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547 -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26. 18:07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547 -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pdf
    0.35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547 -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docx
    0.04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80547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변 론 종 결 2022. 3. 21.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 2 -
    1) 원고는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
    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외국국적
    동포’이다. 
    2)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별표1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F-4) 등 사증(査證)발급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이다. 
    나. 원고의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발급신청
    원고는 2015. 8. 27.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이
    하 ‘재외동포 사증’이라고도 한다)발급 신청을 하였다. 
    다. 1차 사증발급거부처분 및 선행소송의 경위
    1) 2015. 9. 2.자 사증발급거부처분(종전처분)
    피고는 2015. 9. 2. 원고의 아버지 A에게 전화로 ‘원고가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하여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 자세한 이유는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하였을 뿐 처분이유를 기
    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다만 그 후 피고가 소송과정에서 
    밝힌 위 2015. 9. 2.자 사증발급 불허의 사유는 2002년경 원고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2) 선행소송 1심 결과(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0. 21. 피고를 상대로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
    - 3 -
    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위 법원은 2016.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선행소송 항소심 결과(서울고등법원 2016누*****)
    원고는 2016. 10. 17.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누*****), 그 항소심법원은 
    2017. 2. 23.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했어야 하고, 이에 
    불복하지 않아 입국금지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무부장관의 입국
    금지결정에 구속되므로 그에 따라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입국금지결정의 하자를 종전처분의 하자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에
    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선행소송 상고심 결과(대법원 2017두***** : 파기환송판결)
    이에 원고는 2017. 3. 10.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17두*****), 대법원은 2019. 7. 11. 
    “주요 쟁점은 ①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② 피고가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
    은 채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처분을 한 것
    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라면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
    였다(이하 ‘파기환송판결’이라 한다).
    (1) (중략)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
    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 등 각호에서 규정한 
    <쟁점① 관련 판시 부분> 
    - 4 -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출
    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법무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4조는 입국금지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
    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 제1항의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제1항).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절차
    에 관해서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에 관한 제2조 제2항, 제2조의2 제2항, 제2조의3 제3항, 제4항이 
    준용된다(제2항). 따라서 입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요청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보내야 하며(제2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요청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국금지 요청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제2조의3 제3항),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결과 입국
    금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입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조
    의3 제4항).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입국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1)에서 보았듯이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
    기 전에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을 했다
    고 해서 ‘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
    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
    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이 재량행위인지 문제 된다. 이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의 사증
    발급에 관한 조항과 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략)
    위에서 본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규칙, 재외동포법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
    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
    항 각 호에서 정한 입국금지사유 또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가 있어 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하지 않을 재량을 가진다고 보
    아야 한다.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
    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
    <쟁점② 관련 판시 부분> 
    - 5 -
    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
    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
    45956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10691 판결 등 참조).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
    가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
    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
    여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입국금지사유는 매우 다양하고, 입국금지사유가 언제 해소될
    지를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입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요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입국금지의 결정권
    자인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국금지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입국금지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금고 이
    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등은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자가 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
    호, 제13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국금지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거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의 입국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사
    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
    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
    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었다[위 (1) 
    참조].
    ○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
    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재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
    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
    - 6 -
    5) 환송 후 원심 결과(서울고등법원 2019누*****) 및 그 상고심 결과(대법원 2019두
    ***** : 상고기각) 
    가) 서울고등법원(환송 후 사건번호 2019누*****)은 다시 심리를 거쳐 2019. 11. 15. 
    파기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취소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두*****), 2020. 3. 
    12. 그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선행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선행취소판결의 내용 중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이유가 된 위법성 판단의 주요부
    분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한편 위 판결의 ‘여론’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결론적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면하였음을 이유로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
    진 제재조치이다. 그로부터 13년 7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재외동포가 거주국의 국
    적을 취득·정착한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재외동포법에
    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
    을 기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헌법
    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과 같은 법의 일
    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② 종전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서면
    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중대·명백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③ 피고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
    추었다고 무조건 사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사유 또는 재외동포법상 재외
    <종전처분의 위법성 판단 및 취소의 이유 요약> 
    - 7 -
    라. 2차 사증발급거부처분의 경위
    1) 그 후 피고는 선행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
    쳐 원고에 대한 재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의견 요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0. 6. 22.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의견을 송부
    하였다(을 제6호증의 2).
    동포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 등을 심사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므로, 이는 재량행위에 해
    당한다. ④ 그럼에도 원고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직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에 구속
    되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⑤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함
    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요청기관의 장의 요청 또는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입국금지를 해제할 의무가 있는 점,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
    적으로 5년간의 입국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인 점, ㉢ 구 국적법상 국적상실에 의한 병역의무 면
    제 가능성을 열어두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
    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었던 점, ㉣ 재외동포와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외동포법의 입법취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
    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 
    □ 입국금지 계속 유지
    ▫ 입국금지 결정의 재량성 :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도모라는 공익적 요구가 더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
    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정책재량이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입국금지 역시 대한민국이 
    고유한 주권국가로서 가지는 재량성을 바탕으로 내린 정책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입국금지 결정의 위법성 여부 : 법무부는 2002. 2. 1. 원고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금지사유)
    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입국금지를 결정하였는바, 위 조항의 적용 및 결정과정에 특별한 하자 및 위법
    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 원고의 입국금지에 대한 이익을 비교형량하고 다른 입국금지 대상자와의 평등성 
    위배여부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도 특별히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입국금지 사유 해당 여부 : 원고의 입국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 국민의 부정적 정서, 입국금지 유지를 
    - 8 -
    요청한 병무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여전히 입국금지 대상으로 판단됨. 원고의 입국금지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당시 입국금지 사유로 적용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된 “대한
    민국의 이익”,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관념적 요소는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고 당시 결정을 다시 
    검토할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님
    ▫ 입국금지 해제여부 : 원고의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할 사정변경이 발생했거나 반드시 국내 장기 거주해
    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정은 없음, 혹시라도 원고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국내 입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거에 일시 입국금지가 해제되어 입국한 전례처럼 일시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므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 재외동포(F-4) 사증발급
    ▫ 외국인의 기본권 : 외국인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
    의 주체로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고, 국내법상 보호받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이익 또는 
    사회적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주권국가로서 가지는 고유한 헌법적 권리임. 국
    적변경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일환으로 그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탈세 
    또는 병역 기피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적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기본 근간을 훼손하는 것
    이므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임
    ▫ 재외동포법의 제정취지 : 재외동포법의 제정취지는 재외동포에 대한 무조건적 포용이 아니라 국가와 사
    회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국익을 고려하고 있음. (중략) 이러한 제정취지 등을 감안하면 
    원고와 같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저해하는 사람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
    은 결과적으로 선량한 재외동포 일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조성되는 등 재외동포법 제정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어 재외동포법 폐지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재외동포법을 존속시키고 국민과 재외동포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역의무를 
    면탈한 원고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F-4) 부여는 불가
    (중략)
    < 종합의견 >
    ▫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입국규제 지속여부, 병무청·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및 우리 부의 검토의견을 
    송부하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발급 재처분시 ‘심사자료’로 활용
    - 또한 대법원은 동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불허사실을 원고 측에게 전화로 통보했을 뿐 처분서 
    작성·교부가 없었던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임을 적시한 바 있으므로 ‘사증발급거부통지’ 발급 등 절
    차적 하자 해소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림
    ▫ 다만 위와 같은 검토의견에도 원고에게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는 출입국관
    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9 -
    3)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병무청은 ‘원고의 입국을 허
    용할 경우 군 장병의 사기저하 및 병역기피 풍조 확산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고려할 때 입국금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외교
    부는 ‘병역의무를 면탈한바 있는 원고가 국내 영리활동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재
    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경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장차 입대를 앞둔 병역 미필자들의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원고가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다음 실제로 가
    수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거두게 된다면 국민의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공
    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원고가 병역의무가 면제되
    는 나이에 이르러서야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 제외사유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고는, 이러한 법무부의 검토의견 및 병무청과 외교부의 관계기관 의견수렴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량심사를 거쳐 2020. 7. 2. 원고의 재외동포 사증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 2020. 7. 6. 원고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사증발급거부통지서(갑 제9호증)에 기재된 ‘처분사유 및 처분의 근
    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타(Others) - 사증발급거부 사유
    당관에서 귀하의 재외동포 사증(F-4)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귀하가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
    하여야 할 시점에 국적을 변경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 1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파기환송판결 및 선행취소판결의 기속력 위반 관련
    파기환송판결의 취지는 ‘원고에게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에 대한 입국금지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암시한다. 위 판결의 이유에는 이 사건 입
    국금지조치와 종전처분 모두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피고로 하여금 판
    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고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하도록 재처분하라는 취지가 포함
    되어 있다. 이와 저촉되는 취지의 선행취소판결 중 일부 이유설시(여론) 부분에는 기속
    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신청을 재차 거부한 이 사건 처분도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
    [재외동포법]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
    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경우
    - 11 -
    2) 처분의 근거조항 및 처분사유 관련
    가) 피고는 처분시법인 현행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
    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구 재외동포법(2017. 10. 31. 법률 제14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단서는 제1, 2호에서 국적상실로 병역을 면한 
    남성이 38세가 넘은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그 개정 경
    과 및 개정된 재외동포법 부칙(법률 제14973호, 2017. 10. 31.)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는 위 구법 제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02년 국적을 변경
    한 것이 병역면탈이라는 논거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
    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가 현행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 조항으로 
    선택한 것은 위 구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취지를 잠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는 특별조항과 일반조항의 관계에 있는
    바, 피고 스스로 들고 있는 처분사유에 부합하는 특별조항(제1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일반조항(제2호)을 임의로 선택하여 이를 근거로 삼는 것은 예측가능성을 해하므로 
    위법하다. 파기환송판결에서도 원고에게 구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에게 제3호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
    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다) 원고의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피고가 근거조항으로 든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비례원칙 위반
    종전처분 이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사정의 변경은 없었던 반면, 현재
    - 12 -
    까지 입국금지 기간은 거의 20년에 이르러 과도하게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영구 입국금지결정을 하고 재외동포 사증발급을 거부하
    는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4) 평등원칙 위반
    원고 외에도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남성의 숫자는 수만 명에 
    이르는 반면, 무기한 입국금지결정을 받은 것은 원고가 유일한 점,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면탈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의 경우에도 만 40세가 경과하면 국내에 입국할 수 있
    는 길을 열어 두어 원고와 같이 만 43세가 넘어서도 재외동포 사증발급을 거부당한 사
    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인 점, 원고가 활동하던 당시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
    제받았던 대부분의 다른 연예인들이 현재까지도 별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원고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결코 계획
    적인 병역기피가 아니었고, 언론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왜곡·과장되어 보도되었으며, 피
    고가 주장하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법적조치 사례로 싸이, 송승헌 등 연예인들의 사례
    는 재판을 통해 병역법 등 위반이 확정되었음에도 입국조치까지 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원고에 대한 평등원칙 위반의 근거가 될 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기속력 위반 관련 
    파기환송판결 및 선행취소판결의 취지는 피고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조치
    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므로, 재외동포사증발급에 관한 적
    정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례원칙 위반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라는 취지
    일 뿐이지 원고가 신청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며, 
    - 13 -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오히려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거
    나 처분권주의에도 반할 여지가 있고,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처분의 근거 조항 및 처분사유 관련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시법인 현행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근
    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
    도, 다시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재량심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일 뿐이고, 
    위 단서 규정에 따라 38세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원고가 신청한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는 특별규정과 일반규정의 관계가 아니
    고, 설령 그러한 관계에 있더라도 제2호가 일반규정으로서 적용이 배제되어 제1호가 
    당연히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얼마든지 제1호와 제2호의 처
    분사유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비례원칙 위반 관련
    원고는 최근까지도 인터넷방송 등 미디어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들과 논쟁하는 등 현재까지도 국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중대한 갈등의 중심에 있어 입국금지 조치의 필요성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원고
    의 현재 거주지나 생활기반 등에 비추어 볼 때 입국하지 못하여 입는 불이익보다 입국
    금지로 인한 공익이 보다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평등원칙 관련 
    - 14 -
    원고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처럼 입영을 준비하던 중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
    자마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을 포기한 다음 곧바로 국내에 입국하여 연예계 
    활동을 하려고 하였는바, 이와 동일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고, 관계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판단되는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자에 대하여는 일관된 조치를 하고 있다. 원
    고의 국적포기 및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특수한 사정, 일반 국민정서에 반하는 태도,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현재까지 논쟁하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 등은 성실하게 국방의 의
    무를 이행 중이던 많은 군 장병과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 박탈감을 안겼으므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평등원칙 위반을 비롯한 재량권 행사의 위법이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은 2015. 8. 27.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종전처분을 취소한 선행취
    소판결이 확정된 후의 재처분에 해당하는바, ① 환송판결의 기속력(민사소송법 제436
    조 제2항) 및 취소판결의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을 위반하고 파기환송판결의 취지
    에서 실질적으로 도출되는 피고의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 여부, ② 피고가 적
    용한 처분의 근거법령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위법하고 해당 처분사유가 부존재 하는지 
    여부, ③ 피고의 재량권행사가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당
    사자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 쟁점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순차적으
    로 살펴본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기속력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15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청구’
    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한다.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재처분 의무의 내용은 당해 거부처분의 취소사유
    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부처분이 무권한 또는 형식의 하자, 절차의 하자 등 ‘형식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라면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신청에 따른 가부간의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행정청은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 신청된 대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실체상의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즉,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
    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대법원 2004. 1. 15.자 2002무30 결정,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
    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
    - 16 -
    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
    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살피건
    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종전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거부처
    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행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종전처분 당시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문서에 의하여 처분
    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부친에게 구두 상으로 거부의 취지만을 전했을 뿐
    이어서, 원고는 그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통지받지 못하여 사증발급이 거부된 처분의 
    근거와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등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나) 선행취소판결은 이러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또한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에 
    - 17 -
    따라 사증발급을 거부하여 ‘재량권 불행사’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종전처분을 취소하
    였으며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성 판단에 기속력이 발생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
    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
    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 
    그 절차적 흠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재처분의 취지에 부
    합한다.
    라) 앞서 본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요청을 하는 등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이익형량
    을 하고 새롭게 사증발급 허가요건을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선행취소판결
    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 위
    반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종전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
    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원고는, 파기환송판결의 취지가 사실상 원고에 대한 종전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으
    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비례원칙 위반’은 어디까지나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 사법심사 방법이므로, 파기환송판결의 취지는 피고가 장차 재량권을 
    행사하여 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로서 원
    고의 사증발급 신청을 그대로 수용하여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18 -
    나. 근거 법령의 위법 및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과조치에 따른 구법 적용 여부
    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
    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
    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
    름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
    15169 판결 등 참조).
    나) 종전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법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이라 한다)
    은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
    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
    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면서, 제2호에서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
    인이 된 경우”를, 제3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다.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
    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구법 2017년 개정 2018년 개정
    - 19 -
    그런데, 재외동포법이 2017. 10. 31. 법률 제14973호로 개정(이하 ‘2017년 개정’이라 
    한다)되면서 제5조 제2항 단서의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
    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이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
    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
    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
    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
    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
    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複數國
    籍者)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
    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 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
    이 된 경우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
    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
    여 외국인이 된 경우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
    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
    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
    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
    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
    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
    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
    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
    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
    의 경우
    가.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
    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
    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
    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칙 <법률 제14973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
    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 -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되었고,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
    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
    우’”로, 제2호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변경되었다. 재외동포법 부칙(법률 제14973호, 2017. 
    10. 31.)에서는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면서,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
    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동
    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제2조, 제3조). 원고의 경우 이러한 경과규정에 따라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의 소급적용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2018. 5. 1. 이후에도 구
    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그 후 재외동포법은 2018. 9. 18. 법률 제15758호로 개정(이하 ‘2018년 개정’이라 
    한다)되면서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신법조항’이라 한다) 단서 부분을 “다만, 법무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
    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고 변경하면서, 그 부칙에서는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같이 종전의 국적이탈 또는 상실자에게도 이 사건 
    신법조항 단서 규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인지 문제되는데, ① 2017년 개정 재외
    동포법 시행 이전에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
    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점, ② 신법에서 명
    - 21 -
    시적으로 기존의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 부칙 규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경과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③ 그런데 2018년 개정 재외동
    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지 않다가, 체류자격 
    부여 신청시기가 2018년 개정 재외동포법의 시행 전·후라는 사정에 따라서 2017년 개
    정 부칙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구법조항 또는 이 사건 신법조항으
    로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면 불합리한 점, ④ 특히 원고와 같이 종전의 신청에 대한 재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당사자에게 부당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구법조항에 따라 당
    초 38세를 기준으로 ‘외국동포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으리라는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이익이, 41세를 기준으로 변경된 이 사건 신법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여야 할 공익보다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이 사건 구법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구법조항 제1, 2호와 제3호(이 사건 신법 조항 제1호와 제2호)가 특별조
    항과 일반조항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
    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법률
    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대법
    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
    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 22 -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법조항 제1, 2호와 제3호(이 사건 신법조항 제1호
    와 제2호) 규정이 상호 모순·저촉 된다거나, 이 사건 구법조항 제1, 2호가 일반조항인 
    제3호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구법조항 제1호 및 제2호는 ‘병역기피 목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제3호는 그러한 성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와 주체를 달리하고 있는바, 각 호의 규정은 그 요건과 입법
    취지 자체를 달리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②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이하 ‘병역기피 등’이라 
    한다)라고 하여 반드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
    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하 ‘안전보장 등’이라 한다)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그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양자는 어느 한쪽의 적용으로 인하여 다른 쪽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조항과 일반조항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사회적 함의
    (含意)에 비추어 별도의 요건으로 각각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구법조항 제3호는 문구 하나 변경되지 아니하고 자리만 이동하여 이 사
    건 신법조항 제2호로 이동하였다. 그 문언상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법조항 제1호, 
    제2호의 ‘병역기피 등’과 제3호의 ‘안전보장 등’ 요건은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물리적
    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서로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도 아니한다(이 사건 신법조항 제1호와 제2호의 관계도 그러하다). 
    ④ 이 사건 구법조항 제3호의 규정 내용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같은 
    불확정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위 개념이 널리 병역기피 등
    - 23 -
    을 포괄하는 일반적 개념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처분사유의 변경 여부
    가)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
    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2020. 7. 2.자 사증발급거부통지서에서 사증발급거부 사유로 제시한 이 
    사건 처분사유는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점에 국적을 변경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이 사건 신법조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
    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신법조항 제2호는 
    결국 이 사건 구법조항 제3호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는 당초의 처분사유에 더하여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구법조항 제3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4)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12.경 부모인 A, B를 따라 형 C(1975. **. **.생)과 함께 미국 로
    스엔젤레스(LA)로 이주하여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1994.경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6. 9. 14. 입국하여 1997. 4. 1. 한국에서 가수
    - 24 -
    로 데뷔를 하였으며, 1999.경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신
    청하였다. 그 무렵 외국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미국의 “U.S. 
    code Title 8” 규정 중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 이하 
    ‘INA’라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조문 제목 내용
    제1101조
    (INA 제101조) 용어의 정의 -
    제1421조
    (INA 제310조) 귀화에 대한 권한 (a) 귀화 권한은 전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있음
    (b) 선서의 집행에 관한 법원 권한 규정
    제1423조
    (INA 제312조)
    영어 및 미합중국의 
    역사, 정부의 원리와 
    형태에 대한 이해요건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영어, 미국 역사, 정부 형태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내용, 해당 시험의 근거규정
    제1427조
    (INA 제316조) 귀화요건
    (a) 거주요건
    (1) 영주허가를 받은 다음 적어도 5년 이상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자, 5년 기간 중 적어도 절반을 미국 내에서 실제 
    체류하여 왔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을 
    거주한 자
    (b) 거주기간 중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에 달하지 않을 것
    (c) 도덕적 인격을 갖출 것
    제1429조
    (INA 제318조) 입증책임 합법적으로 영주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귀화할 수 없으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
    제1443조
    (INA 제332조) 행정 신청인의 심사에 관한 규칙과 규정 제정의 근거
    제1445조
    (INA 제334조) 귀화신청:의사표시
    (a) 증거와 서식
    (b) 제출자격 – 18세 이상, 합법적 영주허가서류 포함 필요
    (c) 심리
    (d) 신청서 제출
    (e) 대체적 제출장소 및 법무부장관 앞 이외의 충성서약(예외규정)
    (f) 의사표시
    제1446조
    (INA 제335조)
    신청인에 대한 조사 : 
    신청에 대한 심사
    (a) 이민국 직원의 5년 동안 당사자 일신에 대한 조사 실시
    (b) 심사의 실시, 증언 등의 요구
    (c) 심사기록의 송달
    (d) 신청의 허가 또는 기각결정
    (e) 신청의 철회
    (f) 신청의 이첩
    - 25 -
    (2) 1996년부터 2002년경까지 원고의 국내 입·출국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이
    를 토대로 한 1994년경부터 2001년경까지의 원고의 대략적인 미국 거주일수는 다음과 
    같다. 
    해당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거주일 365일 365일 257일 114일 132일 114일 213일 116일
    (3)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
    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병역법 시행령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8항 제2호는 ‘1
    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1. 3. 27.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내취
    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4호가 
    신설됨으로써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던 원고도 병역의무 이행의 
    대상이 되었다. 
    (4) 원고는 2001. 1. 4. 뮤직비디오 촬영 도중 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허리부상
    을 입고 2001. 1. 16. D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라는 담당의사의 권유로 2001. 2. 1. 
    조문 제목 내용
    제1448조
    (INA 제337조) 포기 및 충성의 선서 (a) 공개의식 – 선서 내용 기재
    제1449조
    (INA 제338조) 귀화증서 : 내용 시민권 취득한 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증서를 수령할 권리를 
    취득
    - 26 -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1. 8. 7. 대구지방병무청 징병검사에서 보
    류판정을 받고 2001. 8. 13. 국군수도통합병원 정밀진단 결과 다시 보류판정을 받았으
    며, 2001. 10. 1.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수핵탈출증을 이유로 4급 보충역 판정(공익
    근무요원)을 받았다.
    (5) 원고는 2001. 8. 31.경 보충역(공익근무대상) 소집장소 ‘여의도공원관리소’, 소집
    기일 ‘2001. 11. 12.’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가사 사유로 소집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그 소집기일을 ‘2002. 2. 14.’로 연기 받았다. 
    (6) 원고의 부친 A는 2001. 12.경 원고 앞으로 온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선서일: 
    2002. 1. 18.) 통지를 받았다.
    (7) 원고는 소집기일 연기기간 중인 2002. 1. 8.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여행목적을 
    ‘공연’, 여행기간을 ‘2002. 1. 12.부터 2002. 2. 5.까지’, 여행목적지를 ‘일본, 미국’으로 
    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여 2002. 1. 10.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2. 1. 
    12.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2. 1. 13. 도쿄에서 콘서트를 한 후 2002. 1. 14. 미국에 입
    국한 상태에서 2002. 1. 18.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에 참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2002. 1. 23. 피고에게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
    하였다.
    (8) 원고는 2002. 1. 24. 피고에게 여행목적을 공연·음반출판으로 하여 재외동포
    (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고, 병무청장은 2002. 1. 25. 법무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입국제한을, 2002. 1. 28. 법무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청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2002. 2.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8호를 적용하
    여 입국금지조치를 하였다.
    - 27 -
    (9) 한편, 원고는 2003.경 당시 여자 친구였던 배우자 E의 부친상 조문을 위하여 사
    증발급을 신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이 원고에 대한 입국금지를 임시로 해제함으로써 
    2003. 6. 26.부터 2003. 6. 27.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17, 19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무청에 대
    한 2021. 12. 16.자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점에 국적을 변경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
    실‘이 인정되고, 그로써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F-4) 사증발급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미국 시민권 취득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1
    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생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6. 9.경부터 한국에서 가
    수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미국을 오가면서 연 평균 4개월 이상 미국에 머무는 등 2002. 
    1.경 시민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에 관한 제1427조(INA 제316조)의 
    (a) ‘영주허가를 받은 다음 적어도 5년 이상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자’로서 (b) 
    ‘거주기간 중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에 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주요건’ 및 
    ‘부재기간’ 관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2) 원고는 2001. 8. 31.경 여의도공원관리소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
    - 28 -
    에서 그 소집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소집기일을 2001. 11. 12.에서 2002. 2. 14.로 3개
    월간 연기 받은 다음, 그 사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
    득하여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원고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제1448조(INA 제337조)의 ‘포기 및 충성의 선서’를 위한 2002. 1. 18.자 선서식에 참여
    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는 사실을 숨기고, 병무청장이 징집대상자에게 국외여행
    을 허가하는 취지와는 달리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편법적으로 국외로 출국한 다음 시민
    권 취득절차를 밟은 것으로서,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그 행위 태양이나 방법 등
    에 비추어,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
    는 행위이고, 병역기피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원고는 그로 인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듯하나, 이와 같
    은 병역면탈 행위와 동시에 원고는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내국인이 아니게 된 점,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은 그 요건과 효과를 완전히 달리하는 것으로서, 설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행정사건을 기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만일 명백한 병역기피 행위가 가벌성이 부족하여 고발 내지 기소되지 아니하였거
    나 공소시효의 도과 등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병역기피의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당시 유명연예인으로서 그 병역 면탈을 용인할 경우 불러올 사회적 파
    장이나 파급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원고에 대하여 비난여론을 반영한 국
    민청원 글이 게시되거나, 원고가 최근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원고에게 반감
    을 가진 일부 국민들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의 인터넷 미디어 활동이 주목을 받기도 하
    - 29 -
    였다. 이처럼 원고의 국적이탈로부터 20년이 흐른 현재까지의 개선되지 아니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이러한 갈등적 요소를 단
    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만연히 간과할 수는 없다.
    다. 재량권 행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기준
    가) 관련 법리
    (1)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
    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이는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
    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하는 개별·구체적인 지시도 마찬가지로서, 상급행정기관의 지시
    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
    하는 효력이 없다. 대외적으로 처분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
    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니고, 처분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
    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
    38874 판결 등 참조).
    (2)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
    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
    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 30 -
    도모하는 국가행정으로,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
    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의 공권력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결정 등 참조).
    (3)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
    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
    55490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등 참조). 
    나) 헌법 및 법률에 따른 원고의 지위
    (1)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
    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 다음, 제2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내지 제39조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거주·이전
    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제23조) 등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
    으로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제1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
    니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제38조) 등 헌법상 의무의 주체
    - 31 -
    도 ’국민‘으로 규정한다.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 헌법 제6조 제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국가
    는 영토주권에 기하여 스스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2)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제1호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와 제2호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로 구분되며, 재외
    동포법 시행령 제3조는 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 관하여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
    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원고는 ‘외국국적동
    포’에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
    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제7조 제1항), 입국하는 출
    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제1항). 따라서 외국인
    이 이미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사
    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
    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 32 -
    2014두42506 판결 등 참조).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
    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이고, 그 취지상 상호주의(相互主義)의 원칙이 적용된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불
    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비례의 원칙을 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은 파기환송판결의 취지에 따
    라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 의견검토 등을 통해 재량 심사에 필요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결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병무청과 외교부의 의견도 원고에 대한 입
    국금지 해제사유가 없다는 것이었던 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증발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파기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절한 이익형량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
    하다. 
    나) 원고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헌법이 인정하는 기
    본권의 주체로서 거주이전의 자유, 국적변경의 자유 등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탈세 또는 병역 기피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적을 변경하는 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거나,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입국금지사
    - 33 -
    유 또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가 있어 원
    고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
    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피고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하지 않을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28874 판결, 헌재 2005. 3. 31.자 2003헌마87 
    결정 등 참조). 
    다)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
    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
    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제1조). 체류자
    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규정들은, 대한
    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
    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
    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등 참
    조).
    라)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재외동포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정착한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
    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할 뿐 아니라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
    적을 취득한 사람’까지도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하여, 사실상 외국인인 재외동포의 대한
    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오히려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다
    시 돌아와 큰 성공을 거두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려던 상황에 이르자 스스로 대
    - 34 -
    한민국과 관계가 단절되는 선택, 즉 국적을 이탈·상실하여 ‘외국국적동포’의 지위를 자
    발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외동포법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처럼 대한민국에 ‘자국 국민으로서가 아닌 미국국적동포로서 정착하겠다’는 원고의 뚜
    렷한 의사는, ‘불가피하게 고국을 떠난 동포들이 세계 각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대
    한민국 출신으로서의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재외동포법의 
    제정취지와 입법정책적인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었고 복무기간
    이 단축되는 등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병역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징병제의 필요
    가 줄어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많은 수의 젊은 청년들
    이 때로는 생명을 잃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는 등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소중
    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원고의 
    국적 이탈 이후 지난 20년 동안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반복
    될 것으로 보인다. 군대 내 사고사, 의문사, 가혹행위 등 여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심
    신이 다친 장병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북한의 핵 도발에 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등 전쟁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공공복리 
    등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대한민국 남성이라
    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
    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
    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1. 8.경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여의도한강관리소 공익근무
    요원으로의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 조차 영영 이행하지 아
    니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존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最前方) 
    - 35 -
    또는 험지(險地)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되어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바) 한편,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국적 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병역
    의무의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었고(병역법 제72조 참조), 현재 나이가 만 45세에 이르
    러 원고에 대한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런 한편
    으로 원고가 지난 20년간 병역의무 부과 연령 이내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스스로 입
    대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피력하여 대한민국과의 관계
    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의 가족들은 현재 대한민
    국을 출입국하거나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원고의 
    경우 재외동포(F-4) 사증은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
    여 단기방문(C-3) 사증을 부여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인 입국금지조치를 해제 받
    아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으며(피고와 법무부장관은 원고의 재외동포 사증발급을 거
    부하는 것일 뿐, 일시적·인도적 입국의 길은 열려있다는 취지를 밝힌바 있다), 원고는 
    2003년경 실제로 그렇게 방문하였던 경험이 있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금융·외국환거래·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반드시 부여받아야만 한다고 볼 합리적
    이고 타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국가는 그 영토주권에 기하여 
    얼마든지 외국인의 입국금지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⑤ 원
    고가 병역회피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의
    - 36 -
    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가치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한 병역의무 실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어, 원고와 같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이행에 대한 처벌 및 관리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⑥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기존에 부여되었
    던 지위의 박탈’이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게 된 수혜
    적인 이득에 불과하다. ⑦ 반면에, 그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로서 이는 한번 훼손될 경우 
    회복하기 어렵고, 자칫 사회적으로 ‘병역종료 연령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풍조
    와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으
    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을 외국인의 입국금지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
    으로 5년간의 입국금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2002. 2. 1.경 원고에 대하
    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를 하였고, 2020. 6. 22. 피고에게 여전히 이러한 
    입국금지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전달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결정에 따라 원고의 사증발급
    신청을 거부한 종전처분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경우 5년이 지나
    면 일률적으로 입국금지가 해제된다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
    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승인 과
    - 37 -
    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무부장관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을 
    허가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등 종국적인 사증발급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의한 판단임을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
    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헌재 1994. 2. 
    24.자 92헌바43 결정, 헌재 2005. 3. 31.자 2003헌마87 결정 등 참조).
    나) 원고는, 외국국적동포들 사이의 형평성 내지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활동하던 시기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은 여러 연예인들의 사례를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 사례들의 경우, ①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였는지 또는 이
    민을 가거나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여부, ② 원고
    와 같이 병역판정 이후 입영통지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③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서로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와 동일하게 취급하였
    어야 함을 주장할 수 없다. 특히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가사 사유로 소집기
    - 38 -
    일을 연기한 상태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다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
    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한 사례는 거의 원고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군대 재입대로 사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완료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일부 연예인들의 경우, 범죄의 형태로 병역을 기피하여 원고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입국금지조치까지 당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게 평등하지 못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형사처벌의 여하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 병역기피 요건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으로 차별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
    등대우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어떠한 
    재량권 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의 주장
    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