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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199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0:5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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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3199 ( )
원 고 A
일본국
자 B(B)
소송 리인 변리사 태 진회 신 창규 , , ,
소송복 리인 변리사 헌주 주아,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경,
변 종 결 2023. 2. 8.
결 고 2023. 3. 10.
주 문
1.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18. 2021 976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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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1) 국 등 번 국 등 일/ : 1495134 / 2019. 8. 2.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14 keyrings[trinkets or fobs], jewel cases,
상품 구분 clocks and watches, Personal ornaments [jewellery, jewelry (Am.)],
18 Bags, pouches of leather, clothing for domestic pets, vanity cases, not
fitted, umbrellas, walking sticks, canes, metal parts of canes and walking-sticks,
handles for canes and walking sticks, leather and fur (unworked or semi-worked),
상품 구분 25 garters, sock suspenders, suspenders [braces], waistbands,
belts for clothing, footwear (other than boots for sports), masquerade costumes,
clothes for sports, boots for sports, Clothing
나. 등 상
1)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 / : 2011. 11. 15./ 2012. 12. 14./ 2022.
10. 19./ 94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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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모자 복용 장갑25 (Caps [headgear]), (gloves
슬리퍼 신 부[clothing]), (Slippers), (shoes), (boots)
다. 이 사건 심결 경
1)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에 여 특허청 심사 , 이 사건 2020. 9. 1. “
국 등 출원상 는 등 상 계에 상 법 조 항 에 해당 고34 1 7 ,
조 항 요건 충족 지 못 다 는 이 가거 통지를 다38 1 .” .
2) 이에 여 원고는 보 를 출 나 특허청 심사 2020. 10. 19. ,
상 법 조 항 거 이 는 해소 었 나 조 항 2021. 2. 18. “ 38 1 34 1 7
거 사 는 해소 지 아니 다 는 이 거 결 다.” .
3) 원고는 특허심 원 원 거 결 취소를 구2021. 4. 20. 2021 976
는 심 나 특허심 원 거 결 과 같 이 원고, 2022. 3. 18.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각 재 상 변, 1 5 , 32 ,
체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1) 는 다양 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지 상품과 ‘Q’ ,
여 가 특별히 식별 이 높다고 보 어 우며 이 사건 국 등 출‘SHEPHERD’ ,
원상 사용 태양과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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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ㆍ 명 등에 추어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요부는 ’
부분이거나 또는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는 체 찰‘
어야 다.
2) 라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는 등 상 부분만이 동’SHEPHERD’
일 뿐 나 지 부분들 차이 사 여 등 상 계에 상 법 ,
조 항 에 해당 다고 없다34 1 7 .
나. 고
1)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 부분 속 등 ’ ‘ ’
미 므 그 지 상품과 여 나 지 부분에 여 상 식별 이 낮고, ,
‘ 부분 역시 사에 불과 여 상 식별 이 낮다 이에 여 이 사건 ‘ .
국 등 출원상 각 단어가 결합 여 새 운 이 다고 볼 없는 이 ,
사건 국 등 출원상 사용 태양과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가 8 , ’
부분 인지도가 낮 등 종합 면 이 사건 국 등 출‘ ,
원상 요부는 ’ 부분이라고 이 타당 다‘ .
2) 그 다면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요부 등 상 는 자 부분이 동
일 여 칭 이 동일 므 양 상 는 사 고 각 지 상품 역시 , ,
ㆍ신 등 사 다.
3) 라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는 등 상 계에 상 법 34
조 항 에 해당 여 그 등 이 거 어야 다1 7 .
3.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지 여부34 1 7
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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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 여부는 그 외 ㆍ 칭 객 ㆍ 체 ㆍ이격 찰
여 그 지 상품 거래에 일 요자나 거래자가 상 에 여 느끼는 직
인식 여 그 상품 출처에 여 인ㆍ 동 일 키게 우 가 있
는지 여부에 라 단 여야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 2006. 8. 25. 2005 2908 ,
고 다 결 등 참조2011. 12. 27. 2010 20778 ).
편 이상 자 또는 도 조합 이루어진 결합상 는 그 구 부분
체 외 칭 상 사 여부를 단 는 것이 원 이나 상, , ,
에 일 요자에게 그 상 에 인상 심어주거나 억 연상 게 함․
써 그 부분만 독립 여 상품 출처 시 능 행 는 부분 즉 요부가 있,
는 경우 체 찰 결 도 해 는 요부를 가지고 상 사 여
부를 단 는 것이 요 다 그리고 상 구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 ․
이 주지ㆍ 명 거나 일 요자에게 강 인상 주는 부분인지 체 상 에 높,
차지 는 부분인지 등 요소를 보 여 에 다른 구 부분과 ,
상 인 식별 이나 그 결합상태 도 지 상품과 계 거래실 , ,
등 지 종합 고 여 단 여야 다 법원 고 후( 2017. 2. 9. 2015 1690
결 등 참조).
편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지에 단 시 일 , 34 1 7
원 에 라 등 결 시 또는 거 결 시이고 상 법 조 항 거 결 에 ( 34 2 ),
불복 심 에 여 등 허부가 결 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 법원 ( 2016. 3.
고 후 결 등 참조24. 2015 2020 ).
나.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요부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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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사실
갑 증 갑 증 갑 내지 내지 내 6, 7 , 8 2, 10, 12 14, 24 32, 39, 42
지 내지 증 내지 내지 내지 46, 51 66 , 5 6, 10, 11, 12, 14 19, 24, 26 31, 33
증 각 재 상 변 체 취지에 면 다 과 같 사실들이 각 인 다, .
가) 미 거래계에 사용 태양 ’SHEPHERD’
(1) 는 양 또는 안내 다 등 미 는 어 ‘SHEPHERD’ ‘ ’ ‘( ) ’
단어이다.
(2) 이버에 검색 간 여 ‘ ’ ‘2020. 1. 1. ~ 2021. 2. 18.’
이미지를 검색 면 독일산 품종 개 이미지가 다 나타난다‘SHEPHERD’ ‘ ’ .
(3) 이 사건 심결일 이 에 거래계에 등 상품과 여 ‘C
퍼드 컨트라스트 미 어 버 자 캠 카라 울 어 자 퍼BOSS ’, ‘D ’, ‘E
드 자 퍼드 데님 청 자 퍼드체크자 등 퍼드가 품명’, ‘F Sea ’, ‘G ’ ‘ ’
에 포함 품이 인 에 매 고 있었다.
나) 미 거래계에 사용 태양 ‘Q’
(1) 는 경찰ㆍ 부 등 해 리에 는 첩보 동 등 미‘Q’ ‘( ) , ’
는 어 단어인데 이버 국어사 이버 지식 과 자료사 에 는 언 , , ‘
커버 를 속 통틀어 이르는 말 속 일컫는 새 운 등 (under cover)’ ‘ ’, ‘ ’
소개 고 있고 이버 그에는 에 여 가지 미를 함께 소개 는 게, ‘Q’
시 도 존재 다.
(2) 이버 다 구 등에 검색 간 , , ‘2020. 1. 1. ~ 2022. 3. 17.’
여 등 검색 면 부 지 었 드라마‘Q’, ‘Q’ 2021. 4. 23. 2021. 6. 12.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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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신 체를 고 살아 남자 이야 를 다룬 드라마 에 검색결‘Q(Q, )’
과도 다 나타난다.
(3) 이버 지식 과 자동차용어사 에는 를 미 엔진 등 주요 능‘Q’ ‘ ,
품 보 여 능품 아랫부분에 장착 는 커버를 지칭 는 말 소개 고 ’
있고 인 쇼 몰 에 검색 시 그 같 품이 다 검색 다, ‘H’ ‘Q’ .
(4) 구 이버에 검색 간 여 ‘2000. 1. ~ 2022. 3.’ ‘Q’,
등 검색 면 원고 신 등 품과 그에 게시‘Q ’, ‘Q ’, ‘Q’ ,
이 다 검색 다.
다) 원고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실사용태양
(1) 거래계에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권리자는 이 사건 국 등 출원
상 ‘ 부분 ’
‘ 랜드 ’
함께 사용 고 있다‘Q’ .
(2)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이 에
명 랜드인 등과 함께 라보 이 품 매 있다‘I’, ‘J’, ‘K’, ‘L’ .
(3) 원고는 경부 경 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2020. 1. 2022. 3. M, N, O,
등에 상 가 부착 품 합계 약 억 원 상당 매 다P ‘Q’ 19 .
(4)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이 에 국내에 다양 상품 지 상품
여 ‘ ’, ‘ ‘, ’ ‘,
갑 제 호증 원고 홈페이지55,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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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 가 포함 ‘ ’Q’
다양 장 출원 또는 등 았다.
라) 등 상 실사용태양
(1) 편 등 상 권리자는 스웨덴에 등 매 는 것 ,
업 는 자 이버에 퍼드 스웨덴 검색 면 등 상 가 사용 , ‘ ’
양 소재 슬리퍼 등 품 스웨덴에 직 송 는 법 공동구매 다는 취지
내용이 게시 그 등이 견 다.
(2) 그러나 이버 에 검색 간 VIEW ‘2000. 1. 1. ~ 2022. 3. 17.‘
여 셰퍼드 셰퍼드 등 검색 면 등 상’SHEPHERD’, ‘ ’, ‘SHEPHERD ’, ‘ ’
에 내용 견 없고 국내에 상 통 어 매 고 있다고 볼,
만 자료가 없다.
2) 단
인 사실에 추어 알 있는 다 과 같 사 종합 면 이 사건 국 ,
등 출원상 일부분이 요부라고 보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만 증거가 없
다 그 다면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는 체 찰에 여 등 상 여.
야 다.
가)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는 자 구 ‘THE SHEPHERD Q’
장 특 부분이 특이 체ㆍ크 등 시 지 않았고 모 같 체 평,
이 게 시 어 있다.
나)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부분 경찰ㆍ 부 등 해‘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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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는 첩보 동 등 미 는 단어 에 드라마인 도 이, ’ R ‘Q(Q)’
같 미를 가지고 있고 미 이외에도 국내에 속 내지 자동차 미, ‘ ’ ‘ ,
엔진 등 주요 능품 보 여 능품 아랫부분에 장착 는 커버 등 미’
를 갖는 것 보인다 그런데 앞 인 사실에 본 각종 인 포 사이트에 .
검색결과 등 살펴보면 국내에 가 속 등 미 사용 는 것 보이지는 , ‘Q’ ‘ ’
아니 고 히 자동차 부품 미 또는 경찰ㆍ 부 등 해 리에 는 첩, ‘( ) ,
보 동 등 미 사용 는 것이 다 인 것 보인다 그리고 인 포 사’ .
이트 검색결과 원고 국내 매내역 등 살펴보면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
부분 국내에 어느 도 인지도를 취득 것 보인다 그 다면 이 사건 국‘Q’ .
등 출원상 부분이 그 지 상품과 여 나 지 부분과 여 상‘Q’
식별 이 낮다고 보 어 다.
다)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부분 양 를 미 는 ‘SHEPHERD’ ‘ ’
단어이고 우리나라에 독일산 품종 개를 지칭 는 단어 도 리 사용 고 있, ‘ ’
며 등 상 내지 품명 도 사용 고 있다 그 다면 이 사건 국 등 출, .
원상 지 상품과 여 ‘SHEPHERD’ 부분이 나 지 부분보다 특별히 식별 이
높다고 보 도 어 다.
라)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인 ’
는 스럽게 일 는 양 내지 ‘ ‘ ’
스럽게 일 는 독일산 품종 개 가지고 있고‘ ’ ,
‘ 부분 ’ ‘ 랜드 사용’
면 ‘ 함께 사용 고 있는 것 보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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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만 칭 다고 볼만 자료가 없다‘ .
다.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등 상 사 여부
다 과 같 사 종합 면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등 상 는 외 ㆍ,
칭ㆍ 이 모 달리 상품 출처에 여 인ㆍ 동 일 키게 우 가 있다
고 없어 사 다고 이 타당 다.
1)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는
‘ 구 장 이고 등 상 는 양 ’ ,
상 도 ‘ 과 ’ ‘ 가 상 결합 태’
( 인데 양 장 체 도 ) , , ‘THE’, ‘Q’
등 인 여 외 이 사 다.
2)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는 셰퍼드 칭 것 보이고 등‘ Q’ ,
상 는 셰퍼드 칭 것 보이는데‘ ’ , 가 다르고 8 3 , ‘ ’
등 인 여 칭 역시 사 다‘Q’ .
3)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는 스럽게 일 는 양 내지 스럽게 ‘ ’ ‘
일 는 독일산 품종 개를 시킬 것 보이는데 등 상 는 도 과 결합 여 ’ ,
단 히 양 만 시킬 것 보여 또 사 다‘ ’ .
라. 고 주장에 단
고는 원고가 거래계에 부분만 사용 거나 등 상 도 ‘SHEPH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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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 ‘ 를 함께 사용 고 있 므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요부는 ’ ,
라고 주장 다‘SHEPHERD’ .
살 건 갑 증 내지 증 각 재 상에 면 , 39, 57, 58 , 2 4
원고가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를 아래에 보는 같이 ’
부분 크게‘ , ’ 부분 작게 시‘
여 사용 거나 양 모양 도 사용 사 도 일부 있는 것 보인다, .
갑 증57 갑 증58 갑 증39
그러나 그 같 사용태양이 등 상 계에 상 법 조 항 119 1
부 사용취소사 에 해당 가능 별 고1 ,1) 앞 본 인 사실 사
들에 추어 보면 같 사 만 는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요부가 ’
부분이라고 보 어 다‘ .
마. 소결
라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등 상 각 지 상품 동일ㆍ 사 여
부에 여 나아가 살펴볼 요 없이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는 등 상
계에 상 법 조 항 에 해당 지 아니 다34 1 7 .
4. 결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이 결 달리 여 법 고 그 취소를 구 는 원고 ,
1) 앞 든 증거들만 는 등 상 가 국내에 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 나 상품이라고 면 특 인 상 나 상품이라
고 인식 있 도 알 있다고 보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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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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