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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163 - 예약권침해금지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6. 6. 6. 12:43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163 - 예약권침해금지청구.pdf0.27MB[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163 - 예약권침해금지청구.docx0.01MB-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나208163 예약권침해금지청구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이강원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이현송, 황지영
제 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가합105028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5.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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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C 골프클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① 골프클럽 이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이 되는 날부터 예약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평일회
원에게 이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이 되는 날보다 앞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전년도 이용실적 및 에티켓 점수 외의 요소를 기준으
로 예약 우선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예약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충한 주장을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부터 3행의 “다.”를 “라.”로, “내역등”을 “내역 등”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현행 회칙, 모집약관은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의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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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
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약관의 뜻
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법 제5조 제2
항).
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
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적인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
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
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
가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92841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의 모집약관, 현행 회칙은 입회금, 예약권 등 회원의 권리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와 고객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피고가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10, 21호증, 을 제5, 6, 12, 16,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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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주장하는 현행 회칙, 모집약관 해당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
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는 피고의 모집약관은 현행 입회보증금제 평일회원
모집약관 제10조 사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과 현행 회칙 제17조 제4항,
회원 유형별 이용조건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회칙 조항’이라 한다)으로 보인다. 그
런데 이 사건 약관 조항은 회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개별 회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차등 대우의 기준을 이용실적 및 에티켓 점수로 한정하
는 표현이 없으므로, 문언상 전년도 이용실적 및 에티켓 점수만을 기준으로 예약 우선
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칙 조항은 클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언상 평일회원 누구나
등급과 관계없이 이용 예정일의 3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약관 조항과 이 사건 회칙 조항은 피고가 평일회원들 간의 예약 우
선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목적이나 취지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클럽을 경영하는 피고에게는 회원들 사이의 차등을 합리적 범위 내
에서 정할 권한이 있으며, 평일회원 등급제와 연회비 납부 제도 도입 후에도 원고의
우선 예약권의 실질적인 내용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와 같은 목적이나 취지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골프클럽 고객들에게 평일회원 등급제, 연회비 평일회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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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도입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위 제도 도입 이후 고객들은 각자 등급이 보장하는
예약 우선 기간에 따라 이 사건 골프클럽을 예약하였다. 실제 원고는 2021년부터 2023
년까지 GOLD 등급 회원으로서 이용 예정일의 29일(4주 전 D-1) 전부터 이 사건 골프
클럽을 예약하였고, 연회비 평일회원 제도가 도입된 2022년 이 사건 골프클럽 고객 중
235명이 SILVER, GOLD 등급에서 EMERALD 등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1)
4)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피고가 전년도 이용실적 및 에티켓
점수 이외의 기준으로 회원에게 예약 우선권 등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없고, 이 사
건 회칙 조항을 모든 평일회원은 이용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해
석하면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반하고, 피고가 전년도 이용실적, 에티켓 점수, 연회비
납부 여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원들의 예약 우선권 등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므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회칙 조항은 평일회원의 경우 최대 30일 전부터 예약 신
청을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회원들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피고가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피고가 회원제도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도 객관적이고 획일
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등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1) 피고 2024. 9. 24. 자 준비서면 14쪽. 한편, 위 2022년 EMERALD 등급 회원 수는 제1심판결 6쪽 2행 아래 표와 차이가 있는
데, 피고는 전자는 2022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후자는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피고
2025. 3. 24. 자 준비서면 18쪽).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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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김진하
판사 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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