등 지 상품 여 출원 도 다35 .
(2) 원고가 리인 통 여 고에게 분쟁 종결 2022. 3. 17.
를 안 이래 원고 고는 경 지 상 이어나갔 나 합 액 에 2022. 9.
차이를 보여 원고 약 억원 고 약 억원 등 인 여 원만 합 에 이르지 ( : 11 , : 655 )
못 다.
3) 단
가) 인 사실들에 추어 보면 고가 실사용상 를 사용 당시 상 ,
상 들이 어느 도 인지도를 취득 것 보인다 또 고가 상상 들과 같 . ,
장 상 를 상상 들 지 상품과 사 상품 지 상품 여 출원 고,
앞 본 원 고 매출액 등에 추어 고가 원고 상 과 에 상당히 높 ․
액 합 요구 도 다.
나) 그러나 편 다 과 같 사 즉 고는 이 사건 등 상 를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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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상 들 사용 훨씬 이 부 사용해 고 실사용상 사용 당,
시에 이 사건 등 상 역시 상당 인지도를 획득 것 보이는 상상 들, ②
이 인지도를 갖추었다는 이 만 고가 상상 들 인지도에 편승 동 가 있
다고 단 어 운 이미 원고 고 사이에 상 에 법 분쟁이 계속, ③
고 있었 고가 상상 들과 같 장 상 를 출원 는 나, , ④
이는 원고 분쟁 이후에 일어난 것 이 사건 등 상 를 어 목
볼 여지가 충분 등 종합 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 이나 원고 출 증거,
들만 고에게 등 상 부 사용에 고 가 있다고 인 에 부족 다.
마. 소결
라 이 사건 등 상 상 권자인 고가 고 이 사건 등 상 사
실사용상 를 그 지 상품에 사용 것이라고 없 므 나 지 에 여 ,
나아가 살펴볼 요 없이 이 사건 등 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119 1 1
지 아니 다.
4. 결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당 고 그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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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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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 상 지 상품
상품 구분 찌 귀 속 귀 속 상 귀 속 조각품 귀 속 14 { }, , ,
상 귀 속 소입상 귀 속 상 귀 속 불상 귀 속 마리아상 커, ( ), ( ), , , 小立像 像
스단추 커 스 단추 장식품 타이클립 귀 속 큰 달 귀 속 체인, (cuffs) , , { }, { },
귀 속 참 보 장신구용 열쇠고리 귀 속 장식 귀 속 장식열{ }, (Charms){ }, { }, { },
쇠고리 귀 속 장식품 소 장신구 보 부 보 보 체인 보 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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