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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74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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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746 - 손해배상(기).pdf
    0.39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746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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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31746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상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박지민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50,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8.부터 2023.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 2 -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4.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23.부터 2020. 7. 22.까지로 약정하여 임대
    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전세보증금 대출에 관한 승낙 하에, 2018. 7.경 E은행과 대출금액 
    208,000,000원, 이자 MOR + 1.29%, 지연배상금률 대출이자율 + 연 3%, 변제기 2020. 
    7. 22.로 정하여 가계일반자금(SH전세보증)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E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4.경 위 금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은행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49,6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E은행의 대리인 주식회사 F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질권 설정 사실 
    통지권한을 수여받고 2018. 7. 17. 원고에게 위 질권 설정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
    지하여 그 통지는 같은 달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위 질권설정과 더불어 이 사
    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E은행이 
    G에게 이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금융 신용보증보험계약을 
    - 3 -
    체결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1. 5. 4.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중 2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7. 23.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I, 중개보조인 J이 입회한 자리에서 피
    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34,000,000원(= 260,000,000원 – 26,000,0000원)을 지급하
    였다. 
    바. 피고가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
    자, E은행은 2022. 3. 14. G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
    하여 2022. 7. 7. G으로부터 182,550,99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사. 이에 E은행은 G에게 이 사건 질권을 양도하였고, 2022. 7. 7. 내용증명으로 원고
    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바, 2022. 7. 11. 원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아. G은 202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질권의 목적이 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2가단
    5354651), 위 법원은 2023. 4. 4. ‘원고는 G에게 182,550,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8.부터 2022. 8.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6.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249,6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위 명령은 2023. 5. 11.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 4 -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반환해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
    한 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4,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인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
    법행위일인 2021. 7.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
    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그 돈으로 이 사건 대
    출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는
    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당시 아직 이 사건 대출금 채무
    가 상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대
    출금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인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7.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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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
    고는 2021. 7. 23. 오전에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을 정산하였는데 당시 I이 
    ‘은행에 정산할 내용은 없냐’고 원고 및 피고에게 묻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그냥 본인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넣어주면 된다
    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234,000,000원을 송금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착오로 자신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이 아닌 전체 보증금을 반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금 미상
    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전부를 상환하지 않았으
    므로 원고가 G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질권자에
    게 대항할 수 없어 G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대출금 상환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
    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
    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2021. 7. 23.
    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대여금 채무를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
    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착오로 자신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이 
    아닌 전체 보증금을 반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이
    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채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
    은 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 6 -
    위법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손해배상의 수액
    가)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
    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그 손해가 발생
    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
    행최고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
    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등 참조). 다만,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
    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이 그 기산일이 되는데, 여기서 ‘손해발생 시점’은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① 이 사건 대출자로서 질권자인 E은행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
    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보증보험사인 G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
    고, G은 2022. 7. 7. E은행에게 보험금으로 182,550,996원을 지급한 사실, ② 이에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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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4. 4.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182,550,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8.부터 2022. 8.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6.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249,600,000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
    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G이 E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한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182,550,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할 것이다.
    ⑵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한 날 이후의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와 같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원
    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만으로 바로 원고에게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
    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손해는 이후 G이 E은행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2022. 7. 7.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지연손해금은 2022. 7. 8.부터 발생한
    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그 이전인 2021. 7. 23.부터 2022. 7. 
    7.까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550,9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보험
    사고 발생에 따라 G이 E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2022. 7.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4.까
    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 8 -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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