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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755 - 물품대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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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755 - 물품대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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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755 - 물품대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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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3755 물품대금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동혁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291,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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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는 C과 D가 공동대표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2021. 2. 24.
    까지 물품을 공급하여 총 310,291,081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21. 
    10. 19. 소외회사에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2. 5. 12. 원고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자수 및 레이스의 디자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21. 6. 
    18.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회사의 대표자 F이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C, D의 자녀인 점, ② 
    소외회사의 근무하였던 직원들 상당수가 피고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점, ③ 소외회사에
    서 사용하던 집기 등 물품이 피고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 ④ 소외회사에서 생산된 
    무늬, 패턴 등이 피고회사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점, ⑤ 두 회사의 위치가 매우 근접하
    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설립된 회사
    이므로 피고회사는 법인격남용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소외회사와 동일한 채무
    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
    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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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
    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
    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
    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
    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대표자 F은 소외회사 공동대표이사 C의 자녀인 사실, 소외
    회사의 거래처였던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은 
    피고회사와도 거래한 사실, 소외회사의 직원이었던 F, M, N는 현재 피고회사의 주주이
    며 M은 피고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N는 2022. 9.경부터 소외회사로 이직한 사실이 인
    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8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C이 피고회사에서
    도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회사의 예금거래증명서에서는 C에 대한 급여 내역
    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N의 경우 2021. 10. 6.경까
    지 소외회사에서 매달 50~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22. 10.경부터는 피고회사에
    서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아 급여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점, ③ 피고회사를 
    설립한 F을 제외하고는 소외회사에서 M과 N만이 피고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회사의 인적 조직이 피고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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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설립 초기 매출처 중 상당 부분이 소외회사와 일치하더라도 이는 레이스와 자
    수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한정된 데에 따른 결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소외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설비가 피고회사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소외회사는 2021. 11. 1.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디자인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같은 해 12. 10. 매매대금 5,522,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와 형
    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라고 할지라도 당초 소외회사의 
    사무실과 집기, 직원, 거래처 등 유무형의 자산이 그대로 피고회사로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영업 관련 채무가 있어야 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영업을 양
    수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영업양도란 일
    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
    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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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소외회사의 거래처와 피고회사의 거래처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소외회사에서 퇴사한 M, N가 피고회사로 입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우선 소외회사의 상호인 ‘E’는 피고회사의 상호인 ‘B’과 중요한 부분이 동일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상호의 계속적 사용이라는 요건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의 인적․물적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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