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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030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3. 9. 1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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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030 - 권리범위확인(특).pdf
    0.16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6030 - 권리범위확인(특).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1 6030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소송 리인 변리사 이만 인규, 
    피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태평양 담당변 사 염 창( ) , , 

    소송 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강해
    소송 리인 특허법인 폴라리스 담당변리사 이 걸
    변 종 결 2022. 9. 21.
    결 고 2023. 4. 7.
    주 문
    - 2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1. 10. 28. 2021 581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 이 사건 특허발명
    명 명칭1) : 차원 도면에 한 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법 프 그램2 3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특허 2014. 11. 28./ 2016. 7. 5./ 1638378
    청구범3) 
    청구항 삭 [ 1] ( )
    청구항 도면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 도면이미지 내 분 추출하여 도 [ 2] ; 
    생 하는 단계 상 도 내 부 역 악하여 상 부 역 공간 ; , 
    악하는 단계 상 부 역 공간 에 부합하는 높이 보를 용하여 차원 공; 3
    간모 생 하는 단계 를 포함하 상 도 생 하는 단계는 상 도면이미지 ; , , 
    내에 분 나타내는 색상 식별하여 분 인식하는 단계 상 인식 분; 
    꼭지 악하고 상 꼭지 도 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차, ; , 2
    원 도면에 한 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법3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인식 분 꼭지 악 특 한 크 클 [ 3] 2 , , 
    - 3 -
    러스 를 특 한 색상 라 일 향 이동하게 하면 연속 는 상 특 한 색상
    이 끊 는 지 꼭지 인식하는 것 특징 하는 차원 도면에 한 차, 2 3
    원 자동 입체모델링 법.
    청구항 내지 재 생략 [ 4 5]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부 역 공간 에 부합하는 구 요소를 용 [ 6] 2 ,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차원 도면에 한 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법; , 2 3 .
    청구항 재 생략 [ 7]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공간 에 상 하는 닥 또는 벽 재질 악 [ 8] 2 , 
    하여 차원공간 척도에 부합하도 상 닥 또는 벽에 용하는 단계 상 공, 3 ; 
    간 또는 상 공간 태에 상 하는 집 류를 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 2
    차원 도면에 한 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법3 .
    청구항 삭 [ 9] ( )
    청구항 재 생략 [ 10] ( )
    명 청구범 4) 특허심 원 자 심결에 하여 ( 2022. 3. 31. 2022 2
    청구범 부분이 부분이다.)
    청구항 삭 사항 없 [ 1] ( , )
    청구항 도면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 도면이미지 내 분 추출하여 도 [ 2] ; 
    생 하는 단계 상 도 내 부 역 악하여 상 부 역 공간 ; , 
    악하는 단계 상 부 역 공간 에 부합하는 높이 보를 용하여 차원 공;, 3
    간모 생 하는 단계 를 포함하 상 도 생 하는 단계는 상 도면이미지 ; , , 
    내에 분 나타내는 색상 식별하여 분 인식하는 단계 상 인식 분; 
    - 4 -
    꼭지 악하고 상 꼭지 도 생 하는 단계 를 포함하, ; 고 상 , 
    도면이미지는 건 내부 공간 공간 도를 포함하는 차원 이미지이고 상 도면이2 , 
    미지는 각각 값 가지는 복 픽 포함하며 상 분 인식하는 단계RGB , 
    는 상 도면이미지 내에 특 값 외벽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 RGB , 
    인식 분 꼭지 상 도면이미지 내에 연속 는 상 색상이 일 향에 끊
    는 지 인 차원 도면에 한 차원 자동 입체 모델링 법, 2 3 .
    청구항 [ 3] 도면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 도면이미지 내 분 추출하여 도; 
    생 하는 단계 상 도 내 부 역 악하여 상 부 역 공간 ; , 
    악하는 단계 상 부 역 공간 에 부합하는 높이 보를 용하여 차원 공; 3
    간모 생 하는 단계 를 포함하 상 도 생 하는 단계는 상 도면이미지 ; , , 
    내에 분 나타내는 색상 식별하여 분 인식하는 단계 상 인식 분; 
    꼭지 악하고 상 꼭지 도 생 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 , ; , 
    도면이미지는 건 내부 공간 공간 도를 포함하는 차원 이미지이고 상 도면2 , 
    이미지는 각각 값 가지는 복 픽 포함하며 상 분 인식하는 단RGB , 
    계는 상 도면이미지 내에 특 값 외벽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RGB 상, 
    인식 분 꼭지 악 특 한 크 클러스 를 특 한 색상 라 일, 
    향 이동하게 하면 연속 는 상 특 한 색상이 끊 는 지 꼭지 인식
    하는 것 특징 하는 차원 도면에 한 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법, 2 3 .
    청구항 내지 과 동일 [ 4 8] ( )
    청구항 삭 [ 9] ( )
    청구항 과 동일 [ 10] ( )
    - 5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 인 상 명이 이 사건 특허 명 청구범 2021. 2. 24. , 
    항 권리범 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 소극 권리범 인심2, 3, 6, 8 , 
    청구하 다 당 이에 특허심 원 인 상 명 행 명(2021 581). 2021. 10. 28. ‘
    들에 하여 쉽게 명할 있는 자 실시 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항 특2, 3, 6, 8
    허 명 권리범 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이 피고 심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 다( ‘ ’ ) . 
    소의 적법 여부2. 
    가. 직권 살피건 특허권 권리범 인심 청구는 존하는 특허권 범, 
    를 하 는 데 그 목 이 있 므 특허권이 효 었다면 그에 한 권리범, 
    인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 2001. 6. 15. 99 1706 , 
    고 후 결 등 참조2002. 2. 22. 2001 2474 ). 
    나. 피고는 원고를 상 이 사건 항 특허 명 행2021. 2. 24. ‘ 2, 3, 6, 8
    명들에 하여 신규 또는 진보 이 부 어 그 등 이 효 어야 한다 라고 주.’
    장하면 특허심 원에 그 등 효심 청구하 고 당 특허심 원 (2021 819), 
    이 사건 항 특허 명 행 명들에 해 진보 이 부2021. 10. 28. ‘ 2, 3, 6, 8
    다는 이 피고 심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효심결이라 한다( ‘ ’ )
    한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를 상 이 법원에 이 사건 효심결 취소, 
    를 구하는 소를 한 사실 허 한편 소송 계속 인 이 사(2021 6023), 2022. 3. 31. 
    건 특허 명 청구범 를 가 항과 같이 하는 내용 심결이 1 .4)
    사실 이 법원 원고 이 사건 효심결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각, 2022. 11. 4. 
    - 6 -
    하는 결 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 법원 후 상고하, 2022 11091
    나 심리불속행 각 어 그 결이 그 고 그2023. 3. 16. , 
    에 라 이 사건 효심결도 그 사실 이 법원에 하다. 
    다. 결국 이 사건 심결 이후에 이 사건 효심결이 써 이 사건 특허 명
    청구범 항에 한 특허권이 처 부 없었 것 었 므 2, 3, 6, 8 , 
    법리에 추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소멸 었다. 
    결론3. 
    그 다면 이 사건 소는 소 이익이 없어 부 법하므 이를 각하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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