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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406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7. 16:42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4406 - 거절결정(상).pdf1.07MB[지재] 특허법원 2022허4406 - 거절결정(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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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4406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이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3. 8.
결 고 2023. 3. 2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7. 4. 2021 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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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
1) 출원일 출원번/ : 2020. 9. 23./ 40-2020-0170419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모 염색 모 염색 거 동 용 3 , ,
모 염색 장용 염색 모 염료 장용 염료 료용 트리트 트크림, , , , ,
샴푸 헤어린스 샴푸, ,
나.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를 출원 는데 이에 여 특허청 2020. 9. 23. ,
심사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항 2021. 3. 8. “ 33 1 3 , 7
에 해당 다 라는 이 견 출통지를 다.” .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항 2021. 9. 8. “ 33 1 3 ,
에 각 해당 지 니 고 사 그 다고 라도 상 법 조 항에 해당7 , 33 2
다 는 취지 견 를 출 나 특허청 심사 이 사건 출원.” , 2021. 10. 22. “
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고 조 항에 해당 지 는33 1 3 , 7 , 33 2
다 는 취지 이 사건 출원상 등 거 는 이 사건 거 결 다.” .
3) 이에 원고는 특허심 원 원 거 결 취소2021. 12. 24. 2021 3285
를 구 는 심 는데 특허심 원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지, 2022. 7. 4. “
상품과 계에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 편 지 상33 1 3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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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모 염료 모 염색 모 염색 거 장용 염료 장용 염색 에 해‘ , , , , ’
는 사용에 식별 인 있 나 동 용 모 염색 등 나 지 지, ‘ ’
상품에 해 는 사용에 식별 인 없 므 이 사건 출원상 일부 ,
지 상품에 여 상 등 요건이 갖추어지지 니 경우 체 지 상품에 출
원에 여 나 거 결 에 없다 는 이 원고 삼 청구를 .”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상 변 체 취지, 1 4 ,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출원상 는 요자 여 그 지 상품에 질 등 직감 는
상 라고 단 없는 거래계에 원고 상품 식별 지 능 고 있어 ,
특 인에게 독 도 는 것이 공익상 타당 지 다고 볼 도 없는 등 종합
면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항 에 각 해당 지 니 다33 1 3 , 7
원고는 차 변 일에 사용에 식별 주장 이 사건 심결 차 법 ( 2
주장 모 철회 다1)).
나. 고
이 사건 출원상 는 에 어 사용 는 염색 미 리 사용 고 있어 ‘ ’ ,
그 지 상품 질 직감시킬 뿐 니라 특 인에게 독 시키는 것이 공익상 람직
지 므 상 법 조 항 에 각 해당 여 그 등 이 거 어33 1 3 , 7
야 다.
1) 차 변 조 참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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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출원상 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지 여부33 1 3 , 7
가. 법리
1) 상 법 조 항 가 상품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 보통 33 1 3 , , ,
사용 는 법 시 장만 상 를 등 없도 것 그 같
상 는 통상 상품 통과 에 요 시여 구라도 이를 사용
요가 있고 그 사용 원 에 이를 특 인에게 독 타 사용 게
없다는 공익상 요청과 이 같 상 를 허용 경우에는 타인 동종상품과
계에 식별이 어 다는 에 그 이 가 있는 것이므 어느 상 가 이에 해당 는,
지 여부는 그 상 가 지니고 있는 지 상품과 계 거래사회 실 등 ·
감 여 객 단 여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 2004. 8. 16. 2002 1140
참조).
2) 상 법 조 항 상 등 없는 경우 나 에 33 1 7
내지 지에 해당 는 상 외에 요자가 구 업 에 상품 “ 1 6
시 는 것인가를 식별 없는 상 를 규 는데 이는 같 조항 내지 ” , 1
에 해당 지 니 는 상 라도 자 상품과 타인 상품 사이 출처를 식별6
없는 상 는 등 없다는 미이다 어떤 상 가 식별 없는 상 에 .
해당 는지는 그 상 가 지니는 지 상품과 계 거래사회 실 등 고,
여 객 결 여야 며 사회통 상 자타상품 식별 인 곤란,
거나 공익상 특 인에게 그 상 를 독 시키는 것이 당 지 다고 인 는 경우
에 그 상 는 식별 이 없다고 것이다 법원 고 후 결 ( 2012. 12. 27. 2012 2951
등 참조 어느 상품 에 특 단어가 장 일부를 구 여 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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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거나 출원공고 어 있는 경우 그 특 단어는 당해 상품 에 자타 상품 식
별 이 부족 다 것이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7. 3. 15. 2016 2447 ).
3) 출원 상 가 상 법 조 항 각 식별 요건 갖추고 있는지 여33 1
부에 단 시 원 상 에 여 등 여부를 결 는 결
시이고 거 결 에 불복 심 에 여 등 허부가 결 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것이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2. 4. 13. 2011 1142 ).
나. 인 사실
갑 증 갑 증 내지 내지 갑 6, 11, 12, 18, 20, 22, 23 , 24 1 3, 5, 7 10,
증 내지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것 별도 시 지 는 27 , 1 11, 18 24 (
각 가지번 포함 이 같다 각 재 상 변 체 취지에 면 다, ) ,
과 같 사실이 각 인 다.
1) 이 사건 출원상 인 ‘ 과 염색이라는 개 단어가 ’ ‘ ’ ‘ ’ 단
결합 자상 이 사건 심결일 이 에 다 과 같이 나 천 가죽 등이나 , , , ①
모 염색 는 법 어 사용 는 염색이라는 미 염색이라는 ‘ ’ ‘ ’②
용어가 다 사용 어 다.
나 천 가죽 등 , , ①
2013. 4. 25.
2015. 9. 16.
- 6 -
모 ②
2012. 11. 30.
2016. 9. 29.
2018. 8. 13.
2019. 8. 13.
2019. 12. 10.
2020. 1. 2.
2015. 10. 11.
2015. 12. 5.
- 7 -
2) 어 사용 는 염색 품과 여 이 사건 심결일 이 에 ‘B(B)
염색 스타일리스트 염색 염색 염색 컬러컵 염색 염’, ‘C ’, ‘D ’, ‘E ’, ‘F ’, ‘G
색 염색 라틴 염색 염색 염색 염색 염색’, ‘H ’, ‘I ’, ‘J ’, ‘K ’, ‘L ’, ‘M ’
등 다양 품이 존재 다.
2016. 4. 19.
2016. 6. 23.
2017. 2. 6.
2017. 2. 10.
2021. 2. 19.
2021. 4. 11.
2021. 4. 19.
- 8 -
2017. 2. 14.
2017. 2. 27.
2017. 6. 4.
2018. 3. 6.
2018. 8. 26.
2019. 7. 2.
2020. 7. 31.
2020. 9. 16.
- 9 -
2020. 11. 12.
2020. 11. 22.
2020. 12. 11.
2021. 1. 3.
2021. 1. 11.
2021. 1. 21.
2021. 2. 4.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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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공동 이사 재직 고 있는 주식회사 이 소외 회사라 다N( ‘ ’ )
에 는 이 사건 심결 이 부 항 염색 품 염색 염색2) ‘B(B) ’ ‘L ’,
염색 스타일리스트 염색 품 조 는데 그 염색 ‘D ’, ‘C ’ , ‘B(B) ’ ‘L
염색만 소외 회사에 매 고 염색 품 주식회사 이뷰티’ , ‘D ’ 2)에 , ‘C
스타일리스트 염색 품 주식회사 에 각 매 는 등 소외 회사가 조 ’ C
2) 갑 증 증 각 재 상에 면 염색 품 소외 회사에 조만 뿐 그 품 27 23 , ‘D ’ ,
매는 주식회사 이뷰티에 고 있는 것 인 다‘ ’ .
2021. 5. 12.
2021. 6. 4.
2021. 6. 21.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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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품에 여도 장과 출처를 달리 여 매 어 다.
4) 소외 회사가 염색 품 출시 인 경 내지 경 사이에 ‘B ’ 2016. 2017.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뷰티에 도 각각 스타일리스트 염색과 염색C ‘C ’ ‘D ’
품 출시 여 매 고 품들 이 사건 심결일 지 매 었다, .
5) 소외 회사는 이래 이 사건 심결일 즈 지 염색 2016 ‘B(B) ’ ‘L
염색 매 여 는데 소외 회사 품 포장지에는 래 같이 ’ , ‘100%
는 염색 컬러 우 염색이라고 여 어 사용 는 염색 품’, ‘ + = ’
이라는 미 염색 명시 고 있다‘ ’ .
년2016
갑 제 호증( 6 )
년2018
갑 제 호증의 면( 18 2 3 )
년2019
갑 제 호증의 면( 18 3 2 )
년 물염색 갑 제 호증의 2020 (L , 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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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식회사 에 C
매 스타일리스트 염색‘C ’
품 포장에는 염색 ‘ ,
분 인 컬러 우
어 손상과 자극 여주는 염색’
이라고 어 있고 라틴 , I
염색 품 고 보 는 인·
게시 에는 라틴 염색 품 는 신개 단 질 염색 품이‘I 100%
에요 략 염색이란 존 염색약처럼 합 는게 니라 과 ( ) 1 , 2… …
컬러 우 만 어 사용 는 신개 분말 염색 요 라는 내용이 재 어 있는 .’
등 어 사용 는 염색 품이라는 미 염색이라는 용어를 사용 고 있다‘ ’ .
6) 이 사건 심결일 이 에 염색 샴푸 린스 등 헤어 품 동 용 ,
장품 등 지 상품 여 ‘ ’,
데페이스샵 스타일리스트 물염색 갑 제 호증[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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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염색(L )’, ‘ ’,
‘ ’, ‘ 등 상 가 등 어 있었고’ ,
‘ 상 가 출원 어 있는 등 염색이 포함 상 가 다 존재’, ‘ ’
며 그 , ‘ ’, ‘ 염색(L )’, ‘ ’
원고가 권리자이다.
7) 소외 회사는 라틴 염색과 염색 상 출원에 여 원고‘I ’ ‘J ’
등 상 인 염색 염색과 동일 사 여 상 법 조 항 ‘B ’, ‘L ’ · 34 1 7 ,
조에 해당 여 등 없다는 이 특허청에 보 공 나 특허청 35 ,
심사 라틴 염색 상 출원과 여 소외 회사가 식별 이 ‘I ’ 2021. 3. 1.
있다고 주장 는 염색 부분 는 염색 미 직감 므 지 상품과 ‘ ’ ‘ ’
여 질 시에 해당 여 식별 이 없다는 이 보 공 심사에 용
없다는 취지 통지를 고 염색 상 출원에 여 도 , ‘J ’ 2021. 5. 10.
같 이 보 공 심사에 용 없다는 취지 통지를 다.
3) 스타일리스트 염색 상 여 원고가 상 권자인 주식회사 상 심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당‘C ’ , C 3
게 사용 지 이 불사용취소 심 청구를 고 이에 주식회사 에 런 답변 지 , C 2022. 9. 30.
원고 심 청구가 인용 었 며 심결이 에 라 상 가 등 취소 었다갑 증 재 참, 2022. 11. 22. ( 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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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외 회사는 항에 보는 같이 를 염색과 함께 5) ‘B(B)’, ‘L’ ‘ ’
여 사용 고 있고 일 요자들도 염색 품 출처를 여 항, 2)
에 보는 같이 스타일리스트 컬러컵 라틴‘B(B)’, ‘C ’, ‘D’, ‘E’, ‘F ’, ‘G’, ‘H’, ‘I ’,
등 염색과 함께 여 타사 염색 품과 구별 고 ‘J ’, ‘K’, ‘L’, ‘M’ ‘ ’
있다.
다. 구체 단
1) 인 사실에 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 인 , ‘ 일 요’
자들에게 그 지 상품인 모 염색 등 헤어 품과 여 어 사용 는 ‘ ’ ’
염색 품 그 용도나 사용 법 등 시 는 것 직감 므 장에 ’ ,
해당 다고 이 타당 다.
라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지 상품 용도 사용 법 등 보통
사용 는 법 시 장에 해당 므 상 법 조 항 에 해당 여 , 33 1 3
상 등 없다.
2) 그리고 본 같이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지 상품과 여 일
요자들에게 어 사용 는 염색 품 인식 고 있고 염색이 포함’ ’ , ‘ ’
다 상 가 출원 등 어 있 며 거래계에 어 사용 는 염색 품이· , ‘ ’
라는 미 품 장에 염색이 포함 다 헤어 품이 통 고 있 므‘ ’ ,
이 사건 출원상 는 자타상품 식별 인 곤란 여 요자가 구 업 에
상품 시 는 것인가를 식별 없는 상 에 해당 고 공익상 특 인에게
그 상 를 독 시키는 것이 당 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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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출원상 는 요자가 구 업 에 상품 시
는 것인가를 식별 없는 상 에 해당 여 상 법 조 항 에도 해당33 1 7
여 상 등 없다.
라. 원고 주장에 단
원고는 룩 불 펀 둥 포 등과 같이 과 히 쓰는 , ‘ ’, ‘ ’, ‘ ’, ‘ ’, ‘ ’ ‘ ’①
단어가 결합 조어상 가 다 등 염색 직역 , ‘ ’ ‘water ②
이 미국에 상 등 등에 추어 이 사건 출원상 식별 이 인coloring’
어야 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지 여부는 그 지 상품과 33 1 3 7
계에 살펴보 야 는 것이므 단 히 이 결합 조어가 다 등 어 , ‘ ’
있다는 사 만 는 이 사건 출원상 식별 이 인 다고 보 어 다 그리고 .
상 등 가부는 우리 상 법에 여 그 지 상품과 여 독립 단
것이지 언어습 이 다른 나라 등 에 구 것 닐 뿐 니라 법원 ( 1995.
고 후 결 등 참조 는 채 를 미 는 어 단어이므5. 26. 95 64 ), ‘watercolor’ ‘ ’
염색과 동일 미를 갖는다고 보 도 어 다‘ ’ .
라 원고 주장 들이지 니 다 .
마. 소결
라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여 상 33 1 3 7
등 없다.
4. 결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이 결 같이 여 당 고 그 취소를 구 는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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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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