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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830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0:5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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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830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우 담당변 사 규( ) ,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우일 담당변 사 ( )
소송 리인 변리사 상
변 종 결 2023. 2. 1.
결 고 2023. 3. 10.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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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5. 12. 2022 482 .
이 유
기초사실1.
가 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1)
명 명칭1) : 복합 퍼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특허 2009. 8. 21./ 2011. 12. 29./ 1102928
특허권자3) 원고:
청구범4)
청구항 사각후 임 내 에 다 개 개폐날개 를 가지며 상 다 1 (11) (Blade)(12) , 【 】
개 개폐날개 양단에는 지지축 가지며 상 각각 지지축 사각(12) (13) , (13)
후 임 에 회 가능 게 결합 어 개폐날개 를 회 개폐토 는 퍼에 있어(11) (12)
이 ( ‘구 1 이라 다 상 다 개 개폐날개 는 자동작동개폐날개 ’ ), (12) (12-1)
동작동개폐날개 구분 며 상 자동작동개폐날개 지지축 (21-2) , (21-1) (13) 1
링크 구 동시에 작동 도 연결 며 상 동작동개폐날개 지지축(21) , (12-2)
링크 구 동시에 작동 도 연결 며 이 (13) 2, 3 (22)(23) ( ‘구 2 라 다’ ),
상 링크 구 는 자동개폐장 연결 며 상 링크 구1 (21) (31) , 2, 3 (22)(23)
는 각각 동개폐 연결 여 사각후 임 내 다 개 개폐날개(32) , (11) (12)
일부분인 자동작동개폐날개 는 자동개폐 며 사각후 임 다 개 개폐날(12-1) , (11)
1) 이 사건 특허 명과 행 명들 청구범 명 내용 등 맞춤법이나 띄어쓰 부분 고 지 고 명 에 재 ,
시함 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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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일부분인 동작동개폐날개 는 동개폐 도 것 이 (12) (12-2) ( ‘구 3 이라 ’
다 특징 는 복합 퍼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고 나 지 청구) ( ‘ 1 ’ ,
항도 같 식 부른다).
청구항 항에 있어 다 개 개폐날개 를 자동개폐장 동개폐 2 1 , (12) (31)【 】
결합 는 복합 퍼 는 송풍 에 어 송풍 송풍량 조(32) (10) (61) (61)
도 는 것 특징 는 복합 퍼.
청구항 삭 3 ( )【 】
청구항 항에 있어 사각후 임 내 다 개 개폐날개 4 1 , (11) (12) 【 】
자동개폐장 연결 며 나 지 동개폐 개폐 도 구 것 (31) (32)
특징 는 복합 퍼.
명 명 도면 주요 내용 5)
기술분야
본 발명은 0001【 】 화재시 건축물의 제연구역으로 외기를 송풍하여 제연구역의 공기압을
비제연구역의 기압보다 높게 하여 화재가 발생된 실내의 연기 및 유독가스가 제연구역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제연설비에 있어서 건물의 각층 제연구역으로 외기를 송풍하는 ,
송풍기의 풍량을 제어하는 복합댐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상기와 같은 제연구역의 설계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연구역은 옥 0014~18 . 1. 【 】
내 출입문과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 피난계단 출입문 이 모두 닫힘 상태일 경우에는 ( )
제연구역의 공기차압은 이내를 유지할 것 화재가 발생된 실내의 사람이 옥내 40~60Pa . 2.
출입문을 개방할 시 급기댐퍼는 순간 개방되어 제연구역으로 유입되는 공기는 옥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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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이상의 방연 풍속을 유지할 것0.7m/s .
층 이하의 건축물은 옥내 출입문이 개층3. 20 1
을 개방하거나 층 이상의 건축물은 옥내 출, 20
입문이 개층이 동시에 개방될 시 방연풍속이 2
이상을 유지하며 동시에 비개방층의 제0.7m/s ,
연구역 내의 공기차압은 이상을 유지70%(28Pa)
하도록 할 것이라는 가지 충족 요건으로 제연3
구역은 설계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제연구역의 가지 충족요 0019 3【 】
건을 구비해야 하나 건물의 층수 및 형태 또는 ,
설계에 따라 상기 번의 요건은 만족하나 번, 1 , 2
은 일부 만족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최근 고층화되는 건축물을 감안할 때 상기 번의 요건, 3
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연설비를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발명의 과제 및 과제해결수단
본 발명은 0030【 】 화재시 제연구역에 발생되는 다양한 공기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
연구역의 공기차압이 규정 범위 내의 공기차압이 형성되도록 하여 화재시 연기가 다른 곳
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다.
본 발명은 화재시 건물의 각층 제연구역으로 외기를 송풍하기 위하여 건물의 옥 0031【 】
상이나 지하층에 설치되는 송풍장치에 있어서 송풍기 앞에 설치되어 송풍량을 제어하는 ,
복합댐퍼로 댐퍼의 날개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자동개폐장치와 댐퍼의 날개를 수동으로 개,
폐하는 수동개폐기를 동시에 형성하여 건물 각층 제연구역의 공기압력 변화에 따른 송풍량
도 고층 건물 제연 설비 개략 단면도[ 3]
복합댐퍼(10)
송풍기(61)
수직풍도
공기압센서(58)
수직풍도(54)
급기댐퍼
(55)
제연구역(60)
출입문(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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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 명들.
행 명 갑 증 1) 1( 5 )
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제연구역이 항시 규정 범위 내의 공기차압 및 방연풍속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사각후레임 내측에 다수개의 개폐날개 를 가지며 상기 다수개의 개 0032 (11) (Blade)(12) , 【 】
폐날개 의 양단에는 지지축 을 가지며 상기 각각의 지지축 은 사각후레임 에 (12) (13) , (13) (11)
회전가능하게 결합되어 개폐날개 를 회전 개폐토록 하는 댐퍼에 있어서(12) ,
상기 다수개의 개폐날개 는 자동작동개폐날개 와 수동작동개폐날개 0033 (12) (12-1) (12-2)【 】
로 구분되며 상기 , 자동작동개폐날개 의 지지축 은 제 링크기구 로 동시에 작동(12-1) (13) 1 (21)
되도록 연결되며 상기 , 수동작동개폐날개 의 지지축 은 제 제 링크기구 로 (12-2) (13) 2, 3 (22)(23)
동시에 작동되도록 연결되며 상기 제 링크기구 는 자동개폐장치 로 연결하며 상기 , 1 (21) (31) ,
제 제 링크기구 는 각각의 수동개폐기 로 연결하여 사각후레임 내측의 다수2, 3 (22)(23) (32) , (11)
개의 개폐날개 중 일부분인 자동작동개폐날개 는 자동개폐되며 사각후레임 의 (12) (12-1) , (11)
다수개의 개폐날개 중 수동작동개폐날개 는 수동개폐되도록 한 것이다(12) (12-2) .
도 정면도 및 측면도[ 1]
도 개폐날개 [ 2]
부분폐쇄 상태도
도 링크기구 작동 [ 5]
상태도
수동작동
개폐날개
수동작동
개폐날개
자동작동
개폐날개
수동개폐기
자동개폐기
사각후레임 수동작동
개폐날개
자동작동
개폐날개
수동작동
개폐날개
지지축
제2
링크기구
제1
링크기구
제3
링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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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속실 가 연 에 연구 라는 목 논 2009. 7. 10. “ ”
그 주요 내용 주요 도면 다 과 같다.
기술분야
부속실 제연설비의 주목적은 연기 전파의 주범이자 피난 경로가 되는 계단실과 이와 연
결된 부속실의 연기 침입을 방지하여 화재 시 옥내에 거주 활동하는 사람들의 피난 경로,
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아직은 국내에서 설계 시공되고 있는 부속실 제연설비는 송. ,
풍기의 풍량 설계기준 적정 차압의 형성 방법 제연설비 제품의 질 등 여러 부분에서 기술, ,
적으로 완전하지 못하여 제연설비의 성능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특
별 피난계단 부속실 이하 부속실 이라 한다 제연설비의 설치목적상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 ‘ ’ )
있는 적정차압 유지를 위한 개선안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제 면 하단부터 제 면 상단 참조( 1 2 ).
종래기술의 문제점
몇 가지 측면에서 부속실내 과압이 형성 될 수 있는 경우를 고찰해 보았는데 문제의 주
원인은 부속실로 공급되는 급기량의 과다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속실로 공급하.
는 급기량 제어방법에서 송풍기의 풍량 제어도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풍량 제어를 ,
위하여 NFSC2) 제 조 에는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댐퍼 등을 설치하여 풍 501A 19 2 “
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현장에서 송풍기 차측 ” 2
가까운 풍도부분에 풍량조절댐퍼를 설치하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 준.
공시 성능시험을 하면서 현장에서 풍량조절댐퍼의 개구율을 조절한 후 고정시키기 때문에
준공 후에는 처음 설정한 개구율에 의해 정해진 풍량을 부속실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풍량조절댐퍼를 조절하여 풍량을 줄이는 이유는 부속실 피난문이 닫혀 있을 때 송풍기에
의해 부속실로 급기되는 공기량 과다로 인하여 과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풍량조.
절댐퍼를 조절하여 풍량을 줄인 경우 부속실내 적정 차압유지 및 과압 발생을 줄여 피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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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은 가능할 수 있으나 방연풍속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하는데 이는 송풍기 설
계시의 풍량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100% , 송풍기 차측 풍도의 개구율을2
풍량조절댐퍼로 조절한 후 완전 고정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제 면 참조( 34 ).
이러한 과압 발생 때문에 현장에서는 풍량조절댐퍼를 조절하여 차압유지를 하는데 이러
한 풍량제어는 방연풍속의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풍량조절댐퍼를 조절하여 피난문이 .
닫혀있는 동안 급기량이 를 초과하지 않도록 송풍기 운전점을 점으로 이동시킨 경우 Q2 A
과압의 우려는 없을지라도 피난문이 개방될 때는 보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 풍량인 ,
가 필요한데 풍량조절댐퍼 조절로 인하여 실제 송풍기가 공급하는 풍량은 가 되어 Q3 Q2
풍량부족으로 결국 방연풍속은 기대할 수가 없다 제 면 참조( 36 ).
과제해결수단
차압센서에 의한 댐퍼 자동 개폐시 과압발생 및 최소차압 미달이 주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림 과 같이 28 차압부 을 추가로 제작하여 제연설비의 가동시 솔레노이③
드 등에 의해 개방을 시킨다 각 부속실 피난문의 누설틈새 조건에 따라 . 차압부 개구조정
나사 에 의해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④ 하여 부속실의 차압을 자동차압댐퍼가 개방되는 설
정차압 보다 좀 더 높게 형성될 때까지 개구율을 조정한 후 그 개구부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며 차례로 각층 부속실마다 피난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차압조정을 행한다 제 면 , ( 63
참조).
차압부 의 크기는 문틈새의 면적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방연풍속부 보다 ③ ②
면적이 아주 작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없이 항상 개방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
되지만 건축물의 피난 방화에 관한 규정 등 법적 해석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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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 증 2) 2( 7 )
공고 등 실용신 공보 에 게재 건축 연구역 풍 2006. 12. 4. 0432485 ‘
량 과 조 장 에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다 과 같다’ , .
2) 재 National Fire Safety Code( ).
문에서는 솔레노이드를 설치하는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제 면 참조( 65 ).
도 자동차압댐퍼 개선 전 구조[ 27] 도 자동차압댐퍼 개선 후 구조[ 28]
제어부①
모터 및 센서( )
개구부②
댐퍼날개( )
제어부①
모터 및 센서( )
방연풍속부②
댐퍼날개( )
차압부③
차압부 개구조정나사④
방연풍속부 개구조정나사⑤
기술분야
각 층별로 형성된 제연구역에 일정한 차압을 형성하기 위해 송풍기에서 발생된 풍량을
송풍라인으로 공급시 설정풍압 이상으로 올라가 과압이 발생되면 송풍기의 풍량 공급을 차
단하고 송풍라인의 설정 풍압 이하로 떨어지면 송풍기의 풍량을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차압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 송풍기와 과압조절 담파를 동일 위치에 설치하여 간단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된 건축물 제연구역의 풍량과압조절장치에 관한 것이다 제( 2
면 참조).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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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한 선행기술들은 모두다 송풍라인의 덕트를 지하의 어느 일측으로 형성한 후
공기가 방출되는 바이패스관 을 설치해야하는 문제점(110) 이 있었다 즉 아파트 등의 송풍. ,
라인 은 상부에서 공기를 공급하여 자동차압조절댐퍼 로 공기를 공급하고 과압발(120) (200) ,
생시 송풍라인 하단의 바이패스관 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도록 함으로서 건축설계시 (110)
별도의 배출 통로를 확보해야하는 불편과 시공시 복잡한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송풍라인, ,
에 과압이 발생되면 바이패스관 을 통하여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구성함으로(120) (110)
서 송풍기에 바람은 계속 공급되고 송풍라인의 공기는 과압자동배출장치 에 의해 (100)(100')
바이패스관 을 통하여 계속 배출됨으로서 (110) 자체감지센서 의 오동작이 발생되며 또한 (160)
공급되는 양보다 배출되는 공기의 양이 적어 풍압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 면 ( 3
참조).
발명의 과제 및 과제해결수단
[발명의 과제 본 고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송풍라인 상부 ] ,
일측에 송풍기를 설치하고 송풍기의 토출구 전면에 풍량과압조절장치를 설치하여 각
층별로 형성된 제연구역에 일정한 차압을 형성하기 위해 송풍기에서 발생된 풍량을
송풍라인으로 공급시 설정 풍압 이상으로 올라가 과압이 발생되면 송풍기의 풍량 공급을
차단하고 송풍라인의 설정 풍압 이하로 떨어지면 송풍기의 풍량을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
차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또 다른 목적으로는 , 송풍기와 과압조절 담파를
동일 위치에 설치하여 간단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송풍라인의 하단부를
폐쇄하여 송풍라인으로 유입된 풍압이 손실없이 제연구역의 차압과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건축물 제연구역의 풍량 과압조절 장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제 면 참조( 5 ).
[과제해결수단 본 고안이 설치된 풍량 과압조절 장치 가 설치된 자동제연시스템은 ] (10)
화재발생시 상기 송풍기 가 구동되어 외부공기를 송풍라인 을 통하여 송풍하고(1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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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내지 증 3) ( 2 5 )
증 에어 퍼 공고 실용신 공보 2 ‘ ’(1990. 5. 1. , 20-1990-0004128 ),
증 퍼 이드 개폐장 공고 실용신 공보 3 ‘ ’(1995. 8. 5. , 1995-0006282
증 개도 과 공 통과량이 일 는 공 조 용 퍼장), 4 ‘ ’(2004.
공고 등 실용신 공보 증 연 퍼 퍼 이드 10. 25. , 365705 ), 5 ‘
송풍라인에서 각각의 제연구역으로 분배 설치된 연결관 단부에 연결된 자동 (18)
차압조절댐퍼 가 송풍되는 외부공기가 제연구역 내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20) (13)
제연구역 내의 기압이 비제연구역의 기압보다 높게 상승시켜 차압을 발생시킨다(13) .
상기 차압이 설정치에 도달하게 되면 상기 자동 차압조절댐퍼 는 감지신호를 상기 (20)
제어부 에 송신하게 되고 감지신호를 수신한 상기 제어부 는 상기 풍량 (17) , (17)
과압조절장치 에 제어신호를 송신하여 담파 를 닫도록 한다 상기 송풍기 에서 (10) (11) . (14)
송풍되는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 송풍라인 내의 기압이 유지되어 제연구역 과 (12) (13)
비제연구역 사이의 차압은 소정의 설정치를 유지하게 된다 제 면 참조( 5 ).
도 종래 과압 자동배출장치 구성도[ 1] 도 개선 된 송풍라인 풍량 과압조절장치 부분[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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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장 공고 등 실용신 공보 에 것 퍼장 ’(2005. 9. 23. , 396639 ) ,
분야에 링크 구를 이용 여 다 개 퍼 이드를 작동시키는 구조가 주지 용
에 해당함 보여주고 있다.
다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이 사건 특허 명 행 명 1) 2022. 2. 21.
에 여 진보 이 부 어 효가 어야 다고 주장 며 등 효심 당1 (2022
청구 다482) .
특허심 원 이 사건 특허 명 행 명 에 여 진보 이 2) 2022. 5. 12. ‘ 1
부 므 그 등 효 다라고 면 이 사건 심 청구를 인용 는 심결 이, ’ (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이 사건 특허 명 래 같 이 행 명들에 여 진보 이 부 지
니 고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것이어 취소 어야 다, .
복합 퍼 풍량조 용 퍼 인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자동차 퍼 퍼 1) ( ) 1 ( )
인 행 명 그 장소 용도 상 구 이 다르고 용 는 소 법규 1 , , ,
상 규 도 상이 므 양자 용도를 꾸어 는 것 해당 분야 ,
상식에 므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상 용 없다, 1 1 .
행 명 차 부 면 주 작 야 다는 계가 존재 여 차 2) 1
부에 링크 구 연결 복 개 개폐날개를 구 는 것 곤란 고,
경 도 그 요 이나 동 가 존재 지 며 이 사건 항 특허 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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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개폐 에 는 행 명 차 부 개구조 나사 는 자동 개 ‘ ’ 1 ‘ ’④
그 개 는 도인 개구 조 는 구 차 부를 동 작동시키는 단
이라고 볼 없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행 명 에 주지 용 . 1 1
결합 여도 용이 게 도출 없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송풍 모든 연구역에 공 는 외 풍량 3) 2 ‘ ’
조 있는 를 미 는 것이고 행 명 각 부속실마다 는 , 1
퍼이므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 ‘
자라고 다 이 행 명 단 계변경 여 이 사건 항 특허 명 쉽게 ’ ) 1 2
도출 없다 행 명 자동차 퍼이고 행 명 는 자동식 풍량조. 1 2
퍼이므 이들 결합 동 가 없고 명 목 용도 장소도 달라 결합자체, , ,
가 불가능 다.
행 명 구 변경 여 이 사건 항 특허 명 도출 어떠 4) 1 4
동 도 존재 지 고 법 약 극복해야 는 것인데도 이를 간과 이 , ‧
사건 심결 법 다.
나 고 .
이 사건 특허 명 행 명 주지 용 결합에 해 진보 이 부 거 2
나 행 명 에 행 명 주지 용 결합에 해 진보 이 부 다 라, 1 2 .
이 결 같이 이 사건 심결 법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복합 퍼 해 . ‘ ’
당사자 주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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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복합 퍼는 동 개폐날개들과 자동 개폐날개들 ‘ ’
함께 구 송풍 에 여 건 체 연구역에 외 를 공 는 풍‘ ’ ‘
량조 퍼 여 해 어야 다고 주장 다 이에 여 고는 이 사건 특’ .
허 명 복합 퍼는 그 일 미 같이 종래 동식 퍼 자동식 퍼를 ‘ ’ ‘ ’ ‘ ’
합쳐 놓 퍼 이해 어야 고 원고 주장과 같이 여 해 없다고 주장
다.
법리 2)
특허 명 보 범 는 청구범 에 있는 사항에 라 해진다 청구범 는 특 .
허출원인이 특허 명 보 고자 는 사항 것이므 신규 진보 , ․
단 는 상인 명 청구범 에 있는 사항에 라야 다 다만 청구.
범 에 있는 사항 명 명이나 도면 등 참작해야 그 인 미를
게 이해 있 므 청구범 에 있는 사항 그 언 일 인 미를 ,
면 도 명 명과 도면 등 참작 여 그 언 고자 는
를 고찰 다 객 합리 해 여야 다 그러나 명 명과 . ․
도면 등 참작 다고 라도 명 명이나 도면 등 다른 재에 라 청구범
를 거나 장 여 해 는 것 허용 지 는다 법원 고 ( 2012. 12. 27.
후 결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2011 3230 , 2019. 10. 17. 2019 222782, 222799 ).
단 3)
가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이 사건 특허 명 송풍 에 어 송풍 )
량 조 어 는 복합 퍼에 명이라는 취지 재가 있 것 사실이나 식별(
번 등 이 사건 항 특허 명 청구항에는 그러 [0031], [0034], [0042] ),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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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이 복합 퍼가 링크 구 에 각각 연결 어 지지축 심 자‘ (21, 22, 23) (13)
동개폐장 동개폐 에 해 각각 회동 는 자동작동개폐날개 (31) (32) (12-1)
동작동개폐날개 가 사각후 임 내 에 장착 복합 퍼 명 히 재 어 (12-2) (11) ’
있 뿐이다 편 이 사건 항 특허 명 청구항에는 그 같 복합 퍼가 송풍. 2 ‘
에 어 있는 것 특징 는 이 재 어 있다’ .
나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복합 퍼에 별도 가 없는데 ) ‘ ’ , ‘
퍼 사 미는 공 향 속도 량 조 여 도 트 내에 ’ ‘ ( )․ ․
동 자동식 장 를 미 고 복합이란 가지 이상 나 합침 ’ , ‘ ’ ‘ ’
미 다.3)
다 구 재 에는 송풍 출 에는 풍량조 퍼 등 여 풍량 ) “
조 있도 것 이라고 규 어 있어 갑 증 조 풍량조” ( 6 , 19 2 ) ‘
퍼 라는 명칭이 용 고 있고 이러 풍량조 퍼는 부분 장에 송’ , ‘ ’
풍 차 가 운 풍도부분에 풍량조 퍼를 도 계 시공 고 있는 2
,4) 이 사건 특허 명 복합 퍼가 송풍 차 가 운 풍도부분에 는 풍량 ‘ ’ 2
조 퍼 동일 것 여 이해 없다.
라 이 같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허 명에 복합 퍼는 자동과 동 ) , ‘ ’
식이 복합 어 풍량 조 는 퍼 그 장소나 에 이 없이 다양
장소에 가능 것 보 야 다.
나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 1
3) 이버 지식 과 이버 사 참조 고 면 ( 2022. 8. 24. ).
4) 부속실 공 는 량 어 법에 송풍 풍량 어도 그 일부를 차지 고 있 며 풍량 어를 여 [ , NFSC 501A
조 에는 송풍 출 에는 풍량조 퍼 등 여 풍량 조 있도 것 이라고 규 고 있 며 19 2 “ ”
부분 장에 송풍 차 가 운 풍도 부분에 풍량조 퍼를 도 계 시공 고 있다 행 명 갑 2 .] 1(
증 면 참조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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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목 1)
이 사건 특허 명 재 시 연구역 공 과 풍속 어 복합
퍼에 것이고 갑 증 단번 이 는 행 명 도 부속실( 2 , [0031]), 1
차 과 풍속 어 퍼에 것 갑 증 면 상 명들( 5 , 63 ),
모 재 시 퍼를 이용 여 연구역 부속실(60)[ ]5) 차 과 풍속 어
건에 것인 에 그 분야가 동일 다.
이 사건 특허 명 재 생 시 출입 이 닫 진 상태에 는 일 차
지 면 출입 이 열린 경우에는 규 연풍속 이상 지 여 연구역
연 가 입 지 못 도 는 것 목 고 있고 갑 증 단번 ( 2 , [0015]
내지 참조 행 명 도 송풍 차 풍도 개구 풍량조 퍼 조[0018] ), 1 2
후 고 시킬 경우 즉 동식 풍량조 퍼를 이용 경우에는 연풍속 ,
에 가 있고 자동조 퍼를 이용 경우 주 인 과 이 가
있 인식 고 이를 해결 해 풍량조 식 퍼 어 식 등 다양 어,
식에 장단 분 여 부속실 차 지 시 고 있어
이 사건 특허 명이 행 명 과 여 목 특이 이 있다고 보 도 어 다1 .
이에 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 명 복합 퍼는 행 명 자동차 퍼 , ‘ ’ 1 ‘ ’
상이 여 상 개 여 분야 동일 단 없고 연 일,
인 목 내 워 동일 다고 단 없다고 주장 고 있 나 살펴본 ,
같이 이 사건 특허 명 복합 퍼 행 명 자동차 퍼를 특별히 달리 볼 ‘ ’ 1 ‘ ’
이 가 없고 재 생 시 연구역 부속실 공 름 어 해 퍼 같 , [ ]
5)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명칭 다 에 병 구 요소 명칭 행 명 구 요소를 미 다 이 ([ ]) .
같다.
- 16 -
가동부재를 이용 고 있는 에 분야가 동일 고 동 는 자동 만 ,
작동 는 존 퍼 해결 여 난경 를 여 인명 보
다는 에 목 동일 도 인 다 라 원고 주장 이 없다. .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구 요소 2) 1 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를 비한 표는 다음과 같다
구성
요소
제 항 특허발명 1 선행발명 1
1
사각후레임(11) 내측에 다수개의 개폐날
개(Blade)(12)를 가지며 상기 다수개의 개,
폐날개 의 양단에는 (12) 지지축(13)을 가지
며 상기 각각의 지지축 은 사각후레임, (13)
에 회전가능하게 결합되어 개폐날개(11)
를 회전 개폐토록 하는 (12) 댐퍼에 있어
서,
자동차압댐퍼는 그림 과 같이 모터 및 27
차압센서등이 설치되어 있는 제어부와 댐
퍼날개가 있는 개구부로 제작되고 있다
그림 및 제 면 참조( 27, 28 63 ).
2
상기 다수개의 개폐날개 는 (12) 자동작동
개폐날개(12-1)와 수동작동개폐날개(21-2)
로 구분되며 상기 자동작동개폐날개,
의 지지축 은 (21-1) (13) 제 링크기구1 (21)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연결되며 상기 수동,
작동개폐날개 의 지지축 은 (12-2) (13) 제2,
제 링크기구3 (22)(23)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연결되며,
차압센서에 의한 댐퍼 자동 개폐 시 과
압발생 및 최소차압 미달이 주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림 과 같이 28 차압부
③를 추가로 제작하여 제연설비의 가동
시 솔레노이드 등에 의해 개방을 시킨다.
각 부속실 피난문의 누설틈새 조건에
따라 차압부 개구조정나사 ④에 의해 개
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하여 부속실의 차압
을 자동차압댐퍼가 개방되는 설정차압보
3 상기 제 링크기구 는 1 (21) 자동개폐장치(31)
- 17 -
구 요소 공통 과 차이 3)
가 구 요소 )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사각후 임 내 에 다 개 개폐날개 1 1 ‘ (11)
를 가지며 상 다 개 개폐날개 양단에는 지지축 가지며 상(Blade)(12) , (12) (13) ,
각각 지지축 사각후 임 에 회 가능 게 결합 어 개폐날개 를 회 (13) (11) (12)
개폐토 는 퍼이고 이에 는 행 명 퍼날개가 있는 개구부 작’ , 1
로 연결하며 상기 제 제 링크기구, 2, 3
는 각각의 (22)(23) 수동개폐기(32)로 연결
하여 사각후레임 내측의 다수개의 개, (11)
폐날개 중 일부분인 자동작동개폐날(12)
개 는 자동개폐되며 사각후레임(12-1) , (11)
다수개의 개폐날개 중 일부분인 수동(12)
작동개폐날개 는 수동개폐되도록 한 (12-2)
것
다 좀 더 높게 형성될 때까지 개구율을
조정한 후 그 개구부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며 차례로 각층 부속실마다 피난,
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차압 조정을 행한
다.
차압부 ③의 크기는 문 틈새의 면적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방연풍,
속부 보다 면적이 아주 작기 때문에 솔②
레노이드 없이 항상 개방되어도 큰 문제
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건축물의 ,
피난 방화에 관한 규정 등 법적 해석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솔레노이드를 설치하는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및 제 면 . ( 27, 28 63, 65
참조)
- 18 -
고 있는 자동차 퍼이다.
다만 구 요소 지지축 과 사각후 임 에 는 구 이 행 명 에 , 1 (13) (11) 1
명시 재 어 있지는 니 나 행 명 에 모 에 해 자동 어, 1
는 퍼날개가 구 연풍속부 에 퍼날개 회 해 는 연 그 ( )②
양단이 지지축에 해 회 가능 게 지지 어야 고 이를 고 임이나 ,
우징 등 통상 자가 당연 게 고 여 상식인 에 추어 보면 행
명 에도 같 구 이 내재 어 있다고 보 야 것이므 양 구 1 ,
실질 동일 다고 이 상당 고 이에 해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나 구 요소 ) 2 3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링크 구 동시에 작동 도 1 2 3 ‘ 1 (21)
연결 는 자동작동개폐날개 상 링크 구 에 연결 어 상 자동작동개(12-1); 1 (21)
폐날개 를 자동 개폐 는 자동개폐장 링크 구 동시에 (12-1) (31); 2, 3 (22)(23)
작동 도 연결 는 동작동개폐날개 상 링크 구 에 각각 (12-2); 2, 3 (22)(23)
연결 어 동작동개폐날개 를 동 개폐 는 동개폐 구 행 명 (12-2) (32)’ 1
어부 에 해 자동 작동 는 연풍속부 퍼날개 차 용 솔 노이드에 ( ) ( )①
해 재시 개 는 차 부 다( ) .③
구 요소 에 자동개폐장 에 해 동작 는 자동작동개폐날개 는 2 3 (31) (12-1)
행 명 어부에 해 자동 어 는 연풍속부 동일 나 행 명 1 ( ) , ②
에는 링크 구 구 이 명시 나타나 있지 다 그러나 행 명 연풍1 . 1
속부 도 다 개 퍼 날개가 어 있고 공 풍량이나 풍향 어 ( ) , ②
퍼에 다 퍼 날개 회 링크 구 연결 여 나 구동 단에 해
- 19 -
동시에 작동 도 는 것 내지 증 재에 해 인 는 같이 2 5
주지 용 에 해당 므 양 명 구 실질 동일 며 이에 해 양 당,
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지만 , 구 요소 동작동개폐날개 는 동 작동 고 복합 퍼 풍2 (12-2)
량 조 이 스스 지 니 는 면 행 명 차 부 는 풍량 조 는 개, 1 ( )③
구 이 개구조 나사에 해 동 조 는 나 그 구 이 연 가동 시
솔 노이드6)에 해 열리도 어 있는 이 ( ‘차이 1 이라 다 에 차이가 ’ )
있다 . 이 사건 항 특허 명 동작동개폐날개 는 동개폐 에 1 (12-2) (32)
해 작동 는 면 행 명 차 부 는 차 부 개구조 나사 에 해 조, 1 ( ) ( )③ ④
고 있는 이 ( ‘차이 2 라 다 에 차이가 있다’ ) .
차이 에 단 4)
가 차이 ) 1
든 증거에 해 인 는 래 같 종합해 보면 차이 통상 , 1
자가 행 명 부 쉽게 도출 있는 것 이 타당 다1 .
구 요소 동작동개폐날개 는 출입 이나 이 모 닫 있(1) 2 (12-2)
는 상태에 연구역 차 일 게 지시키 것이다 갑 증 단번( 2 ,
그[0045]). 런데 행 명 차 부를 별도 구 여 차 이상 맞추1 “
면 부속실 난 이 폐쇄 상태에 는 차 지를 존 식 자동차 퍼에 존
지 에 과 생 우 가 없 것이며 변동 없이 일 차 얻 ,
있고 풍도 도 일 게 지 있 것이다 갑 증 면 참조( 5 , 63 )”
6) 도 고 균일 게 원통 게 감 만든 에 지변 장 자 이용 있다 솔 노이드 , .
에 류가 러 자 장이 면 근처 철 체를 어당 다 이 질 이용 면 개폐를 신 어 .
있는 를 만들 있다 이버 지식 과 산 과 참조원고 자 면.: - ( 2022. 7. 19. ).
- 20 -
라는 재 부 있는 같이 행 명 차 부 도 부속실 난 이 , 1 ( )③
폐쇄 상태에 부속실 내 차 지 것이므 양 명 구 그 능
이 사실상 동일 다.
행 명 차 부는 종래 자동차 퍼만 통해 는 부속실 공(2) , 1
는 량이 당히 어 지 에 도입 것 차 부를 통해 공,
는 풍량 부속실 출입 틈새를 통해 나가는 풍량이므 차 부는 개 시 그 개
구 이 해당 부속실 상태에 맞게 개별 조 어야 다 그런데 행 명 에. 1
는 차 부 크 가 연풍속부 보다 면 이 주 작 에 솔 노이드 없, “ ( ) ( )③ ②
이 항상 개 어도 큰 는 없지만 건축 난 에 규 등 법 해,
에 가 있 에 솔 노이드를 는 것 개 시 다 갑 (
증 면 각 부속실 난 틈새 조건에 라 차 부 개구조 나사 5 , 65 )”, “ ④
에 해 개구 동 조 여 부속실 차 자동차 퍼가 개 는
차 보다 좀 높게 지 개구 조 후 그 개구부를 움직이지 못 게
고 며 차 각 부속실마다 난 이 폐쇄 상태에 차 조 행 다 이, .
게 차 부를 별도 구 여 차 이상 맞추면 부속실 난 이 폐쇄 상태
에 는 차 지를 존 식 자동차 퍼에 존 지 에 과 생 우
가 없 것이며 변동 없이 일 차 얻 있고 풍도 도 일,
게 지 있 것이다 갑 증 면 라고 재 어 있다( 5 , 63 )” .
같 행 명 재에 면 행 명 차 부 는 연 (3) 1 , 1 ( )③
가동 시 퍼 날개가 움직이지 못 게 고 므 차 가 감지 공 에
라 동작 지 고 항상 일 풍량 공 는 능 역 다만 재,
- 21 -
에 라 가 솔 노이드에 해 연 가동 시 개 ‘ ’
각이 도 개 다.
행 명 에 차 부 가 솔 노이드 없이 동 항상 개 는 구 (4) 1 ( )③
명시 것 볼 없 뿐 니라 재 신 가 생 시 에 솔,
노이드가 작동 여 행 명 차 부가 개 이후에는 차 부가 구 요소 1 2
동작동개폐날개 동일 게 고 상태 항상 일 풍량 공 는 능(12-2)
과 작용효과를 갖는다 라 통상 자가 행 명 차 부 를 구 요소 . 1 ( ) 2③
동작동개폐날개 같이 변경 는 시도를 동 가 없다거나 그에 어(12-2)
떠 어 움이 있다고 보 어 다.
동작동개폐날개 가 어 그 개폐 복합 퍼 풍량 조 이 (5) (12-2)
동 도 이 사건 항 특허 명이 개구 이 동 조 도 1 ,
재 시 개 각에 라 솔 노이드에 해 개 있도 차 부( )③
가 행 명 에 해 히 향상 거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1
도 없다.
원고는 행 명 차 부 면 주 작 야 다는 계 (6) 1 ( )③
가 존재 여 차 부에 링크 구 연결 복 개 개폐날개를 구 는 것
곤란 고 그러 변경 요 이나 동 도 존재 지 에 단
계변경이 니라고 주장 고 있다 그러나 다 과 같 에 원고 주장 .
들일 없다.
구 요소 에 다 개 퍼날개 일부는 동작동개폐날개 1 (12) ⓐ
고 나 지는 자동작동개폐날개 고 있어 동작동개폐날개(12-2) (12-1) (12-1)
- 22 -
개 에 해 구체 인 이 없어 구 요소 에 도 행 명 차 부 , 1 1 ( )③
같이 동 작동 는 퍼날개 가 개인 경우도 포함 고 있다1 .
행 명 연풍속부 에도 다 개 퍼 날개가 구 어 있고 1 ( )ⓑ ②
나 모 를 이용 여 어 고 있는 동일 헌에 단 는 복 개 퍼 ,
날개를 이용 구 이 재 어 있어 통상 자가 요에 라 퍼 날개 를 변
경 동 를 쉽게 착 있다고 보인다.
행 명 차 부 는 면 이 연풍속부 보다 주 작다 라고 1 ( ) “ ( ) ”ⓒ ③ ②
재 어 있 나 이러 차 부 면 틈새 면 에 므 틈새가 큰 ,
경우에는 차 부 크 도 커질 것 상 있 며 이러 재가 차 부 크,
변동 가능 는 것이라 볼 없다.
행 명 차 부 에 요구 는 차 범 나 송풍량이 높 경우 1 ( ) , ⓓ ③
이에 여 차 부 퍼 날개를 복 구 는 것 통상 자가 통상
창작능 범 내에 쉽게 채택 있는 단 계변경 인 므 통상 ,
자가 행 명 차 부에 퍼 날개를 복 개 구 고 이를 가동1
해 주지 용 인 링크구조를 채택 는데 특별 어 움이 있다고 볼 없다.
행 명 에 차 부에 솔 노이드를 지 니 여도 차 부 1 ‘ ’ⓔ
역 이나 능에 가 없 것이라는 취지가 언 어 있는 이상 행 명 에 , 1
차 부를 솔 노이드 없이 이 사건 항 특허 명 동작동개폐날개 같이 ‘ ’ 1 (12-2)
변경 는 것이 행 명 본질 훼손 는 것이라고 볼 도 없다1 .
나 차이 ) 2
래 같 종합해 보면 차이 는 통상 자가 행 명 에 주지 용 , 2 1
- 23 -
부가 여 쉽게 도출 있는 것 이 타당 다.
구 요소 동개폐 는 재 생 시 연구역 내 차 이 일(1) 3 (32) (60)
범 내 지 도 동작동개폐날개 회 각도를 조 것이고(12-2) ,
행 명 차 부 개구조 나사 도 재 생 시 부속실 차 일 범 내1 ( )④
지 고 자동차 퍼가 작동 지 는 범 차 부가 열리는 각도를 조
것이다.
행 명 에 차 부 는 솔 노이드 없이 항상 개 어도 큰 는 (2) 1 ( ) “③
없지만 이라고 재 어 있는 솔 노이드 없이 차 부 개구조 나사 를 이용 여 ” , ( )④
차 부 퍼 날개가 항상 일 도 열 있도 여 부속실 차 일 범
내 지 고 자동차 퍼가 열리지 도 개구 는 것도 당연히
는 사항이다.
종래 동식 풍량조 퍼 등에 퍼 날개 각도를 조 손 (3)
잡이 구 요소 동개폐 는 당연히 부가 어야 는 주지 용 에 불과[ 3 (32)]
다.
라 구 요소 동개폐 는 통상 자가 행 명 차 (4) 3 (32) 1
부 개구조 나사 주지 용 참작 여 요에 라 계변경 거나 부가 ( ) ④
있는 구 에 불과 다.
원고 타 주장에 단 5)
원고는 이 사건 항 특허 명인 복합 퍼는 행 명 자동차 퍼 1 ‘ ’ 1 ‘ (
퍼 는 그 용도 상 구 이 다르고 소 법규 상 규 도 상이 여 양자 )’ , ,
용도를 꾸어 는 것 해당 분야 상식에 므 상 용
- 24 -
없는 것이라고 주장 다.
살 건 살펴본 같이 이 사건 항 특허 명 청구범 에는 복합 , 1 ‘
퍼 장소나 여 이를 는 런 재가 없어 이를 원고 ’ ,
주장처럼 송풍 출구 에 는 풍량조 퍼 만 해 없고 다양 장소
에 가능 품 보는 것이 타당 다 나 가 보 라도 사 이 사건 항 . , 1
특허 명이 주 송풍 에 는 풍량조 퍼를 것이라고 라도,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이 사건 행 명 연구역 부속실 차 과 연1 1 (60)[ ]
풍속 지를 해 그 어 상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같이 건 체 것1
인지 니면 행 명 처럼 부속실 것인지 같이 어 상이나 규모에 차이, 1
가 있 뿐 출입 이 폐쇄 어 있는 경우에는 동작동개폐날개 차 부 를 , (12-2)[ ( )]③
이용 여 연구역 부속실 차 일 게 지 고 출입 이 열리는 경우에(60)[ ] ,
는 자동작동개폐날개 연풍속부 를 작동시 일 연풍속 지(12-1)[ ( )]②
것 그 분야 목 각 구 요소 능 작용효과에 차이, ,
가 없는 고 면 양 명 간에 용이 가능 다고 이 타당 다 라 원고.
주장 들일 없다.
단 결과 종합 6)
이상에 본 같이 이 사건 항 특허 명 행 명 과 여 그 분 1 1
야가 동일 고 해결 고자 는 목 특이 이 있다고 인 지 니 며 이 , ,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들 행 명 는 구 요소들과 주지 용1 1
에 해 쉽게 도출 있는 것이므 그 진보 이 부 다.
나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 2
- 25 -
이 사건 항 특허 명 항 특허 명 종속항 래 같 이 통상 2 1 ,
자가 행 명 는 행 명 에 주지 용 결합 것에 해 쉽게 1 1, 2
도출 있는 것이므 진보 이 부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복합 퍼 가 송풍 에 어 송풍 1) 2 ‘ (10) (61) (61)
송풍량 조 는 것 특징 며 이는 행 명 차 부 가 구 자동’ , 1 ‘ ③
차 퍼가 부속실에 어 량 조 는 것(갑 증 내지 면 5 , 63 65
그림 참조28 ) 과 다 다만 이 사건 항 특허 명 건 체에 외 량’ . , 2
공 는 송풍 에 는 면 행 명 차 부 가 구 자동‘ (61) ’ 1 ( )③
차 퍼는 송풍 에 해 공 는 외 를 부속실에 공 해 어 그
장소가 상이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지만 양 명 연구역 부속실 . , (60)[ ]
이 닫힌 경우에는 차 이 일 범 내 지 고 이 열린 경우에는 연
풍속이 일 이상 지 도 어 고 있는 에 동일 고 이러 목,
달 해 존 자동 는 동 만 조 는 퍼날개 일부를 동 는
자동 조 도 변경 고 링크구조 같 주지 용 부가 것이어 구
에 도 실질 차이가 없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송풍 국어 사 에 향 고 있 2) 2 ‘ ’ ‘ ’ ‘
는 면이나 곳 고 있는 ’ 7) 고 행 명 자동차 퍼도 , 1 ‘ ’
송풍 가 외 를 공 고 있는 향 어 있어(갑 증 그림 5 , 23, 25
참조), 언 행 명 자동차 퍼도 이 사건 항 특허 명 송풍 1 ‘ ‘ 2 ’
에 어 부속실 들어가는 송풍 송풍량 조 는 것 해 ‘
7) 국립국어원 국어 사 참조 .
- 26 -
있다.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어 상 이 사건 항 특허 명처 3) 2 1 2
럼 건 체 것인지 행 명 처럼 부속실 것인지 같이 어 상 규1
모에 만 차이가 있 뿐 그 분야가 동일 고 목 특이 이 없 며 각 , ,
구 요소들 능 작용효과에 차이가 없다 라 행 명 차 부. 1 ( )③
가 자동차 퍼 를 부속실에 송풍 변경 는 것 ’ ‘ ’ ‘ ’ ‘
통상 자라면 요구 는 부속실 차 송풍량과 같 계조건 경, ,
작동 구조 조립이나 작 용이 등 참작 여 히 택 있는 단 ,
계변경 사항 볼 있다.
욱이 건 명인 복합 퍼를 이 사건 항 특허 명 청구범 에는 송 4) , ’ ‘ 2 ’
풍 에 는 것 고 있 나 건 명에 청구범 는 원‘ ,
명 상인 건 자체 구 구조 질 등 특 는 식 재 어야 ( , )
고 법원 고 후 결 참조 용도 명에 해당 해( 2021. 1. 28. 2020 11059 ), ’ ‘
는 건 지지 용도를 견 여야 나 종래 자동 는 동식 퍼가 ,
풍량조 퍼 용 고 있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 복합 퍼를 송풍 에 2
는 것 것이 새 운 용도를 견 것 볼 없다 건에 .
용도 이 명 내용 있 면 그 용도 이 명 내용에
향 있는 것이어야 나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재 송풍 에 , 2 ’
어는 복합 퍼 구 에 향 주는 사항이 니므 명 내용이 다고 볼 ‘
도 없다.
나 가 보 라도 행 명 에는 재 생 시 건 체에 외 를 송풍 는 5) , 2
- 27 -
송풍 토출구 면에 담 를 여 건 체에 공 는 외 량 (11)
어 는 풍 자동조 장 가 개시 어 있고’ ‘ ,8) 행 명 도 연구역과 연구역 2
사이 공 차이인 차 이 일 범 내 도달 게 면 담 를 폐쇄 여 (11)
외 가 건 내 송풍 는 것 차단 고 개 등 차 이 떨어지게 면 ,
담 를 개 여 건 내 송풍 는 구 어 있다(11) .9) 즉 행 명 도 행 , 2
명 과 분야 해결 고자 는 과 가 실질 동일 것 인1
고 행 명 에도 건 체에 외 를 공 는 송풍 구 이 나타나 있는 , 2
고 해보면 행 명 자동차 퍼 를 부속실에 행 명 , 1 ’ ‘ 2
같이 송풍 토출구 근처 는 도는 통상 자라면 요구 는 어 상 경,
조립이나 작 용이 등 참작 여 히 택 있는 변경에 불과,
것 볼 있다.
편 원고는 행 명 자동차 퍼이고 행 명 는 자동식 풍량조 6) , 1 2
퍼이므 결합 동 가 없고 명 목 용도 장소도 달라 결합자체가 불가능, , ,
다고 주장 고 있다. 살 건 이 사건 특허 명이나 행 명 과 는 모 연구, 1 2
역 부속실 변 에 라 공 차 연풍속 일 범 내 지 지 못( )
는 해결과 삼고 있고 공고 행 명 는 이러 , 2006. 12. 4. 2
해결 해 종래 동식 풍량조 퍼를 자동식 변경 풍량조 퍼를 시
고 있다 그 이후인 공지 행 명 에 자동 차 퍼를 . 2009. 7. 10. 1
8) 즉 본 고 송풍라인 에 과 이 생 면 존과 같이 별도 이 스 공 를 출 는 것이 니라 송풍 “ , (12)
에 토출 는 풍량 풍량 과 조 장 담 에 공 입 차단 여 송풍라인 풍 지 도(14) (10) (11) (12)
다 증 면 참조.” ( 7 , 5 )
9) 라 풍 자동조 장 는 송풍라인 과 연구역 차 동일 면 풍 자동조 장 담 는 “ (10) (12) (13) (10) (11)
폐쇄 고 연구역 차 보다 송풍라인 풍 이 낮 면 풍 자동조 장 담 는 개 어 송풍라인, (13) (12) (10) (11)
공 를 송풍 여 풍 지 있도 것이다 증 면 참조(12) .” ( 7 , 6 )
- 28 -
어 경우 변동이 심 다는 를 인식 여 차 부 를 고 있는 구 ( )③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자동 동 식 개폐날개 실질 동일 여 이2 ,
는 이 사건 특허 명 출원일 이 지 연구역 차 과 풍속 범 내
지 해 퍼를 이용 풍량 어 연장 상 이 타당
다 라 이들이 본질 다른 분야에 속 다고 없고 통상 자. ,
가 행 명 개 해 행 명 를 참작 동 는 충분 다고 것이며1 2 ,
그 결합 해 거나 만 요소를 견 없다 원고 주장 이 없다. .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 4
이 사건 항 특허 명 항 종속항 래 같 이 통상 자가 4 1
행 명 에 주지 용 결합 것에 해 쉽게 도출 있는 것이므 진보1
이 부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다 개 개폐날개 자동개폐장 연결 1) 4 ’ (12)
며 나 지 동개폐 개폐 도 구 것이고 이에 는 행; (32) ‘ ,
명 도면 에는 개 퍼 날개 구 차 부 다 개 퍼 날개 구1 28 ’1 ( )③
연풍속부 가 나타나 있어 자동과 동 개폐 는 날개 에 차이( )‘②
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에는 자동개폐장 동개폐 2) (31) (32)
에 연결 는 퍼 날개 를 함에 른 이질 이거나 효과 차
이가 재 어 있지 니 고 그 범 임계 범 내외에 ,
차이를 인 없어 그 통상 자가 통상 이고 복 인 실
험 통 여 히 택 있는 도에 불과 것 인 다.
- 29 -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그 분야가 동일 고 목 3) 4 1
특이 이 있다고 인 지 니 며 능 작용효과가 실질 동일 고,
행 명 에 차 부 퍼 날개 연 풍속부 퍼 날개 를 , 1 ( ) ( )③ ②
몇 개 지는 가 요구 는 부속실 틈새 면 부속실 차 범 송풍, ,
량과 같 계조건 경 조립 작동 구조 이에 른 조립이나 작 용이 , , ,
등 참작 여 통상 자가 히 택 있는 단 계변경 사항 볼
있다.
편 원고는 행 명 구 변경 여 이 사건 항 특허 명 도출 4) , 1 4
어떠 동 도 존재 지 고 법 약 극복해야 므 진보 이 ,
부 지 는다고 주장 고 있다 살 건 본 같이 이 사건 항 특허. , 4
명에 자동과 동 개폐 는 날개 를 함 써 이질 인 효과가
있다고 인 지 니 고 그 범 임계 범 내외에 ,
차이가 있다고 인 지 니 며 행 명 과 분야 목 는 구 요, 1 ,
소 능과 작용효과가 실질 동일 고 해 볼 통상 자가 행,
명 구 변경 여 이 사건 항 명 도출 동 를 찾 없다1 4
고 보 어 고 같 이 요 법 약도 찾 없다 원고, .
주장 이 없다.
라 소결 .
에 본 같이 이 사건 항 항 특허 명 행 명 과 주지 용 1 4 1
에 여 항 특허 명 행 명 는 행 명 주지 용 결, 2 1 1, 2
합에 여 통상 자가 쉽게 명 있는 것이므 진보 이 부 어 효
- 30 -
어야 다 라 이 결 같이 이 사건 심결 법 다. .
결론4.
그 다면 ,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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