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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35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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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35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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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35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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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3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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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는 건설사업, 카드사업, 레저사업,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카
    드사업부는 선불교통카드(B) 발행, 판매, 충전, 유료도로 통행료 정산․지불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2008. 3. 20.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
    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C와 사이에 선불교통카드 사용․정산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에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 및 정산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유료도로 이용자가 결제한 통행료의 *.*%를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로 수취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2023. 6. 
    22.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8년 1기 – 
    2022년 2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용역에 관한 7,035,785,316원이 환급되
    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23. 8. 23. 경정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조
    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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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용역이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금융․보험 등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
    세법 제26조는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
    로, 그 위임에 따라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
    호의 ‘금전대부업’ 역시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만을 지칭하
    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금전대부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
    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
    공한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을 특정 용
    역의 제공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대부업의 본질
    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까지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금전대
    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6. 1. 15. 선
    고 2023두455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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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가 설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 2항의 
    해석 방법은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는지
    1) 관련 규정의 내용
    가) 금융․보험 용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나) 여신전문금융업에는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포함하여 신용
    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중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
    는 신용카드업이 포함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 2호). 신용카드업자란 금융위
    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다(위 법 제2조 제2호의2). ‘신용카드’란 ‘신용카
    드업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금전채무의 상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결제금지 대상
    으로 지정한 것들은 제외)할 수 있는 증표이다(위 법 제2조 제3호). ‘선불카드’란 신용
    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
    드 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위 법 제2조 제8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를 부대업무로 할 수 있다(위 법 제13
    조 제1항 제3호).
    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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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든 증거, 갑 제8-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
    전문금융업 용역이라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형식적 측면에서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에 해당하는지 본다. 부가세 면세 대상
    인 여신전문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업이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
    는 이 사건 용역의 종류는 신용카드업이므로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
    을 영위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업 영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하였을 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실질적 측면에서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에 해당하는지 본다. 신용카드업은 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고, 그 외에 ② 신용카드
    의 발행․관리, ③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 중 하나 이상을 행해야 한다. 여
    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반복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이다. 이 사건 용역의 정산대상인 선불교통카드는 가입자가 미리 지급한 
    한도 내에서만 결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②, ③ 용역도 행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용역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 발행․관리를 할 수 있고, 원고 또한 선불
    교통카드 발행․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이상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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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하는 ‘선불교통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선불카드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여신
    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그 부대업무로 선불카드를 발행․관리할 수도 있는 것
    이지, 신용카드업자 아닌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
    용카드업자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금융․보험과 같거나 유사
    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1) 관련 규정의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
    된 사업에 부수하여 위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 
    때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대상 용역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40조 제1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일반적으로 금융․보험 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여신, 수
    신, 결제, 위험 분산 등 금융․보험의 핵심 기능이 현대 사회의 기본적 부가가치 창출 
    수단 중 하나이고, 국민들의 필수적 경제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
    세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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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타당하다는 고려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용역이 금융․보험 용역 중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용역과 유사한 용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사회 또는 규제 환경의 변화로 각 금융․보험 용역의 본질적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문
    제된다. 앞서 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카드
    업의 본질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업자는 다수의 회원과 가맹점을 자신의 결
    제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산과 청구 업무를 수행한다. 신용카드 회원에게는 일정 기
    간 실제 대금지급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신용을 제공하고, 다수의 신용카드 가맹
    점에 대하여는 위 결제 대금의 지급․정산을 보장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위와 같은 결
    제 시스템과 신용 제공을 통해 거래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일반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모두에게 거래상 가치를 제공한다. 
    다) 이 사건 용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C는 선불교통카드의 하루 거래내역을 2
    일 뒤 원고에게 전송하고, 원고는 거래내역 접수시로부터 2일이 되는 날의 16시까지 
    거래내역에 상응하는 대금을 도로공사의 계좌에 입금한다. 이후 반송 대상이나 거래 
    오류가 있는 건에 대하여는 양사가 협의한 절차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원고는 C로부
    터 수령한 통행료 총액의 *.*%를 가맹점수수료로 수취하면서, 별도로 C에게는 C의 통
    행료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통행료 총액의 *.*%를 지급한다. 
    라) 위 용역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C 1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C가 제공한 선
    불교통카드 거래내역에 따른 결제 대금을 선입금하고 이를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결제․정산 용역을 제공할 뿐이다. C로서는 개개의 이용자로부터 선불교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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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 결제된 유료도로 이용료를 정산․청구할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운용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원고와 이 사건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마) 앞서 보았듯 신용카드업은 결제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의 신용을 제공하고, 결제대금 수취 권리를 가진 다수의 가맹점에게는 정산
    을 보장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 사건 용역에서 결제대금 수취 권리는 C 1인에게, 
    결제대금 지급 의무는 선불교통카드 이용자들에게 있다. 원고의 정산 보장 대상이 다
    수 가맹점이 아닐뿐더러, 이용자들의 선불교통카드에 이미 등록된 범위 내에서 결제금
    액을 수취할 뿐 이용자들에게 신용 공여 등 직접적 효용을 제공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 사건 용역에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 원고는 선불교통카드 자동충전의 경우 자동 충전 시점과 이용자의 계좌로부
    터의 출금일 사이에 원고가 신용을 제공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규정에 따라 ‘전자금
    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입금 유예가 대금 결제 구조 등에서 기인한 단순 거
    래 관행을 넘어서 원고가 계약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로 등록한 이상 자동충전 금액 범위 내에서의 이용료 결제를 전제로 이용자들
    에게 2, 3일의 유예를 제공한다고 하여 그것이 업무로서의 신용 제공에 이른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한편 규제 목적과 범위가 상이한 다른 법률에서 특정 업무를 ‘금융업’으
    로 규정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업무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신전
    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과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에 신용카드업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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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원고의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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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
    끝.
    - 11 -
    [별지 2]
    관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
    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
    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
    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
    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
    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
    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
    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
    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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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말한다.
    5의3. “가맹점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
    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
    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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