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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9 - 자격정지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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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9 - 자격정지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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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9 - 자격정지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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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049 자격정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12. 12.
    판 결 선 고 2026.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10. 원고에게 한 4개월 15일(2025. 7. 31.부터 2025. 12. 14.까지)의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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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는 20**. *. *.부터 서울 영등포구 (비실명화로 생략)에서 ‘B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나. 영등포구보건소장은 2020. 4. 21.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
    고, 그 결과 ‘약침으로 사용 중인 뉴트리헥스주 96.9% 3병(100㎖/BTL×2, 250㎖
    /BTL×1)을 확인하였고, 1회 투여량이 3~5㎖이기 때문에 주사기로 뉴트리헥스 한 병을 
    수 회 사용함’, ‘약침의 약액으로 사용 중인 리도카인 3vial(리도카인에 하이코민을 섞어 
    사용함)을 확인하였고, 그중 2개는 유효기간이 2019. 12. 26.임’, ‘약품별로 주사제가 십
    여 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제조일시가 없음’과 같은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에 영등
    포구보건소장은 원고를 고발하고 2020. 5. 12. 피고 등에게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의 행
    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2020. 5. 18. 이 사건 한의원에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
    효기한ㆍ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
    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
    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이라는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 기
    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5. 2. ‘원고는 2020. 4. 21. 이 사건 한의원에서 불상의 내원 환자
    들에게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에 해열, 진통, 소염제인 전문의약품 하이코민 주사
    액을 혼합하여 환자들의 요통ㆍ관절통 통증 부위에 약침 시술 등을 하여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정****),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2. 5.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5. 2. 10.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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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0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25. 6. 20.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 1. 공통
    기준의 가. 2)항 및 2. 개별기준의 가. 19) 및 32)의 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
    로 4개월 15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Ÿ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및 비
    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한의사인 원고는 20**. *. **. 이 사건 한의원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
    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에 해열, 진통, 소염제인 전문의약품 하이코민 주사액을 혼
    합하여 환자들의 요통ㆍ관절통 통증 부위에 약침 시술을 하였고,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
    를 약침으로 시술하여 사용하였으며, 전문의약품 대한포도당주사액 20%를 약침으로 시술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고, 보건소 직원의 현장점검 결과 약침의 약액으로 사용한 리도카인
    의 유효기간이 2019. 12. 26.까지로 확인되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침술에 기반한 한의학적 치료인 약침요법에 부수된 행위로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이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
    며,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리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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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을 사용한 것(이하 ‘이 사건 시술행위’라 한다)은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
    의사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한의사는 한방 의
    료와 한방 보건지도의 임무를 각 수행하며(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의사 또는 한의
    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등
    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5조).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27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이와 같이 구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
    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
    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
    로 하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 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
    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
    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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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
    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ㆍ목적ㆍ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1) 참조).
    (2) 나아가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
    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술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
    는 것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약사법 제2조 제10호는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
    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는 일반의약품이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
    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ㆍ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범위에서만 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안이 아닌 이 사건에서는 위 판결의 법
    리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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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
    약품(나목),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의약품은 이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고 정하면서, 제1항 각 호에서 전문의
    약품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다. 
    ② 이러한 법령에 따라 원고가 사용한 ‘리도카인 주사액’은 전문의약품으로 지
    정되었는데, 위 주사액은 그 효능이 ‘국소마취 및 부정맥치료’이고, 부작용으로 ‘고열, 
    떨림, 경련, 졸음, 불안, 흥분, 구역, 구토, 어지러움, 두드러기, 부종’이 있으며, 위 주사
    제 사용 후 혈압저하, 안면창백, 맥박이상, 호흡억제,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으로, 이러한 의약품의 효능, 부작
    용, 주의사항 등을 고려하면 위 의약품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
    므로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위 의약품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정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
    가를 받았으므로 한의사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약․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더욱이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
    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 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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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
    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
    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한의사인 원고가 국가로부터 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서
    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
    가 그러한 검증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
    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
    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달리 이 사건
    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약침술을 사용하
    여 환자를 치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정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되고 그 사용 시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의
    약품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 것을 
    약침요법에 부수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
    술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 
    - 8 -
    1) 원고 주장의 요지
    한의사의 리도카인 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 사항임에도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구 의료법 제66조 제2항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구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한의사 등 종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각각의 면허가 
    일정한 한계를 가짐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을 기본
    적 체계로 하고 있으나,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그 면허의 범위 안에 포함되
    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면허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미리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운 일인 점,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
    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
    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큰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면허된 것 이외
    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
    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례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
    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 9 -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289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위임입법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 역시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
    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중복제재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유효기간 및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시정명
    령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복된 처분으로서 일
    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이 사건 시술행위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
    당하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자
    격정지 처분을 가중한 것은 하나의 행위에 중복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시정명령 관련
    구 의료법에 따라, 피고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제63조 제1항, 제36조 제8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영업정지나 개설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의 처분을 할 수 
    - 10 -
    있다(제64조 제1항 제6호, 제9호). 한편, 피고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
    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의료법 또는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구 의료
    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0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의료인이 비위행위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
    킴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하고자 함을 그 취지로 한다. 
    위와 같은 구 의료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은 구 
    의료법 제63조, 제36조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인 이 사건 한의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의료인인 원고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그 요건과 근
    거, 처분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
    사 의료용품의 사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있었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동일한 사유에 따른 재처분이라고 할 수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사처벌 관련
    의료의 적정이라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본질로 하는 제재처분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의 형사처벌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처분은 병과될 수 있는 것으로서 중복제재 내지 이중처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하나의 행위에 대한 중복제재로서 위법한지 여부
    - 11 -
    구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원고가 의사 면허
    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리도카인 주사액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이므로 이 사건 시술행위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의료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거의 4개월 가까이 유효기
    간이 경과한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여 비도덕적 진
    료행위를 한 경우는 근거법령과 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위반행위이므로, 원고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자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동
    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행정처분기
    준 제1호 공통기준 가.의 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중복제재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고 치료하고자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하였
    고 약 35년간 의료사고 없이 성실히 진료해 왔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정 등을 고려
    하지 않고 행정규칙에 불과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한의사를 의사ㆍ약사와 달리 차별함
    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
    - 12 -
    이 있다.
    2) 판단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피고는 의료법상 일정한 위
    반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경우 그 상한인 1년의 범위 내에서 자
    격정지 여부 및 그 자격정지 기간을 정할 재량권이 있다.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은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자격정지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
    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의 19)에 따르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제2호 가.의 32)의 다)에 따르면 의료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 가.의 2)에 따르면,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그 처분의 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더 중한 처분기준
    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준
    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위반행위는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피고는 위 기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을 4개월 15
    일로 정한 것이다. 나아가 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
    - 13 -
    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
    추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차별적 처
    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
    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는데 한의
    사, 의사, 약사는 교육과정과 담당 의료영역 등이 달라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원고가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시술행위를 한 것에 기인하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별지]
    관계 법령
    ▣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
    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
    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
    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
    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
    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
    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
    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
    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 15 -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를 할 수 없다. (단서 및 각 호 생략함)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21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1항·제2항, 제38조 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
    조, 제47조 제1항, 제58조의4 제2항, 제62조 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
    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 제1항·제3조의4 제1항·제3조의5 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 제
    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 제3항과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 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
    니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 16 -
    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
    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ㆍ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 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단서 생략함)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0. 9. 4. 보건복지부령 제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 제8호에 따라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ㆍ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3.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4.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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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25. 6. 20.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
    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
    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2. 개별 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9)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
    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
    자격정지 3개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
    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
    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32조 제1항 제
    2호
    자격정지 3개

    ▣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18 -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으로 분류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류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 
    1.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으로 볼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
    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2.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3.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환자에 따라 적절한 용법·용량의 설정
    이 필요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4. 부작용이 심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높거나 정상 상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 발
    현의 빈도가 높은 의약품 
    5.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 
    6. 내성(내성, resistance)이 문제가 되는 의약품 
    7. 약물의 상호작용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약효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 
    8.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에 해당하는 의약품 
    9.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약으로 지정하는 의약품(다만, 외국에서 유효성·안전성이 충분
    히 입증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약품은 이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문의약품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의약품이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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