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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6887 - 임대차보증금법률사례 - 민사 2026. 5. 25. 16:5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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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6887 임대차보증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6. 25. 선고 2021가소8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2.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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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 피고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400,000원 및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4,000,000원 합계 6,400,000원의
1/2인 3,200,000원이라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
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
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
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
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
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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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에 ‘C’ 동업계약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따라서 원, 피고
의 동업관계 해소는 조합의 해산에 해당하는 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이 폐업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청산절차가 불필요한 경우라고
보더라도,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잔여재산이 6,400,000원
이라거나, 분배비율이 1/2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와의 동업관계 종료 이후 ‘C’ 가게 임대인으로부터 6,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4,000,000원은 원고와 무관한 에어컨 비용이며,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
받은 2,400,000원은 관리비 및 가게 관련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잔
여재산이 6,400,000원이라고 자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합의 잔여재산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데(민법 제
724조 제1항),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가 없고, 원고는 피고의 출자가액이 50,000,000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
을 뿐 피고의 출자가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피고의 구
체적인 출자가액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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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김진웅
판사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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