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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487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6. 2. 11: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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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48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이○봉
피 고 ○○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길
소송수행자 김○희, 이○석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피고가 2023. 1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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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문○우(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망인은 2022. 12. 5. 웅○
교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견습사원 기간
을 거쳐 2022. 12. 20.경부터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23. 1. 19. 근무 중 발생한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울산 동○병원에 내
원하여 ‘소뇌의 뇌내출혈(주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
가 2023. 1. 23. 직접사인 ‘심폐 정지’, 직접사인의 원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3. 3.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1. 14. 원고들에게 “사망원인인 소뇌
의 뇌내출혈은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4주 동안 1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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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시간 53분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
게 된 것이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
면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
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
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
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고용노동부 고시’라 한다)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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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
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불과 4주 남짓으로 근무기간이 12주가 되지 않아 위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로와 뇌혈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의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차고지에서 기점(출
발)으로의 출발 시각을 업무의 시작 시각으로, 차고지 입고시간을 업무의 종료 시각으
로 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계산하였고, 운행시간표를 기준으로 하여 휴게시간을 제외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5시간 59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6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
38분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망인의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
간은 60시간에 근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업무의 시작 시각과 관련하여, 망인의 점호기록 및 출근부(갑 제6호증)에는
“점호시간”과 “출발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점호시간이 출발시간보다 약 30분
에서 1시간 앞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이 담당한 차량이 기점에서 출발하기 위해
서는 차량 점검 및 간단한 정비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차량을
직접 운행하지 않더라도 차량 운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업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망인의 직장동료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신입사원으로 다른 선배들보다 먼저 출
근하여 선배들의 차량을 정비하는 등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의 시작 시각은 차량이 차고지에서
출발한 시각이 아니라 점호기록부에 기재한 점호시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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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의 종료 시각과 관련하여서도,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한 이후에도 차량
의 정리 및 주유 등 다음날 차량의 운행을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 역시
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주유일지를 통해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한 이후에 주유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 종료
시각도 차고지 입고 시각이 아닌 적어도 주유시각 이후로 산정되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야간 내지 새벽 시간 근무에 이를 가중하여 업무시간
을 산출하는 이유는 위 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전 6시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에게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내버스 운전 등 보다 나은
근무여건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그 경력을 쌓는 방법으로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시작하
고 있다. 따라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짧은 배차간격으로 인한 휴식시간의 부족과 교
통사고가 나게 되면 시내버스 회사 등 이직이 어려워지는 이유로 높은 긴장 속에서 근
무를 하고 있다는 점 등도 망인의 사망과 수행한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
어 아울러 고려하여야만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
과하는 경우 중 일정한 특성을 가진 업무에 관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강
하게 평가하고 있다. 망인이 수행한 마을버스 운전기사 업무는 그 중 ‘교대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위 요건을 충족한다.
라) 고용노동부 고시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
여,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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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등
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
무하기 이전에는 한국○○날드 등에서 시급제로 배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파악한 망인의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28시간 38분이었다(갑 제2호
증 4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하기 4주 동안 위 근무시간의 2배 가
까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
면 망인에게 단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상 부담이 작용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
인다.
마) 망인은 1995년 *월 **일생으로, 사망 당시 만 27세에 불과하였다. 망인에
대한 2013. 5. 31.부터 2023. 5. 31.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에도 아토피 결막염,
위염, 발목 및 발 부위 관절통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만 확인될 뿐 이 사건 상병과 같
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 내지 치료를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 감정인은 망인에게 고도비만, 흡연, 이상지질혈증 및 공복혈당장애 소견 등
뇌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에게 감정의가 지적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위
험인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사망을 가속화시켰다면, 망인이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의
업무환경 변화, 근무시간 및 강도, 근무 형태, 수행한 업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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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망인의 업무 수행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발생 및 가속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정의의 의견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송재윤
판사 이충원
판사 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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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
제34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
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
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
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
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
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
(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
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ᆞ흥분ᆞ공포ᆞ놀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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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
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
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육체적ᆞ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ᆞ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6. 2.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
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ᆞ흥분ᆞ공포ᆞ놀람 등
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
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
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과로를 유
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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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
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
책임, 휴일ᆞ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ᆞ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
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
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ᆞ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
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
책임, 휴일ᆞ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
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
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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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
(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
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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