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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19352 - 위자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12반응형[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19352 - 위자료.pdf0.19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19352 - 위자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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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소19352 위자료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김경희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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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터넷커뮤니티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22. 6. 14.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과태료 8,000,000
원의 부과처분(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제102조 제2항 제9호)을 한 사실, 위 아파
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커뮤니티(D) ‘E’에 매니저(닉네임 ‘F’)가 2022. 7. 7. “공동주
택관리법 위반처분 확정통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에 대한 댓글의 하나로 피고(닉
네임 ‘G’)가 “작정하면 1억짜리 공사가 5억으로 바뀌는 건 아파트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800만원이 큰 금액일까요? 안들켰으면 좋았겠지만 들켜서 과태료를 맞아도 취
한 이득에 비해 턱없이 작은 금액일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과연 피고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게시
한 글의 내용은 자치의결기구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행위를 비판하는 취지로
여러 아파트들에서 흔히 도는 얘기를 언급하면서 피고의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입
주자대표회의 회장(원고)을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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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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