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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2025나211645(공동소송참가) - 각서금법률사례 - 민사 2026. 6. 6. 13:45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2025나211645(공동소송참가) - 각서금.pdf1.06MB[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2025나211645(공동소송참가) - 각서금.docx0.02MB-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8 - 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나2025198 각서금
2025나211645(공동소송참가) 각서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커넥트
담당변호사 이주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유인영, 이경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민지, 이상원
제 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합111340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27.
판 결 선 고 2026. 4. 24.
주 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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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에서 제기된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
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가상자산 200,000,000 C를 인도하고, 위 C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 C당 3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546,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9.부터 2026.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1) 원고에게 546,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9.부터 2026.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고,
2)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게 254,020,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공동소송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공동소송참가
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공동소송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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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2024. 3.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및 2,394,000,000원과 이에 대하
여 2022. 10. 1.부터 이 사건 2024. 3.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공동소송참가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54,020,8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 주위적으로 가상자산(C)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 예비적으로 위 의무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 ➀ 가상자산의
인도 및 그 인도의무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를 대비한 대상 청구와 ➁ 가상자산 인
도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➀ 청구는 인용하고, ➁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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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대해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원고의 항소는
2024. 5. 28.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항소심에 이심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불복 부분, 즉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은 다음 이 법원에서 공동소송참가를 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상당액인
254,020,81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
적 청구 중 추심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주장하였다.
참가인(추심채권자)과 원고(채무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
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참가인의 참가신청과 청구원인 주장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중 참가인의 참가신청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라.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참가인의 참가신청 부분과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참가인의 참가신청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이 이 법원의 심판대
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발행, 판매, 도소매, 유통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
이다. H은 피고의 ‘의장’ 직함을 가지고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9. 11.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고의 영업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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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약정 체결
원고와 피고의 의장 H은 2021. 12.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양해각서(갑 제2호
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서로 체결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
라 한다). 위 각서 작성 당시 피고 측 관계자 3명(사업국장 K, 사내이사 M, 교육원장
J)이 증인으로 입회하고 원고 및 H과 함께 각서에 서명하였다.
다. C의 상장 관련 현황 및 시가 등
1) C는 현재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약
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200,000,000 C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1 C의 시가를 원화로 환산하면, ➀ 2022. 10. 1. 기준 14.97원, ➁ 제1심 변
론종결일에 가까운 날인 2024. 3. 27. 기준 3.03원,2) ➂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 C를 발행하는 회사로서 키르기즈 공화국에 있는 피고의 자회사이고, 현재는 그 명칭을 “E“로 변경한 것으로 보
인다(갑 제14호증 참조).
2) 2024. 4. 4. 제1심 제5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주장의 C 시가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다.
1. 피고 의장 H은 D1)와 합의하여 피고 영업대표 원고에게 D 발행 C(이하 ‘C’라고
한다) 수량 2억 개를 국내 가산자산 거래소 상장일 기준 30일 이내 지급한다.
2. 위 거래소 상장 무산 시 2022. 9. 30.까지 지급한다.
3. 기타 영업 직급자에게 지급 약속한 C는 회사 방침과 기준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
고 지급한다.
4. 위 당사자 및 증인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만약 발설 또는 문서 유출 시
위 모든 비밀양해각서는 무효화하고 누설, 유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
5. 원고는 양해각서 완성 시까지 어떠한 사회적, 법적 위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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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2026. 3. 4. 기준 4.04188원(= 미화 0.002731달러3) × 1,480원4))이다.
라. 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참가인은 2025. 4. 28.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채무자)가 피고(제3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254,020,811원’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5타채
2122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2025. 12. 11. 이 법원
에서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2~14, 16, 17, 19, 20,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행기(2022. 9. 30.)가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200,000,000 C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1 C의 시가는 이행기 다음날인 2022. 10. 1. 기준 14.97원 가량이었으나 현재는
3원 가량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C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처분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C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994,000,000원(= 200,000,000 C × 이행기
다음날인 2022. 10. 1. 기준 1 C 시가 14.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3) C가 거래되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차트에 따른 2026. 3.
4. 기준 1 C의 시가이다.
4) 주식회사 G이 고시한 같은 날 기준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에 의한 것이다(원 미만 단위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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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나아가 예비적으로, 만약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이 가능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C를 인도하고 위 인도의무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1
C당 시가인 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의무를 제때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이를 처분하여 얻었을 이익과 현 시가의
차액 2,394,000,000원[= 200,000,000 C × (1 C의 이행기 다음날인 2022. 10. 1. 기준
시가 14.97원 – 1 C의 현재 시가 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추심채권자인
참가인에게 254,020,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1)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
원고는 ‘경찰, 검찰, 신문사 등에 근무하는 지인들을 통하여 피고의 의장인 H과
피고의 임원들을 전부 범죄자로 만들고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H을 협박하였고, H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느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2024. 8.
29. 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5)
2) 해제조건 성취 주장
이 사건 약정 4항은 당사자가 약정에 관한 내용을 발설하거나 위 문서를 유출
5)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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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이 사건 약정을 무효화하고, 5항은 원고가 양해각서 완성 시까지 어떠한 사회
적, 법적 위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해제조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가하여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와 별개로 사
기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며,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약정
에 관한 내용을 발설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권을 압류하는 등 위 4, 5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다.
4. 주위적 청구 중 참가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1 C의 시가가 이행기 다음날인 2022. 10. 1. 기준 14.97원에서
크게 하락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6. 3. 4. 무렵에는 4.04188원인 사실
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C가 현재에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 위와 같이 C의 시가가 종전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C 인도의무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C의 인도 및 대상 청구 부분
1)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피고가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200,000,000 C를 지급하되, 국내 거
래소 상장이 안 될 경우 2022. 9. 30.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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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다. 이행기인 2022. 9. 30.이 도과하였으므로, 피
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000,000 C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본래적 청구
와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
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고,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
청구의 단순병합으로서 허용되며, 이 경우의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
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집행단계의 문제를
이유로 장래 급부청구를 본래적 급부청구에 병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6. 3. 4. 기준 1 C의 시가가 4.04188원인 점
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C 인도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
는 이상 원고로서는 장래이행의 소로써 위 C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를 대비
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C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C 시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 C 당 3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
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C 인도의무를 제때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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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즉시 처분하였을 것을 전제로 이행기 당시 시가와 현재 시가의 차액을 이행지체
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22. 9. 30.까지 200,000,000
C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래의 급부인 C의 인도 외에 그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민법
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
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으
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는 단기간에도 큰 폭으로 시가가 등락할 수 있고,
가상화폐의 가격은 여러 다양한 요인(국제적 경제 상황과 각국의 규제 동향, 관련 블록
체인 기술의 발전 상황, 시장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시가 변
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상화폐 시가의 변동 방향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상화폐 인도 의무를 지체하던 중 가상화폐
의 시가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해 거래관념이나 경험
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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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장하는 시가 하락 손해는 이 사건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특
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결국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H
은 원고가 C를 인도받으면 단기간에 이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그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시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➀ 가상자산, 그 중에서도 C와 같이 발행, 유통된 지 얼마 되지 않은6)
신생 가상화폐는 유동성이 낮아 단기간에 시가가 큰 폭으로 등락할 수 있다. 가상화폐
유통 및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였던 원고와 피고의 의장 H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고려하여 이행기를 국내 상장일로부터 30일로 정하되 상장이 되지 않더
라도 늦어도 2022. 9. 30.까지는 C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➁ 가상자산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가상자산 보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장기간 보유하기보다 시세 변동 상
황에 따라 즉시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원고 역시 경제적 이익
을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영업대표로 재직
하면서 피고가 유통하는 가상자산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다가 퇴사하여 더 이
상 피고의 내부 사정이나 C 관련 사업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신생 가상화폐인 C의 가격 등락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고려하여
6) 갑 제13, 2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C는 2021년 하반기 무렵에 비로소 거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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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를 인도받으면 단기간에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➂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C 인도의무를 제때 이행했더라
면 원고가 단기간에 이를 처분하여 매도대금을 취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H 역시
원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➃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높고 가격 하락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
렵다는 사정만으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예측불가능한 특별손해로 보아, 장기간
채무를 불이행한 피고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손해를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가상자산에 내재된 특성과 이 사건
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라)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 즉, 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 C의 발행 및 거래가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생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가
상자산보다도 더욱 큰 폭으로 가격등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C는 이행기
당시에 비해 시가가 크게 하락한 점, ➁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더불어 원고 역시 돈이 아닌 C를 인도받기로 약정하면서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감
수하였다고 보이는 점, ➂ 가상자산의 급격한 시세 변동 가능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결과가 우연적 사정에 상당 부분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항소심 변론종결일 무렵 1 C의 시가는 4.04188원으로 제1심 변론종결
일 무렵의 시가 3.03원에 비하여 30% 이상 상승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배
상책임을 시가 하락분의 25%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액은 546,406,000원[= 200,000,000 C × (이행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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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날인 2022. 10. 1. 기준 시가 14.97원 - 현재 시가 4.04188) × 25%]이 된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C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46,4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
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
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는 피고의 의장 H에게, ➀ 2021. 11. 23. ’이번 주까지 C 10억 개 주세요.
안줄 시 유사수신으로 중앙지검에 갈 것이고 금융위원회도 가고 인터넷에 도배할 것입
니다. 알아서 해요.‘, ➁ 2021. 11. 25. ’내일 오후 4시까지 줄 것 주세요. 광수대 지능
범죄수사단장 만났습니다. 신문경제분과도 들렀습니다. 이성을 잃지 않도록 조치하세
요. 타협도 번복도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중앙지검에 들어갑니다. 선배가 다단계
펀드 등 전문검사입니다.‘, ’마약전과가 있더군요.‘, ➂ 2021. 11. 26. ’오늘 오후 4시가
제가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송파경찰서 ○○○경감이 제 친구이고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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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전격사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느긋하시다면 맘대로 하세요.‘, ➃
2021. 11. 29. 목발을 짚고 있는 성명불상의 장애인 사진과 함께 ’약속한 C를 주지 않
은 대가는 더 이상 말로 하지 않을 거요. 이 사람(I협회)에게 채권을 넘깁니다.‘, ’사업
을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각 발송하였던 사실, 원고는
2023.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협박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2023고약1928)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특히 이 사건 약정 체결 과정 전체가 녹음,
녹취된 갑 제12, 15호증의 음성과 영상),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가 법질서에 위반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거나 H이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공포를
느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➀ 원고, H, 피고의 교육원장 J, 피고의 사업국장 K, 주식회사 L7)의 사
내이사 M은 2021. 12. 1. 원고가 피고의 영업대표를 그만두면서 지급받을 C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➁ 원고와 H은 원고에게 지급할 C의 수량, 지급 시기에 대해 서로 원하
는 바를 확인한 후 그 입장을 상세히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H에게 10억 C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은 2억 C만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를 설득하였다. 원고는, 원고 외에 영업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7) 피고의 계열사 등 관련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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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들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하면 피고가 최소한 5억 C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H은 원고가 퇴직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고, 다른 직
원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2억 C를 지급하기
로 하였다.
C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도 원고는 200,000,000 C 중 50%를 당일에 바
로 지급할 것을 요구였으나 H은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일
로부터 30일, 상장이 무산될 경우 2022. 9. 30.로 이행기를 정하였다.
➂ 그 과정에서 원고와 H은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면
서 협상하였고, 원고가 어떤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H이 위 나)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문자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였
다고 보이지도 않는다(H은 원고에게 다시 피고 회사로 돌아오라며 함께 일하자고 제안
하기도 하였다).
➃ 조율을 마친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
하여 각서 형식으로 작성한 다음 서명하였고, 당시 입회하였던 K, M, J도 증인으로서
각각 각서에 서명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해제조건 성취 주장에 관하여
가)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를 인정하려면, 그 법률행위가 이루
어진 동기와 경위,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그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
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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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8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ㆍ상실시키는 해제조건의 경우, 이러한
해제조건의 존재와 그 성취는 당해 법률행위에 대한 이른바 ‘소멸사유’로 기능하므로,
해제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항변으로서 당
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은 5항에서 ’원고는 양해각서 완성 시까지 어떠한 사회적,
법적 위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H에게 2021. 11.경 ’이번
주까지 C 10억 개 주세요. 안줄 시 유사수신으로 중앙지검에 갈 것이고 금융위원회도
가고 인터넷에 도배할 것입니다. 알아서 해요.‘ 등의 문자들을 여러 차례 보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3. 5. 17. 피고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4. 10. 7. 2022년 6월 및 8월경 있었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➀ 이 사건 약정 5항은 ’원고는 어떠한 사회적, 법적 위해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에 위반할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C 지
급의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➁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약정 5항은 C의 국내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회사 관계자의 위법행위가 문제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피고 측에서 그러한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
지고 원고와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넘어 원고의 위법행위를 이 사건 약
정의 해제조건으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합치가 있었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5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피고의 C 인도 의무
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해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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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증거가 없다.
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약정 4항에는 ’당사자 및 증인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발설 또는 유출 시 비밀양해각서는 무효화한다‘는 취지로 기재되
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아닌 피고 측 증인들이 비밀을 유출할 경우에도 각서
가 무효화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문구가 추상적이고 비밀유지의무의 기한도 기
재되어 있지 않은 점과 갑 제12호증(녹취록)에 나타난 각서 문구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의 C 인도 의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해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에
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라)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원고 및 참가인의 의무 및 관계)
1) 원고
가) 피고는 원고에게 가상자산 200,000,000 C를 인도하고, 위 C에 대한 강
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 C당 3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C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46,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2024. 3.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2024. 3. 2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
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2026.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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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22.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
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바(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부분 손해배상의 이행을 구하였다
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참가인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
해배상채권 중 254,020,81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
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
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단
순 인용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심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더라도 마
찬가지이다. 다만 아무런 표시 없이 채무자의 청구와 추심채권자의 청구를 각 인용하
는 주문 형식을 취할 경우 마치 채무자와 추심채권자 사이에 우열이 없거나 제3채무자
에게 피압류채권액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인용
주문은 “피고는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액을
지급하고, 추심채권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지급하라.”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아가, 참가인의 채권 압류명령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
고는 원고에게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심채무자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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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
라도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현실로 피압류채권 부분에 관한 급부
를 추심할 수 없고, 피고는 집행단계에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위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2) 참가인
위 1)의 다)항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위 1)의 나)항 기재 돈의 범위 내에
서 참가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액 254,020,8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202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8)
6. 결론
원고와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 중 참가인의 참가신청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참가인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이 법원에서
제기된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8) 참가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았는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뿐만 아니라, C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1 C당 3원의 비율로 환산
한 돈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자의 채권은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에 대비한
조건부 채권이고 현재 시점에서 조건의 성취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분에 관
하여 참가인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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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박성윤
판사 이지영
판사 황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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