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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5. 25. 15:57반응형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 손해배상(기).pdf0.23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 손해배상(기).docx0.01MB-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0677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김태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이수학,길인영,민경선,신은정,조빛나,김재훈,지현우,서
정권,전원신,김은정,이동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아람
변 론 종 결 2022. 3. 22.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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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6. 소외인과 혼
인하여 2012년, 2015년생 아들 두 명을 두고 있는 사실, 소외인은 2019. 6.경 무렵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피고도 소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
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소외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
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하여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위자료) 산정 방법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원고
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
가 소외인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의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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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로 하
여금 소외인의 부담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피고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에게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된다. 원고가 본인의 유책배우자
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책임비율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된
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소외인과 피
고가 같이 법정에 서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며, 나아가 손해배상이나 구상
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일회에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
다.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
하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
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기로 하되,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는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
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외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날인 2021. 8.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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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고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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