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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6459 - 장애 차별 구제 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6. 5. 25. 14:5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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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86459 장애 차별 구제 청구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5.
판 결 선 고 2025.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2024.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피고는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의 별지1 기재 내용을 삭제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1), 2항 및 피고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동등하
1) 청구취지 란에는 ‘2024. 3. 8.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24. 3. 13. 퇴직처리되었음을 전제로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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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2025년 이후 시행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00. 0. 00.생이고, 심한 정도의 뇌병변장애인이다.
나. 피고 산하 보건복지부(이하 피고와 그 산하기관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 피고가 발간한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갑 제4호증, 이하 ‘2024년 사업안
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라 한다)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Ⅱ. 사업운영
3. 공통 운영 사항
3-1.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나. 참여신청 제외 대상
6)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3-4. 참여 중단 조치
가. 즉시 참여 중단
2) 즉시 참여 중단 사항
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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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2023년 말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가자로 선발되어, 2024. 1. 1. 사
단법인 C(2024. 5. 17. ‘사단법인 D’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
고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5호증).
2. 계약기간: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 참여 중단 사항 안내
① 즉시 참여 중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5. 주요담당업무: 동료상담(사무보조)
7. 임금
① 보수는 월 552,160원(고용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8. 앞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시행되
며, 지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원고는 2024. 2. 15.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었고, 원고의 거주지 관할인 은평구
E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심사를 받도록 안내하
였다. 이에 원고는 장기요양등급심사를 거쳐 2024. 2. 29. 장기요양 1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의 수급자로 판정되었다(갑 제6호증).
바.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4. 3. 13.경 원고에게 퇴직을 통보하였다.
사. 이후 피고는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을 제4호증, 이하 ‘2025년 사업안
내’라 한다)“를 발간하였는데, Ⅱ. 3. 3-1. 나.항의 ‘참여신청 제외 대상’ 항목에서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등급외자는 신청 가능)’을 삭제하고, Ⅱ. 3. 3-4. 가. 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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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참여 중단 사항’ 항목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역시 삭제하여 장기
요양등급 판정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발과정에서 아
래와 같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아.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2024년 사업안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Ⅱ. 사업운영
3. 공통 운영 사항
3-1.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마. 참여자 선발
3) 선발방법
다) 수행기관은 필요 시 상담의견서[서식10]를 작성하여 참여 신청자의 장애관련사항,
특이사항 등을 파악해야 함, 특히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른 특
성[서식39] 등을 고려하여 근로 가능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근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수행기관은 선발기준표[서식11]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면접 시 참
여 신청자의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선발 여부 확정
※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향후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고
지(참여조건 합의서에 관련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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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24년 사업안내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
애인을 일률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이자,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
다) 제26조 제3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위법한 피고
의 2024년 사업안내로 인하여 2024. 3. 13.경 이 사건 법인에서 퇴직처리 되었고, 이에
따라 위 퇴직시점부터 당초 계약기간인 2024. 12. 31.까지 받을 수 있던 나머지 급여
5,314,540원(= 552,160원 × 12개월 – 2024. 1. 1.부터 2024. 3. 13.까지의 보수 합계
1,311,3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으
로 위 5,314,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25년 사업안내 관련 적극적 구제조치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25년 사업안내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만 근로능력
확인 절차를 부여하고, 장기요양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였다. 이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다른 장애인보다 불리하게 차별 대우
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구제조치로써 2025
년 사업안내에서 별지1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다
른 장애인과 동등하게 2025년 이후 시행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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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사업안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부존재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사업이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
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이들의 근로
능력을 고려하고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장애 또는 장애의 유형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피고는 한정된 재원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일
자리의 수도 제한되어 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로 선발
할 경우 근로제공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여 생활에 더 큰 경제적 어
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
2) 2025년 사업안내 관련 적극적 구제조치청구에 대하여
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근로 제공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대상자 선발에 있어 근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장기요양등급 판
정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 대하여 내려지므로, 이들에 대하여
는 실제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한 근로 가능 여부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은 장애 또는 장애의 유형을 이유로 한 차
별이 아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의 변화
에 따라 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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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사정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의 사정
으로 종전 등급 판정의 기초가 된 심신상태 등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사후관리차원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
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즉, 이는 장기요
양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리조치일 뿐이고, 장애 또는 장애의 유형을 이유로 한 차
별이 아니다.
3. 판단
가. 2024년 사업안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쟁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금지하는 차별’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
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규정
하고,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
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
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제1호),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
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에서는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
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4호의 공공기관으로, 피고가 시행하는 장애인일
자리사업은 공공기관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 피고는 2024년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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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였으
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자체는 일응 인정된다. 이하
에서는 이러한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정
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2)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여부
2024년 사업안내에 따른 차별행위는 장애인 가운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
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구별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일률적으
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피고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사업이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규제 내지 규율의
대상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행위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26조 제2항도 그 규제 대상이 되는 서비스 등의 내용을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따
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
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제 및 규율될 필요가 있으므로,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같이 그 이
용대상자가 장애인으로 한정된 행정절차 및 서비스라고 하여 이를 함부로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완전
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
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
극적 조치를 할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제8조).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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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2조 제1호).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에 따른 일
상생활의 어려움은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장애 즉, ‘신
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음을 전제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한 장애인 중 대상자를 선별할 기준이 필요하였
고, 이에 피고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보다는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장애인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우선하여 선발하고자 한 것일 뿐, 장애
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장애인활
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받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장기요양급
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다른 참여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2024년 사업안내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3)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피고는 2024년 사업안내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일률적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①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
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내에서도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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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 점, ③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라고 하여 일률적으
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근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원고는 장
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직전까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동료상담 업무를 수행
하고 있었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후로 원고의 근로능력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한정
된 재원 하에 운영되고 해당 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가 제한되어 대기자
가 상당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선별할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장기요
양등급 판정 여부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할 근로능력 유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거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
렵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
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차별 시정에 적극적 조치를 할 가중된 의무를 부
담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조는 피고가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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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
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을 받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시책의 일환
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피고는 2025년 사업안내에 있어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이는 피고 스스로 2024년 사업안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24년 사업안내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장
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4년 사업안내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
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2024. 1. 1. 이 사건 법인과 계약기간을 1년, 임금을 월
552,16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법한 피고의 2024년 사업
안내로 인하여 예정된 근로기간보다 앞선 2024. 3. 13.경 퇴직처리 되어 더는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
게 당초 계약기간인 2024. 12. 31.까지 받을 수 있던 나머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아가 위 나머지 급여를 산정하면 5,314,540원(= 552,160원 × 12개월 – 2024. 1.
1.부터 2024. 3. 13.까지의 보수 합계 1,311,38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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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1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25년 사업안내 관련 적극적 구제조치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 사업안내에는 별지1과 같이 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지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근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②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적
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한 차별취급은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직접차별의 범주에 포섭되는 점,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
할 근로능력 유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2025년 사업안내에 위와 같은 기재를 둔 것이 장애를 이
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2025년 사
업안내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한 규정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반대로 피고의 판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배제하는 적극적인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
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지, 목적, 내용이 달라 구분된다는 점에서 규정
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25년 사업안내에서 별지1 기재 내용을 삭
제하도록 허가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이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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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동등하게 2025년 이후 시행되는 장애
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일반적·추상적인 적극적 조치를 명할 필
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욱진
판사 김민지
판사 김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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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1. 20면2) 3) 선발방법 중 다) “특히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른 특성
[서식39] 등을 고려하여 근로 가능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장
기요양등급판정자의 근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20면 3) 선발방법 중 라) “※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의 경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으
로 선정될 수 있음을 고지(참여조건 합의서에 관련 내용 반영)”
3. 266면 [서식 39]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상태
4. 148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기초자치단체 일괄 공고 예시) 제출서류의
<<필수서류>>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5. 153면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예시)의 제출서류의 <<필수서류>> 중 “장기요
양등급 판정 여부”
6. 158면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예시)의 <<필수서류>>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
부”
7. 179면 서식 8 참여자 정보 확인서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끝.
2) 을 제4호증 문서 하단의 페이지 표시 기준,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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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
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
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
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
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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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
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
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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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
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
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
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
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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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
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
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
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
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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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
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
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
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
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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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
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
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
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
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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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
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
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등급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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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
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
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
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
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
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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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
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
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
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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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4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②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
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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