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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588 - 등록무효(특)
    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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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3588 - 등록무효(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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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3588 - 등록무효(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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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588 ( )
    원 고 A
    일본국
    송달장소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룸리 담당변리사 권
    피 고 주식회사 1. B

    표자 사내이사 C
    주식회사2. D 

    표이사 E
    피고들 소송 리인 변리사 
    변 종 결 2022. 12. 14.
    결 고 2023. 3. 10.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모 각한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특허 2022. 4. 19. 2021 3273 676449
    명 청구범 항에 한 부분 취소한다1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 갑 증( 2, 3 )1)
    명 명칭1) 등에 사용 는 크리트 그 시공공구 :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특허 : 2003. 9. 23./ 2007. 1. 24./ 676449
    특허권자3) 원고: 
    청구범4) 청구에 해 것 부분이 부(2022. 2. 7. 
    분이다)
    청구항 [ 1] 등에 사용하는 캐스트 스톤 ( )(shore protection) (cast stone)護岸
    한 크리트 에 있어 상 크리트 단 , 면부 (2) 
    구 며(3) 외 동일한 상 하여 상하좌우 연속 부착 시공이 가능하, 
    게 한 직 이루어지는 다각 상이고, 각각 합부는 지(1) (3)
    그재그 상 하여 통 를 하고 각각 부분 도 모 함과 동 45
    1) 이 사건 특허 명과 행 명들 청구범 명 내용 등 맞춤법이나 띄어쓰 부분 고 하지 고 명 에 재 , 
    시함 원 한다.
    - 3 -
    시에 상 단 외주부 상 캐스트 스톤 사이에는 부 를 , ( )堤防部
    하고 상 부 상부를 지그재그 상 하고 면부를 하며 상 , , 
    단 양단부 근 에 상하 향 단 고 연결용 겸한 시공 통
    용 통공 하고 상 통공 상 단 조합한 에는 상하 향, 
    직 상 연통하도 고 상 통공 출입구에는 공간 구 하는 , 
    통 용 단부를 하는 목부를 한 것 특징 하는 크리트 ( ) 通水用
    이하 ( ‘이 사건 항 명1 이라 한다’ ).
    청구항 생략 [ 2] ( )
    명 개요 5)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산 하천 또는 호수 등의 경사면의 붕괴 예방 및 녹화 공사에 사용하는 [0002] , 
    객토 블록 복토 블록 및 콘크리트 블록의 호안 공사를 ( ) , ( ) ( )(shore protection) 客土 覆土 護岸
    용이하게 하는 작업 공구 의 기술분야에 관한 것이다(ingredient) .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과제 중 하나는 연속 부[0021] , 
    착 시공이 가능하게 된 단위 블록의 각각의 면은 다각형의 기하학적 형상이더라도 각 측, 
    면의 코너 부분의 각도는 크게 하고 더욱이 방토 구조물의 직선 부분을 배제하여 흙이 퇴, 
    적하는 콘크리트 블록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한 블록의 시공이 간단한 콘크리트 블록의 시, 
    공 공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항 항의 발명에 의하면 종래에는 볼록 형상의 접합부[0052] , 1 , 
    분이 도 정도의 예각이었기 때문에 운반시 및 시공시에 볼록 형상의 접합부분이 다른 90 , 
    부재에 충돌한 때에 파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각각의 코너 부분을 도로 모따기함으로, 45
    - 4 -
    써 파손의 경우가 감소된다 더욱이 각 블록의 기반 사이에는 지그재그 형상으로 뱀 모양. , 
    으로 진행하는 빗물 통로를 형성하여 빗물 통로가 긴 직선으로 되는 것을 회피하여 빗물 
    등의 유속을 약화시키고 또한 빗물 통로는 큰 지그재그 형상의 수로와 더욱 작은 제방부, , 
    의 작은 지그재그 형상의 측면부에 의해 주어지고 전체적으로 빗물의 속도를 감속시키고, , 
    또한 제방부가 눈에 띄지 않게 한 것이며 블록 전체 및 세부부분도 직선 형상은 아니어, , 
    서 빗물 등의 유속을 늦게 하여 객토 및 복토의 유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얻어진다, .
    더욱이 블록의 외형으로부터 긴 직선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더욱 자연의 외관에 가[0053] , , 
    깝게 할 수 있고 제방부의 정상부도 직선이 아닌 작은 지그재그 형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 
    눈에 띄지 않도록 되고 알프스 산맥이 연상되도록 되고 전체로서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 , 
    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콘크리트 블록을 시공한 호안은 그 블록 자체의 캐스트 스. , 
    톤이 지극히 자연의 모양과 유사하여 예술적 표현 기법의 것이고 또한 각각의 코너 부분, , , 
    을 도로 모따기하였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하여 사람에게 감동 및 심리적 안정을 주는 45
    효과를 얻는다.
    청구항 항의 발명에 의하면 블록 고정 연결봉 용으로 설치된 관통공을 이용하는 [0054] 2 , 
    것이고 또한 블록 전체는 블록 걸림편을 아래로 하여 경사되고 블록 전체는 블록 걸림편, , , 
    에 압접하기 때문에 블록 걸림편이 블록 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고 확실히 고정되므(1) , 
    로 안전하고 블록의 시공 공사 현장으로의 운반 및 이동이 용이하게 되고 또한 시공 현, , 
    장에서의 호안의 경사각에 맞추어 특이한 각도의 경사로 시공하는 것이 용이하고 작업이 , 
    신속히 행해지는 효과가 얻어진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도 본 발명 실시예의 사시도1. 도 도 의 콘크리트 블록의 평면도 2a. 1
    - 5 -
    도 은 본 실시예의 평판형 콘크리트 단위 블록의 사시도인데 단위 블록 은 면부[0027] 1 , (1)
    및 기반 으로 구성되고 면부 및 기반 은 도 에 도시되듯이 전후좌우( )(2) ( )(3) , (2) (3) 6面部 基盤
    로 연속 부착 시공이 가능하게 한 특정 다각형의 기하학적 형상이고 면부 에는 복수의 , (2)
    대형 캐스트 스톤 및 중소형 캐스트 스톤 을 배열하고 각각의 캐스트 스톤(21) (22) , (21, 22)
    은 서로 접촉되는 동시에 캐스트 스톤 의 틈새에는 빗물 및 강물 등이 지반 으, (21, 22) ( )地盤
    로 흘러 들어가는 복수의 유수 구멍 을 설치하고 블록의 외주부와 캐스트 스톤 과의 (31) , (21)
    사이에는 제방부 를 설치하며 도 에 도시하듯이 블록의 양단의 부근에 상하 ( )(23) , 2堤防部
    방향으로 블록 고정 연결봉용 상부 관통공 출구 와 하부 관통공 출구 를 관통하는 (321) (322)
    관통공 을 설치하고 이 관통공 은 단위 블록을 조합한 때에는 상하 방향으로 직선 (32) , (32)
    형상으로 관통하도록 설치되고 관통공 의 기반 의 출입구에는 공간을 구성하는 통수, (32) (3)
    용 절단부 를 형성하는 오목부 가 설치된다(33) (331) .
    우선 단위 블록 의 면부 및 기반 의 외형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형상[0028] , (1) (2) (3)
    도 도 의 블록의 측면도3. 2a 도 도 의 선에 따른 단면도4. 2a A-A
    - 6 -
    인데 각각의 코너 부분은 도로 모따기함과 동시에 도 에 도시하듯이 서로 결합하여 , 45 , 6 , 
    상하좌우로 연속 부착 시공이 가능한 형상이다. 
    블록 외형 중 각각의 코너 부분을 도로 모따기함으로써 종래에는 코너부분이 [0029] (1) 45 , 
    도 정도의 예각이었기 때문에 운반 시 및 시공 시에 볼록 형상 접합부분이 다른 부재에 90
    충돌한 때에 파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도로 모따기 되어 있어 감소한다 더욱이 보다 , 45 . , 
    자연적인 외관에 가깝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블록 을 제작하는 수지로 된 형틀도 . , (1)
    직각 부분이 없고 강도가 향상된다.
    더욱이 블록의 외형은 도 에서 보여지듯이 전체로서 뱀 모양으로 진행하여 각각[0030] , 6 , 
    의 블록 의 기반 의 접합부는 지그재그 형상으로 뱀 모양으로 진행하는 빗물 통로를 형(1) (3)
    성하고 빗물 통로가 직선적으로 되는 것을 회피한다 또한 빗물 통로가 큰 지그재그 형상, . , 
    의 수로보다 작은 뱀 모양의 수로가 후술하듯이 제방부 도 참조 의 작은 지그재그 (23)( 2b )
    형상의 측면부 에 의해 주어지고 전체적인 형상 및 세부적인 부분도 직선형상은 아니(232) , 
    기 때문에 빗물 등의 유속을 느리게 되도록 할 수 있다.
    이 제방부 의 정상부[0031] (23) (頂上
    의 봉우리는 가늘고 높이는 )(231) , 部
    일정하여 수평인 캐스트 스톤 의 (21)
    높이보다 약간 낮게 되어 있고 제, 
    방부 전체는 도 및 도 에 (23) 2a 2b
    보여지듯이 직선이 아니고 지그재
    그 형상이고 측면부 를 파형으, (232)
    로 하고 있다 또한 도면에서는 정. , 
    상부 는 평탄한 평면으로 도시(231)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작은 오목 볼록이 존재하여 자연에 조화되는 외관을 준다 따라서, . , 
    제방부 를 설치함으로써 정상부 의 높이 이하에서는 토사는 흐르지 않고 객토 형태(23) , (231)
    로 퇴적하고 흐름이 완만한 경우에는 정상부 를 넘어 캐스트 스톤 의 높이까지 도, (231) (21)
    도 단위 블록 시공 전체 전개도6. 
    - 7 -
    달하여 복토 형태로 토사가 퇴적한다 제방부 의 정상부 의 봉우리를 가늘게 한 것. (23) (231)
    은 빗물 통로의 대부분이 객토와 복토로 매몰되어 정상부 의 선모양이 약간 노출될 , (231)
    뿐 눈에 띄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기 유수 구멍 은 작은 관목의 뿌리가 유수 구멍 을 거쳐 땅속으로 연장되는 [0032] (31) (31)
    동시에 기반 상의 객토 및 복토 속에도 뻗어 나가고 또한 인접한 유수 구멍 으로부터(3) (31)
    도 땅속으로 연장하므로 객토 및 복토 블록은 그 자중과 객토 및 복토의 중량에 의한 경, 
    사면에의 정착화를 강화하고 식목한 관목의 뿌리의 장력에 의해 객토 및 복토 블록 도 , (1A)(
    의 붕괴 방지와 객토 및 복토의 유실을 저지하고 객토 및 복토 블록이 콘크리트로 되7a) , 
    어도 객토 및 복토 상에 서식하는 초목은 다수 설치되어 있는 유수 구멍 으로부터의 모(31)
    세관 현상에 의해 수분이 보급되어 고사하는 일이 없다.
    상기 블록의 좌우방향으로 돌출한 양단측의 근방에 상하 방향으로 블록 고정 연결[0033] 
    봉용 관통공 을 설치하고 또한 관통공 은 단위 블록을 조합한 때에는 상하 방향으로 (32) , (32)
    직선 형상으로 연통하도록 설치되어 관통공 의 기반 의 출입구에는 공간을 구성하는 , (32) (3)
    연결 작업과 물의 유통을 겸한 통수용 절단부 를 형성하는 오목부 가 설치된다(33) (331) .
    상기 관통공 의 출입구에 설치된 자형의 통수용 절단부 와 인접 블록의 자[0034] (32) L (33) , L
    형 통수용 절단부 에 의해 도 에 도시되듯이 장방형으로 지반 에 연통하는 연통(33) , 9 ( )地盤
    공을 형성하고 관통공 에는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은 연결봉 을 삽입하는데 이 연, (32) 8a (4) , 
    결봉 의 단부에는 후크부 가 설치되고 인접한 연결봉 은 후크부 에 의해 도 에 (4) (41) , (4) (41) , 8b
    도시된 자부 와 볼트 로 구성된 연결편 에 의해 도 에 도시된 상태로 연결된U (431) (432) (43) 9
    다 이 연결 상태는 블록간의 통수용 절단부 로 형성된 배수공인 공간으로 이루어지지. (33)
    만 도 에 도시하듯이 인접하는 연결봉 의 후크부 와 연결편 으로 느슨하게 연결되, 9 (4) (41) (43)
    는데 이것은 블록이 정착할 때가지 시간이 걸리고 다소 움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쿠션, , 
    으로서의 기능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록 의 외형의 측면을 각각의 코너 부분을 도로 모따기함으로써 예각[0038] , (1) , 45 , 
    의 코너부가 없게 되어 운반 및 시공 시에 파손되는 경우가 적고 각각의 블록의 기반 사, 
    - 8 -
    나 행 명들 . 
    행 명 1) 1 증( 3 ) 
    공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에 게재 객토 복토 2001. 2. 6. 2001-32289 ‘ , 
    그 시공 법에 한 것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이에는 지그재그 형상으로 뱀 모양으로 진행하는 빗물 통로를 형성하여 빗물 통로가 긴 
    직선으로 되는 것을 회피하여 빗물 등의 유속이 약하게 되고 또한 빗물 통로는 큰 지그, , 
    재그 형상의 수로와 보다 작은 제방부의 작은 지그재그 형상의 측면부 에 의해 주어지(232)
    고 빗물의 흐름의 속도를 감속시키고 더욱이 제방부 가 눈에 띄게 되지 않게 되고 블, , (23) , 
    록 의 전체 및 세부부분도 긴 직선형으로는 되지 않아 빗물 등의 유속을 완화시키고 객(1) , 
    토 및 복토의 유실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로를 형성하는 부분에 긴 직선부를 배제. , 
    하였기 때문에 더욱 자연적 외관에 가깝게 할 수 있고 도 에 도시하듯이 제방부도 눈, , 2b
    에 띄지 않게 되도록 직선이 아니고 작은 지그재그 형성으로 하고 알프스 산맥을 이미지, 
    로 하여 전체로서 예술적인 표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콘크리트 블록을 시공한 호안은 그 블록 자체의 캐스트 [0039] 
    스톤이 지극히 자연적 모양에 가까워서 예술적 표현법으로 한 것이고 또한 각각의 코너 , , 
    부분을 도로 모따기 하였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하여 사람에게 감동 및 심리적 안정을 45
    준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산이나 하천 또는 호수와 늪 등의 [0001] 
    경사면의 붕괴 예방 및 녹화 공사에 사용하는 객토・
    도 종래 블록 고정 방법3. 
    - 9 -
    복토 블록 및 그 시공 방법의 기술 분야에 속한다.
    전략 또 다른 복토 블록 등의 블록 의 고[0003] < > , (c)
    정 수단으로서는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블록의 3 , 
    네 귀퉁이에 후크 를 고정하고 서로 이웃하는 후크p , p
    끼리를 결합하는 철사 로 묶어 고정하는 방법이 알려q
    져 있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여기서 본 발명에 매우 적합한 객토 또는 복토 블록의 실시예를 도면에 따라서 설[0006] 
    명한다 먼저 제 의 실시예를 설명하면 도 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진열석 이 되는 . , 1 4 ( )並石
    객토 복토 블록 도 참조 의 평면도 도 는 그 측면도이고 기반 의 측벽은 전1A( 10 ) 5 , (11A)・
    후 방향으로 돌출부 와 함몰부 을 설치하고 좌우방향에 돌출부 와 함몰부(12) (13) , (141,142)
    를 설치하고 이 각 돌출부와 함몰부를 서로 이웃하는 블록 의 각 돌출부와 함몰부에 (15) , (1)
    로킹 시켜 고정한다 이 각 돌출부와 함몰부는 도시한 바와 같이 복잡한 형상으로 (locking) . 
    자연석에 가까운 형상인 것과 동시에 끼워 , 
    넣어지는 형상이며 서로 이웃하는 블록
    과는 감합 조립 시공 가능의 (1A)(1B,1C,1D)
    형상이다 기반 상에는 적당한 간격을 . (11A) 
    가지고 적당의 높이로 기반 으로부터 돌(11A)
    출하는 지그재그상에 배치한 복수의 토류체
    를 설치해 토류체 의 윗면을 자연석과 (2) (2)
    같이 요철로 하는 것과 동시에 측면부 도 , (21)
    자연석과 같이 큰 요철을 형성해 각 토류체
    사이는 기반 상에서 지그재그상으로 사행한 빗물 유로 를 형성해 이 각 토류체(2) (11A) (3)
    의 배열군 에 있어서 기반 상에 형성되는 삼투수 의 빗물 유로 가 직선(2) ( ) (11A) ( ) (3)群 透水滲
    형이 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즉 빗물 유로 의 큰 지그재그상의 사행 은 토류체. , (3) ( ) (2)蛇行
    도 본 발명의 제 실시예의 평면도4. 1
    - 10 -
    의 배열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보다 작은 지그재그상의 사행 은 토류체 의 측면부, ( ) (2)蛇行
    에 형성된 큰 요철에 의해서(21) 이루어진다 .
    또 도 에 나타낸 바와 같[0007] , 6
    이 이 빗물 유로 의 기반의 측면(3)
    부에 토류체 보다도 약간 낮은 단(2)
    면이 삼각형의 제방부 가 설치되(4)
    고 제방부 의 정상부 는 직선 , (4) (41)
    혹은 사행하는 곡선이지만 수평으
    로 이루어지며 정상부 의 높이 , (41)
    이하에서는 토사는 흐르지 않고 객
    토상으로 퇴적해 흐름이 완만한 경
    우에는 정상부 를 넘어 토류체 의 높이까지 달해 복토상으로 토사가 퇴적한다 이 빗(41) (2) . 
    물 유로 에는 기반 을 상하로 관통하는 배수구멍 이 설치되며 이 배수구멍 은 소(3) (1) (31) , (31) , 
    관목의 뿌리가 배수구멍 을 통해 지중에 뿌리를 내림과 아울러 기반 상의 객토(31) (11A) ・
    복토 안에도 인접의 배수구멍 으로부터도 지중으로 뿌리가 내림으로써 객토 복토 블록(31) ・
    은 그 자중과 객토 복토의 중량에 의한 경사면으로의 정착화에 가세해 식재 관목의 (1A) ・
    뿌리퍼짐에 의해서 객토 복토블록 의 붕괴 방지와 객토 복토의 유실을 저지해 객토(1A)・ ・ ・
    복토 블록 이 콘크리트제이더라도 객토 복토상에 심어지는 초목은 배수구멍 으로부(1A) (31)・
    터의 모세관 현상에 의한 수분의 보급에 의해서 고사하는 것이 없다.
    도 도 의 측면도5. 4 도 도 의 제방부를 설명하는 사시도6. 4
    도 본 발명 실시예의 블록을 전면에 깐 전개도10. 
    - 11 -
    행 명 2) 6 증( 5 )
    공고 실용신 공보 에 게재 립 죠인트 에 1975. 11. 11. 20-1975-892 ‘ ’
    한 것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고안은 립 죠인트 의 원리를 이용하여 시멘트 몰타르의 접합제를 사용[0002] (Rip-Joint)
    함이 없이 평면적으로 연쇄결합 하여 시공할 수 있게 한 립 죠인트 블록에 관한 ( )連鎖結合
    것이다.
    종래 블록체의 주연부에 턱이나 요입부를 형성하여 블록체끼리 교합되게 결합하여 [0003] 
    시공하는 것이 있으나 대부분 시멘트 몰타르 등의 접합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 시공비가 
    보다 높게 되고 시공된 후에도 일부의 블록체가 어떤 원인으로 이탈되면 그후에 연쇄적으
    로 다른 볼록체가 이완되면서 제방의 보호기능이 상실되는 미비점이 있었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본 고안은 종래의 블록체와는 달리 블록체의 중량이 결합부분에 미치어 사방으로 [0004] 
    연결되게 하기 위하여 립죠인트 및 로드 죠인트의 원리를 병용하여 모서리가 도각(Rod) 45
    도로 절단된 절각면 을 가진 정사각형 블록체의 변에 가로와 세로의 비가 ( ) 4 1 : 2 切角面
    이상으로된 교합흠을 형성하고 또한 절각 정사각형 블록체의 면의 각연부에는 상대 볼록4
    체의 교합흠에 교합할 수 있는 돌조를 사방향으로 각각 돌설하여 블록체의 돌조를 상대의 
    교합흠에 교합시키어 사방으로 연쇄결합한 다음 절각면에 의하여 형성된 각공에 각 단4 4
    면의 로드를 밀접되게 삽착하므로서 각 블록체의 하중이 결합부분의 전후 좌우 및 도의 45
    경사 방향으로 연결 지지되어 시멘트 몰타르를 사용하지 않어도 블록체가 부분적으로 분
    리 이탈되는 일이 드물고 혹 어떤 원인으로 일부의 블록체가 빠지게 되어도 다른 블록체
    는 견고하게 유지되어 종래의 것처럼 블톡체가 연쇄적으로 이완되는 일이 없이 급류의 제
    방이나 도로변의 법변 또는 보도의 바닥면 등에 편리하게 시공하여 보다 오래 보호유지할 
    수 있게 안출한 것으로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네모서리가 도 각. 45
    도로 절단된 절각면 을 가진 정사각형의 록블체 의 변에 가로와 세로의 비가 이(a) (1) 4 1 : 2 
    - 12 -
    다 이 사건 심결 경 . 
    피고들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이 사건 특허 명 이 명 1) 2021. 11. 3. 
    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하 ( ‘통상 자라 한다 이 ’ )
    상 명들 부 쉽게 명할 있어 진보 이 부 므 그 등 이 효 어
    야 한다고 주장하면 등 효심 청구하 고 이에 원고는 청구범, 2022. 2. 7. 
    를 하는 내용 청구를 하 다.
    특허심 원 심 청구를 당 사건 심리한 후 원 2) 2021 3273 , 2022. 4. 19. 
    고 청구는 법하나 청구항 상 명 에 상 명 또는 , 1 1 2, 3 62)
    결합하여 진보 이 부 다는 이 효 하고 청구항 에 한 심 청구는 , 2
    각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 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증 각 재 변 체 , 2, 3 , 3, 5 , 【 】
    2) 상 명 이 사건 행 명 과 각 동일하다 1, 6 1, 6 . 
    상으로 된 교합흠 을 각각 형성하고 이와 동일한 절각면 을 가진 정사각형의 블록체(2) (a) (1 )′
    의 변에는 상대 블록체 의 교합흠 에 감삽할 수 있는 돌조 를 각각 돌설하여 연쇄적4 (1) (2) (3)
    으로 결합할 수 있게하며 결합된 블록체 의 절각면 에 의하여 형성된 각공 에 정사(1)(1 ) a) 4 (b′
    각형 단면으로 된 로드 를 삽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4) .
    도 사시도1. 도 실시 예시도2. 
    - 13 -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이 사건 항 명 단 간 이 이격공간 없이 체가 부착 다는 1
    합부에 지그재그 상 통 를 한 단 외주부 캐, , 
    스트 스톤 사이에 부를 한 부 상부를 지그재그 상 하고 
    면부를 한 에 행 명들과 차이가 있어 진보 이 부 지 니한다. 
    라 이 결 달리한 이 사건 심결 취소 어야 한다. 
    나 피고들 . 
    이 사건 항 명 행 명 결합에 하여 통상 자가 쉽게 1 1, 6
    명할 있는 것 진보 이 부 다.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이 사건 항 명 진보 이 부 는지 여부 . 1
    행 명 과 구 요소 표 1) 1
    3) 피고들 청구 법 여부에 해 는 다 지 는다 차 변 조 ( 1 ).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1 선행발명 을 제 호증1( 3 )



    호안 등에 사용하는 ( )(shore protection) 護岸
    캐스트 스톤 을 배치한 콘크리트 (cast stone)
    블록에 있어서,
    본 발명은 산이나 하천 또는 호[0001] ○ 
    수와 늪 등의 경사면의 붕괴 예방 및 녹화 
    공사에 사용하는 객토 복토 블록, 
    종래 경사면 등의 붕괴 예방이[0002] ○ 
    나 녹화를 위해서 당업계에서 사용되어 , 
    온 콘크리트제의 복토 블록
    - 14 -
    도 도 토류체[ 4], [ 6] (2)○ 
    1
    상기 콘크리트 블록의 단위 블록은 면부(2) 
    및 기반 으로 구성되며 외형을 동일한 형(3) , 
    상으로 하여 상하좌우로 연속 부착 시공이 
    가능하게 한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다각형 
    형상이고,
    도 도 도 기반 및 그 상[ 4], [ 5], [ 6] (11A) ○ 
    부에 형성된 토류체(2)
    도 동일한 형상의 객토 복토블록[ 10] , ○ 
    를 상하좌우 연속으로 부착 시공(1A)
    정방형이나 장방형의 객토 복토 [0012] , ○ 
    블록에 본 발명을 적용
    2
    각각의 블록 의 기반 의 접합부는 지그(1) (3)
    재그 형상으로 하여 빗물통로를 형성하고
    즉 빗물 유로 의 큰 지그재그[0006] , (3)○ 
    상의 사행 은 토류체 의 배열에 의( ) (2)蛇行
    해 이루어지고 그보다 작은 지그재그상의 , 
    사행 은 토류체 의 측면부 에 형( ) (2) (21)蛇行
    성된 큰 요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3
    각각의 코너 부분을 도로 모따기함과 동45
    시에,
    도 기반을 이루는 측벽 중 일부[ 4] ○ 
    가 도로 모따기 (1411) 45
    4
    상기 단위 블록의 외주부와 상기 캐스트 스
    톤의 사이에는 제방부 를 설치하고( ) ,堤防部
    도 도 도 블록의 외주부 내측[ 4], [ 5], [ 6] ○ 
    에 형성된 제방부(4)
    5
    상기 제방부의 정상부를 지그재그 형상으로 
    하고 측면부를 파형으로 하며,
    제방부 의 정상부 는 직선 [0007] (4) (41)○ 
    혹은 사행하는 곡선이지만 수평으로 이루
    어지며 정상부 의 높이 이하에서는 토, (41)
    사는 흐르지 않고 객토상으로 퇴적해 흐름
    이 완만한 경우에는 정상부 를 넘어 토(41)
    류체 의 높이까지 달해 복토상으로 토사(2)
    가 퇴적한다.
    6
    상기 단위 블록의 양단부의 근방에 상하 방
    향으로 단위 블록 고정 연결용을 겸한 시공 
    관통봉용 관통공을 설치하고,
    도 블록의 양측에 형성된 삽입공[ 4] (6)○ 
    도 삽입공 에 삽입된 연결봉[ 9] (6) (7) ○ 
    7 상기 관통공은 상기 단위 블록을 조합한 때 도 블록들의 삽입공 에 연결봉[ 10] (6) (7)○ 
    - 15 -
    공통 과 차이 2) 
    가 부 구 요소 내지 ) 6 8
    부 행 명 구 요소는 하천 (1) 1 [ ]4) 등에 사용하는 캐스트 
    스톤 토 체 한 크리트 인 에 동일하다[ ] .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양단부 근 에 상하 (2) 6 1
    향 통 연결 용 통공 삽입공 한 에 동일하다[ ] [ ] .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통공 삽입공 이 조합 (3) 7 1 [ ]
    할 상하 직 상 연통 는 에 동일하다.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통공 삽입공 출입구에 공 (4) 8 1 [ ]
    간 하는 통 용 단부 함몰부 를 한 에 동일하다[ ] .
    나 구 요소 내지 ) 1 3, 4 5
    구 요소 (1) 1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면부 토 체 구 들 1 1 [ ], 
    이 상하 좌우 연속 부착 시공이 가능하게 한 직 이루어지게 다각 상인 
    4) 이 사건 항 명에 하는 행 명 구 요소 재를 내에 재한다 이하 같다 1 ([ ]) . .
    에는 상하 방향으로 직선 형상으로 연통하
    도록 설치되고,
    이 상하 직선 형상으로 삽입되어 설치
    8
    상기 관통공의 출입구에는 공간을 구성하는 
    통수용 절단부를 형성하는 오목부를 ( ) 通水用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블록
    도 도 삽입공 의 입구에 형성된 [ 4], [ 9] (6)○ 
    배수함몰부(5)
    배수 함몰부 는 후술하는 바와 [0008] (5)○ 
    같이 그 공간에서 연결작업이 원활하게 ,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함몰부는 지반, 
    에 통하는 배수구멍을 겸함
    - 16 -
    에 동일하다 즉. , 행 명 직 이루어진 다각 상 에 함몰1 (11A)
    부 함몰부 가 구 것일 뿐 체 직 이루어진 다각(13, 15) (5)
    상 이루고 있다는 에 동일하다 증 도 ( 3 , [ 4]). 
    이에 하여 원고는 구 요소 이웃하는 단 사이에 사실상 이격 , 1
    공간 없이 체가 모 부착 태 구 어 단 간 지지 높이고 
    를 할 있다는 에 행 명 구 요소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1
    다 그러나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단 이 상하좌우 연속하. 1 1
    여 부착 시공이 가능하도 직 이루어지는 다각 상이라는 한이 있 뿐 
    이웃하는 각 단 이 그 사이에 이격 공간이 없이 부착 태라는 합면 ‘ ’
    태 한 이 청구항에 재 어 있지 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청구항 한 하, 
    여 해 해야 할 근거도 인 지 니하므 이 다른 에 원고 주장 이 
    없다. 
    구 요소 (2) 2
    구 요소 행 명 구 요소는 합부를 지그재그 상 2 1
    하여 통 를 한 에 동일하다.
    이에 하여 원고는 구 요소 합부에 지그재그 상 통 , 2
    가 행 명 에 나타나 있지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명 명 청1 . 
    구항 재 도 에 도시 내용에 하면[ 1, 3, 4, 5, 10, 11] , 이 사건 항 1
    명에 통 는 과 사이 합부에 는 것인 행 명 에는 , 1
    이루는 단면이 거 사다리꼴 상이라는 재가 있고 동일한 다각 단, 
    상하 좌우 결합시키고 있는 증 식별번 도 ( 3 , [0008] [ 10]), 
    - 17 -
    행 명 에 도 연속 는 단 면하는 합부에 지그재그 상 1
    통 가 것임이 자명하여 구 요소 동일하게 므 원고 주장 이 없2
    다. 
    구 요소 (3) 3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이루는 부분 3 1 45
    도 모 한 에 동일하고 다만 구 요소 각각 를 도 모 한 , 3 45
    면 즉 행 명 증 도 에 른쪽 삽입공 상면이 모 어 , 1( 3 ) [ 4] (6)
    있어 행 명 구 요소는 일부만 도 모 한 에 차이가 있1 45
    다 이하 ( ‘차이 이라 한다’ ). 
    이에 하여 보건 행 명 종래 에 복토 모 리 각각에 , 1 ‘ ’① 
    모 부를 하여 훅 하고 있 므 분야에 모 는 구체 인 목
    에 라 쉽게 채택 는 계 요소임 시사하고 있고 증 도 행 명 ( 3 , [ 3]), ② 
    과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는 행 명 에 모든 에 각면 1 6 (a)
    하고 있다는 증 도 고 하면 차이 통상 자가 구( 5 , [ 1, 2]) , 
    체 인 계 경에 라 쉽게 계변경할 있는 사항에 불과한 것 행 명 1
    에 행 명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있다고 할 것이다6 . 
    구 요소 (4) 4, 5 
    구 요소 행 명 구 단 외주부 캐스트 스톤 토 체 4 1 [ ] 
    사이에 부를 한 에 동일하다 또한 . 구 요소 행 명 구5 1
    부 상부를 지그재그 상 하고 면부를 한 에 동일하
    다.
    - 18 -
    이에 하여 원고는 구 요소 부는 단 외주부 캐스트 스톤 , 4, 5 ‘
    사이에 어 있고’ , 부 상부를 지그재그 상 하고 면부를 
    하여 이 부 면 라 동하도 구 써, 단 면부 내 (2) 
    동 캐스트 스톤과 부에 해 일 부분 가 어 놓는 효과가 있고 체 , 
    동 름 내하는 고 능 가지므 행 명 1 구 요소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 에 보는 같이 행 명 에 도 외주부 토 부 사이 , 1
    에 부가 어 일 부분 가 는 능과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는 동일
    한 구 이 개시 어 있고 표 색 부분( ) 행 명 에 부 상부가 사행하, 1
    는 곡 있다는 재가 있는 증 식별번 상부가 ( 3 , [0007]) 
    사행하는 곡 인 경우 면이 어 름 내하는 능 가질 
    것임 자명하므 이는 구 요소 부 실질 동일하다는 에 원고, 5
    주장 들일 없다.
    결과 종합 3) 
    본 같이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외하고는 행 명 1 3 1
    에 실질 동일한 구 작용효과를 갖는 구 이 개시 어 있고 구 요소 , 
    구성요소 의 제방부 갑 제 호증 도면 4 ( 2 , 1) 선행발명 을 제 호증 도면 1( 3 , 4)
    - 19 -
    에 차이가 나는 도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결합하여 이를 3 1 6
    쉽게 극복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항 명이 행 명들에 하여 . 1
    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 도 어 우므 이 사건 항 명 그 진보 이 부, 1
    다.
    결 론4.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모 이 없 므 이를 ,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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