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6398 - 보험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03
    반응형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6398 - 보험금.pdf
    0.47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6398 - 보험금.docx
    0.02MB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36398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석경회, 임윤정, 이진욱, 신동훈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20가소31230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 2 -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1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교육청은 주관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C교육청 소속 교원(국·공·사
    립 유·초·중·고·특수 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휴직자 제외, 기간제교사 
    포함)’, 보험기간은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 1년간’,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
    손해를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
    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배
    상금’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 
    배상금, 손해방지 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피보
    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상한도를 
    ‘사고당 최고 2억 원, 연간 총 10억 원 한도’로 하고, 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면
    책사항으로서 ‘고의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아동학대(성범죄, 학대, 차별 등)로 처
    벌받은 경우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사기·부정 및 범죄행
    위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직원단체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인 C
    교육청 교원배상보험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하고, 위 보험
    - 3 -
    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중 ‘보상하는 손해(INDEMNITY CLAUSE)’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의 용어, 제
    한, 면책, 조건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영업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보험
    자의 피용자 또는 이사, 피보험자를 위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행위한 사람, 사
    람들, 동업자, 단체 또는 회사의 과실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및 비용을 보상한다
    (The Company agrees, subject to the limitations, exclusions and conditions of this 
    Policy, to indemnity the Insured against all sums which the Insured shall become 
    legally liable to pay as damages and claimants’ costs and expenses as a result of 
    any claim or claims made against the Insured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stated in the Schedule rising out of any negligent act, error or omission on the 
    part of, ⒜ the Insured ⒝ any employee or Director of the Insured, or ⒞ any 
    other person, persons, partnership, firm or company acting for or on behalf of the 
    Insured, in or about the conduct of the Insured’s business as specified in the 
    Schedule.)”로 규정되어 있고, 면책조항(EXCLUSIONS)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부정
    직, 사기, 악행, 위법행위나 그러한 의도의 부작위로 야기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The Company shall not be liable to indemnity the Insured 
    against any claim, ... DISHONESTY ⒞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y 
    dishonest, fraudulent, malicious or illegal act or omission of the Insured, ...)”로 규
    정되어 있다. 
    - 4 -
    다. C교육청은 C교육청 교원배상보험 안내(을 3호증)에서 이 사건 보험이 보상하는 
    것은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배상
    금"이고, 그 세부 내역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 배
    상금, 손해방지 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피보험
    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안내하
    였다.
    라. C교육청은 2019. 4. 5. 이 사건 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
    업에 따른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라
    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1.경부터 2020. 2. 2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기간제 교사로서 1, 2학년 대상 과학 전담 교사로 근무하면서 
    2학년 10반 담임교사를 맡았고, 2019.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수업 중인 교
    실 내 등에서 일부 여학생들의 손가락 등 신체를 접촉한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여학생들 및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이 사건 
    학교로부터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
    의로 기소가 되었고,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367)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노3334)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절차가 진행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절차’라고 한다).
    - 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교육청과 C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교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수업시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관련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선임료 411만 원의 법률비용을 지출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위 비용은 추가적으로 지출될 예정인바, 이 사건 보험
    계약이 명백하게 민·형사상 발생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
    는 형사상 법률비용이 제외된다는 문구가 없는 이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형사상 발생된 법률
    비용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지 형사상 사고의 비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
    상하는 비용은 민사절차와 민사책임에 관한 것으로 제한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의 원문에서도 손해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절차를 전제로 한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다의적으
    로 해석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민사책임을 의미함이 명백한 이 사안에서는 적
    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위법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
    - 6 -
    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한 보험
    금지급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법리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
    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19조). 이때 보험금 지급책임
    의 근거가 되는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의 내용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 달리 개별 계약당사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
    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교원배상책임보험도 책임보험의 일종이
    므로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취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
    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보험은 원고가 교사로서 수행하는 교육활동에 따른 사고 등으로 제3
    - 7 -
    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으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를 ‘피보험자(the Insured)가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청구(claim)를 받게 되어 부담하게 되는 손해·비용 및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
    (caim)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청
    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른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의 의무불이행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어 그에 따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
    정되어야 한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형사절차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것 또
    는 행정소송비용이 아닌 개인 간의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절차와 민사책임에 관한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C교육청이 C교육청 교원배상보험 안내(을 3호증)에서 이 사건 보험과 관련하
    여 안내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
    배상금"이라는 표현은 형사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록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맥락을 고려할 때 민
    사책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
    당하다.
    ③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학부모등으로부터 법률상 청구(민사소송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민사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취지임이 드러난
    다. 
    - 8 -
    ④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C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은 2022년부터 "형사소송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 해당(단, 제17조 3호, 5호, 
    6호로 피소된 경우만 해당)"이라는 내용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약관이 변경되기 전
    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약관이 적용되고, 가사 변경 후의 약관이 적용
    된다고 보더라도 변경 후 약관이 보상하는 내용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만 포함되는데, 원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로 기소’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
    다. 
    원고는 C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이 2022년부터 보상범위에 형사소
    송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은 기존의 약관이 불완전하였음을 피고도 인지하
    고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약관이 불완전하였다고 보
    기 어렵고, 변경된 약관이 보상하는 형사소송비용은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행위로 피
    소당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넓힌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
    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⑤ 위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이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
    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할 때 민사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달리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카확10547 소송비용 확
    정결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확정액 10,405,173원, ② 원고가 관련 형사
    - 9 -
    절차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및 공탁금 합계 30,000,000원, ③ 추가 지출된 
    형사절차의 변호사보수와 행정소송비용 및 진료기록 감정비용 등을 이 사건 보험금으
    로 추가 내지 확장청구할 예정이라며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원고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고용계약 해지 통보의 위법성으로 인한 손해에 관
    한 배상의무 또는 임금지급의무를 주장‘하여 제기한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
    129777)을 본안으로 하고 있음이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비용이 이 사건 보험의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원고가 관련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합의금 및 공탁금에 대하여는 원고 주장에 의하
    더라도 ’죄는 인정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위하
    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해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방식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며, 
    ③ 형사절차의 변호사보수와 행정소송비용 및 진료기록 감정비용 등은 해석상 이 사건 
    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라 담보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변
    론재개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기선
    - 10 -
    판사 이상윤
    판사 김형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