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30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5. 01:07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4307 - 등록무효(특).pdf1.42MB[지재] 특허법원 2022허4307 - 등록무효(특).docx0.03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4307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조
고 1. B
2. C
고들 소송 리인 특허법인 아 담당변리사 송,
변 종 결 2023. 3. 7.
결 고 2023. 4. 6.
주 문
1. 원고 고들에 청구를 모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7. 1. 2021 979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새 막 생 포착용 그: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5 특허 . 1. 28./ 2015. 8. 19./ 1547593
3) 특허권자 고들:
4) 청구범
청구항 폴리에틸 모노 라 트사 굵 가 데니어 범주 내에 있는 1 16【 】
다 이 향결속사 를 여 이 향결속사를 간격 나란(1) 0.7~1.5cm
게 고 이 향결속사 사이에 름사 폭 향연결사 를 개입 여 폭(1) (2)
향연결사 부가 이 향결속사 편 에 결합 고 이 향결속사 사이에(1a)
지그재그 태 가 는 그 에 있어 이 ( ‘구 요소 1이라 다 폭 향연결’ ),
사 는 색 취 폴리에틸 름사를 택 여 폭 (2) , 1mm, 1.5mm, 2mm,
규격 에 택 고 이 2.5mm, 3mm, 3.5mm, 4mm ( ‘구 요소 2라 다 폭 향’ ),
연결사 부편 이 이 향결속사 편 에 결속 면 이 향결속(2) (2a) (1a)
사 사이에 지그재그 태 가 어 이 향결속사 폭 향연결사에 여 만들
어지는 망 구 이 가 범 에 있는 각 상 망 구 이 게 함0.7~1.5cm 4
특징 이 ( ‘구 요소 3 이라 다 새 막 생 포착용 그 이 ’ ) ( ‘이 사건
- 3 -
항 명1 이라 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부른다’ , ).
청구항 청구항 항에 새 막 생용 포착용 그 이 향결속사 2 1 , (1)【 】
이 향결속사 사이에 폭 향연결사 같 향 폴리에틸 모노 라 트(2)
사 굵 가 데니어 범주에 있는 보강사 를 개입 여 보강사 16 (3)
부편 이 이 향결속사 편 에 결착 고 이 향결속사 사이에 지그재(3a) (1a)
그 상 가 어 그 체 망 구 이 보강 게 것 특징 새 막
생 포착용 그 .
청구항 청구항 항에 그 체 양 가장자리에 폴리에틸 모노 라 3 1 , 【 】
트사 굵 가 데니어 범주 내에 있는 고 이 향 일 규격 편16
이 복 가장자리용 이 향결속사 를 범 여 가장(10) 2~20
자리용 이 향결속사 간격이 간격 지 게 고 상 가장자리(10) 0.1~3mm ,
용 이 향결속사 를 가장자리용 연결사 그 체 이 향결속사 에 결속(10) (11) (1)
시 그 체 양 가장자리에 각 망 구 부보다 조 조직 보강지지부4 (4)
를 는 것 특징 새 막 생 포착용 그 .
청구항 청구항 항에 보강지지부 는 보강지지부에 는 가장자리 4 3 , (4)【 】
용 이 향결속사 를 범 부착 게 근 여 복 개 가장(10) 2~10
자리용 이 향결속사군 고 이들이 간격 고 복 도 나(10a) 2~10mm
란 게 여 가장자리용 연결사 그 체 이 향결속사 에 결속시 그(11) (1)
체 양 가장자리에 각 망 구 부보다 조 조직 보강지지부 를 4 (4)
는 것이 포함 는 새 막 생 포착용 그 .
청구항 청구항 항에 폭 향연결사 는 색 취 폴리에틸 름 5 1 , (2) , 【 】
- 4 -
사 폭 는 것 택 여 이 향결속사 사이에 단독 거1~4mm (1)
나 폴리에틸 름사 폭 향연결사 나란 게 폴리에틸 모노 라 트사 (2)
폭 향연결사 를 합 는 것 포함 는 새 막 생 포착용 그(20) .
청구항 청구항 항에 폭 향연결사 는 폴리에틸 름사 또는 폴리 6 1 , (2)【 】
에틸 모노 라 트사 에 택 어 폭 향연결사 부편 이 (22a)
인 이 향결속사 편 에 각각 결착 는 법 인 이
향결속사 사이에 지그재그 상 결합 는 짧 폭 향연결사 (22) 3
이 향결속사 사이에 개입 어 폭 향연결사 일 부편 처 이 향결
속사 편 에 결속 고 타 부편 간부 이 향결속사 편 통
여 번째 이 향결속사 편 에 결착 는 법 이 향결속사 사이에3 3
지그재그 상 결합 는 폭 향연결사 가 복 어 각 망 구(21) 4
는 구 일 것 포함 는 새 막 생 포착용 그 .
5) 주요 내용 도면
기술분야
발명은 새꼬막의 유생 포착용 그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한 것은 길이방향결속[0001] ,
사에 폭방향연결사를 결합하여 각형의 망 구멍을 이루도록 제조하는 새꼬막의 유생 포착4
용 그물에 있어서 그물의 길이방향 양측 가장자리에 각형의 망 구멍부보다 조밀한 조직, 4
을 가지는 보강지지부를 형성함으로써 그물 설치 시 그물체의 양측 가장자리에 별도의 로,
프형지지끈을 결합할 필요가 없고 길이방향결속사와 길이방향결속사 사이에 결합되는 폭,
방향연결사를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로 일정규격의 폭을 가지는 연결사를 선택하,
여 그 반환부편환이 길이방향결속사의 편환에 결착되어 길이방향결속사와 길이방향결속사
사이에서 지그재그 형상으로 고정되고 보강사를 더 배치함으로써 새꼬막의 유생이 거부감 ,
없이 그물에 접근하여 연결사에 포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꼬막 유생의 포착률을 향상,
- 5 -
시키고 새꼬막 유생이 성장하여 양식장으로 보내기 위해 그물에서 새꼬막을 강제 분리할
때 새꼬막이 그물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게 하여 분리단계에서 새꼬막의 유생이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며 분리작업능률이 향상되게 하고 또한 그물체의 조직이 보강되어 각형, 4
의 망 구멍이 안정되도록 폭방향연결사를 중복되게 형성함으로써 그물체의 내구성을 높여 ,
설치 시 그물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하고 철수를 위해 그물을 당겨낼 때 그물이 손상
되는 것을 막아 수명이 긴 그물을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 되도록 구성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해결하려는 과제
종래의 새꼬막의 유생 포착용 그물은 이건 출원인이 고안하여 등록받은 실용신안등[0002]
록 제 호가 개시되어 있고 상기 고안은 길이방향으로 설치되는 다수 개의 세로20-0453311 ,
줄과 세로줄에 엮어지는 폭방향의 가로줄로 편직되어 그물망이 형성되고 가로줄을 폭
의 검은색 필름사로 선택하여 조밀하게 편성함으로써 새꼬막의 유생이 검은색 필2~6mm ,
름사에 포착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그물은 가로줄을 검은색으로 염색한 필름사를 사용하 기 때문에 새[0003]
꼬막 유생이 접근할 때 거부감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고 검은색 가로줄의 폭이 로 넓, 6mm
어서 포착된 새꼬막 유생이 성장하여 그물에서 분리시킬 때 그물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
분리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이 있어 새꼬막의 유생이 손상되는 불편이 있었으며
그물의 길이방향 양측 가장자리 조직이 성글고 느슨하여 지탱력이 부족하므로 별도의 로프
형지지끈을 결합하여 보강시킨 후 지지대에 결속해야 하므로 그물 비용 외에 로프형지지끈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또 로프형지지끈을 그물의 가장자리에 결합하여 지지대에 결속시,
켜야 하므로 결속작업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세로줄과 세로줄 ,
사이에 설치된 가로줄의 반환부편환이 가로줄의 편환에 관통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가로줄의 반환부가 세로줄 사이에서 결착되지 않아 쉽게 이완되고 세로줄과 세로줄 사
이를 보강하는 장치가 없어 망 구멍의 조직이 안정되지 못해 밀물과 썰물로 일어나는 조류
에 대면할 때 대항력이 떨어져 그물이 쉽게 훼손될 수 있고 철거 시 그물을 당겨낼 때 쉽,
게 훼손되어 거듭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불편이 있었으며 그물을 갯벌에 설치하면 그물의 ,
폭이 분의 정도로 축소되므로 새꼬막의 유생과 접촉하는 면적이 좁아지게 되는 불편이 3 1
있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0004] .
- 6 -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은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사로 굵기가 데니어 범주 내에 있는 섬유로 [0005] 16
되고 일정규격의 편환 이 길이방향으로 반복되게 형성된 길이방향결속사 를 (1a) (1)
간격으로 나란하게 배치하고 상기 길이방향결속사 사이에 필름사로 된 폭방0.7~1.5cm , (1)
향연결사 를 개입하여 폭방향연결사의 양측 반환부가 폭방향연결사의 양측 반환부에 배(2)
치된 길이방향결속사의 편환 에 결합하여 길이방향결속사 사이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가(1a)
설되는 그물에 있어서,
폭방향연결사 는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로 섬유폭 범위 내에 있[0006] (2) , 1~4mm
는 규격으로 선택하고 폭방향연결사 의 양측 반환부편환 을 폭방향연결사의 양측에 배(2) (2a)
치된 길이방향결속사의 편환 에 각각 결속시켜 길이방향결속사와 길이방향결속사 사이(1a)
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결속되게 하여 각형의 망 구멍을 형성하고 망 구멍의 가로세로 길4
이가 범위로 유지되게 함을 특징으로 한다0.7~1.5cm .
또한 본 발명은 길이방향결속사와 길이방향결속사 사이에서 폭방향연결사 와 같은 [0007] (2)
방향으로 배치되고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사로 굵기가 데니어 범주 내에 있는 섬유로 , 16
된 보강사 를 더 개입하여 보강사의 양측 반환부편환 이 폭방향연결사의 양측에 배치(3) (3a)
된 길이방향결속사 의 편환 에 각각 결속하여 길이방향결속사와 길이방향결속사 사이(1) (1a)
에서 지그재그 형상으로 가설되어 각형의 망 구멍을 길이방향과 폭방향으로 안정시키고 4
보강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은 그물체의 양측 가장자리에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사로 굵기가 [0008] 16
데니어 범주 내에 있는 섬유로 되고 길이방향으로 일정규격의 편환이 반복적으로 형성된
가장자리용 길이방향결속사 를 줄 범위로 배치하여 가장자리용 길이방향결속사 간(10) 2~20
격이 간격을 유지하게 하고 상기 가장자리용 길이방향결속사 를 폭방향연결0.1~3mm , (10)
사 와 같은 섬유로 된 가장자리용 연결사 로 그물체의 길이방향결속사 에 연결하여 (2) (11) (1)
그물체의 양측 가장자리에 각형의 망 구멍부보다 조밀한 조직을 가지는 보강지지부 를 4 (4)
형성하여서 되는 구성이다.
한편 본 발명의 보강지지부 는 보강지지부에 배치되는 가장자리용 길이방향결속[0009] , (4)
사 를 줄 범위로 서로 부착되게 근접 배치하여 복수 개의 가장자리용 길이방향결(10) 2~10
속사군 을 형성하고 이들을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배치하여 가장자리용 연결(10a) 2~10mm
- 7 -
사 로 그물체의 길이방향결속사 에 결속시켜 그물체의 가장자리에 각형의 망 구멍부(11) (1) 4
보다 조밀한 조직을 가지는 보강지지부 를 형성하는 것이 포함되며(4) ,
도면 1 도면 2
또한 본 발명의 그물체는 폭방향연결사 를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로 폭[0010] (2) ,
되는 것을 선택하여 길이방향결1~4mm
속사 사이에 단독으로 배치하거나 폴리(1)
에틸렌 필름사로 된 폭방향연결사 와 나(2)
란하게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사로 된
폭방향연결사 를 혼합 배치하는 구성을 (20)
포함하고,
또한 본 발명은 폭방향연결사 를 [0011] (2)
폴리에틸렌 필름사 또는 폴리에틸렌 모노
필름사 중에서 선택하여 나란한 두 줄의
길이방향결속사 에 형성된 편환 에 (1) (1a)
폭방향연결사 의 반환부편환 이 결착되어 길이방향결속사 사이에서 지그재그 형상으로 (2) (2a)
배치되는 긴 폭방향연결사 와 짧은 폭방향연결사 를 중복되게 설치하여 망 구멍이 안(21) (22)
정되는 각 망 구멍의 그물체를 형성하는 구성이 포함되는 구성이다4 .
효과
이와 같이 된 본 발명은 그물체의 폭방향연결사 가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0012] (2) ,
도면 3
- 8 -
나. 행 명들
1) 행 명 갑 증1( 4 )1)
사로 형성되어 섬유폭이 범위에서 선택되기 때문에 새꼬막의 유생이 거부감 없이 1~4mm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그물에 친화력을 가지고 폭방향연결사에 안착되므로 포착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이점이 있고 폭방향연결사 의 단면이 폭 되는 각형이므로 섬유의 표, (2) 1~4mm 4
면이 납작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새꼬막 유생이 안착하기 쉽고 포착된 새꼬막이 성장하기
좋으며 일정 크기가 되어 그물에서 강제 분리할 때 보다 쉽게 떨어낼 수 있는 섬유폭을 ,
유지하므로 분리작업에 따른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며 분리과정에서 새꼬막의 ,
유생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폭방향연결사 는 반환부편환, (2) (2a)
이 길이방향결속사의 편환 에 결착하므로 길이방향결속사 사이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고(1a)
정되기 때문에 결착부가 이완되지 않아 각형의 망 구멍의 조직이 안정되게 되며 또한 폭4 ,
방향연결사가 결속되는 길이방향결속사 간에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사로 데니어 굵(1) 16
기를 가지는 섬유로 된 보강사 가 지그재그 형상으로 경사지게 배치되어 그 반환부편환(3)
이 길이방향결속사의 편환 에 결속되어 길이방향결속사 간에 지그재그방향으로 설치(3a) (1a)
되어 고정되므로 각형의 망 구멍이 길이방향과 폭방향으로 쉽게 변경되지 않아 각형의 4 4
망 구멍이 최대로 안정되는 내구성을 발휘하므로 밀물과 썰물에 의한 조류와의 마찰시 그
물의 내구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고 그물을 설치했을 때 그물의 폭이 폭방향으로 줄어드,
는 것을 최소화하여 새꼬막 유생이 접촉하는 면적을 크게 확보하므로 포착률을 높여주고,
또 폭방향연결사의 섬유폭이 로 되어 그물에 각형의 망 구멍을 형성하므로 바닷1~4mm 4
물의 소통도 용이하게 이루어져 폭방향연결사에 포착된 새꼬막 유생에게 양공급이 충분
하게 되므로 성장이 빠르고 안전이 유지되는 이점이 있으며 또한 그물체의 양측 가장자리 ,
그물체의 길이방향으로 다수의 가장자리용 길이방향결속사 를 배치하고 가장자리용 연(10)
결사 로 연결하여 그물체의 각형 망 구멍부와 연결시킨 조밀조직의 보강지지부 로 인(11) 4 (4)
해 그물체의 양측 가장자리가 보강되므로 그물체를 갯벌에 설치하기 위해 지지대 에 그(5)
물체의 가장자리를 끈 으로 묶을 때 별도의 로프형지지끈을 결합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6)
로프형지지끈 구입부와 로프형지지끈을 그 물체에 추가 결속하는 작업에 따른 인건비를 절
약할 수 있어서 설치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지지대에 그물체를 결속하는 작업도 편,
리하게 되어 생산자에게 많은 경제적 이점을 주게 되는 이점이 있다.
- 9 -
등 민국 등 실용신안공보 에 게재 보강차 2005. 5. 31. 386211 ‘
망 그 조장 에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다 과 같다’ , .
1) 고안이지만 편 상 명이라 다 이 같다 ‘ ’ . .
기술분야
본 고안은 합성수지 모노필라멘트사로 된 결속사와 합성수지 테이프사로 된 삽입사[0002]
를 편직 결속하여 이루어지는 공지의 차광망에 합성수지 모노필라멘트사로 된 보강삽입사
를 공급하여 결속사와 삽입사와 보강삽입사가 유기적으로 결속되어 결속 부분에서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한 보강차광망과 그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해결하려는 과제
종래의 차광망은 합성섬유 모노필라멘트사를 세로방향으로 공급하여 세로방향으로 [0003]
편환을 형성한 결속사 사이에 합성섬유제 테이프사를 지그재그방향으로 공급하여 삽입사의
양단굴곡부가 결속사의 편환에 결속되는 망조직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경편기로 제직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차광망은 삽입사가 허약하여 차광망의 견고성이 떨어지는 불편이 있[0004]
고 삽입사와 결속사의 간격유지를 위해 체인으로 된 구동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편직능률
이 완만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불편이 있고 체인을 교환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비능률적인 결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위와 같은 종래의 결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인데 이를 첨부된 [0005]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의 해결 수단
일정 크기의 편환 이 상하방향으로 형성되는 합성수지 모노필라멘트사로 된 결속[0006] (1a)
사 와 합성수지 테이프사로 된 삽입사 로 구성되어 삽입사 가 줄의 결속사 에 지그(1) (2) (2) 3 (1)
재그 형상으로 공급되어 반환점의 굴곡부 가 외측 결속사 의 편환 에 결속되는 공지(2a) (1) (1a)
된 차광망에 있어서 두 줄의 결속사 사이에 합성수지 모노필라멘트사로 된 보강삽입사(1)
를 삽입하여 보강삽입사 가 지그재그 형상으로 공급되면서 양측 반환점에 형성되는 보(3) (3)
강삽입사의 편환 이 결속사 에 형성된 편환 에 일정간격 개의 편환 간격 을 두(3a) (1) (1a) [4 (1a) ]
고 결속되어 보강삽입사 가 결속사 사이에서 경사방향으로 배치되는 보강차광망을 구(3) (1)
- 10 -
성하고 이를 제조하는 경편기는 결속사와 삽입사와 보강삽입사의 반환점을 결정하는 구동
회전축 에 일정간격에 돌기 가 배치된 원형의 결속사작동캠 과 돌기 와 요입(11) (12a) (12) (13a)
홈 이 원주 상에서 같은 간격에 번갈아 배치되도록 만든 원형의 보강삽입사작동캠(13b) (13)
과 양측이 돌출부 로 된 각 형상의 작동캠 두 개를 직교방향으로 배치한 삽입사작(14a) 4 (14)
동캠 을 배치하여 결속사공급대 의 작동간 을 결속사작동캠 외주에 접촉하게 (14) (10) (10a) (12)
하고 보강삽입사공급대 의 작동간 을 보강삽입사작동캠 의 외주에 접촉하게 하며 (30) (30a) (13)
삽입사공급대 의 작동간 을 삽입사작동캠 의 외주면에 각각 접촉되게 하(40)(50) (40a)(50a) (14)
여 간헐 운동으로 결속사와 삽입사와 보강삽입사의 반환점을 결정하도록 한 제조장치를 사
용하여 편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도 2 도 3 도 4 도 1
⇨
효과
이와 같이 된 본 고안은 차광망에 보강삽입사가 배치되어 조직이 보강된 차광망을 [0007]
얻을 수 있고 보강삽입사가 결합된 보강차광망은 경편기의 구동회전축 에 원판 외주에 (11)
개의 돌기를 동일 간격에 배치한 결속사작동캠 과 원판 외주에 돌기와 요입홈을 동일 4 (12)
간격에 대향 배치한 보강삽입사작동캠 과 양측으로 돌출부가 형성된 두 개의 삽입사작(13)
동캠 을 이용하여 결속사 보강삽입사와 삽입사를 관리하여 그 반환점을 결정케 함으로(14) ,
써 보강삽입사가 삽입되는 차광망을 원활하게 편성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종래보다 바닥이
도톰하고 결속사 절단 시에 풀림이 발생하지 않는 견고한 차광망지를 얻을 수 있어서 종래
보다 내구성이 크고 차광효과가 높은 제품을 능률적으로 제직할 수 있는 이점을 얻는 것이
- 11 -
2) 행 명 갑 증2( 5 )
등 민국 등 실용신안공보 에 게재 새 막 2011. 4. 13. 453311 ‘
생 포착용 그 에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다 과 같다 ’ , .
기술분야
본 고안은 새꼬막의 유생 포착용 그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갯벌에 설[0001] ,
치되어 새꼬막의 유생이 포착되는 그물에 있어서 다수 개의 세로줄과 가로줄로 편직되어 ,
형성되어지되 상기 세로줄은 세로실로 형성되고 상기 가로줄은 소정의 폭을 갖는 가로편,
으로 형성되어 포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새꼬막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해안의 갯벌을 이용하여 주로 많이 양식되는데 새꼬[0004]
막이 산란되는 월경에 갯벌에 대나무를 이용하여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이 설치되고 6~7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동안 새꼬막 유생들이 이 그물에 달라붙게 되며 이렇게 포집한 ,
새꼬막 유생을 이용하여 새꼬막을 양식하게 된다.
종래 새꼬막의 유생 포착용 그물은 신축성이 있는 가로실과 세로실로 편직되어 마[0005]
름모 또는 네모 형상의 통공이 빈 공간으로 형성되는 통상의 그물망 을 사용하는 것이 (10)
일반적이다.
이러한 통상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지는 종래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은 가느다란 [0006]
실로 이루지는 것이고 신축성이 있어 좌우로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복원되는 성질이 있어 설치 후에도 아래로 처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갯벌에 대나무를 이용,
하여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나무에 고정할 수 있도록 그물망의 양단에 별도의 끈을 꿰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통상의 그물망을 이용한 새꼬막 유생의 수확량은 . ,
새꼬막이 듬성듬성 달라붙어 새꼬막 유생의 포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큰 문제점이 있
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고안은 종래 통상의 그물망을 이용한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의 상기 제반 문[0007]
다.
- 12 -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갯벌에 설치되어 새꼬막의 유생이 포착되는 그물에 있어,
서 다수 개의 세로줄과 가로줄로 편직되어 형성되어지되 상기 세로줄은 세로실로 형성되, ,
고 상기 가로줄은 소정의 폭을 갖는 가로편으로 형성되어 포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의 설치 작업의 간소화 등을 도모하여 경제성이 매우
탁월한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도 종래기술1 ( ) 도 2a
과제의 해결 수단
본 고안에 따른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 은 갯벌에 설치되어 새꼬막의 유생이 [0008] (20)
포착되는 그물에 있어서 다수 개의 세로줄과 가로줄로 편직되어 형성되어지되 상기 세로, ,
줄은 통상의 그물망과 같이 실의 형상으로서 직경은 약 수 수십 인 세로실 로 형성되~ (21)㎛
고 상기 가로줄은 의 폭을 갖는 가로편 으로 형성되며 양단에 고정부가 편직되2~6mm (22) ,
며 세로실은 다수 개의 극세사 묶음으로 형성되며 공극률이 이며 폭이 , , 30~70% ,
이고 색상은 검정색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60~100cm .
이에 의하여 본 고안에 따른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은 세로줄과 가로줄 모두 동[0020]
일한 실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그물에 비하여 단위 면적당 통공이 차지하는 비율
이 낮아지고 반대로 새꼬막의 유생이 부착될 수 있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
는 것이다 즉 상기 통상의 그물의 경우 단위 면적의 거의 대부분이 통공이 되지만 본 고. , ,
안에 따른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의 경우 통공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지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극률이 즉 단위 면적의 약 정도가 통공으로[0021] 30~70%, , 30~70%
- 13 -
서 빈 공간을 이루고 새꼬막의 유생이 부착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 가 되도록 30~70%
상기 가로편의 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폭이 작은 경우에는 상기 통상의 .
그물망과 다를 바 없이 새꼬막의 유생이 부착되는 부분의 면적이 작아지고 지나치게 폭이
큰 경우에는 새꼬막의 유생이 부착되는 부분의 면적은 넓어지나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동안 바닷물에 휩쓸려 유실된다.
또한 소정의 폭을 갖는 상기 가로편은 구김이 잘 나는 공지의 합성수지로 하고 그 [0022] ,
색은 검정색이 바람직하다 구김이 잘 생김으로서 표면이 평평한 경우보다 밀물 또는 썰물.
의 바닷물이 부딪칠 수 있는 면적 또는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검정색인 경우 햇빛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색이므로 썰물 후 외기에 노출되었을 때 또는 밀물 시 바다 속에 잠겨 있을
때 모두 새꼬막 유생이 부착하여 성장하기에 보다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본 고안에 따른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은 상기 가로줄이 소정의 폭을 갖는 [0023] ,
가로편으로 형성되고 합성수지를 소재로 함으로써 불순물은 거의 포착되지 아니하고 포착
후 상기 새꼬막 유생을 털어내는 경우에도 불순물이 잘 떨어져 거의 잔존하지 않아 상기
그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가로편을 상기 세로실에 지그재그 식으로 편직되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0024] ,
직한데 인접하는 세로실에 직접 편직하거나 인접하는 세로줄의 한 줄 건너 편직하여 보다
조밀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이 또한 밀물 또는 썰물의 바닷물이 부딪칠 수 있는 면적 또,
는 확률을 높여 새꼬막 유생의 포착 효율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고안에 따른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은 소정의 폭을 갖는 상기 가로편으[0025] ,
로 가로줄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통상의 그물망에 비하여 신축이 덜하여 형상에 변화가 거
의 없으며 갯벌에 설치 시에도 부력이 있어 아래로 처짐이 보다 덜하게 된다.
한편 본 고안에 따른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은 양단에 고정부 가 편직되는 것[0027] , (23)
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상기 고정부는 갯벌에 대나무를 이용하여 본 고안에 따른 새꼬막 유생 [0028] ,
포착용 그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기 통상의 그물의 경우보다 매우 간단
하게 한다 즉 상기 통상의 그물의 경우 신축성으로 인하여 양단에 처짐 방지용 끈을 꿴 . ,
다음에 이를 상기 끈을 이용하여 대나무에 고정하여야 하나 본 고안에 따른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은 소정의 폭을 갖는 가로편과 상기 고정부로 인하여 부력이 있어 처짐이 없어
- 14 -
3) 행 명 갑 증3( 6 )
출원 어 공개 고 등 민국 등 2015. 1. 27. 2015. 2. 25. 2015. 8. 19.
실용신안공보 에 게재 새 막 생 포착용 그 에 것이다478078 ‘ ’ .
4) 행 명 갑 증4( 7 )
출원 어 공개 고 등 민국 등 2014. 12. 22. 2016. 6. 30. 2016. 11. 8.
특허공보 에 게재 조개 생 채집용 그 망에 것이다1675771 ‘ ’ .
다.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고들 상 이 사건 특허 명 행 명 내지 2021. 4. 1. 1 3
처짐 방지용 끈을 꿰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나무에 고정할 수 있으므로 설치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고안에 따른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은 상기 세로실이 다수 개의 극세사[0029] ,
의 묶음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상기 세로실은 직경이 수 이하의 다수 개의 상기 극세사의 묶음으[0030] , ㎛
로 형성됨으로써 단일의 실인 경우보다 그 표면적이 증가하여 새꼬막 유생이 부착될 수 있
는 면적 및 확률이 높아져 포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효과
본 고안에 따른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에 의하면 다수 개의 세로줄과 가로줄로 [0014] ,
편직되어 형성되어지되 상기 세로줄은 세로실로 형성되고 상기 가로줄은 소정의 폭을 갖,
는 가로편으로 형성됨으로써 포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꼬막 유생 포착
용 그물의 설치 작업의 간소화 사용 후 폐기되는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의 재활용률 향,
상 등을 도모하여 경제성이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을 제공
한다.
중략 통상의 그물망을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새꼬막이 듬성[0034] ( )
듬성 달라붙어 있는 정도이나 본 고안에 따른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매우 촘촘하게 새꼬막이 달라붙어 있으며 수치적으로 보면 배 정도의 포착 효율이 향7~8
상되었다.
- 15 -
결합 부 진보 이 부 다고 주장 면 특허심 원에 효심 청구 다.
2) 특허심 원 효심 청구를 당 심리 후 행2021 979 , 2022. 7. 1.
명 이 사건 특허 명 출원일 이후에 공개 것이므 행 명 격3
이 없고 이 사건 특허 명 행 명 부 진보 이 부 지 않는다는 이1 2
효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 (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1 7 ,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2)
이 사건 특허 명 행 명 에 행 명 또는 행 명 를 결합 거나 4 1 2 ,
행 명 에 행 명 또는 행 명 를 결합 여 쉽게 명 있다 그3 1 2 .
지 않 라도 이 사건 특허 명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거나 행 명 1 2 , 2
에 행 명 결합 여 쉽게 명 있 므 진보 이 부 다 이 달리 1 , .
단 이 사건 심결 법 다.
나. 고들
1) 행 명 는 이 사건 특허 명 출원일 이후에 공개 것이어 이 사건 3, 4
특허 명 진보 단에 있어 행 명 격이 없다.
2) 이 사건 특허 명 행 명 또는 이들 결합 라도 쉽게 명 1, 2
없다.
3. 이 사건 심결 법 여부에 단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차 변 일에 이 사건 특허 명이 행 명들과 계에 신규 이 부 1 ‘
다거나 행 명 계에 출원 에 해당 다는 주장 지 않는다고 3, 4 ’
리 다.
- 16 -
가. 행 명 행 명 격 여부3, 4
1) 앞 든 증거에 면 행 명 이 이 사건 특허 명 출원일 인 , 3 2015.
행 명 는 각 출원 사실 인 다 그러나 각 증거에 1. 27., 4 2014. 12. 22. .
면 행 명 이 사건 특허 명 출원일 이후인 행 명 는 , 3 2015. 2. 25., 4
그 이후인 소 공개 사실 또 인 다 결국 행 명 는 이 2016. 6. 30. . 3, 4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모 공개 지 않 것이어 이 사건 특허 명 진보 ,
여부 단에 있어 행 격이 없다.
2) 원고는 이에 여 이 사건 특허 출원일 에 행 명 에 른 막 , 4
생용 그 망이 매 었 므 그 행 명 가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 었다고 4
주장 다 그러나 갑 증 재만 는 행 명 에 른 막 생용 그 망. 8 4
이 이 사건 특허 출원일 에 매 사실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만 증거가 없다 원고 이 부분 주장 이 없다. .
나.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이 사건 항 명 진보 이 부 는1 2 1
지 여부
1) 구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에 는 행 명 구 요소는 아래 1 1
같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 갑 제 호증1 ( 2 ) 선행발명 갑 제 호증1( 4 )
1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사로 굵기가 16
데니어 범주 내에 있는 섬유로 다수의
길이방향결속사 를 형성하여 길이방향(1)
결속사를 간격으로 나란하게 0.7~1.5cm
일정 크기의 편환 이 상하방향으로 형(1a)
성되는 합성수지 모노필라멘트사로 된
결속사 와 합성수지 테이프사로 된 삽(1)
입사 로 구성되어 삽입사 가 줄의 결(2) (2) 3
- 17 -
2) 공통 차이
가) 구 요소 1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1 1 모노 라 트
사 이 향결속사 결속사 름사 합 지 이 사 폭 향연결사 삽[ (1)] [ ] [
입사 구 고 지그재그 태 공 폭 향연결사 삽입사 부 굴곡부(2)] , [ (2)] [
가 이 향결속사 결속사 편 편 에 결속 그 망이라는 에 동(2a)] [ (1)] [ (1a)]
일 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 갑 제 호증1 ( 2 ) 선행발명 갑 제 호증1( 4 )
배치하고 길이방향결속사 사이에 필름(1)
사로 된 폭방향연결사 를 개입하여 폭(2)
방향연결사의 반환부가 길이방향결속사
의 편환 에 결합하고 길이방향결속사 (1a)
사이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가설되는 그
물에 있어서
속사 에 지그재그 형상으로 공급되어 (1)
반환점의 굴곡부 가 외측 결속사 의 (2a) (1)
편환 에 결속되는 공지된 망 식별번호 (1a) (
및 도면 참조[0006] 1 ).
2
폭방향연결사 는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2) ,
렌 필름사를 선택하여 섬유폭 1mm,
1.5mm, 2mm, 2.5mm, 3mm, 3.5mm,
규격 중에서 선택하고4mm
삽입사 는 합성수지 테이프사로 구성됨(2)
식별번호 참조( [0006] ).
3
폭방향연결사 의 반환부편환 이 길이(2) (2a)
방향결속사의 편환 에 결속하면서 길(1a)
이방향결속사 사이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가설되어 길이방향결속사와 폭방향연결
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망 구멍이 가로
세로 범위에 있는 각 형상의 0.7~1.5cm 4
망 구멍이 형성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새꼬막의 유생 포착용 그물.
결속사 와 삽입사 가 줄의 결속사(1) (2) 3 (1)
에 지그재그 형상으로 공급되어 반환점
의 굴곡부 가 외측 결속사 의 편환(2a) (1)
에 결속된 보강차광막 식별번호 (1a) (
및 도면 참조[0002], [0006] 1 ).
- 18 -
다만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이 향결속사 소재를 합 지 1
나인 폴리에틸 그 굵 를 데니어 범주 각 고 있는 면 행 명 , 16 ,
에는 그러 이 없는 이 1 ( ‘차이 1-1 이라 다 구 요소 결속사 간’ ), 1
격 고 있 나 행 명 에는 그러 이 없는 이 0.7 1.5cm 1 ( ‘∼ 차
이 1-2 라 다 에 차이가 있다’ ) .
나) 구 요소 2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는 폭 향연결사 소재를 색 취 2 , 폴리에
틸 름사 폭 , 1mm, 1.5mm, 2mm, 2.5mm, 3mm, 3.5mm, 4 나 mm
고 있 나 행, 명 구 요소는 삽입사 소재를 합1 지 름사
것 외에 색상 냄새 폭 지는 않는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 ( ‘차이
1-3 이라 다’ ).
다) 구 요소 3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이 향결속 3 1
사 결속사 사이에 지그재그 태 가 폭 향연결사 부가 이 향결[ (1)]
속사 결속사 편 에 결속 여 망 구 다는 에 동일 다[ (1)] .
다만 구 요소 폭 향연결사에 부편 이 이 향결속사 3 ‘ ’
편 과 결속 는 면 행 명 구 요소는 삽입사가 결속사 편 단‘ ’ , 1
통 다는 삽입사 결속사 편 통 는 부분이 굴곡부에 해당 다 에( ‘ ’ )
차이가 있다 이 ( ‘차이 1-4 라 다 또 구 요소 망 구 상과 크’ ). 3
를 가 범 에 있는 각 상 고 있 나 행 명 에는 0.7~1.5cm 4 , 1
그러 이 없는 에 차이가 있다 이 ( ‘차이 1-5 라 다’ ).
- 19 -
3) 차이 들에 검토
가) 차이 1-1
아래 같 이 결속사 굵 소재는 통상 자가 요에 라 ,
히 택 있는 단 계변경 사항 보는 것이 타당 다 라 통상 .
자라면 행 명 에 여 차이 쉽게 극복 있다1 1-1 .
굵 가 데니어 범주 내 를 사용 는 것 새 막 생 포착용 그 16①
에 있어 일 사용 는 이다 회 변 일에 고들 리인 진 ( 1
참조).
이 사건 특허 명 출원일 이 에 공개 행 명 명 에는 폴리 1 ‘②
에틸 포함 는 합 지 모노 라 트사를 결속사 사용 다는 내용이 재 어 ’
있다.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굵 가 데니어 범주 내 폴리에틸 모 16③
노 라 트사 를 사용 다고 재 어 있 뿐 소재 굵 를 같이 ,
근거에 여는 재 어 있지 않다 라 같 구 인 여 .
효과가 생 다고 볼 없다.
나) 차이 차이 1-2, 1-5
아래 같 이 차이 는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 1-2, 1-5 1 2
쉽게 도출 없다.
이 사건 특허 명 명 다 과 같 재에 면 이 사건 항 , 1①
명 닷 소통 원 히 여 폭 향연결사에 포착 새 막 생에 충분 양
공 고 장 진 다는 것에 목 고 그 단 이 향결속사 ,
- 20 -
간격 망 구 가 이가 범 인 각 상 각 0.7 1.5cm , 0.7 1.5cm 4∼ ∼
알 있다.
행 명 차단 차 망에 것이다 차단 높이 1 . ②
면 결속사 간격 여 망 구 크 를 소 해야 므 행 명 에 개시 , 1
결속사 간격 지 거나 망 구 크 를 가 각 0.7~1.5cm , 0.7~1.5cm
지 는 것 행 명 사상에 다 통상 자가 같이 1 .
결속사 간격 망 구 크 를 지해야 동 를 갖는다고 볼 도 없다.
다) 차이 1-3
아래 같 이 차이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쉽게 , 1-3 1 2
극복 없다.
이 사건 항 명 새 막 생이 그 에 안착 도 여 포착 능 1①
높이 는 것에 목 고 그 단 색 취 폴리에틸 름사 , ,
폭 향연결사 구 채택 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갑 제 호증( 2 )
중략 폭방향연결사의 섬유폭이 로 되어 그물에 각형의 망 구멍을 형성하[0012] ( ) 1~4mm 4
므로 바닷물의 소통도 용이하게 이루어져 폭방향연결사에 포착된 새꼬막 유생에게 양공
급이 충분하게 되므로 성장이 빠르고 안전이 유지되는 이점이 있으며 또한 그물체의 양측 ,
가장자리 그물체의 길이방향으로 다수의 가장자리용 길이방향결속사 를 배치하고 가장자(10)
리용 연결사 로 연결하여 그물체의 각형 망 구멍부와 연결시킨 조밀조직의 보강지지부(11) 4
로 인해 그물체의 양측 가장자리가 보강되므로 그물체를 갯벌에 설치하기 위해 지지대(4) (5)
에 그물체의 가장자리를 끈 으로 묶을 때 별도의 로프형지지끈을 결합할 필요가 없게 되(6)
므로 로프형지지끈 구입부와 로프형지지끈을 그물체에 추가 결속하는 작업에 따른 인건비
를 절약할 수 있어서 설치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지지대에 그물체를 결속하는 작업,
도 편리하게 되어 생산자에게 많은 경제적 이점을 주게 되는 이점이 있다.
- 21 -
행 명 차단 차 망에 것이다 색 폴리에틸 1 . ②
름사는 명 여 잘 과시키므 행 명 에 색 폴리에틸 름, 1 ‘
사 구 용 는 것 행 명 목 에 다’ 1 .
행 명 에는 색 취 폴리에틸 름사 구 이 개시 어 있지 2 ‘ , ’③
않다 히 행 명 명 에는 가 편이 검 색인 경우 햇 잘 여 . 2 ‘
새 막 생이 부착 장 에 보다 안 인 식 경 공 므 가 편 색, ,
상 검 색이 람직 다는 내용이 재 어 있고 갑 증 식별번 참조’ ( 5 [0022] ),
이러 내용 색 취 폭 향연결사 구 채택 해 다‘ , ’ .
라) 차이 1-4
다 과 같 이 통상 자라면 행 명 에 개시 삽입사 결속 , 1
식 보강삽입사 결속 식 편 결속 과 같이 변경함 써 차이 를 쉽게 ( ) 1-4
극복 있다.
이 사건 특허 명 명 다 과 같 재에 면 이 사건 항 , 1①
명 가 부가 사이에 결착 지 않아 쉽게 이 는 종래
해결 여 폭 향연결사 양 부편 이 향결속사 (2) (2a)
편 에 각각 결속시키는 구 채택 알 있다(1a)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갑 제 호증( 2 )
종래의 새꼬막의 유생 포착용 그물은 이건 출원인이 고안하여 등록받은 실용신안등[0002]
록 제 호가 개시되어 있고 상기 고안은 길이방향으로 설치되는 다수 개의 세로20-0453311 ,
줄과 세로줄에 엮어지는 폭방향의 가로줄로 편직되어 그물망이 형성되고 가로줄을 폭
의 검은색 필름사 선택하여 조밀하게 편성함으로써 새꼬막의 유생이 검은색 필름사2~6mm ,
에 포착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그물은 중략 세로줄과 세로줄 사이에 설치된 가로줄의 반환부편환[0003] ( )
- 22 -
행 명 명 다 과 같 재에 면 행 명 결속 부분 1 , 1②
에 풀림 지 여 차 망 결속 높이 해 일 간격 고 보강삽입사
편 결속사 편 에 결속 는 구 채택 알 있다.
이 가로줄의 편환에 관통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줄의 반환부가 세로줄 사이
에서 결착되지 않아 쉽게 이완되고 세로줄과 세로줄 사이를 보강하는 장치가 없어 망 구멍
의 조직이 안정되지 못해 밀물과 썰물로 일어나는 조류에 대면할 때 대항력이 떨어져 그물
이 쉽게 훼손될 수 있고 철거 시 그물을 당겨낼 때 쉽게 훼손되어 거듭 사용에 지장을 주,
는 불편이 있었으며 그물을 갯벌에 설치하면 그물의 폭이 분의 정도로 축소되므로 새꼬, 3 1
막의 유생과 접촉하는 면적이 좁아지게 되는 불편이 있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불편이 있었
다.
폭방향연결사 는 중략 폭방향연결사 의 양측 반환부편환 을 폭방향연결사의 [0006] (2) ( ) (2) (2a)
양측에 배치된 길이방향결속사의 편환 에 각각 결속시켜 길이방향결속사와 길이방향결속(1a)
사 사이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결속되게 하여 각형의 망 구멍을 형성하고 망 구멍의 가로4
세로 길이가 범위로 유지되게 함을 특징으로 한다0.7~1.5cm .
선행발명 의 명세서 갑 제 호증1 ( 4 )
본 고안은 합성수지 모노필라멘트사로 된 결속사와 합성수지 테이프사로 된 삽입사[0002]
를 편직 결속하여 이루어지는 공지의 차광망에 합성수지 모노필라멘트사로 된 보강삽입사
를 공급하여 결속사와 삽입사와 보강삽입사가 유기적으로 결속되어 결속 부분에서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한 보강차광망과 그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정 크기의 편환 이 상하방향으로 형성되는 합성수지 모노필라멘트사로 된 결속[0006] (1a)
사 와 합성수지 테이프사로 된 삽입사 로 구성되어 삽입사 가 줄의 결속사 에 지그(1) (2) (2) 3 (1)
재그 형상으로 공급되어 반환점의 굴곡부 가 외측 결속사 의 편환 에 결속되는 공지(2a) (1) (1a)
된 차광망에 있어서 두 줄의 결속사 사이에 합성수지 모노필라멘트사로 된 보강삽입사(1) (3)
를 삽입하여 보강삽입사 가 지그재그 형상으로 공급되면서 양측 반환점에 형성되는 보강(3)
삽입사의 편환 이 결속사 에 형성된 편환 에 일정간격 개의 편환 간격 을 두고 (3a) (1) (1a) [4 (1a) ]
결속되어 보강삽입사 가 결속사 사이에서 경사방향으로 배치되는 보강차광망을 구성하며 (3) (1)
생략( ).
이와 같이 된 본 고안은 차광망에 보강삽입사가 배치되어 조직이 보강된 차광망을 [0007]
- 23 -
통상 자라면 행 명 에 개시 보강삽입사 결속 식 보강삽입 1 (③
사 편 결속사 편 에 결속 삽입사 결속에 용함 써 삽입사를 결속사)
편 에 통시키는 것에 여 결속 높일 있다는 쉽게 있
다.
4) 검토 결과 리
이 사건 항 명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쉽게 도출 없 1 1 2
므 진보 이 부 다고 없다.
다.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이 사건 항 명 진보 이 부 는2 1 1
지 여부
얻을 수 있고 보강삽입사가 결합된 보강차광망은 경편기의 구동회전축 에 원판 외주에 (11) 4
개의 돌기를 동일 간격에 배치한 결속사작동캠 과 원판 외주에 돌기와 요입홈을 동일 간(12)
격에 대향 배치한 보강삽입사작동캠 과 양측으로 돌출부가 형성된 두 개의 삽입사작동캠(13)
을 이용하여 결속사와 보강삽입사와 삽입사를 관리하여 그 반환점을 결정케 함으로써 (14)
보강삽입사가 삽입되는 차광망을 원활하게 편성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종래보다 바닥이 도
톰하고 결속사 절단 시에 풀림이 발생하지 않는 견고한 차광망지를 얻을 수 있어서 종래보
다 내구성이 크고 차광효과가 높은 제품을 능률적으로 제직할 수 있는 이점을 얻는 것이다.
도 2 도 3 도 4 도 1
⇨
- 24 -
1) 구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에 는 행 명 구 요소는 아래 1 2
같다.
2) 공통 차이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 갑 제 호증1 ( 2 ) 선행발명 갑 제 호증2( 5 )
1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사로 굵기가 16
데니어 범주 내에 있는 섬유로 다수의
길이방향결속사 를 형성하여 길이방향(1)
결속사를 간격으로 나란하게 0.7~1.5cm
배치하고 길이방향결속사 사이에 필름(1)
사로 된 폭방향연결사 를 개입하여 폭(2)
방향연결사의 반환부가 길이방향결속사
의 편환 에 결합하고 길이방향결속사 (1a)
사이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가설되는 그
물에 있어서
다수 개의 세로줄과 가로줄로 편직되어
형성되되 상기 세로줄은 통상의 그물망,
과 같이 수 이하의 실의 형상으로 형㎛
성되고 가로줄은 소정의 폭을 갖는 공지
의 합성수지로서 가로편 으로 형성하(22)
며 세로실에 지그재그 식으로 편직된 그
물 식별번호 참조( [0018], [0020], [0022] ).
2
폭방향연결사 는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2) ,
렌 필름사를 선택하여 섬유폭 1mm,
1.5mm, 2mm, 2.5mm, 3mm, 3.5mm,
규격 중에서 선택하고4mm
가로편 은 공지의 합성수지로 검정색(22)
이 바람직하고 폭은 으로 함 식, 2~6mm (
별번호 참조[0018], [0020], [0022] ).
3
폭방향연결사 의 반환부편환 이 길이(2) (2a)
방향결속사의 편환 에 결속하면서 길(1a)
이방향결속사 사이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가설되어 길이방향결속사와 폭방향연결
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망 구멍이 가로
세로 범위에 있는 각 형상의 0.7~1.5cm 4
망 구멍이 형성되게 함을 특징으로 한
새꼬막의 유생 포착용 그물.
가로줄이 세로실에 지그재그 식으로 편
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위 면적의 약 ,
정도가 통공으로서 빈 공간을 30~70%
이루고 새꼬막의 유생이 부착되는 부분
도 마찬가지로 약 가 되도록 상30~70%
기 가로편의 폭을 정한 새꼬막의 유생
포착용 그물 식별번호 참조( [0021] ).
- 25 -
가) 구 요소 1, 4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이 향결속 1 2
사 름사 폭 향연결사 가 구 고 폭 향연결사 가 가 [ ] [ ] , [ ]
이 향결속사 에 지그재그 태 편직 새 막 생 포착용 그 이라는 [ ]
에 동일 다.
다만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이 향결속사 소재를 합 지 1
나인 폴리에틸 그 굵 를 데니어 범주 각 고 있는 면 행 명 , 16 ,
구 요소는 소재 없이 직경만 약 십 고 있2 ∼ ㎛
는 이 ( ‘차이 2-1 이라 다 구 요소 결속사 간격 ’ ), 1 0.7 1.5cm∼
고 있 나 행 명 에는 그러 이 없는 이 2 ( ‘차이 2-2 라 다 에 차’ )
이가 있다.
나) 구 요소 2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는 폭 향연결사 폭 2 1mm, 1.5mm, 2mm,
나 고 있고 행 명 구 요소는 2.5mm, 3mm, 3.5mm, 4mm , 2
가 편 폭 고 있 므 양 구 요소는 폭 향연결사 가 2 6mm , [ ]∼
폭이 일부 첩 다는 에 동일 다(2mm, 2.5mm, 3mm, 3.5mm, 4mm) .
다만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는 소재를 색 취 폴리에틸 름 2 ,
사 고 있 나 행 명 구 요소는 공지 합 지라는 외에는 , 2
소재 냄새 에 여 지 않 색상만 검 색 고 있다는 ,
에 차이 이 ( ‘차이 2-3 라 다 가 있다’ ) .
다) 구 요소 3
- 26 -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폭 향연결사 3 2
가 부가 이 향결속사 편 에 결속 면 이 향결속사 사[ ] [ ]
이에 지그재그 태 가 어 망 구 다는 에 동일 다.
다만 구 요소 폭 향연결사에 부편 이 이 향결속사 3 ‘ ’
편 과 결속 는 면 행 명 구 요소는 가 에 편 없이 가‘ ’ , 2 ‘ ’
이 단 통 여 과 결속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 ‘차이
2-4 이라 다 또 구 요소 망 구 상과 크 를 가 범’ ). 3 0.7~1.5cm
에 있는 각 상 고 있 나 행 명 구 요소에는 망 구 4 , 2
크 나 상에 이 없는 에 차이가 있다 이 ( ‘차이 2-5 이라 다’ ).
3) 차이 에 검토
가) 차이 2-1
다 과 같 이 굵 소재는 통상 자가 요에 라 ,
히 택 있는 단 계변경 사항 보는 것이 타당 다 라 차이 . 2-1
행 명 행 명 에 개시 폴리에틸 포함 는 합 지 모노2 1 ‘
라 트사 구 함 써 쉽게 극복 있다’ .
굵 가 데니어 범주 내 를 사용 는 것 새 막 생 포착용 그 16①
에 있어 일 사용 는 이다.
이 사건 특허 명 출원일 이 에 공개 행 명 명 에는 폴리 1 ‘②
에틸 포함 는 합 지 모노 라 트사를 결속사 사용 다는 내용이 재 어 ’
있다 행 명 는 모 그 망에 것 분야가 동일 고 행 명 . 1, 2 , 2
행 명 에 개시 폴리에틸 포함 는 모노 라 트사 구 는 것1 ‘ ’
- 27 -
에 어 움이 있다고 볼 만 사 이 없다.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굵 가 데니어 범주 내 폴리에틸 모 16③
노 라 트사 를 사용 다고 재 어 있 뿐 소재 굵 를 같이 ,
근거에 여는 재 어 있지 않다 라 같 구 인 여 .
효과가 생 다고 볼 없다.
나) 차이 2-2, 2-5
아래 같 이 차이 는 행 명 에 해 쉽게 극복 , 2-2, 2-5 2
있다.
이 사건 항 명 명 다 과 같 재에 면 이 사건 항 1 , 1①
명 닷 소통 원 히 여 폭 향연결사에 포착 새 막 생에 충분
양 공 고 장 진 다는 것에 목 고 그 단 이 향결속사 ,
간격 이 향결속사 폭 향연결사에 망 구 가 0.7 1.5cm , ∼
이가 범 인 각 상 각 알 있다0.7 1.5cm 4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갑 제 호증( 2 )
이와 같이 된 본 발명은 그물체의 폭방향연결사 가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0012] (2) ,
사로 형성되어 섬유폭이 범위에서 선택되기 때문에 새꼬막의 유생이 거부감 없이 1~4mm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그물에 친화력을 가지고 폭방향연결사에 안착되므로 포착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이점이 있고, 폭방향연결사 의 단면이 폭 되는 각형이므로 섬유의 표(2) 1~4mm 4
면이 납작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새꼬막 유생이 안착하기 쉽고 포착된 새꼬막이 성장하기
좋으며 일정크기가 되어 그물에서 강제 분리할 때 보다 쉽게 떨어낼 수 있는 섬유폭을 유,
지하므로 분리작업에 따른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며 분리과정에서 새꼬막의 유생,
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중략 또 폭방향연결사의 섬유폭이 , ( )
로 되어 그물에 각형의 망 구멍을 형성하므로 바닷물의 소통도 용이하게 이루어져 1~4mm 4
- 28 -
행 명 명 다 과 같 재에 면 2 , ② 행 명 는 새 막 2
생이 부착 는 부분 면 히면 도 과 썰 이 차 는 동안 닷 이 부
있는 면 또는 또 높여 새 막 생이 부착 여 장 에 보다 안
인 식 경 공 는 것 목 고 이를 여 공극 이 가 , 30~70%
도 가 편 폭 는 구 채택 알 있다2 6mm .∼
선행발명 의 명세서 갑 제 호증2 ( 5 )
본 고안에 따른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 은 갯벌에 설치되어 새꼬막의 유생이 [0008] (20)
포착되는 그물에 있어서 다수 개의 세로줄과 가로줄로 편직되어 형성되어지되 상기 세로, ,
줄은 세로실 로 형성되고 상기 가로줄은 의 폭을 갖는 가로편 으로 형성되며(21) 2~6mm (22) ,
양단에 고정부가 편직되며 세로실은 다수 개의 극세사 묶음으로 형성되며 공극률이 , ,
이며 폭이 이고 색상은 검정색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30~70% , 60~100cm .
세로줄을 이루는 상기 세로실은 통상의 그물망과 같이 실의 형상으로서 직경은 약 [0020]
수 수십 인 반면에 가로줄을 이루는 상기 가로편은 소정의 폭을 갖는 형상으로서 그 폭~ , ㎛
은 약 정도가 된다 이에 의하여 본 고안에 따른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은 세로2~6 mm .
줄과 가로줄 모두 동일한 실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그물에 비하여 단위 면적당 통
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새꼬막의 유생이 부착될 수 있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즉 상기 . , 통상의 그물의 경우 단위 면적의 거의 대부분이 통
공이 되지만 본 고안에 따른 ,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의 경우 통공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
대적으로 매우 낮아지게 된다.
보다 [0021] 구체적으로 공극률이 즉 단위 면적의 약 정도가 통공으로서 30~70%, , 30~70%
빈 공간을 이루고 새꼬막의 유생이 부착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 가 되도록 상기 30~70%
가로편의 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폭이 작은 경우에는 상기 통상의 그물.
망과 다를 바 없이 새꼬막의 유생이 부착되는 부분의 면적이 작아지고 지나치게 폭이 큰
경우에는 새꼬막의 유생이 부착되는 부분의 면적은 넓어지나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동안
폭방향연결사에 포착된 새꼬막 유생에게 영양공급이 충분하게 되므로 성장이 빠르고 안전
이 유지되는 이점이 있으며 생략( ).
- 29 -
행 명 목 닷 과 증가시 폭 향연결사에 포착 2③
새 막 생에 익 식 경 공 다는 에 이 사건 특허 명 목 과 동일
다.
행 명 명 에는 종래 에 른 통상 인 그 망 구 상 2④
마름모이거나 각 이라는 내용과 공극 이 개시 어 있다 갑 증 4 30~70% ( 5
식별번 참조[0005], [0021] ).
이 사건 항 명에 른 공극 1 30~83%⑤ 3) 범 내에 있 므 ,
행 명 에 개시 공극 상당 부분 첩 다 이에 여 고들 망 2 30~70% .
구 크 가 큰 경우 폭 향연결사 께를 게 망 구 크 가 작 경우 폭,
향연결사 께를 가늘게 는 것이 상식이라는 아래 공극 산 면
값이 어 행 명 에 개시 공극 과 첩 지 않는다는 취지 주78.9~87.5% 2
장 나 같 를 인 만 아 런 증거가 없다 고들 이 부분 주장 , .
3) 공극 단 망 이 망 구 이 미 다 공극 망 구 크 가 .
이고 폭 향연결사 께가 소(15mm) ( 일 소가 고 망 구 크 가 소1mm) ,
이고 폭 향연결사 께가 일 가 다 계산 여 보면 다 과 같(7mm) (4mm) .
다 갑 증 도면상 폭 향연결사 편 여러 겹 구 지만 계산 편 상 ( 2 , 2
겹이라고 가 다).
공극 망 구 크 폭 향연결사 께 소 - ( , ): 83%
= 225(=15×15)/272{=(15+1)×(15+2)}
소 공극 망 구 크 소 폭 향연결사 께 - ( , ): 30%
= 49(=7×7)/165{=(7+4)×(7+8)}
바닷물에 휩쓸려 유실된다.
또한 소정의 폭을 갖는 상기 가로편은 구김이 잘 나는 공지의 합성수지로 하고 그 [0022] ,
색은 검정색이 바람직하다 구김이 잘 생김으로서 표면이 평평한 경우보다 밀물 또는 썰물.
의 바닷물이 부딪칠 수 있는 면적 또는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검정색인 경우 햇빛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색이므로 썰물 후 외기에 노출되었을 때 또는 밀물 시 바다 속에 잠겨 있을
때 모두 새꼬막 유생이 부착하여 성장하기에 보다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 30 -
이 없다.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이 향결속사 간격에 른 임계 ⑥
각 망 구 상이 가지는 특 효과가 나타나 있지 않다 라 각 4 . 4
망 구 거나 폭 향연결사 간격 택 는 것 통상 자가 그 요
에 라 히 택 있는 단 계변경 사항에 불과 다.
다) 차이 2-3
아래 같 이 차이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쉽게 , 2-3 2 1
극복 없다.
이 사건 항 명 새 막 생이 그 에 안착 도 여 포착 능1①
높이 는 목 에 색 취 폴리에틸 름사 폭 향연결사 구 ,
채택 고 있다.
행 명 에는 색 취 폴리에틸 름사 폭 향연결사1 ‘ , ’②
구 이 개시 어 있지 않다.
행 명 명 에는 다 과 같이 가 편이 검 색인 경우 햇 잘 2 ‘③
여 새 막 생이 부착 장 에 보다 안 인 식 경 공 므 가, ,
편 색상 검 색이 람직 다는 내용이 재 어 있고 이러 내용 색’ , ‘ ,
취 폭 향연결사 구 채택 해 다’ .
선행발명 의 명세서 갑 제 호증2 ( 5 )
또한 소정의 폭을 갖는 상기 [0022] , 가로편은 구김이 잘 나는 공지의 합성수지로 하고 그
색은 검정색이 바람직하다 구김이 잘 생김으로서 표면이 평평한 경우보다 밀물 또는 썰물.
의 바닷물이 부딪칠 수 있는 면적 또는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검정색인 경우 햇빛을 가장
- 31 -
④ 원고는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색 취 폴리에틸 름사‘ , ’
구 인 특 효과가 재 어 있지 아니 므 그 망 색상 등 통상 ,
자가 택 있는 사항에 불과 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색 폴리에.
틸 름사 경우 염색 과 거 지 않 므 검 색 염색 름사에 ,
여 염료 인 부 향이 상 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또 앞 본 .
같이 행 명 명 에 색 취 폴리에틸 름사 구 채택 2 ‘ , ’
해 는 내용이 재 어 있 므 통상 자가 이에 여 색 취 폴리에, ,
틸 름사 구 채택 는 어 울 것 단 다 원고 이 부분 주장 이 .
없다.
라) 차이 2-4
다 과 같 이 통상 자라면 행 명 에 개시 결속 2
식 행 명 에 개시 보강삽입사 결속 식 편 결속 과 같이 변경함 써 1 ( )
차이 를 쉽게 극복 있다2-4 .
행 명 에는 보강삽입사 편 이 결속사에 편 에 일 간격 1①
고 결속 는 구 이 개시 어 있다.
행 명 보강삽입사 행 명 폭 향연결사는 모 그 견고1 2②
높이 여 지그재그 상 이 향연결사과 결속 다는 에 동일
다.
통상 자라면 이 향연결사 편 과 폭 향연결사 편 결속③
많이 흡수하는 색이므로 썰물 후 외기에 노출되었을 때 또는 밀물 시 바다 속에 잠겨 있을
때 모두 새꼬막 유생이 부착하여 성장하기에 보다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 32 -
는 경우 폭 향연결사를 이 향연결사 편 에 단 통시키는 것에 여 결속
높일 있다는 쉽게 있다.
행 명 에 개시 폭 향연결사 결속 식 행 명 에 개시 보2 1④
강삽입사 편 결속 구 과 같이 변경 는 것에 어 움이 있다고 볼 만 증
거가 없다.
4) 검토 결과 리
이 사건 항 명 행 명 에 행 명 결합 라도 쉽게 도출 1 2 1
없 므 진보 이 부 다고 없다.
라. 이 사건 내지 항 명이 행 명 결합에 여 진보 이 부 는2 6 1, 2
지 여부
이 사건 내지 항 명 모 이 사건 항 명 종속항 이 사건 2 6 1 ,
항 명 구 모 포함 고 있다 라 앞 본 같이 이 사건 항 1 . 1
명 진보 이 부 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내지 항 명 진보 이 부 다고 2 6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특허 명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거나 행 명 에 행1 2 2
명 결합 라도 진1 보 이 부 다고 없다 이 사건 심결 이 결 이 .
같아 당 다.
4. 결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고들에 청구는 모 이 없 므
각 다.
- 33 -
재 장 사 주
사 권보원
사 지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406 - 거절결정(상) (0) 2023.09.17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246 - 등록무효(특) (0) 2023.09.17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030 - 권리범위확인(특) (5) 2023.09.15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554 - 등록취소(상) (0) 2023.09.15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981 - 권리범위확인(특) (0) 2023.09.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